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07노745수원지방법원 2심2007-07-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핸드폰 줍기 위해 조향 소홀히 하고 중앙선 침범해 60대 노인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2007노745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07년 7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5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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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0월 11일 밤 9시경, 피고인은 OO지역 지방도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60㎞로 승용차를 몰고 가고 있었다.
  • 운전 중 차량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줍기 위해 조향장치 조작을 소홀히 했고, 그 사이 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들어갔다.
  • 맞은편 도로변을 따라 걸어가던 60세 피해자를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 충격으로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두개골이 복합적으로 함몰되는 중증 골절 등을 입고 사망했다.
  • 피고인은 사고 후 곧바로 차를 세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했다.
  •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승용차를 몰던 중 핸드폰을 줍기 위해 조향장치 조작을 소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변을 걷던 60세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에게 오래전 경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도 피해자 유족을 위해 5,000만 원 가까운 돈을 공탁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
  • 그러나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중앙선을 넘어 보행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피해자가 사망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가드레일을 충격한 줄 알았지 사람을 친 줄은 몰랐고 차가 파손돼 기분이 상해 현장을 떠났다는 식으로 변명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
  • 보험사에도 단순히 중앙분리대를 충격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했을 뿐 인명사고로 신고하지 않았고, 유족이 적극적으로 차량을 찾지 않았거나 정비소에서 차량이 신속히 정비됐다면 범인이 밝혀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 이런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집행유예로 관대하게 처리하기엔 부적절하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핵심 정리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와 함께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줍는 등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로 이어지는지도 함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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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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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도로변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 피고인이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가는 점
  • 보험회사에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하였으나 그 내용이 단순히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는 것으로 인명사고의 내용으로 신고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의 유족들이 적극적으로 가해차량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차량정비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신속하게 정비하였다면 자칫 이 사건의 범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을 수도 있었던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도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5,000만 원 가까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1 - 길을 걷던 6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뺑소니 운위 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사건번호 : 2007노7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판결선고일 : 2007. 7. 26.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지방도로의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60㎞로 진행함에 있어, 차량의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줍기 위해 조향장치의 조 작을 소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 맞은 편 도로변을 따라 걸어가던 피 해자 A(60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복합, 중증의 함몰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 2. 법원의 판단 -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도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5,000만 원 가까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있음. - 한편,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도로변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도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비록 이 사건 - 2 -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는 있으나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임이 명 백함에도 사고 당시 가드레일을 충격한 것으로 알았지 사람을 충격하였다고는 생각 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차량이 많이 파손되어 기분이 상해 사고내용을 파악하지 아 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등의 변명을 하고 있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 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가는 점, 보험회사에 이 사건 사고를 신 고하였으나 그 내용이 단순히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는 것으로 인명사고의 내용 으로 신고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적극적으로 가해 차량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차량정비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신속하게 정비하였다 면 자칫 이 사건의 범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을 수도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나 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 분을 내리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3. 선고결과 ○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 3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노7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 고 인X(김**) (720120-1 ), 회사원 주거 **** 본적 **** 항 소 인검사 검 사검사 변 호 인법무법인 변호사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07. 1. 31. 선고 2006고단4359 판결 판 결 선 고2007. 7.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4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도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5,000만 원 가까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있으나, 한편,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도로변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이 사건 죄질 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는 있으나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임이 명백함에도 사고 당시 가드레일을 충격한 것으로 알았지 사람을 충격하였다 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차량이 많이 파손되어 기분이 상해 사고내용을 파악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등의 변명을 하고 있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가는 점, 보험회사에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하였으나 그 내용이 단순히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는 것으로 인명사고의 내용으 로 신고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적극적으로 가해차량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차량정비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신속하게 정비하였다면 자칫 이 사건의 범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을 수도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 - 5 - 든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리기에는 적절 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를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 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원심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재판장 판사 김태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차은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민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고단4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 고 인X (720120-1 ), 회사원 주거 **** 본적 **** 검 사검사 변 호 인법무법인 판 결 선 고2007.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11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06. 10. 11.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 소재 **** - 8 - 앞 302번 지방도로의 편도 1차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시속 약 60㎞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 하게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줍기 위해 조향장치의 조작을 소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 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도로변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A(60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복 합, 중증의 함몰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사유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9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범행으로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었다 할 것이나, 피고인은 본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 하였고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유족들의 상처가 너무 깊은 관계로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상당액을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위로금으로 공탁한 점, 유 족들이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체유기의 점은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는 점, 교통사 고를 낸 후 피고인은 바로 아는 정비소와 회사동료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다음날 다 시 정비소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정비소로 견인시켰으며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신고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고자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 이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 1회 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아래 조건을 부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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