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하효진

총 사건
2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41.9%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500만원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22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25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33번째 (4건 기준)
이 판사
50%
25%
25%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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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판단 보류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형 대비 선고
0%
다른 판결 평균 100% · 1건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
비교할 판결 부족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5%

시기별 양형 추이

51015202009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22건
결과 분포:집유1(5%)벌금2(9%)기각1(5%)원고승8(36%)일부승2(9%)원고패8(36%)
2009노2708·부산지방법원·2010-02-12·배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 합의로 재산상 손해 발생

벌금
벌금 300만원
2009노580·부산지방법원·2009-10-16·절도

공사가 중단된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철근 등 건설자재를 다른 업체에 처분하고 공사장에서 반출하게 함

벌금
벌금 700만원
2009노2097·부산지방법원·2009-09-18·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사람을 치고 도주한 사건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09노2093·부산지방법원·2009-09-11·교통사고 특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옆에서 진입하던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에게 골절상을 입힘

기각
기각
2007구합4415·부산지방법원·2009-01-14

공무원이 노동조합 설립 전 명칭을 사용하고 정책 반대 게시글을 올리며 1인 시위를 주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2379·부산지방법원·2009-01-07

자동차운전학원 부지조성 사업을 위해 인가조건과 협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사업지구 내 수목을 벌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3341·부산지방법원·2009-01-07·총포·무기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였으나 부결·회송되고, 이후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을 받음

원고패
각하
2007구합4484·부산지방법원·2008-12-17

국도 확장 공사 구간에서 마을 앞 기존 도로를 마을 뒤편으로 변○○라는 설계변경 지침을 내림

원고패
각하
2008구합2928·부산지방법원·2008-12-17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2690·부산지방법원·2008-12-17

교사가 상해폭행죄 구약식 처분 후 경고 및 특별위보 처분을 받은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민사 판결

1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건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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