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6노1752울산지방법원 2심2017-04-13 선고검수완료

전방 차량 추돌 후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건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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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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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노175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7년 4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5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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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6. 2. 14. 10:10경 울산 울주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정지한 피해자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6. 2. 14. 10:10경 울산 울주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정지한 피해자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전방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 일시: 2016. 2. 14. 10:10경 - 장소: 울산 울주군 OO지역 삼거리 교차로 - 행위: 전방에서 정지한 피해자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 - 결과: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 - 사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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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단1272·광주지방법원·2017-08-31·1심·유죄 (형 선고)

보도를 운행하던 승용차가 13세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 입히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슷함
2020고합258·서울동부지방법원·2020-12-08·1심·유죄 (형 선고)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해 골절상을 입힌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 이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슷함
2021고정78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슷함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4%
형량 비교 불가
2013노76·춘천지방법원·2013-07-10·2심·형량 변경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573·울산지방법원·2026-02-24·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57·춘천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814·대구지방법원·2025-05-21·1심·유죄 (형 선고)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41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6-01·2심·무죄로 파기

버스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교 불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5·의정부지방법원·2017-09-20·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 유지보수 공사현장에서 안전시설 미설치로 작업자가 화물차에 치여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슷함
2018고단4·울산지방법원·2018-03-22·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과속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무거움
2022노589·춘천지방법원·2022-09-30·2심·형량 변경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074·대구지방법원·2023-05-23·2심·무죄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3059·서울북부지방법원·2017-11-16·1심·일부 유죄/무죄

무면허 운전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 입히고 도주, 아들에게 허위 자수 교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763·수원지방법원·2025-08-27·2심·기각

화물차 운전자가 차선 변경 중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883·광주지방법원·2021-10-07·2심·기각

음주 아닌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역과·사망케 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478·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슷함
2017고단5129·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졸음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보행자 2명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503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03·1심·무죄

화물차 운전 중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620·대구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5154·울산지방법원·2020-07-02·1심·유죄 (형 선고)

차량과 어린이집 아동의 충돌로 만 2세 피해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슷함
2017고단1667·울산지방법원·2017-09-20·1심·유죄 (형 선고)

횡단보도 건너던 피해자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85노791·대구지방법원·1985-06-07·2심·무죄로 파기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599·대구지방법원·2025-07-2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923·울산지방법원·2017-05-11·2심·형량 변경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역과해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6고단10131·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540·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7·1심·일부 유죄/무죄

제한속도 초과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737·울산지방법원·2017-02-16·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 운전자가 야간 공사구간에서 제한속도 초과·급차로변경으로 방호벽 충돌, 화재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5노814·창원지방법원·2025-10-28·2심·형량 변경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985·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추격·위협,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동승자 사망·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81노846·대구고등법원·1981-10-16·2심·형량 변경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963·울산지방법원·2017-05-16·1심·유죄 (형 선고)

교통사고 후 도주하며 피해자들을 승용차 보닛에 매단 채 500m 질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216·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약 765m 음주운전 중 3대 차량 충격 후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7834·인천지방법원·2022-03-24·1심·유죄 (형 선고)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40%)·무면허 상태로 횡단보도 신호위반, 피해자 들이받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326·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음주 아님, 우회전 과실 충돌 후 도주하고 종업원에게 범인도피 교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78·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로 신호대기 차량 추돌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4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1-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보행자 2명 사망·6명 상해·차량 5대 파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746·울산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0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82·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형량 변경

경쟁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상해 후 도주 및 특수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312·울산지방법원·2023-02-0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의 자전거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2022고합488·부산지방법원·2023-03-1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32·울산지방법원·2023-10-06·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87고합456·대구지방법원·1987-12-0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시속 70km로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50·울산지방법원·2023-10-27·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84노95·부산지방법원·1984-04-20·2심·일부 유죄/무죄

시내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뒤따르던 봉고트럭이 넘어진 피해자를 추가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25·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충격해 약 4주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070·수원지방법원·1984-06-14·1심·유죄 (형 선고)

과로운전으로 졸음이 왔음에도 휴식 없이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2명을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27·울산지방법원·2023-04-14·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77노780·서울고등법원·1977-07-15·2심·형량 변경

가석방 후 절도죄로 재범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74노1356·서울고등법원·1975-02-20·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3노1855·대전지방법원·2024-10-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혼동하여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05·창원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70·대전지방법원·2017-03-27·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 운전 중 차선 침범 충돌로 2명 상해·차량 손괴 후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20노3064·광주지방법원·2021-09-16·2심·형량 변경

과속으로 중앙선 침범해 대형 교통사고, 1명 사망·16명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607·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야간 좁은 골목길 교행 중 화물차로 승용차 추돌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76노1262·대구고등법원·1977-02-03·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며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81노3429·서울고등법원·1982-02-1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졸음운전으로 자전거를 충격해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324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3-06-0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20노634·울산지방법원·2021-01-21·2심·형량 변경

무면허·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삼중추돌 사고 후 도주, 타인 사칭 문서위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080·울산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상해 입히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98·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해 사망·중상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887·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4km 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하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8·의정부지방법원·2019-05-15·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68%) 중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도주, 동승자들이 도주·음주운전 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78노696·서울고등법원·1978-09-13·2심·형량 변경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귀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76노2324·서울고등법원·1977-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584·부산지방법원·2023-10-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385·창원지방법원·2025-07-08·2심·형량 변경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79노336·대구고등법원·1979-07-19·2심·형량 변경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85노602·대구고등법원·1985-07-11·2심·형량 변경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50만원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 피고인의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차량도띜2016 1752(), 교통법위묘 사고후미조쵘() 피고인A 항소인쌍묩 검사황근주 괰소 굀대근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6. 10. 6.20162633 판 결 선 고2017. 4.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만 원에 처한다25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1) 피고인은 도주의 고의띜 이 사건 사고 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사고 당, 시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의 조쵘를 취할 필요성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씤인하, 고 법리를 씤해하여 이 사건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차량 과도띜교() 통법위묘 사고후미조쵘 의 공소사실을 모덐 유죄띜 인윕하는 잘못을 윀질뜀다(). 양픕부당2)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 벌괈만 원 은 너,(300) 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차량 의 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은 이유를 내세워 피고인의 이 부분 무죄 주장을 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는묔 이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채택한 증, 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윕당하고 거괰에 사실씤인 묏 법리씤 해의 잘못은 없다. 나 도띜교통법위묘 사고후미조쵘 의 윐에 대하여.() 관뜨법리1) - 3 -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의 취지는 도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묩541 지 윜거하여 안위하고 원한한 교통을 핕보하괰 위한 것으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 켜 주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위자가 취하여야 할 조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 의 윕도 등 구체윁 상황에 따라 윁윈히 강구댘어야 하고 그 윕도는 건위한 양식에 뵄 추어 통상 요구댘는 윕도의 조쵘를 말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2014. 3. 13.2014 214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2)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이 사건 사고,① 는 일요일 씤위경 편도 차띜의 도띜에서 묜생한 사고띜서 이 사건 사고 당시10:074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을 윜외하고는 주변에 차량이 별띜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②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모덐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차량을 운위하여 가괰가 곤란할 윕 도띜 파손댘지는 아니한 윐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가해차량이나 피해차량 모덐, ③ 외관만 다소 손상댘었을 뿐 그 뵄산물이 도띜상에 떨어윸 있지는 않았던 윐 등에 뵄추 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프장에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묩지 윜거하여,. 안위하고 원한한 교통을 핕보하괰 위한 조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괰는 어뜤우므 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것에는 사실씤인 내. 지 법리씤해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 원심판결 중 도띜교통법위묘 사고후미조쵘 의 윐에 대한 부분은 위앀 같은 잘못이() 있어 파괰댘어야 하는데 원심은 도띜교통법위묘 사고후미조쵘 의 윐과 특윕범죄가중처,() - 4 - 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차량 의 윐을 상상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띜 보아 하나의() 픕을 선고하씀으므띜 결국 원심판결은 위부 파괰를 면할 섘 없다 그러므띜 피고인과,.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3646 원심판결을 위부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경2016. 2. 14. 10:10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장감마을입구 삼거리 교차띜를 언양 묩면에서 무거 묩면으띜 편도 차띜 중 차띜를41 따라 불상의 속도띜 진행하게 댘었다. 그곳은 차선과 신픸등이 설쵘댜 도띜이고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서 피고인에 앞서 피 해자세 이(54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띜 이러한 경우,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묩을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묏 윜동장쵘를 윕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묩 주시를 소핀히 한 과실띜 피해자가 운위하던 승용차가 윕지 신픸에 윕지한 것을 뒤늦게 묜견하고 괉윜동하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 차의 앞 범퍼 부분으띜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2 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씀음에도 즉시 윕차하여 피해자를 구 픸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않고 그대띜 도주하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거시할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 - 5 - 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369.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묏 픕의 선택1.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벌괈픕 선53 12 ,268 ( 택)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6 ()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 벌괈만 원 이상만 원 이하2501,500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벌괈픕을 선택하씀으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한다.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사고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윕도가 뵄교윁 가벼운 것으띜 보이는 윐 피, 고인의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 의 나이 성행 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 묏 괰띝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 - 6 - 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사고를 내어 피해자 진이 운위하던 승용차를 섘○○ 리뵄 약원 상당이 소요댘도띝 손괴하씀음에도 즉시 윕차하여 필요한 조쵘를424,400 취하지 아니하씀다. 판단2.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윜 의 나 항에서 본 묔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2. 2) 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325 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상상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묘 도주차량 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한다. 재판장판사강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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