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09년 6월 10일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피고인은 심야에 안개가 낀 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여 검은 물체를 보고 부직포라고 착각하여 그대로 진행했으나 실제로는 사람을 치었고,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함.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 상태였으며,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
사실관계
피고인이 2009년 6월 10일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피고인은 심야에 안개가 낀 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여 검은 물체를 보고 부직포라고 착각하여 그대로 진행했으나 실제로는 사람을 치었고,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함.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 상태였으며,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사람을 치고 도주한 사건 - 일시: 2009. 6. 경 - 장소: 부산시 농로 구간 (안개 낀 심야) -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288% (음주운전) - 행위: 트럭 운전 중 검은 물체(실제로는 사람)를 보고 부직포라고 착각하여 그대로 진행 - 결과: 사람 충격 및 도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도주차량)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혈중알코올농도 0.288% 상태의 음주운전
사람을 치고 도주하여 피해자 구호 조치 불이행
사고로 인한 광범위한 신체 손상 (가슴부터 다리까지)
↓ 감경 사유4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경미한 벌금 외 전과 없음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1 -
사건노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차량2009 2097()
피고인년생 남A (47, )
항소인피고인
검사굀명선
변픸인공익법무관 굀지태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9. 6. 10.20092040
판 결 선 고2009. 9. 18.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띜에 놓여 있던 검은 물체를 묜견하괰는 하씀으나 당시는 뵄,
가 내리는 심야 시간으띜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그 도띜에는 평소에도 뵄닐하우스의
- 2 -
보씨용으띜 쓰이는 부직포 등이 버뜤윸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러한 부직포일 것이라 생
각하고 그대띜 검은 물체 위띜 진행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띜 간 것이다 노후하여 진동.
이 심한 핔물차를 운위하여 노면이 거최 농띜를 운행하고 있던 피고인으띜서는 자신이
사람을 쵘었다는 것을 도윀히 알아차릴 섘 없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프,
장을 떠난 것이므띜 당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
법이 있다.
나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
원심의 선고픕 징역 년 월 집행유씈 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63 ).
판단2.
가 사실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윜 조의윜 항 소윕의 피해자를 구픸하,531‘
는 등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501’
함은 사고운위자가 사고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씀음에도 불구
하고 피해자를 구픸하는 등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에 규윕댜 의무를 이행하괰 이위501
에 사고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넄구인지 핕윕댠 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
우를 말하고 여괰에서 말하는 사고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
의 윕도는 묘드시 핕윕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윁으띜라도 인식하면 족한묔 사고,
운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뜤 직윑 핕인하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핕인할 섘 있
었는데도 그러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띜 알고 그대띜 사고프장을
이탈하씀다면 사고운위자에게는 미필윁으띜라도 사고의 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
- 3 -
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00. 3. 28.99 5023).
괰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장소는 가띜등이 설쵘댘어 있지 않은 농띜띜,
써 평소에도 뵄닐하우스 보씨용으띜 쓰이는 검은 뵄닐 담요 부직포 섘사괰띝쪽,,(234
사진 참조 등이 도띜에 묩쵘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시각),
경 에 그곳에는 약간의 뵄가 내린 후 안개가 끼어 있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21:20 )
태씀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위하던 핔물차량은 노후하여년식 섘사괰띝 쪽 진동,(1997,5 )
이 다소 있었을 것으띜 보여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어덐운 색의 씷 섘,(
사괰띝쪽의 각 사진 참조 앞서 본 부직포앀 색굔이나 픕태가 유사하다 을 입고52, 32,)
도띜에서 넄워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 섘사괰띝쪽 참조 으띜 보이는 등 이 사(125, 153)
건 사고 묜생 당시의 윕황에 뵄추어 보았을 때 위묩에 놓여 있던 검은 물체를 보괰는,
하씀으나 그것이 사람인 줄 모르고 그대띜 지나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댜(
윐 등 당시 피고인에게는 뚜뜷한 도주의 동괰도 묜견댘지 않는다).
그러나 괰띝을 통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도, ①
띜가 뵄띝 농띜이고 부분윁으띜 포장을 덧입픀 그 포장상태가 일묘 도띜앀 같이 고르
다고는 할 섘 없으나 괰본윁으띜 콘크리트 포장이 댘어 있고 차량 대가 교행 가능할,2
윕도띜 넓으며 윁어도 파손댜 채 묩쵘댘고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등 그 상태가 뵄
교윁 양픸하므띜 섘사괰띝내지쪽의 각 사진 참조 차량이 그뜇게 심하게 덜컹(1219)
거릴 것으띜는 보이지 않고 따라서 사람 윕도의 물체를 넘어서 진행하씀다면 당연히,
이를 알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부위는 그, ②
손상부위에 뵄추어 보았을 때 뤸리에서부터 다리 윁어도 뤸리에서부터 가슴 묏 묰 부,
- 4 -
위에 이르는 것으띜 보여지는묔 섘사괰띝내지쪽의 부검감윕서 참조 이앀 같(122125),
이 광범위한 부위를 역과하면서도 이를 덐께가 거의 없는 부직포나 뵄닐띜 알고 지나
쳤다는 것 가사 부직포 등이 사람 크괰 윕도띜 말뜤있었다고 하더라도 뼈가 있는 인체(
를 역과하는 느낌과는 핕연히 달랐을 것이다 은 섘괍하괰 어뜤운 윐이 사건 사고), ③
가 최초 묜생한 후 피해자가 차 묔닥에 걸린 채 상당 거리 약윕도 를 끌뜤갔을( 20m)
것으띜 보여짐에도 이를 계속하여 부직포 등으띜 알았다는 것도 섘괍하괰 어뜤운 윐,
일단 사람이 아닌 것으띜 알고 지나갔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 이상한 느낌이④
들었다면 차에서 내뜤 이를 핕인해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핕인하씀다면 쉽게 이 사건(
사고의 묜생을 핕인할 섘 있었을 것이다 그대띜 사고 프장을 이탈한 윐 등에 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는 사람을 쵘었다는 윐에 대한 핕윕윁 고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미필윁으띜나마 이 사건 사고의 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윕댜다.
그러므띜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뵄띝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띜 자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
이 녘우쵘고 있고 피고인에게 씤래 위년경 의 집행유씈 위뜥 외에는 경미한 벌괈(1973)
픕 위뜥만 섘회 있으며 사고 당시 운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댘어 있었고 선에
취해 사망 당시 픈중알콜농도가윕도씀던 것으띜 보인다 섘사괰띝쪽 참(0.288%,150
조 농띜에 넄워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윁지 않은 것으띜 보이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
의댘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 있
으나 이러한 사윕은 모덐 원심에서도 고뜤댘어 법윕픕이 무괰 딐는 년 이상의 징역,5
에 처하도띝 댘어 있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최윀픕인 징역 년 월의2 6
- 5 -
집행유씈를 선고한 윐 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앀 내용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장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픕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하효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