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 1심2025-12-10 선고검수완료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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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129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5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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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 8. 27. 16:10경 OO지역 제한속도 시속 30km인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43.7km로 운전하여 갔습니다.
  • 피고인은 진행 방향의 신호기가 적색 등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지선 직전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였습니다.
  • 그때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유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B가 있었습니다.
  • 피해자B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을 한 과실로 킥보드를 탄 피해자B를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및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장소에는 횡단보도와 정지선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유무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적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은 채 우회전한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며, 피해자B에게도 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피고인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B의 얼굴 등에 상처가 난 사실과 크게 넘어진 모습을 직접 확인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사상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피해자B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구호조치나 인적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 따라서 피고인 측이 주장한 인과관계 부정 및 도주 고의 부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운전 중 신호위반과 주의의무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운전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고로 상대방이 다친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구호조치나 인적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상 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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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도9124·대법원·2013-12-2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노76·춘천지방법원·2013-07-10·2심·형량 변경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814·대구지방법원·2025-05-21·1심·유죄 (형 선고)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해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074·대구지방법원·2023-05-23·2심·무죄

피고인이 비 오는 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차량으로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57·춘천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고속도로에서 5차로에서 2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량 충돌 사고를 내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573·울산지방법원·2026-02-24·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763·수원지방법원·2025-08-27·2심·기각

화물차 운전자가 차선 변경 중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2노589·춘천지방법원·2022-09-30·2심·형량 변경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746·울산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99·대구지방법원·2025-07-22·1심·유죄 (형 선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5노814·창원지방법원·2025-10-28·2심·형량 변경

집행유예 중 무면허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하고 배우자 허위 자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131·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620·대구지방법원·2023-05-12·2심·형량 변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88·부산지방법원·2023-03-13·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81노846·대구고등법원·1981-10-16·2심·형량 변경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5노602·대구고등법원·1985-07-11·2심·형량 변경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중상으로 인해 피해자를 돌보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2고합427·울산지방법원·2023-04-14·1심·유죄 (형 선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 감경 사유3건
  •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내지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2025초기321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72****-1), 무직 검 사이종민(기소), 천영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정○명, 전○경 배상신청인윤○찬 판 결 선 고2025. 12.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66오****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8. 27. 16: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에 있는 ****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 쪽에서 **** 쪽으로 진행하던 중 ****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로서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피고인의 직진 방향으로 횡단보도 및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당시 위 교차로의 피고인의 직진 방향 신호기에 적색 등화가 켜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 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기 전 정지선 내지 횡단보도 직전에서 정지 한 후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43.7㎞로 진행하다가 위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위 정지선 직전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전용 도로를 따라 공유킥보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윤○찬(51세)이 위 횡단보도로 진입하였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가 균형을 잃 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 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 3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윤○찬의 법정진술 1.윤○찬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교통사고분석서 1.진단서 1.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주행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행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규정에 따른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 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때문이 아니라 킥보드 최고 속도로 불규칙 한 횡단보도 면을 진행하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고와 피고 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얼굴의 가벼운 찰과상 외에는 심각한 부상 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에 물티슈로 상처를 닦아주는 등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해야 할 특별한 동기도 없었는바, 피 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인의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 하여 - 4 - 1)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 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 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8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는 횡단보도 및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 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없는지 등 주변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려고 하다가 전방 좌측에서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 견하고 뒤늦게 정지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브레이크를 작동하고 왼발로 도로면을 디디며 킥보드를 왼쪽 방향으로 꺾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던 점, ③ 피해자에게도 킥보드를 탑승한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려 고 하였던 과실이 있다고 보이나,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였다고 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어,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 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5 - 나.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 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 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 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 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 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 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며,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 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자의 얼굴 등에 상처가 난 사실을 확인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크게 넘어졌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였으며, - 6 -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등 위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사고 당시 구호조 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사실이 없고, 그 밖의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 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보기에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가르쳐 주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위 사고로 다쳤을 수도 있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도로 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의 의사로 사고 현장을 이 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 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7 -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 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됨) 양형의 이유 1.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 코 가볍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 고 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내지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 8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조국인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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