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4고단6406대구지방법원 1심2015-04-16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의 자전거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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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6406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5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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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2월 7일 새벽 4시 30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 사고 지점 앞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피고인A는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 바로 그때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B(22세)를 피고인A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 이 사고로 피해자B는 외상성 뇌손상을 비롯한 중상을 입고 같은 날 오전 7시 3분경 OO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으며, 피해자의 자전거도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A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14년 12월 7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차량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그대로 직진해,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B(22세)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자전거를 손괴한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달아났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지켜 사고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빨간불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 자체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여기에 신호 위반까지 겹쳐 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도 없이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받을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아무런 잘못이 없는 20대 청년이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겼고 유족이 지금까지도 큰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무겁게 고려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양형기준 범위 안에서 형을 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까지 위반해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면, 사망이라는 결과와 함께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사고 후 도주는 피해자를 더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 강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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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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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단3030·울산지방법원·2013-09-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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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도주 외+사실관계 91%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사망≠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2% vs 0.120%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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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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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2443·창원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11km를 음주운전·역주행하다 정상 진행 차량을 충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도주+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2% · 비교 0.098%)+둘 다 동종 전과 0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단369·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0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2% vs 0.174%≠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3216·울산지방법원·2022-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765m를 운전하다 차량 3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다친 운전자를 돕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2% vs 0.172%≠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단4181·대구지방법원·2015-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도주 외+사실관계 91%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사망≠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2% vs 0.184%≠동종 전과 다름: 0회 vs 6회
종합 유사도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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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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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노589·춘천지방법원·2022-09-30·2심·형량 변경

야간에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갓길의 4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인적 피해 사망≠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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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2고단3811·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운전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피해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0고단398·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도주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2% · 비교 0.062%)+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사망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2% vs 0.114%≠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6고단3887·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4km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도주 외+사실관계 90%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사망≠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2% vs 0.220%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0고단5080·울산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2% · 비교 0.080%)+둘 다 동종 전과 0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6고단27·대구지방법원·2016-04-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경찰 정지 요구에도 불응하며 계속 역주행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2% vs 0.191%≠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단323·제주지방법원·2015-04-30·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친 채 운전하며 휴대폰을 조작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사망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정738·울산지방법원·2014-05-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다 신호 위반 좌회전으로 오토바이를 충돌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중상해/사망+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2% vs 0.115%≠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4127·울산지방법원·2022-08-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0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2% vs 0.141%≠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6고단110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1607·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좁은 도로에서 화물차로 교행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87%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단934·대구지방법원·2015-06-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8고합480·부산지방법원·2008-09-09·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차량 지붕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중상해/사망 외+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사망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3고단3082·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213% 상태로 약 500m를 음주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2% vs 0.213%≠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8고단24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1-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다 보행자와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사망≠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2% vs 0.186%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3고단1746·울산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초범+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사망≠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2% vs 0.152%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단1311·대구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몰다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중상해/사망+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2% · 비교 0.089%)+둘 다 인적 피해 사망≠동종 전과 다름: 0회 vs 7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도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2% vs 0.132%≠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1노64·서울고등법원·2011-06-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해 뒤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사망≠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2% vs 0.143%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6고정1786·수원지방법원·2026-08-20·1심·유죄 (형 선고)

비보호 좌회전 중 직진 신호 차량과 충돌해 상해와 차량 손괴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중상해/사망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029·울산지방법원·2024-06-05·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2차로로 진입하다 택시를 추돌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중상해/사망≠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2% vs 0.113%≠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470·의정부지방법원·2016-05-12·1심·일부 유죄/무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자전거도로 펜스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동종 전과 0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094·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후진하다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중상해/사망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980·대전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차를 잇따라 들이받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2% vs 0.126%≠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정77·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보험처리만 언급한 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도주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963·울산지방법원·2017-05-16·1심·유죄 (형 선고)

추월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뒤, 피해자들을 보닛에 매단 채 약 5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도1474·대법원·2012-07-12·3심·파기 환송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385·창원지방법원·2025-07-08·2심·형량 변경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하지 않은 채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 추격을 벗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도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956·울산지방법원·2013-08-08·1심·유죄 (형 선고)

택시를 운전해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962·울산지방법원·2014-01-23·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후진하다 뒤차와 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친언니에게 대신 허위 자백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2% · 비교 0.083%)≠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610·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중상해/사망≠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2% vs 0.206%≠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85·울산지방법원·2022-02-17·1심·유죄 (형 선고)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추격하며 나란히 달리고 교차로에서 진로를 막아 위협한 뒤,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2% · 비교 0.057%)+둘 다 인적 피해 사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78·부산지방법원·2021-06-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에서 신호대기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에게 상해와 차량 손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도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834·인천지방법원·2022-03-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어겨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도주 외≠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2% vs 0.140%≠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14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무죄

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494·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무죄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82·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형량 변경

불필요한 경쟁운전으로 사망·부상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들을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752·울산지방법원·2017-04-13·2심·형량 변경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뒤,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442·춘천지방법원·2008-04-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도주 외+둘 다 동종 전과 0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2% vs 0.255%≠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04·인천지방법원·2008-04-03·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음주 상태로 택시 등 여러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중상해/사망≠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2% vs 0.117%≠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38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10-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도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2% · 비교 0.108%)≠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음주운전≠동종 전과 다름: 0회 vs 4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2·인천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를 걷던 70대 여성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843·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행자를 들이받고,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2% vs 0.117%≠동종 전과 다름: 0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28·의정부지방법원·2019-05-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68%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동승자들은 도주와 음주운전을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인적 피해 사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2% vs 0.168%≠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05·창원지방법원·2024-04-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추격해온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2% vs 0.129%≠동종 전과 다름: 0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02·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졸음운전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도주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346·대구지방법원·2024-05-10·2심·무죄로 파기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440·울산지방법원·2022-10-2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도주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129·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883·광주지방법원·2021-10-07·2심·기각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왼쪽 뒷바퀴로 지나가 사망하게 한 뒤, 즉시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482·울산지방법원·2022-02-2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보도로 진입해 버스정류장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2% vs 0.198%≠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8587·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약 2km를 운전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고 후진하다 보행자와 차량·이륜차·건물을 들이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동종 전과 0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2% vs 0.126%≠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097·부산지방법원·2009-09-18·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사람을 치고 도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도주 외+둘 다 동종 전과 0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2% vs 0.288%≠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348·울산지방법원·2022-08-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2% vs 0.201%≠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910·울산지방법원·2023-06-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2% vs 0.203%≠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노76·춘천지방법원·2013-07-10·2심·형량 변경

후진 중 80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사고 후 도주 및 경찰에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41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6-01·2심·무죄로 파기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061·제주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야간 해안도로에서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승용차로 역과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540·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약 89km로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도로에 쓰러뜨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369·대전지방법원·2019-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만취·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택시와 충돌하고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도주 외≠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2% vs 0.173%≠동종 전과 다름: 0회 vs 5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059·서울북부지방법원·2017-11-16·1심·일부 유죄/무죄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나고, 아들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도주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856·울산지방법원·2013-08-09·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량을 후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도주≠동종 전과 다름: 0회 vs 4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364·울산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2% vs 0.210%≠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청주지방법원·2016-05-09·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며 감속 없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서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694·춘천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교차로에 진입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뒤 또다시 무면허로 약 25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도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4·울산지방법원·2018-03-22·1심·유죄 (형 선고)

정지 신호를 어기고 과속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713·울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음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82% · 비교 0.081%)+둘 다 동종 전과 0회≠죄명 다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vs 교통사고 특례≠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중상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노466·울산지방법원·2012-12-0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추돌하고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537·부산지방법원·2010-08-27·2심·상소 기각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추돌해 상해를 입히고,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도주, 중상해/사망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037·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03·1심·무죄

좌회전 신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774·대구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야간에 비가 내리는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49·청주지방법원·2013-01-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따르던 승용차와 부딪히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82% vs 0.164%≠동종 전과 다름: 0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사망 vs 경상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만취상태에서 신호위반하여 사고 야기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
  • 사망 결과 초래
  • 유족의 엄벌 탄원
↓ 감경 사유2건
  •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고단6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박OO, 무직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검 사김OO(기소), 설OO(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OO(국선) 판 결 선 고2015. 4.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OOOO호 OO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04:30경 혈중알콜농도 0.0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OO동 인근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 - 2 - 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 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적색 신호에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2세)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3경 대구 동구 소재 OO병원에서 치료 도중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견적서(자전거) 1. 동영상C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2), 도주경로 약도 1. 각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위드마크 적용, 피의자 친구 OOO 통화, 목격자 통화, 음 주운전 입건경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 3 -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가중영역(4년~6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질주해가다가 보행자 녹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 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신호까지 위반 - 4 -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 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20 대 청년이 세상을 떠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그로 인해 유족들은 지금 까지도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점들을 감안 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판사 윤 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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