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08고단204인천지방법원 1심2008-04-03 선고검수완료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추돌하고, 음주 상태로 택시 등 여러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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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204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08년 4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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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2월 16일 새벽 2시 10분경,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편도 4차로 도로를 시속 약 40km로 달리다가 신호 대기로 멈춰 있던 피해자 A(19세)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 A와 동승자 3명(22세, 19세, 22세)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수리비 312,06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되었다.
- 피고인은 사고 후 곧바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 2008년 2월 24일 새벽 2시 50분경, 피고인은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고 편도 4차로 도로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44세)의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 B는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었고, 택시는 수리비 886,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되었으나 피고인은 역시 도주했다.
- 같은 날 새벽 3시경, 피고인은 도주하던 중 OO지역 도로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C 소유 승용차 뒷부분과 피해자 D 소유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을 연달아 들이받아 각각 수리비 369,840원, 294,000원 상당의 손괴를 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7년 12월 무면허 운전 중 앞차를 추돌해 4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고, 2008년 2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음주 상태로 택시와 주차된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앞차를 추돌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이 인정되었다.
-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17%)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택시를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점, 이어서 주차된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등 증거가 범죄사실을 뒷받침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위반이 모두 성립하며, 일부 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다.
-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를 반복한 점,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고,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반복적인 도주와 음주·무면허 운전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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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다수 피해자
- 중상해 결과
- 도주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단20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2008고단900(병합) 차량)
나. 도로교통법위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검 사ϬϬϬϬ
변 호 인사법연수생 ϬϬϬ(국선)
판 결 선 고2008. 4.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 2 -
피고인은 2007. 12. 16.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 이에
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에 있는 **** 앞 편도 4
차로의 2차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
미터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
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19세)이 운전하는 ****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
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22세), ****(여, 19세), ****(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312,060원 상당이 들도록 손
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
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08. 2. 24.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 쪽에서 석
바위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 3 -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전방
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44세)이 운전하는 **** 뉴이에프쏘나
타 영업용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
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88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나.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인천 남
구 주안동에 있는 ****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위 이에프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
분으로 그곳에 주차중인 피해자 **** 소유의 **** 레간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과, 같은 곳에 정차중인 피해자 **** 소유의 **** 더블캡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을 연달아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369,840원이 들도
록, 피해자 ****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294,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 4 -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재물손괴 후 미조치
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
반죄와 각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
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각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5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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