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6고단1326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10-11 선고검수완료
무면허 음주 아님, 우회전 과실 충돌 후 도주하고 종업원에게 범인도피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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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1326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6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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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5. 6. 4. 22:45경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우회전 중 C 운전 차량을 충돌하여 동승 피해자 D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하였다. 이후 B에게 자신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하였고, 2016. 3. 28.에도 무면허로 약 20m 운전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5. 6. 4. 22:45경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우회전 중 C 운전 차량을 충돌하여 동승 피해자 D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하였다. 이후 B에게 자신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하였고, 2016. 3. 28.에도 무면허로 약 20m 운전하였다.
- 『2016고단1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호 ○○○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4. 22:45경 수원시 ○○구 ○○로 ○○○길 ○○-○○ 앞 이면도 로를 ○○공원 방면에서 ○○로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교차로에 이르러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가장자리를 넓게 우회전하여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C이 운전하는 ○○○○○○○호 ◎◎◎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 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박○○ 소유의 위 ◎◎◎ 차량을 수리비 6,524,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 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후 같은 날 23:00경 수원시 ○ ○구 ○○로 ○○○길 ○○ ‘○○’ ○○주점 앞에 이르러, 위 방콕 주점 종업원 B에게, ‘네가 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경찰에 진술을 해 달라’는 취 지로 말하여 그에게 피고인 대신 운전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
-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5. 6. 5. 00:1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말한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4. 22:45경 수원시 ○○구 ○○로 ○○○길 ○○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구 ○○로 ○○○길 ○○-○○ 앞 도로 상을 경유하여 다시 출발장소까지 약 4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호 ○○○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914』 피고인은 2016. 03. 28. 13:35경 서울 ○○구 ○○동에 있는 ○○○○ 앞 도로에서부 터 같은 동에 있는 ○○○○ 앞길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호 ○○○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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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동종 범죄전력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종합보험 가입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1326, 1914(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
조치),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 고 인A
검 사○○○, ○○○(기소), ○○○(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6. 10.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단132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호 ○○○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4. 22:45경 수원시 ○○구 ○○로 ○○○길 ○○-○○ 앞 이면도
로를 ○○공원 방면에서 ○○로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교차로에 이르러
- 2 -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가장자리를 넓게 우회전하여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C이 운전하는
○○○○○○○호 ◎◎◎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
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박○○
소유의 위 ◎◎◎ 차량을 수리비 6,524,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
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후 같은 날 23:00경 수원시 ○
○구 ○○로 ○○○길 ○○ ‘○○’ ○○주점 앞에 이르러, 위 방콕 주점 종업원 B에게,
‘네가 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경찰에 진술을 해 달라’는 취
지로 말하여 그에게 피고인 대신 운전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5. 6. 5. 00:1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말한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4. 22:45경 수원시 ○○구 ○○로 ○○○길 ○○ 앞 도로에서부터
- 3 -
수원시 ○○구 ○○로 ○○○길 ○○-○○ 앞 도로 상을 경유하여 다시 출발장소까지
약 4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호 ○○○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914』
피고인은 2016. 03. 28. 13:35경 서울 ○○구 ○○동에 있는 ○○○○ 앞 도로에서부
터 같은 동에 있는 ○○○○ 앞길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호 ○○○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C,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사고 발생 시간 정정)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
- 4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
인이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도록 한 경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
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그 피해 정도가 중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운전 경위 등 참작
판사 신현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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