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5고합385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6-01-20 선고검수완료

트럭을 운전하다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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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385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6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일부 유죄 / 일부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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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5년 6월 3일 17:08경 OO지역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며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 차선을 변경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켜서 진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했다.
  • 그 결과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트럭의 우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운전자 피해자 G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조수석 동승자 피해자 I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 또한 피해자들의 승용차는 수리비 9,682,8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으나,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고 당시 약간의 미동이나 덜컹거림을 느꼈으나 백미러로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단순한 노면 굴곡으로 생각하고 계속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트럭을 운전하던 중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다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9,682,846원 상당의 차량 손괴를 냈다. 검사는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아 도주 혐의는 무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는 공소기각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 피고인의 운전 경력 등에 비추어 사고 발생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도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인정했다.
  • 그러나 피고인이 사고 당시 느낀 충격이 심하지 않았고, 백미러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해 노면 굴곡으로 오인했다는 진술이 일관되며, 트럭 보조석 창문을 열고 라디오를 들으며 운전하고 있었고 소음성 난청으로 청력이 좋지 않아 충격음을 듣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 운행기록계 분석 결과 사고 당시 트럭에 평소와 다른 흔들림이 있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차량 크기와 무게 차이, 트럭 파손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보다 훨씬 작은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했다.
  •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사고 후 브레이크를 밟는 등 멈칫하다 진행한 것 같다'고 진술했지만, 블랙박스 영상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브레이크를 밟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 피고인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를 내더라도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고, 음주운전 등 도주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 형사재판에서 유죄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증거로 인정해야 하므로, 도주 혐의는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는 공제 가입 차량이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해 공소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사고 발생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주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공제에 가입된 화물차량의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공소기각 된다는 절차적 특례도 확인할 수 있다. 배심원 7명 전원이 도주 범의를 인정하지 않아 만장일치로 무죄 및 공소기각 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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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5고합3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A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배 심 원7명 판 결 선 고2016. 1. 20.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 17:0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 E 부근 F 밑 올림픽 - 2 - 대로 편도 4차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로 운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 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 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우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 를 수리비 9,682,8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기는 했지만,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한 것일 뿐이므로, 구호 등 의 조치 없이 도주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무죄 부분 1)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교통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 피고인의 운전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 3 - 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지 않았는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다소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약간의 미동 내지 덜컹거림을 느꼈으나 백미러를 통해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단순한 노면의 굴곡 등을 원인으 로 생각하고 계속 트럭을 운전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차량이 충돌할 때 ”쾅“하는 충격음이 상당히 크게 발 생되는 등 사고로 인해 작지 않은 소음이 생겼다. 그러나 피고인은 트럭의 보조석 창 문을 열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운전하고 있었던 데다가 소음성 난청으로 청력이 좋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충격 소리를 듣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의 트럭에 설치된 운행기록계 분석 결과를 보면, 사고 당시 위 트럭에 평소와 조금 다른 흔들림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 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들 차량의 크기 및 무게 차이, 피고인 트럭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보다 훨씬 작은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라)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브레이크를 밟는 등 약 간 멈칫하다가 그대로 진행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지만, 피해자들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 브레이크를 밟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피고인은 ****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그 로 인해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이 그다지 크지 않고,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그 밖에 사 - 4 - 고 후 구호 등 조치 없이 도주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3)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 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 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 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는 교통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공 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 리특례법위반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 2349 판결 등 참조). - 5 -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 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 으킨 차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트럭은 사고 당시 ****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47쪽). 따라서 피해자들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4. 배심원 평결 ○ 유죄(도주의 범의 인정) : 0명 ○ 무죄 및 공소기각(도주의 범의 불인정) :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위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송명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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