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5고단323제주지방법원 1심2015-04-30 선고검수완료

술을 마친 채 운전하며 휴대폰을 조작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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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323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5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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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월 6일 새벽 2시 30분경,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 편도 3차로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 운전 중 피고인은 휴대폰을 조작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여성, 37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차의 왼쪽 위조등과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을 들이받았다.
  • 피해자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새벽 2시 41분경 사망했다.
  • 사고 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해당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휴대폰을 조작하며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보험 가입과 공탁 등 유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음주 후 운전이라는 불리한 점을 함께 고려한 결과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휴대폰을 조작하느라 전방을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도주했다.
  •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위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택했다.
  • 양형에서는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사정과 음주 후 운전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핵심 정리

음주 상태에서 휴대폰을 조작하며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법원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이나 초범·보험 가입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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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단4181·대구지방법원·2015-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사망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1607·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좁은 도로에서 화물차로 교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단1061·제주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야간 해안도로에서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로 역과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4고단6406·대구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의 자전거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사망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1746·울산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사망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074·대구지방법원·2023-05-23·2심·무죄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814·대구지방법원·2025-05-21·1심·유죄 (형 선고)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752·울산지방법원·2017-04-13·2심·형량 변경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뒤,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10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13고단1956·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해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470·의정부지방법원·2016-05-12·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자전거도로 펜스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542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9·1심·유죄 (형 선고)

버스정류장을 벗어난 지점에 정차해 후방 확인 없이 승객을 하차시키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573·울산지방법원·2026-02-24·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494·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무죄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14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무죄

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2노589·춘천지방법원·2022-09-30·2심·형량 변경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인적 피해 사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272·광주지방법원·2017-08-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보도로 승용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던 13세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811·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운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피해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2·인천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를 걷던 70대 여성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6고정1786·수원지방법원·2026-08-20·1심·유죄 (형 선고)

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신호 차량과 충돌해 상해와 차량 손괴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094·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후진하다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정77·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보험처리만 언급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258·서울동부지방법원·2020-12-08·1심·유죄 (형 선고)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해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와 신원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763·수원지방법원·2025-08-27·2심·기각

화물차 운전자가 차선 변경 중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883·광주지방법원·2021-10-07·2심·기각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왼쪽 뒷바퀴로 지나가 사망하게 한 뒤, 즉시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962·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후진하다 뒤차와 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친언니에게 대신 허위 자백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85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불륜 의심으로 추격당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여러 차례 충격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030·울산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사망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22노282·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형량 변경

불필요한 경쟁운전으로 사망·부상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들을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69·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963·울산지방법원·2017-05-16·1심·유죄 (형 선고)

추월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뒤, 피해자들을 보닛에 매단 채 약 5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85·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추격하며 나란히 달리고 교차로에서 진로를 막아 위협한 뒤,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216·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765m를 운전하다 차량 3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다친 운전자를 돕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노212·대구지방법원·2012-05-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다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의 앞 휀다를 들이받고도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노814·창원지방법원·2025-10-28·2심·형량 변경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326·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11·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운전하다 우회전 중 충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뒤, 종업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41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6-01·2심·무죄로 파기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24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1-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다 보행자와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인적 피해 사망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3노76·춘천지방법원·2013-07-10·2심·형량 변경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1노64·서울고등법원·2011-06-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해 뒤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인적 피해 사망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2고단1853·울산지방법원·2013-01-11·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7고정2128·수원지방법원·2008-04-07·1심·무죄

우회전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택시와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잠시 정차 후 고가도로 방향으로 이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78·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에서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에게 상해와 차량 손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76노2324·서울고등법원·1977-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03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03·1심·무죄

좌회전 신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744·울산지방법원·2013-09-06·1심·유죄 (형 선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정차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540·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약 89km로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도로에 쓰러뜨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4·울산지방법원·2018-03-22·1심·유죄 (형 선고)

정지 신호를 어기고 과속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70·대전지방법원·2017-03-27·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로 차선을 바꾸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상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노285·대구지방법원·2015-12-10·2심·무죄로 파기

대형 탱크로리를 운전해 우회전하던 중 우측 자전거를 충격해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이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478·청주지방법원·2014-12-10·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원생들을 하차시킨 뒤 보호자 인계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3세 원생을 역과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923·울산지방법원·2017-05-11·2심·형량 변경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며 앞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치고 지나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07·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무보험 승용차로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뒤, 뒤이어 택시로 넘어진 보행자를 역과해 숨지게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385·창원지방법원·2025-07-08·2심·형량 변경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노64·대전지방법원·2012-07-04·2심·형량 변경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99·대구지방법원·2025-07-2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5325·부산지방법원·2011-01-12·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속 약 20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침청소 중이던 초등학생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청주지방법원·2016-05-09·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며 감속 없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서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3노1855·대전지방법원·2024-10-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혼동하여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12-12-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피해 차량을 충격해 손괴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1349·대구지방법원·2006-04-14·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하고, 사고 후 심문에 불응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60·청주지방법원·2015-11-10·1심·무죄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오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527·의정부지방법원·2016-04-20·1심·기각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을 추돌해 상해를 입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620·대구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059·서울북부지방법원·2017-11-16·1심·일부 유죄/무죄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나고, 아들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667·울산지방법원·2017-09-20·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고, 피해자는 이후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10중추돌12·제주지방법원·2015-07-01·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50km 이상 빠른 시속 101.5km로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연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249·부산지방법원·2008-11-24·1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넘어뜨리고,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뒤 다른 도로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해 다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552·대전지방법원·2014-03-25·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야간에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시속 90km로 과속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5505·부산지방법원·2010-12-28·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시속 80~90km로 택시를 뒤쫓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80·부산지방법원·2008-09-09·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차량 지붕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인적 피해 사망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음주 후 운전
↓ 감경 사유5건
  • 자수한 점(사고 발생 시각부터 약 13시간 경과)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공탁(2015. 4. 27. 합계 2,000만 원)
  • 초범
  •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 등 상당한 과실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323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도주차량) 피 고 인**** (1987년생), 회사원 검 사굀섘프(괰소), 송가픕(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선우, 씤성진 판 결 선 고2015. 4.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띜 모닝 승용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02:30경 선을 마신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위하여 윜주 시 ****에 있는 **** 앞 편도 3차띜의 도띜를 **** 쪽에서 **** 묩 면으띜 1차띜를 따라 진행하게 댘었다. 이러한 경우 운위 업무에 종사하는 자띜서는 위묩 묏 좌우를 잘 살펴 진띜의 안위을 핕인하고 조향 묏 윜동장쵘를 윕핕하게 조작하여 안위하게 운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 의의무가 있었다. - 2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을 마신 상태에서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위묩을 윜대 띜 살피지 않고 그대띜 진행한 업무상 과실띜 피고인의 진행 묩향 위묩에서 괸을 건너 는 피해자 ****(여, 37세)를 미처 묜견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위조등 묏 앞 휀다 부분으띜 위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분을 들이묛았다. 차의 운위 등 교통으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위자는 즉시 윕차 하여 사상자를 구픸하는 등의 필요한 조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 즉시 윕차 하지 아니하고 그대띜 진행하여 도주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위 피해자에게 개묩성 덐개골윈 등을 입게 하여 피해자가 2015. 1. 6. 02:41경 윜주시 **** ****에서 외상성 뇌출픈 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유족)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교통사고 묜생보고, 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프장 사진, 섘사보고(피해자 의류 핕 인), 섘사보고(가해차량 핕인) 1. 진단서, 섘사보고(변사자 핕인), 사망진단서 1. 섘사보고(음주촡윕 실시), 섘사보고(음주운위 윁용 여부), 섘사보고(가해차량 사고 위 출묜장소 핕인), 섘사보고(피의자 카드내역 핕인), ****(피고인의 동료)에 대한 경 찰진선조서, 섘사보고(시청 부근 묔 핕인), 섘사보고(피의자 픈중알콜농도 섘사), 주 취운위자윁묜보고서 법령의 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의3 윜1항 윜1픸, 픕법 윜268조, 도띜교통법 윜54조 윜1항. 유괰징역픕 선택 1. 작량감경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도주, 윜3유픕(도주 후 쵘사) 감경씁역 : 2년6월-4년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묜생 또는 피해 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횡 단) 유리한 윕상 : 자섘한 윐(사고묜생 시각부터 약 13시간 경과),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공탁(2015. 4. 27. 합계 2,000만 원), 초범 불리한 윕상 : 음주 후 운위 판사 윕도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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