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하효진
총 사건
2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41.9%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500만원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2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25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 합의로 재산상 손해 발생2009노2708 · 배임 · 2010-02-12 · 초범이 판결벌금 30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70건)가벼운 쪽
-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사람을 치고 도주한 사건2009노2097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09-09-18 · 중상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금고 6개월(9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33번째 (4건 기준)
이 판사
50%
25%
25%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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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판단 보류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형 대비 선고
0%
다른 판결 평균 100% · 1건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
비교할 판결 부족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5%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22건결과 분포:집유1(5%)벌금2(9%)기각1(5%)원고승8(36%)일부승2(9%)원고패8(36%)
2009노2708·부산지방법원·2010-02-12·배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 합의로 재산상 손해 발생
벌금
벌금 300만원
2009노580·부산지방법원·2009-10-16·절도
공사가 중단된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철근 등 건설자재를 다른 업체에 처분하고 공사장에서 반출하게 함
벌금
벌금 700만원
2009노2097·부산지방법원·2009-09-18·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사람을 치고 도주한 사건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09노2093·부산지방법원·2009-09-11·교통사고 특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옆에서 진입하던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에게 골절상을 입힘
기각
기각
2007구합4415·부산지방법원·2009-01-14
공무원이 노동조합 설립 전 명칭을 사용하고 정책 반대 게시글을 올리며 1인 시위를 주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2379·부산지방법원·2009-01-07
자동차운전학원 부지조성 사업을 위해 인가조건과 협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사업지구 내 수목을 벌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3341·부산지방법원·2009-01-07·총포·무기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였으나 부결·회송되고, 이후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을 받음
원고패
각하
2007구합4484·부산지방법원·2008-12-17
국도 확장 공사 구간에서 마을 앞 기존 도로를 마을 뒤편으로 변○○라는 설계변경 지침을 내림
원고패
각하
2008구합2928·부산지방법원·2008-12-17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2690·부산지방법원·2008-12-17
교사가 상해폭행죄 구약식 처분 후 경고 및 특별위보 처분을 받은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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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1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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