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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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3-1형사부 2022노3071 교통사고 특례 사건(2023년 4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2월 14일 오전 10시경, 피고인A는 화물차를 운전해 OO지역 편도 4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했다.
- 유턴 과정에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B 운전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했다.
- 충격으로 피해자B는 도로에 넘어졌고, 좌측 대퇴골 경부 및 간부 골절 등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다.
- 피해자B는 2020년 5월 12일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 약 한 달 뒤인 2020년 6월 18일 검사가 다시 의사를 확인하자 피해자B는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고, 당시 조사한 경찰관도 '합의가 되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고 답했다.
- 검사는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조건부였을 뿐이라며 공소를 유지했고, 피고인A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화물차를 운전해 유턴하던 중 직진 신호로 진행하던 피해자B의 이륜차를 충격해 약 16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혔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한 '처벌불원' 의사가 진짜였는지, 아니면 합의를 조건으로 한 것인지였다. 1심은 공소를 기각했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공소 기각이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B가 2020년 5월 12일 경찰 조사에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답했고, 별도의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 피해자B가 진술조서 말미에 자필로 '예'라고 쓰고 무인했으며, 수사과정확인서에도 이의가 '없음'이라고 적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조건부가 아니라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설령 2020년 6월 18일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처벌희망 의사표시로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이미 철회한 처벌희망 의사는 다시 표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에 이미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고 봤다.
- 원심이 근거 조항을 잘못 적은 점은 있지만 공소를 기각한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한 번 명확히 밝히면, 나중에 마음을 바꿔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되돌릴 수 없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조건부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고, 법원은 경찰 조사 당시의 명확한 진술을 진실한 의사로 인정해 공소 기각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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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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