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행자를 들이받고,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843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3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0월 28일 저녁 6시 10분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몰아 OO지역 도로를 편도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당시는 어두운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했습니다.
- 그 결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5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을 입었습니다.
- 사고 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아내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 아내는 사고 당일 저녁 7시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하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했으며, 이후에도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해 같은 취지로 거짓 진술을 되풀이했습니다.
-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업무상과실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처벌을 피하려고 아내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업무상과실치상·범인도피교사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24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아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와 실황조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세 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봤습니다.
- 처벌을 모면하려고 가족에게 거짓 자백을 시켜 수사기관을 속인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했습니다.
-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반면 동종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이런 제반 사정을 종합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사회봉사·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가족에게 거짓 자백을 시켜 책임을 회피하려 한 행위는 음주운전·과실치상은 물론 범인도피교사죄까지 추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나더라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의무가 따라붙고 이를 어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의 전력 3회
- 피해자와 합의된 점
- 뒤늦게나마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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