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보행자 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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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5129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8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4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 10. 20. 12:53경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 졸음이 오는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우측으로 굽은 편도 1차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 인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 2명을 들이받아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0. 20. 12:53경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 졸음이 오는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우측으로 굽은 편도 1차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 인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 2명을 들이받아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졸음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보행자 2명 사망. - 일시: 2017. 10. 20. 12:53경 - 장소: 서울 동대문구 OO지역 편도 1차로 - 상태: 잠을 설쳐 졸음이 오는 상태 - 행위: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선 침범, 인도로 돌진 - 피해: 보행자 2명(피해자 ○○○, 피해자 △△△) 각각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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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남.
양형 인자
- 피해자 2명 사망
- 유족의 엄벌 탄원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용서를 구함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으로 대인 피해 회복
-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성실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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