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13 교통사고 특례 사건(2022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1월 28일 00:37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했다.
- 피고인A는 OO지역 남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의 다른 도로 인근까지 약 3.7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
- 운전 중 피고인A는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B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A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 이 충돌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B는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여서,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는 곳이었다.
- 결국 피고인A는 음주운전 혐의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1년 11월 28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약 3.7km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를 충돌했고,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B에게 약 9주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보험 가입과 700만 원 형사공탁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낸 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무겁게 봤다.
- 피해자B가 상당히 중한 상해(약 9주 치료 필요)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이유로 들었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A가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도 감경 요소로 고려했다.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피고인A의 연령·성행·환경·범행 동기와 경위·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고 추가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면 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함께 성립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며 보험 가입·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한 경우에는 형이 줄어들 수 있고, 법정구속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자전거를 몰다 적색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냈다.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추돌해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후 무면허 음주운전 중 단속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그 이름으로 서명·위조·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보도를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 보도 위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택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안개 낀 야간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무단횡단 보행자를 차로 충격함
오토바이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차 추월하다 가로등 기둥 충격, 동승자에게 중상해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양형 인자
-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시인 및 반성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 형사공탁
- 초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