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1고단1607울산지방법원 1심2021-09-17 선고검수완료

야간 좁은 골목길 교행 중 화물차로 승용차 추돌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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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60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1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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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1. 3. 31. 21:30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 도로에서 교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추돌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상해를 입히고 572,916원 상당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1. 3. 31. 21:30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 도로에서 교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추돌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상해를 입히고 572,916원 상당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

야간 좁은 골목길 교행 중 화물차로 승용차 추돌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도주. - 일시: 2021. 3. 31. 21:30경 - 장소: **** OO지역 도로 - 행위: 화물차 운전 중 교행하던 피해자 운전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추돌 - 결과: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상해, 승용차 약 572,916원 수리비 손괴 - 도주: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없이 현장 이탈 - 전력: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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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3216·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약 765m 음주운전 중 3대 차량 충격 후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합78·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로 신호대기 차량 추돌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4노3385·창원지방법원·2025-07-08·2심·형량 변경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경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2노589·춘천지방법원·2022-09-30·2심·형량 변경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동종 전과 다름: 3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경상≠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3회 vs 0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573·울산지방법원·2026-02-24·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814·대구지방법원·2025-05-21·1심·유죄 (형 선고)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57·춘천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5노814·창원지방법원·2025-10-28·2심·형량 변경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에게 거짓 자수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경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경상≠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074·대구지방법원·2023-05-23·2심·무죄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985·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추격·위협,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동승자 사망·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77노106·광주고등법원·1977-06-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버스 운전 중 피해자가 버스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경상≠동종 전과 다름: 3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9도787·대법원·2009-05-14·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에 경미한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정차하지 않고 도로를 역주행하며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4노1356·서울고등법원·1975-02-20·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정78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노282·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형량 변경

경쟁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상해 후 도주 및 특수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85노791·대구지방법원·1985-06-07·2심·무죄로 파기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76노1262·대구고등법원·1977-02-03·2심·형량 변경

운전 중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며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584·부산지방법원·2023-10-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와 음주측정 거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인적 피해 경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5도4046·대법원·2005-09-29·3심·기각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도우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883·광주지방법원·2021-10-07·2심·기각

음주 아닌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역과·사망케 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620·대구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76노2324·서울고등법원·1977-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85노602·대구고등법원·1985-07-11·2심·형량 변경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78노696·서울고등법원·1978-09-13·2심·형량 변경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귀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음주운전 3회 처벌 전력
  •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 강하게 의심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의 상해와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6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A, 1979년생, 남, 기타사업 검 사허성호(기소), 이창헌(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강길(국선) 판 결 선 고2021.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2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 B 앞 도로를 C아파 트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엑센트 승용차가 피고인의 위 화 물차와 교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 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 2 -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뒤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엑센트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 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 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약 572,916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노후한 화물차였고, 사고가 경미하여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 1) 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를 말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1)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ᆞ전화번호ᆞ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3 - 판결, 2006도448 판결 등 참조). 3.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은 좁은 골목길에서 교행하는 중이었는 데 피해자 차량은 일시 정차하였지만, 피고인은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판시와 같이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이 흔들리고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의 몸도 뒤로 밀리며 흔들릴 정도였으며, 피해자는 어지럼증 등을 느껴 다음날 구토까지 하였고 뇌진탕 등으로 상당 기간 입원하여 치료받았다. ⚬ 피해자는 사고 직후 경음기를 크게 울렸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여 약 40미터 떨어진 ‘F’ 앞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였다. 피해자는 사고장소에서 차에서 내려 피고인 을 쫓아가 위 ‘F’에서 하차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왜 도망가냐고 항의하였고, 병원에 가야 한다며 다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하였다. 피고인은 도망가지 않았다고만 말하였을 뿐 아무런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신고를 취 소해 달라며 진정하라고 안으려고 하였다. ⚬ 피해자는 이때 피고인이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말투도 혀가 꼬인 듯한 말투여서 분 명히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느꼈다. ⚬ 이후 피고인의 지인 G이 우연히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하는 것을 본 후 개입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 차량을 확인하러 갔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언급 없이 따라오지 않았고 사고장소와 반대 방향인 **** 방향으로 걸어서 이탈하였다. 피해 자와 G이 다시 ‘F’ 앞으로 돌아왔을 때 피고인은 사라지고 없었다. ⚬ G은 우연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쟁을 보고 개입한 것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사고 처리를 부탁받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한 것도 아니다. - 4 - 4. 구체적 판단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사고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고인은 G의 처를 만나 려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핸드폰도 차량에 둔 채 걸어서 무작정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탈 이후 근처를 배회하는 등의 피고인의 이동 장소와 현장 이탈 이후의 행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사고를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설령 사고 당시에는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 다고 하더라도 위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이후에는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음이 분명 함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5 -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 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되는 중한 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양 형기준상 형량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진 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 노력 없는 점,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음주운전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6 - ▪ 피해자의 상해와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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