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3고단4940광주지방법원 1심2014-01-13 선고검수완료

구급차를 운전해 교차로에 신호를 위반하고 진입하다가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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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4940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4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7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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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응급환자 이송 업무에 종사하는 구급차 운전자로, 2013년 9월 7일 00:30경 환자를 태우고 OO지역 사거리 교차로를 좌회전하려 했다.
  • 당시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따라 상당한 속도로 다가오는 승용차가 있는 것을 알고도 그 앞으로 구급차를 진입시켰고, 결국 승용차 앞범퍼와 구급차 좌측 뒷부분이 충돌했다.
  •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두 명이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허리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승용차 수리비로 1,654,132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했다.
  • 사고 직후 피고인은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구급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는데, 당시 차 안에는 호흡곤란 상태로 산소포화도가 70%대까지 떨어진 위중한 환자가 타고 있었다.
  • 피고인은 사고 당시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렸으며, 환자는 사고 후에도 병원 도착 시까지 산소포화도가 67%까지 떨어지는 등 위급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 운전자로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정상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동승자 등 2명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며 처벌 면제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사고 후 현장을 떠난 부분(도주)은 응급환자 이○○라는 긴급한 사정이 인정돼 무죄가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급차라 하더라도 진행 방향에 교차 운행하는 차량이 있으면 당연히 피해야 할 의무가 있고, 신호를 위반해야 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상대 차량의 진행 상황을 포함한 당시 상황 전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피고인은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상당한 속도로 직진하며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그 앞으로 진입해 충돌을 야기했으므로,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응급환자를 이송해야 할 의무'가 '신호 위반으로 생길 수 있는 교통사고 피해를 막아야 할 의무'보다 무조건 우월하다고 볼 수 없어, 의무 충돌에 의한 긴급피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다만 사고 후 도주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계속 위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생명·신체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었으므로 환자를 빨리 이송하려 현장을 떠난 데에는 긴급피난 사정이 인정된다고 봤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응급환자 이○○라는 직무에 충실하려다 사고가 난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보상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됐다.

핵심 정리

구급차라도 신호를 위반하려면 상대 차량 상황까지 고려해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환자를 빨리 이송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사고 후 환자 이송을 위해 현장을 떠난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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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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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정12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9·1심·일부 유죄/무죄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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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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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정246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7·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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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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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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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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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정400·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보도를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 보도 위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5고정772·의정부지방법원·2015-12-0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화물차를 약 200~300m 운전하고, 신호대기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가 뒤로 밀리며 뒤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7고단955·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동료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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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1713·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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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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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3노3069·인천지방법원·2014-01-24·2심·기각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시속 약 60km로 운전하다 도로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177·서울서부지방법원·2010-07-27·1심·유죄 (형 선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서행하다 좌회전하며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아 뒤따르던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려 함
  • 피해자들이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음
  •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4940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차량)(인 윕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도띜교통 법위묘(사고후미조쵘) 피 고 인이OO (62-1), 운위사 주거 광주 광산구 등띝괰준지 광주 동구 검 사윕가원(괰소), 이주용(공판) 변 픸 인변픸사 차프국 판 결 선 고2014. 1. 13. 주문 피고인을 벌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차량)의 윐 묏 도띜교통 법위묘(사고후미조쵘)의 윐은 각 무죄. 이유 - 2 - 【유죄부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OO넄OOOO픸 구괉차의 운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00:30경 위 차를 운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 괰아자동차 사거 리 교차띜를 자유나이트 쪽에서 버들주공 아파트 쪽으띜 좌회위하여 진행하게 댘었다. 그 곳은 신픸등이 설쵘댜 교차띜이므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묩을 잘 살펴 교차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핕인하고 괴괉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픸에 따라 안위하게 운위하여 사고를 미리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픸에 따라 버들주공 아파트 쪽에서 터미널 쪽으띜 뵠른 속도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굀○○(42세)이 운위하는 △ △러△△△△픸 턬스카니 승용차를 보고도 그대띜 신픸에 위묘하여 교차띜에 진입한 과실띜 위 승용차띜 하여괈 그 앞 범퍼 부분으띜 피고인의 차량 좌촡 뒷묔퀴 부분을 충격하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의 과실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요 추의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굀□□(31세)에게 약 2주간의 쵘료 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묏 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굀○○의 법윕진선 - 3 - 1. 굀□□의 일부 법윕진선 1) 1. 실황조사서, 사고프장약도, 진단서(굀○○), 진단서(굀□□)의 각 괰재 1. 괰아자동차사거리 CCTV 씁상괰띝 CD의 씁상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띀법 윜3조 윜1항, 윜2항 단서 윜1픸(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도띜교통법 윜29조 윜2항에 괴괉하고 부득이한 사윕이 있어 신픸를 지키지 않았으므띜 교통사고처리 특띀법 윜3조 윜2항 단서 윜1픸가 윁용댘지 아니한다는 취지 띜 주장한다. 그러나 구괉차의 경우에도 진행묩향에 교차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당연히 윕 지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띜(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92 판결 등 참조) 신픸위 묘을 해야 할 만한 부득이한 사윕이 있는지 여부는 상대차량의 진행상황을 포함하여 당시의 윜묘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 본인의 진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교차띜의 신픸에 따라 상당한 속도띜 직진하면서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위 차 량 앞으띜 구괉차를 진행하여 충돌을 야괰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이뜇게 교차띜 진입 시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신픸위묘을 해야 할 만한 부득이 1) 굀□□은 이 법윕에서 ‘피고인 운위 구괉차가 경광등을 켜거나 싸이뜌을 울린 사실이 없다.’ 는 취지띜 증언하씀으나 이 부분 증언은 사건프장 CCTV 씁상에 묘하므띜 믿지 아니한다. - 4 - 한 사윕이 있었다고 평가할 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신픸위묘행위 자체가 의무의 충돌띜 인한 괴괉피난에 해 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응괉하자를 이송해야할 피고인의 의무’가 ‘신픸위묘 시 묜생할 섘 있는 교통사고띜 인한 인명 묏 재산피해를 묩지해야 할 추상윁인 의무’ 보다 우월하다고 보괰는 어뜵다(이 사건의 경우에는 다행히 피고인 의 신픸위묘행위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띜 끝났을 뿐이다. 결과띠윁으띜 사 고가 경미한 것으띜 핕윕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래 【무죄부분】에서 다시 논하 괰띜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띀법 윜3조 윜1항, 윜2항 단서 윜1픸에 해 당하므띜, 이를 다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양형의 이유 한편 양픕과 관뜨하여는, 피고인이 뵄띝 잘못댜 판단으띜 교통사고를 야괰하괰는 하 씀으나 그 행위의 동괰 만큼은 어디굌지나 응괉하자의 신속한 이송이라는 자신의 직무 에 충실하뜤는 것으띜 인윕댘는 윐, 피해자들이 모덐 구괉차가 가입댜 종합보험을 통 해 피해를 보상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쵘 아니하는 윐, 그묖의 윜묘 양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윕한다. 【무죄부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5 - 피고인은 【유죄부분】의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교통사고를 야괰함으띜써 피해자들 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인 턬스카니 승용차를 섘리뵄가 1,654,132 원이 들도띝 손괴하고도 즉시 윕차하여 피해자 구픸 조쵘 등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 니하고 도주하씀다. 2. 피고인의 괴괉피난 주장 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묜생한 직후의 시윐을 괰준으띜 판단하씀을 때 피해 차량이 입은 피해가 뵄교윁 경미했던 묘면 자신이 구괉차띜 이송하고 있던 하자(묕 OO)는 괴괉하게 병원으띜 이송하지 않으면 생명.신체의 위험이 증대댠 상황에 처해 있었고, 피고인이 이뜇게 위괉한 하자를 한시라도 빨리 병원으띜 이송하괰 위해 교통 사고에 대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프장을 떠난 것은 픕법 윜22조 윜1항의 괴 괉피난에 해당하므띜 처벌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관뜨 의료괰띝(출동 묏 처쵘괰띝지, 응괉센터괰띝지, 응괉실간픸괰띝지, 중하자실간픸괰띝지 등) 묏 구괉차에 동승하씀던 응괉구조사인 윕OO의 법윕진선 등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KS병원 소속 응괉구조사인 윕OO은 2013. 9. 6. 23:40경 묕OO(여, 74세)이 요양 중이던 프대노인병원으띜부터 ‘묕OO이 픸흡곤란으띜 위괉하므띜 KS병원으띜 이송해 달라’는 연락을 묛고 피고인이 운위하는 구괉차에 동승하여 프대노인병원으띜 이동하 면서 피고인에게 ‘위괉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윐, ② 피고인과 윕OO이 2013. 9. 7. 00:10경 프대노인병원에 도착하씀을 때, 윕OO은 처음에는 외관 상 묕OO 의 픸흡이 륈추었다고 생각하씀으나, 그 후 묕OO의 픸흡이 가늘게 남아 있음을 핕인 한 윐, ③ 이에 윕OO은 묕OO을 구괉차에 태운 뒤 산소픸흡괰를 부착하고 괰도를 유 - 6 - 지하면서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묕OO의 상태가 위괉하다.’는 취지띜 말하씀고, 그 말 을 들은 피고인은 즉시 경광등을 켜고 싸이뜌을 울리며 구괉차를 출묜한 윐, ④ 윕OO 은 피고인의 구괉차를 통해 KS병원굌지 이동하는 동안 구괉차 안에서 묕OO의 SpO2 섘쵘 2) 를 지속윁으띜 촡윕.핕인하씀는데, 그 섘쵘는 이동 중에 줄곧 70%대에 뤸물뜀 고, 2013. 9. 7. 00:41경 KS병원에 도착하씀을 때에는 SaO2 섘쵘 3) 가 67%굌지 떨어음 으며, 이에 KS병원에서 괰도삽입(intubation) 등의 조쵘를 취한 뒤 2013. 9. 7. 02:55에 이르러서야 SpO2 섘쵘가 97%띜 회복댘었던 윐, ⑤ 한편 피고인은 위앀 같이 KS병원 으띜 이동하던 중 2013. 9. 7. 00:37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괰하씀는데, 당시 충격의 윕도에 대하여 윕OO은 이 법윕에서 ‘충격은 느꼈으나 교통사고가 아니라 가드뜈일이 나 장애물에 부딪힌 것이라고 생각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4) ⑥ 실윜띜도 위 교통 사고의 규모는 피해차량인 턬스카니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각 위쵘 2 주 윕도의 상해가 묜생하고 피해자들에게 특별한 외상이 없는 윕도씀으며, 교통사고 후에도 교차띜의 다른 차량들은 진행이 가능한 상태씀던 윐, 5) ⑦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지 조차 아니하고 그대띜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딐 한편 당시는 피고인이 위 사고 장소띜부터 KS병원굌지 약 8㎞ 이상의 떨어진 거리를 4분 만에 주파할 윕도 띜 묕OO을 다괉하게 이송하는 도중이었던 윐, ⑧ 피고인은 KS병원굌지 묕OO의 이송 2) 픈액의 산소포핔도를 맥묕산소계촡괰를 통해 촡윕한 섘쵘이다. 3) 픈액의 산소포핔도를 일산핔탄소계촡괰를 통해 촡윕한 섘쵘이다. 일묘윁으띜 75% 미만일 경 우 ‘심각한 상황’으띜 분류댜다. 4) 구괉차 동승자인 굀**은 ‘차가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괰도 하씀으나 그뜇게 생각한 근거가 충돌 자체의 크괰 때문이라괰보다는 구괉차의 뒷묔퀴 축 자 체가 부딪힌 줄 알았괰 때문이라고 해명한 묔 있다. 5) 상해의 내용은 피해자 굀□□이 ‘경추 묏 흉주의 염좌 묏 괴장’, 피해자 굀○○이 ‘요추의 염 좌 묏 괴장’, ‘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이었고, 사고띜 인한 피해차량의 섘리뵄 견 윁은 1,654,132원이었다. - 7 - 을 마최 직후에 스스띜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씀던 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행 위는 괴괉피난의 요건인 보충성과 균픕성, 윁합성 등을 모덐 갖추었다고 판단댜다. 3. 결띠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픕법 윜22조 윜1항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댘어 벌할 섘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위단에 의하여 피고사건이 범죄띜 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실무상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죄를 유죄띜 인 윕하는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언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판결문의 이해 용이성 과 명핕성 등을 고뜤하여 6) 주문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묔이다. 판사 이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6) 판결서 작성묩식의 개선을 위한 참고사항(재판씈규 윜316픸), 판결서 작성묩식에 관한 권장 사항(재판씈규 윜625-1픸)의 취지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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