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5고단572대구지방법원 1심2016-03-29 선고검수완료

시너 5,400kg 과적 화물차가 터널 내 급제동 중 전도·폭발해 1명 사망·다수 상해

피고 A: 징역 1년 6개월피고 B: 벌금 450만원피고 C: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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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고단57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6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벌금 45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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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0월 26일 낮 12시 8분경, 피고인 A는 1종 대형면허 없이 위험물인 시너 5,400kg을 적재한 3.5톤 화물차를 운전해 OO지역에 있는 고속도로 터널로 진입하려 했다.
  • 당시 터널 입구에서는 1차로 차선도색 작업으로 차량들이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 있었고, 전광판에도 작업 안내와 주의 문구가 표시되어 있었다.
  • 피고인 A는 시속 약 90km로 1차로를 따라 터널에 들어가다가 앞차들이 정지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을 피하려고 급하게 2차로로 차로를 바꾸었다.
  • 2차로도 정체되어 있자 급제동했고, 이때 적재함에 실린 시너 5,400kg의 무게 때문에 차량이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시너 일부가 터널 바닥으로 떨어졌다.
  • 떨어진 시너에서 스파크가 일어나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고, 옆에 정차해 있던 6.5톤 트럭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그 운전자가 전신 화상을 입고 사흘 뒤 사망했으며, 여러 명이 다쳤다.
  • 한편 피고인 C는 공장장으로서 화물차 적재 가능 중량(3,850kg)을 1,550kg 초과해 시너를 싣고, 뒤쪽 흔들림을 막는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B는 대표자로서 종업원들의 이런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1종 대형면허 없이 위험물인 시너 5,400kg을 적재한 3.5톤 화물차를 약 174km 운전해 터널에 진입하던 중, 앞차량 정체를 늦게 발견하고 급차로 변경과 급제동을 하다 적재물이 쏠리면서 시너가 도로에 떨어져 폭발·화재를 일으켜 1명을 사망하게 하고 여러 명을 다치게 했다. 이 사고로 피고인 A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피고인 C는 위험물 적재기준 위반 혐의로, 피고인 B는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대표자 책임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벌금 45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소사실 중 일부는 공소기각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운전자로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하고 무리하게 속도를 낸 채 진입하다가 급차로 변경과 급제동을 했다.
  • 화물차에 실린 시너의 무게 때문에 차량이 균형을 잃고 적재물이 도로로 떨어졌고, 그로 인해 폭발과 화재가 일어나 사망과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 즉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위험물을 운반할 때는 적재 중량을 지키고 흔들림을 막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 피고인 C는 이를 어겨 화재 위험을 높였다.
  • 피고인 B는 대표자로서 종업원인 피고인 C와 A의 위반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
  •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무면허운전 부분은 공소기각 되었는데, 이는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절차나 조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위험물을 실은 화물차의 과적과 부실한 고정, 그리고 운전자의 부주의가 겹쳐 대형 화재 참사를 불러온 사례다. 법원은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무면허운전 책임을, 안전관리 책임자와 회사 대표에게는 위험물 안전기준 위반 책임을 각각 물었다. 위험물 운송에서는 적재 기준 준수와 안전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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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위험물 취급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형사고
  • 사망자 발생 및 상당한 피해액
↓ 감경 사유5건
  • 피해자들 손해 대부분 배상 및 합의
  • 사망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
  • 피고인 A, C 초범
  • 피고인 B 벌금형 1회 전과
  • 피고인 A 성실한 생활
- 1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2015고단572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피 고 인1.가.나.다. A 2.나.라. B 3.라. C 검 사문재웅(기소), 김광락(공판) 변 호 인D(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E 판 결 선 고2016. 3. 29.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5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 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 간 피고인 B, C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 2 - 4.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 소속의 직원으로서, F 3.5톤 이-마이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12:08경 **** G에 있는 **** **** 132.4km 하행선지점 **** 내를 **** 쪽에서부터 **** 쪽으로 진행하게 되 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였고, 당시 진행방향 1차로의 차선도색 작업으로 인 해 중부내륙선 **** 143.7km(****) **** 입구에 VMS 홍보문안 ‘낙동-선 산 1차로 이동작업’, ‘1차로 작업, 주의안전운행’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고 **** 입구에 차선도색으로 인해 차로변경을 기다리는 차량들에 의해 차량들이 서행 또는 일 시 정지한 상태였으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상태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 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사하리라 생각하고 그대로 1차 로를 따라 약 90km/h 속도로 **** 내에 진입하던 중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일 시 정지하는 것을 늦게 발견하고 앞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2차로로 급차 - 3 - 로 변경한 뒤 앞쪽 2차로 상에도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하였다. 그때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너 5,400kg의 무게로 인해 피 고인 운전의 차량이 우측으로 기울어지면서 적재된 시너 일부가 터널 안 도로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2차로상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H(54세) 운 전의 I 6.5톤 트럭의 우측 갓길로 진행하다가 스파크가 일어나 시너가 폭발하면서 상 주터널 내에 화재가 발생하고 피해자 H 운전의 6.5톤 트럭에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화상을 입어 대구 푸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10. 29. 10:48경 전신화상(전신 66%)의 심폐기 능부전으로 사망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험물 등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3천 리터 초과의 화물을 운반하는 화물차동차 는 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에 1종 대형면허 없이, F 이-마이티 3.5톤 화물차량에 위험물인 시너 5,400kg을 적재 한 상태로 **** J ****에서부터 **** G **** **** 132.4km 하행선지점 ****에 이르기까지 약 174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 안전관리책임을 총괄하는 공장장으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위험물의 운반은 그 용기 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해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 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 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별표 제19호 II의 제3호에 의거 위험물이 - 4 - 전락하거나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전도.낙하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하 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6.경 F 이-마이티 3.5톤 화물차량의 적재 가능한 중량(3,850kg)을 1,550kg 초과하여 위험물인 시너 5,400kg를 적재하였고, 안 전바 3개만을 이용하고 좌·우로의 흔들림만 방지하였을 뿐 이-마이티 화물차량의 적 재함 뒷공간이 비어 있어 앞·뒤로의 흔들림이 예상되었으나 이를 방지하는 안전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자이다. 가.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의 종업원인 C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수리비(차량)견적서, 각 진단서, 사망진단 서, 검시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17, 21, 24, 30, 33, 36, 39, 44, 48, 52, 75 내지 - 5 - 77, 79)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7 내지 92, 99 내지 1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 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37조 제4호, 제20조 제1항(종업 원이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 제159 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종업원이 무면허운전의 점) 다. 피고인 C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조 제4호, 제20조 제1항(종업원이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죄에 대해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6 -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가.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피고인 A 가. 기본범죄 : 업무상과실치사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1)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2)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미합의)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1)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 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비화될 가능성이 농후한 위험물을 다 루는 피고인들의 안전 불감증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안타까운 사망 자가 발생했고 피해자와 피해액도 상당하였는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피고인들에 대 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손해를 대부분 배상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특히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과도 원만히 합의 - 7 - 하여 유가족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 자들과도 향후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와 C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단 한차례 벌금형의 전과가 전부인 점, 피고인들 중 특히 피고 인 A는 주어진 어려운 가정환경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금껏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의 유 리한 양형 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에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한국도 로공사 소유인 **** 벽면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 종합보 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6. 3. 11. 제출한 자동차보 험증권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운전한 차량은 ****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 8 - 판사 신일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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