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22노3071대구지방법원 2심2023-04-04 선고검수완료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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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1형사부 2022노3071 교통사고 특례 사건(2023년 4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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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2월 14일 오전 10시경, 피고인A는 화물차를 운전해 OO지역 편도 4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했다.
  • 유턴 과정에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B 운전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했다.
  • 충격으로 피해자B는 도로에 넘어졌고, 좌측 대퇴골 경부 및 간부 골절 등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다.
  • 피해자B는 2020년 5월 12일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 약 한 달 뒤인 2020년 6월 18일 검사가 다시 의사를 확인하자 피해자B는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고, 당시 조사한 경찰관도 '합의가 되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고 답했다.
  • 검사는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조건부였을 뿐이라며 공소를 유지했고, 피고인A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화물차를 운전해 유턴하던 중 직진 신호로 진행하던 피해자B의 이륜차를 충격해 약 16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혔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한 '처벌불원' 의사가 진짜였는지, 아니면 합의를 조건으로 한 것인지였다. 1심은 공소를 기각했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공소 기각이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B가 2020년 5월 12일 경찰 조사에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답했고, 별도의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 피해자B가 진술조서 말미에 자필로 '예'라고 쓰고 무인했으며, 수사과정확인서에도 이의가 '없음'이라고 적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조건부가 아니라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설령 2020년 6월 18일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처벌희망 의사표시로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이미 철회한 처벌희망 의사는 다시 표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에 이미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고 봤다.
  • 원심이 근거 조항을 잘못 적은 점은 있지만 공소를 기각한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한 번 명확히 밝히면, 나중에 마음을 바꿔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되돌릴 수 없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조건부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고, 법원은 경찰 조사 당시의 명확한 진술을 진실한 의사로 인정해 공소 기각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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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노30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A (41년생, 남) 항 소 인검사 검 사박세빈(기소), 윤지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2고단1841 판결 판 결 선 고2023. 4. 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2020. 5. 12.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상태였음을 고려하면 피 - 2 - 고인과의 합의도 없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이유가 없는 점, ②위 사법경찰관의 조사 후 1개월 정도 지난 2020. 6. 18. 검사가 피해자에게 의사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 의 의사는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처벌을 원한다.’는 것이었고, 같은 날 검사가 피해 자를 조사한 사법경찰관에게 확인한 결과 사법경찰관은 ‘조사 당시 피해자는 합의가 되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얘기하였던 것이다.’라고 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2020. 5. 12.자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고인과 합의가 되는 것 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실한 처벌불원 의사표 시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2020. 5. 12. 진실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잘못이 있다. 2.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 앞 편 도 4차로의 도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하다가 ****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 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에 주 의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 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유턴한 과실로 마침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손○ 완(남, 53세) 운전의 **** 미라지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 3 - 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좌측 대퇴골 경부 및 간부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 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0. 5. 12. 사법경찰관에게 이 사건에 관하 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56쪽). 검사는, 2020. 6. 18. 피해자에게 의사를 다시 확인하여 보니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 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를 조사하였던 사법경찰관 또한 ‘진술 조서 작성 당시 피해자가 합의가 되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야기 하 였던 것’이라고 진술하므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는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에 불과하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검사의 주장과 같이 조 건부 처벌불원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해자가 2020. 6. 18. 검사에게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을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라고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 4 - 다. 당심의 판단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 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2020. 5. 12.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진 술인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습 니다.”라고 명백히 답변하였고, 달리 조건을 부가하는 진술은 하지 않았던 사실(증거기 록 56쪽), ② 피해자는 당시 작성된 진술조서 말미에서 “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라 는 질문에 대하여 자필로 “예”라고 기재한 후 무인을 한 사실(증거기록 56쪽), ③ 피해 자는 위 진술조서를 열람한 뒤 작성한 수사과정확인서의 ‘5. 조사 과정 기재사항에 대 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란에 자필로 “없음”이라고 기재한 사실(증거 기록 58쪽)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피해자의 2020. 5. 12. 자 진술을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고, 위 진술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진실된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해자가 2020. 6. 18. 검사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을 ‘처 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반의사불 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이미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 시를 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2020. 5. 12. 이미 처벌불 원 의사표시를 밝힌 이상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 - 5 -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 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20. 5. 12. 이 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검사의 공소 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그 근거조항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로 한 잘못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나아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 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 고를 일으킨 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기각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 한 원심의 결론은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하다.). 3.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 6 - 재판장 판사 김경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석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은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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