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운전해 교차로에 신호를 위반하고 진입하다가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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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4940 교통사고 특례 사건(2014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7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응급환자 이송 업무에 종사하는 구급차 운전자로, 2013년 9월 7일 00:30경 환자를 태우고 OO지역 사거리 교차로를 좌회전하려 했다.
- 당시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따라 상당한 속도로 다가오는 승용차가 있는 것을 알고도 그 앞으로 구급차를 진입시켰고, 결국 승용차 앞범퍼와 구급차 좌측 뒷부분이 충돌했다.
-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두 명이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허리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승용차 수리비로 1,654,132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했다.
- 사고 직후 피고인은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구급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는데, 당시 차 안에는 호흡곤란 상태로 산소포화도가 70%대까지 떨어진 위중한 환자가 타고 있었다.
- 피고인은 사고 당시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렸으며, 환자는 사고 후에도 병원 도착 시까지 산소포화도가 67%까지 떨어지는 등 위급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 운전자로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정상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동승자 등 2명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며 처벌 면제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사고 후 현장을 떠난 부분(도주)은 응급환자 이○○라는 긴급한 사정이 인정돼 무죄가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급차라 하더라도 진행 방향에 교차 운행하는 차량이 있으면 당연히 피해야 할 의무가 있고, 신호를 위반해야 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상대 차량의 진행 상황을 포함한 당시 상황 전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피고인은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상당한 속도로 직진하며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그 앞으로 진입해 충돌을 야기했으므로,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응급환자를 이송해야 할 의무'가 '신호 위반으로 생길 수 있는 교통사고 피해를 막아야 할 의무'보다 무조건 우월하다고 볼 수 없어, 의무 충돌에 의한 긴급피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다만 사고 후 도주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계속 위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생명·신체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었으므로 환자를 빨리 이송하려 현장을 떠난 데에는 긴급피난 사정이 인정된다고 봤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응급환자 이○○라는 직무에 충실하려다 사고가 난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보상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됐다.
핵심 정리
구급차라도 신호를 위반하려면 상대 차량 상황까지 고려해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환자를 빨리 이송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사고 후 환자 이송을 위해 현장을 떠난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된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힘
심정지 환자를 후송하기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119구급차를 몰던 중 안전지대에 진입해 유턴하던 승합차와 충돌함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보도를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 보도 위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화물차를 약 200~300m 운전하고, 신호대기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가 뒤로 밀리며 뒤차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A는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동료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음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시속 약 60km로 운전하다 도로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림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서행하다 좌회전하며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아 뒤따르던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를 냄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려 함
- 피해자들이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음
-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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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구급차의 긴급피난 요건을 인정해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응급환자 이송 의무가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 방지 의무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아 신호위반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직무에 충실하려 한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 50만원의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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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응급환자 이송의 긴급성과 사고 충격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뺑소니 혐의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환자 이송 의무가 교통사고 피해 방지 의무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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