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좁은 골목길 교행 중 화물차로 승용차 추돌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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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60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1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1. 3. 31. 21:30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 도로에서 교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추돌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상해를 입히고 572,916원 상당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1. 3. 31. 21:30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 도로에서 교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추돌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상해를 입히고 572,916원 상당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
야간 좁은 골목길 교행 중 화물차로 승용차 추돌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 - 일시: 2021. 3. 31. 21:30경 - 장소: **** OO지역 도로 - 행위: 화물차 운전 중 교행하던 피해자 운전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추돌 - 결과: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상해, 승용차 약 572,916원 수리비 손괴 - 도주: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없이 현장 이탈 - 전력: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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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귀가한 사건
양형 인자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음주운전 3회 처벌 전력
-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 강하게 의심
- 피해자의 상해와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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