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3고단1843울산지방법원 1심2013-06-13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행자를 들이받고, 아내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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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843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3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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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0월 28일 저녁 6시 10분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몰아 OO지역 도로를 편도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당시는 어두운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했습니다.
  • 그 결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5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을 입었습니다.
  • 사고 후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아내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 아내는 사고 당일 저녁 7시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하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했으며, 이후에도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해 같은 취지로 거짓 진술을 되풀이했습니다.
  •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업무상과실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처벌을 피하려고 아내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업무상과실치상·범인도피교사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24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아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와 실황조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세 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봤습니다.
  • 처벌을 모면하려고 가족에게 거짓 자백을 시켜 수사기관을 속인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했습니다.
  •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반면 동종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이런 제반 사정을 종합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사회봉사·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가족에게 거짓 자백을 시켜 책임을 회피하려 한 행위는 음주운전·과실치상은 물론 범인도피교사죄까지 추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나더라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의무가 따라붙고 이를 어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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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의 전력 3회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와 합의된 점
  • 뒤늦게나마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8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 범인도피교사 피 고 인A 검 사김유나(기소), 강호준(공판) 판 결 선 고2013. 6.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앞 도로를 증산마을 방향에서 물금읍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 2 -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 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오 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5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의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 고인의 처인 C로 하여금 C가 제1항의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게하고, 이에 따라 위 C는 제1항과 같은 날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양산경찰서 물금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자신이 제1항의 사고를 야기 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취지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2012. 10. 28. 18:10경 및 2012. 12. 31. 17:0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양산경찰서 교통 조사계에 임의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사 E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감추어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와 같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 3 -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 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제151조 제 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 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이유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의 전력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된 점, 뒤 늦게나마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 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3고단184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 교사 피고인A 판결내용징역8월,집행유예2년,보호관찰,120시간의사회봉사,24시간의수강명령 피고인에게선고된보호관찰또는사회봉사.수강명령이확정되면10일이내에보호관찰소 에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보호관찰관의지도를받으며아래에적힌준수사항을지키고 스스로건전한사회인이되도록노력하여야합니다.아래의준수사항을위반하는때에는구 인될수있고,집행유예가취소될수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주거지에상주하고생업에종사할것. 2.범죄로이어지기쉬운나쁜습관을버리고선행을하며범죄를행할우려가있는사람들과 교제하거나어울리지말것. 3.보호관찰관의지도.감독및방문에순응하고,집행에관한지시에따를것. 4.주거를이전하거나1월이상의국내외여행을할때에는미리보호관찰관에게신고할것. 특별 준수 사항 1.하루에2홉들이소주1병이상의술을마시지아니할것. 판사오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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