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5노108제주지방법원 2심2015-04-30 선고검수완료

화물차에 적재중량을 초과해 짐을 싣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5노108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5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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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 경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게 되었다.
  • 피고인은 교통안전원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으라는 통지를 받았지만, 4개월 동안 어떠한 교육도 받지 않은 채 화물차를 계속 운전했다.
  • 피고인은 화물차의 적재중량을 초과한 상태로 짐을 가득 실은 채 도로를 주행했다.
  •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는 중대한 피해가 났다.
  • 사고 후 경찰은 처음에는 과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가, 차량 구조변경으로 적재중량이 달라진 점을 감안해 과적 혐의를 추가로 인지했다.
  • 피해자와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일부 유족과는 원심 선고 후인 2015년 2월경 합의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화물차의 적재중량을 초과한 상태로 운전하다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적재중량 초과 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과적 여부를 알기 어려웠던 점과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의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적재중량을 초과해 운전한 사실과, 운전 경력이 없는데도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점, 사망 3명·부상 3명이라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보면 죄가 매우 무겁다.
  • 다만 경찰조차 처음에는 과적이 아니라고 보고했다가 나중에 판단을 바꿨을 정도로, 과적에 관한 법 규정의 내용과 적용이 분명하지 않아 피고인이 과적 여부를 알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공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여러 차례 화물을 운송해 왔고, 공장 직원이 매번 같은 중량으로 짐을 실어 주었던 점을 보면, 피고인 개인의 잘못을 따질 때 이런 운송 관행도 고려해야 한다.
  • 피해자와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부 유족과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도 참작했다.
  •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적 운전으로 큰 인명피해가 났더라도, 과적 여부를 알기 어려웠던 정황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 초범·부양가족 등의 사정이 있으면 형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화물차 운전 전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일깨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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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8 / 4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10중추돌12·제주지방법원·2015-07-01·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50km 이상 빠른 시속 101.5km로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연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737·울산지방법원·2017-02-16·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를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다 야간 공사구간에서 다른 버스 사이로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방호벽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540·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약 89km로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도로에 쓰러뜨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478·청주지방법원·2014-12-1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원생들을 하차시킨 뒤 보호자 인계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3세 원생을 역과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노64·대전지방법원·2012-07-04·2심·형량 변경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청주지방법원·2016-05-09·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며 감속 없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서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2노2620·대구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5129·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졸음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보행자 2명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5154·울산지방법원·2020-07-02·1심·유죄 (형 선고)

주의의무 위반으로 도로를 건너던 만 2세 아동 사망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131·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27·울산지방법원·2023-04-14·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88·부산지방법원·2023-03-1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14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무죄

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98·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934·대구지방법원·2015-06-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50·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25·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32·울산지방법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5325·부산지방법원·2011-01-12·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속 약 20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침청소 중이던 초등학생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41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6-01·2심·무죄로 파기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050·대전지방법원·2014-10-02·1심·무죄

새벽 어두운 도로에서 제한속도 준수하며 운전 중 육교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312·울산지방법원·2023-02-0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의 자전거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572·대구지방법원·2016-03-29·1심·유죄 (형 선고)

시너 5,400kg 과적 화물차가 터널 내 급제동 중 전도·폭발해 1명 사망·다수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4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552·대전지방법원·2014-03-2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야간에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시속 90km로 과속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03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03·1심·무죄

좌회전 신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7노745·수원지방법원·2007-07-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핸드폰 줍기 위해 조향 소홀히 하고 중앙선 침범해 60대 노인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5노791·대구지방법원·1985-06-07·2심·무죄로 파기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923·울산지방법원·2017-05-11·2심·형량 변경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며 앞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치고 지나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정78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752·울산지방법원·2017-04-13·2심·형량 변경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뒤,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10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52·제주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렌터카 회사 직원이 눈 내린 젖은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해 과속 운전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노64·서울고등법원·2011-06-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해 뒤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0노3064·광주지방법원·2021-09-16·2심·형량 변경

무면허 상태로 버스를 과속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고 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478·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5·의정부지방법원·2017-09-20·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 보수공사 현장의 작업자를 들이받았고, 공사 관계자들은 후방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노401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유죄 (형 선고)

버스전용차로 주행 중 전방 좌우 살피기 소홀로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사망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60·청주지방법원·2015-11-10·1심·무죄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오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227·울산지방법원·2018-01-09·2심·형량 변경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과 과속 등 공동위험행위를 하다가 교차로에서 선행차량 두 대를 무리하게 추월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0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무보험 승용차로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뒤, 뒤이어 택시로 넘어진 보행자를 역과해 숨지게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5·춘천지방법원·2013-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음주 상태의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뒤쫓아가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82·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06-13·1심·일부 유죄/무죄

음주 상태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8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20·1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을 운전하다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744·울산지방법원·2013-09-06·1심·유죄 (형 선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정차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2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적재중량 초과 운전
  • 안전교육 미이수 상태 운전
  • 3명 사망, 3명 부상의 중대한 피해
↓ 감경 사유4건
  • 초범
  • 피해자 및 유족 처벌불원
  • 일부 유족과 합의
  • 부양가족 있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노108 도띜교통법위묘,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피 고 인**** (****), 운위사 항 소 인피고인 검 사남철우(괰소), 임희성(공판) 변 픸 인변픸사 성윕훈(국선) 원 심 판 결윜주지묩법원 2015. 2. 16. 선고 2014고단1513 판결 판 결 선 고2015. 4.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괈고 10월 묏 벌괈 2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픕(괈고 2년 묏 벌괈 2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핔물차의 윁재중량을 프윀히 초과하여 과윁을 하씀고, 과윁의 괰준에 관하 여 섘사를 묛을 때굌지 모르고 있었던 윐, 괰존에 핔물차 운위경뜥이 없었으면서도 A 물류부터 교통연섘원에서 안위교육을 묛으라는 통지를 섘차띀 묛고도 4개월 동안 어떠 한 교육도 묛지 아니한 채 핔물차를 운위한 윐, 이 사건 사고띜 세 사람이 사망하고 세 사람이 부상을 입는 등 중대한 피해가 묜생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의 죄가 매 우 무겁다. 그러나 원심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섘사과윕에서 경찰은 2014. 8. 16.에는 피고인이 도띜법상 과윁을 하지 아니하씀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씀으나, 2014. 9. 22.에 다시 피고인의 핔물 차 구조변경을 통한 윁재중량 변핔를 감안하여 피고인이 도띜교통법상 과윁을 하씀다 고 판단하여 과윁 관뜨 범죄사실을 추가인지하씀는묔, 섘사괰관에게조차 과윁에 관한 법뜹의 내용과 윁용이 다소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띜 보여, 피고인으띜서도 과윁 여부 를 알괰가 쉽지 않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이위에도 삼다섘 윜주 공장에서 굀포굌지 같은 핔물차를 이용하여 5, 6회 윕도 삼다섘를 운송하씀는데, 매번 위 공장의 직원이 피고인의 차량에 이 사건 당일과 같은 중량의 삼다섘를 윁재하씀고, 위 윜주공장에서는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구조앀 성능의 차량에 일묘윁으띜 위앀 같은 중량의 삼다섘를 같은 묩식으띜 윁재한다는 것인묔, 피고인 개인의 과윁행위에 대한 뵄난가능성의 윕도를 평가함에 있어 이러한 핔물 운송의 일묘윁인 태양도 고뜤댘어야 - 3 - 할 것으띜 보이는 윐, ③ 피해자 딐는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 해자 **** 묏 ****의 유족과는 원심 판결 선고 후인 2015. 2.경 합의에 이른 윐, ④ 피고인이 초범으띜 처앀 덐 자녀를 부양하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하경, 범 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 면, 원심의 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아래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 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띀법 윜3조 윜1항, 윜2항 단서 윜2픸, 픕법 윜268조(교통사고띜 인 한 업무상과실쵘상의 윐 묏 업무상과실쵘사의 윐), 구 도띜교통법(2014. 12. 30. 법률 윜12917픸띜 일부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156조 윜1픸, 윜39조 윜1항(윁재 중량 초과 상태 운위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1. 픕의 선택 - 4 -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죄에 대하여는 괈고픕 선택, 도띜교통법위묘죄에 대하여는 벌괈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3픸, 윜50조 1. 노역장 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재판장 판사 이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미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봉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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