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129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5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 8. 27. 16:10경 OO지역 제한속도 시속 30km인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43.7km로 운전하여 갔습니다.
- 피고인은 진행 방향의 신호기가 적색 등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지선 직전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였습니다.
- 그때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유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B가 있었습니다.
- 피해자B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을 한 과실로 킥보드를 탄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및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장소에는 횡단보도와 정지선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유무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적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은 채 우회전한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며, 피해자B에게도 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피고인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B의 얼굴 등에 상처가 난 사실과 크게 넘어진 모습을 직접 확인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사상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피해자B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구호조치나 인적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 따라서 피고인 측이 주장한 인과관계 부정 및 도주 고의 부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운전 중 신호위반과 주의의무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운전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고로 상대방이 다친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구호조치나 인적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상 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화물차 운전자가 차선 변경 중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재판을 받았다.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집행유예 중 무면허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 허위 자수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
양형 인자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내지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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