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의 자전거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6406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5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2월 7일 새벽 4시 30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 사고 지점 앞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피고인A는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 바로 그때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B(22세)를 피고인A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외상성 뇌손상을 비롯한 중상을 입고 같은 날 오전 7시 3분경 OO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으며, 피해자의 자전거도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A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4년 12월 7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차량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그대로 직진해,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B(22세)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자전거를 손괴한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달아났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지켜 사고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빨간불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 자체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여기에 신호 위반까지 겹쳐 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도 없이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받을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아무런 잘못이 없는 20대 청년이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겼고 유족이 지금까지도 큰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무겁게 고려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양형기준 범위 안에서 형을 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까지 위반해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면, 사망이라는 결과와 함께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사고 후 도주는 피해자를 더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 강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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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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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차량 지붕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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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다 보행자와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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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신호 차량과 충돌해 상해와 차량 손괴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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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후진하다 뒤차와 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친언니에게 대신 허위 자백을 부탁함.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추격하며 나란히 달리고 교차로에서 진로를 막아 위협한 뒤,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음주 상태에서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에게 상해와 차량 손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 A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어겨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불필요한 경쟁운전으로 사망·부상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들을 위협함.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뒤,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음주 상태로 택시 등 여러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를 걷던 70대 여성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행자를 들이받고,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동승자들은 도주와 음주운전을 도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왼쪽 뒷바퀴로 지나가 사망하게 한 뒤, 즉시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보도로 진입해 버스정류장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음.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약 2km를 운전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고 후진하다 보행자와 차량·이륜차·건물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사람을 치고 도주한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함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입힘.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야간 해안도로에서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로 역과한 사고를 냄
피고인A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약 89km로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도로에 쓰러뜨렸다.
피고인A는 만취·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택시와 충돌하고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나고, 아들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함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량을 후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야간에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며 감속 없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서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사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교차로에 진입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뒤 또다시 무면허로 약 25km를 운전함
정지 신호를 어기고 과속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음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추돌하고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함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추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남
좌회전 신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승용차와 부딪히게 함
양형 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만취상태에서 신호위반하여 사고 야기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 사망 결과 초래
- 유족의 엄벌 탄원
-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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