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5고단934대구지방법원 1심2015-06-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93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5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월 15일 20:50경,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OO로 인근 도로를 시속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 사고 지점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였는데,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다.
- 당시 피해자(55세)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었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이 피해자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졌다.
- 피해자는 같은 날 23:55경 OO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혈복강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였다.
-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5년 1월 15일 저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고로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 미가입)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중대한 법규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유족과의 합의 실패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 접근할 때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 피고인의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 양형기준상 일반 교통사고 치사 사건의 가중영역(1년~3년)에 해당하고, 특별가중인자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 적용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신호 위반과 의무보험 미가입이라는 중대한 법규 위반이 결합되어 보행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사례로, 법원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과 의무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결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충분한 보상 불가
- 유족과 합의 미도달
↓ 감경 사유2건
-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함
- 소년보호처분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단9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기타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검 사정OO(기소), 설OO(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6.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20:5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
전하여 대구 **** 인근 도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시속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
- 2 -
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
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
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55세)의 우측 부분을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3:55경 ****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혈복강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
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이유
- 3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중대한 법규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
음에도,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 회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 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