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08노6065수원지방법원 2심2009-03-31 선고검수완료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의 오른팔을 차량 후사경으로 충격하고도 정차해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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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08노6065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09년 3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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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경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당시 속력은 시속 약 20km였고, 도로 폭이 좁은 아파트 옆 이면도로였다.
  •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A(당시 29세)의 오른쪽 팔 부분을 승용차 오른쪽 후사경이 충격했다. 충격 부위는 손목과 팔꿈치 중간인 오른팔 전박부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쳐 지나간 뒤에야 후사경이 접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약 10m 더 진행한 지점에서 차량을 정차해 후사경을 다시 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대로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출근을 위해 다시 차량을 출발, 사고 현장을 떠났다.
  • 피해자는 사고 당일 병원에서 X-Ray 촬영 후 '우측 주관절부 염좌, 우측 수근부 염좌, 요추부 염좌' 진단서를 받았고, 진단서에는 약 2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 진료기록부에는 투약 등 별다른 처방 내역이 없었고, 검사는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취할 정도의 상해를 입혔다며 도주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의 오른팔을 후사경으로 충격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에게 구호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는지, 즉 '도주'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은 구호조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도주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분은 공소기각 했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의 상해는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상 '상해'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어서 건강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 진단서에 2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기재만 있을 뿐 구체적 치료 의견이 없고, 진료기록부에도 투약 등 처방 내역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이 후사경이 접힌 것을 발견하고 정차해 다시 편 뒤 피해자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별다른 피해가 없다고 판단해 출근길에 올랐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다.
  • 대법원 판례(2002도3272, ****)를 참조해 구호조치 필요성과 상해 해당 여부를 판단했고, 원심의 무죄 및 공소기각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했다.

핵심 정리

사고 후 구호조치 의무는 누구에게나 무조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구호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때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진단서상 치료 기간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해의 부위·정도와 실제 치료 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이 사건에서는 도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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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노60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 고 인**** (59 -2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사장○○ 변 호 인****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2008. 12. 11. 선고 2007고정2448 판결 판 결 선 고2009. 3. 3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취할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도주로 인한 - 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0. 00. 00:00경 **** **** 승용차를 운전하고, **** 소 재 ****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 **** 쪽에서 **** 쪽으로 약 시속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 곳은 폭이 좁은 아파트 옆 도로이므로 보행자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오 른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의 오른쪽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의 오른쪽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 절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차량 1대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아파트 이면도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오른쪽 앞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와 교행하면서 위 승용차 의 오른쪽 후사경과 피해자의 오른팔 전박부(손목과 팔꿈치 중간 부분)가 부딪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스쳐 지나간 후 뒤늦게 위 승용차의 후사경이 접혀 있는 것을 발견 하고 약 10m 정도 지나친 지점에서 차량을 정차하여 후사경을 다시 편 후 피해자 쪽 을 바라보았으나 그대로 서 있는 것으로 보아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출 근을 위하여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병 원을 찾아가 X-Ray를 촬영한 뒤 병명이 ‘우측 주관절부 염좌, 우측 수근부 염좌, 요추 부 염좌’로 되어 있는 진단서를 발부받았는데, 위 진단서상으로는 약 2주간의 안정가료 - 3 - 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별다른 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진료기록부 에도 투약 등 처방을 받은 내역이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 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고 할 수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고,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하 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4.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인정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 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 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272 판결 참 조), 또한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무 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공소기각을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 4 - 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준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수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경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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