교통사고 특례2022고단1713울산지방법원 1심2022-12-23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13 교통사고 특례 사건(2022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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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1월 28일 00:37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했다.
  • 피고인A는 OO지역 남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의 다른 도로 인근까지 약 3.7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
  • 운전 중 피고인A는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B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A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 이 충돌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B는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여서,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는 곳이었다.
  • 결국 피고인A는 음주운전 혐의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1년 11월 28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약 3.7km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를 충돌했고,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B에게 약 9주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보험 가입과 700만 원 형사공탁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무겁게 봤다.
  • 피해자B가 상당히 중한 상해(약 9주 치료 필요)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이유로 들었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A가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도 감경 요소로 고려했다.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피고인A의 연령·성행·환경·범행 동기와 경위·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고 추가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함께 성립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며 보험 가입·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한 경우에는 형이 줄어들 수 있고, 법정구속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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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정12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9·1심·일부 유죄/무죄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0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1% vs 0.037%≠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3192·창원지방법원·2026-04-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자전거를 몰다 적색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1% · 비교 0.097%)+둘 다 인적 피해 중상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3고단292·부산지방법원·2023-05-11·1심·유죄 (형 선고)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 외+둘 다 인적 피해 중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1% vs 0.146%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1% vs 0.114%≠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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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고정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0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1% vs 0.171%≠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2906·창원지방법원·2024-04-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추돌해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후 무면허 음주운전 중 단속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그 이름으로 서명·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1% vs 0.153%≠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serious_injury+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중상≠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1% vs 0.113%≠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remorse, serious_injury+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1% · 비교 0.057%)≠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071·대구지방법원·2023-04-04·2심·기각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정400·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보도를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 보도 위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048·창원지방법원·2021-10-21·2심·형량 변경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remorse, serious_injury+둘 다 인적 피해 중상≠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음주측정거부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84노5445·서울형사지방법원·1984-12-19·2심·형량 변경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500만원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44·세종지방법원·2024-11-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둘 다 동종 전과 0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1% vs 0.141%≠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75노525·서울고등법원·1977-10-20·2심·형량 변경

안개 낀 야간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무단횡단 보행자를 차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6고단6507·부산지방법원·1986-12-22·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차 추월하다 가로등 기둥 충격, 동승자에게 중상해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vs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1% vs 0.180%≠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4건
  • 범행 시인 및 반성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 형사공탁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 반(치상) 피 고 인A (****), 피부관리사 검 사정고운(기소), 도예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1. 28.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에 있는 **** 인근 도로를 **** 방면 에서 ****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 2 -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 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남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 ****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 지 약 3.7km의 구간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 3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 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 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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