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친 채 운전하며 휴대폰을 조작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323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5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월 6일 새벽 2시 30분경,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 편도 3차로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 운전 중 피고인은 휴대폰을 조작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여성, 37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차의 왼쪽 위조등과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을 들이받았다.
- 피해자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새벽 2시 41분경 사망했다.
- 사고 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해당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휴대폰을 조작하며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보험 가입과 공탁 등 유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음주 후 운전이라는 불리한 점을 함께 고려한 결과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휴대폰을 조작하느라 전방을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도주했다.
-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위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택했다.
- 양형에서는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사정과 음주 후 운전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핵심 정리
음주 상태에서 휴대폰을 조작하며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법원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이나 초범·보험 가입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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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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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다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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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운전하다 우회전 중 충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뒤, 종업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함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다 보행자와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해 뒤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우회전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택시와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잠시 정차 후 고가도로 방향으로 이동함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음주 상태에서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에게 상해와 차량 손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남
좌회전 신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정차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A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약 89km로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도로에 쓰러뜨렸다.
정지 신호를 어기고 과속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화물차로 차선을 바꾸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상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대형 탱크로리를 운전해 우회전하던 중 우측 자전거를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이탈함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원생들을 하차시킨 뒤 보호자 인계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3세 원생을 역과한 행위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며 앞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치고 지나감
무보험 승용차로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뒤, 뒤이어 택시로 넘어진 보행자를 역과해 숨지게 하고 도주함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함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속 약 20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침청소 중이던 초등학생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야간에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며 감속 없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서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사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혼동하여 사고를 냄.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피해 차량을 충격해 손괴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하고, 사고 후 심문에 불응해 도주함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오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을 추돌해 상해를 입힌 사고를 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나고, 아들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함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고, 피해자는 이후 사망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50km 이상 빠른 시속 101.5km로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연쇄 추돌함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뜨리고,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뒤 다른 도로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해 다시 충격함
피고인A가 야간에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시속 90km로 과속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함
무면허 상태에서 시속 80~90km로 택시를 뒤쫓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차량 지붕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도주함
양형 인자
- 음주 후 운전
- 자수한 점(사고 발생 시각부터 약 13시간 경과)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공탁(2015. 4. 27. 합계 2,000만 원)
- 초범
-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 등 상당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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