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3784부산지방법원 2심2008-10-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과거 학도의용군 복무 사실에 대한 확인과 국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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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나3784 민사 사건(2008년 10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병역법, 민법 제76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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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0년 학도의용군에 자원입대하여 미군 사단 포병부대 등에서 복무하다가 1953년 귀향 조치되었다.
  • 1955년 국가에 징집 면제를 요청했으나, 학도의용군 참전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군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 이후 1955년부터 1956년까지 육군 의병대대에 다시 입대하여 복무를 마쳤다.
  • 2004년 국방부로부터 학도의용군 복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으나 보상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복무 기간 중복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과거 학도의용군으로 복무했음에도 다시 군대에 징집되어 이중으로 복무하게 된 것은 국가의 잘못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복무 사실 확인을 청구했다. 법원은 국가에게 학도의용군 복무 기간과 연계해 징집을 면제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었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권리가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 패소로 판결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시행되던 병역법에는 학도의용군을 군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인정하여 예비역에 편입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 국가나 공무원에게 학도의용군의 복무 연한을 따져 징집을 면제해 주어야 할 법률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에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설령 국가에게 책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군 복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법에 정해진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거 전쟁 중에 학도의용군으로 활동했던 이가 국가를 상대로 중복 복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안이다. 법원은 당시의 법적 기준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이 지나 판결을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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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손해묰상 괰2008 3784( ) 원고 항소인,년생 **** (32,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대퍜자 법무부장관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08. 2. 12.2006191914 변 띠 종 결2008. 9. 10. 판 결 선 고2008. 10. 22.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1.30,000,000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항소심20%( - 2 - 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씀다).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1. 가 원고는경 학도의용군으띜 입대하여 미군 사단 포병부대앀 사단.1950. 7. 16.262 연대 등에서 복무하다가경 귀향조쵘댘었다1953. 7. 27.. 나년경 원고는 피고띜부터 징집씁장을 묛고 학도의용군 참위사실을 들어 징집. 1955 면윜를 요청하씀으나 학도의용군으띜 참위했는지 알 섘 없을 뿐만 아니라 학도의용군, 은 군번이 없고 윕식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띜 거윈댜 다음육군에 입대하, 1955. 4. 14. 여 복무하다가의병윜대하씀다1956. 4. 30.. 다 원고는년 월경 피고 산하 ****으띜부터 원고가 위앀 같이 학도의용.2004 4 군으띜 복무한 사실을 공식 핕인묛고 이에 ****과 ****에 위앀 같은, 군복무에 대한 윁윈한 보상 괰타 묰상을 해 달라고 청원하씀으나 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2006. 12. 26.. 라 징집과 병윁관리 주체인 피고띜서는 원고앀 같은 학도의용군에 대하여는 복무연. 한과 대뵄하여 그 징집을 면윜하거나 만괰 위에 위역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묘하여 원고띜 하여괈 당시 병역법상 법윕 복무괰간을 초과하여 이중복무하게 함으 띜써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 괰본권을 침해하고 그 괰간, 동안 학업이나 직업을 계속함으띜써 얻을 섘 있었던 괰회를 상실하게 한 손해를 묰상 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2. - 3 - 가 관계법뜹. 구 병역법법률 윜픸띜 위문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개윕 위(1957. 8. 15.444,‘■ 병역법 이라 한다 에는 학도의용군을 프역에 복무한 자띜 간주하는 규윕이 없다’). 구 병역법법률 윜픸띜 위문 개윕댘어법률 윜(1957. 8. 15.4441962. 10. 1.■ 픸띜 위문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개윕 후 병역법 이라 한다1163,‘’) 부쵙 윜 조본법은 공포한 날띜부터 시행한다57 :.. 부쵙 윜 조 윜 항단괰년 월일 북한괴뢰집단의 침투를 묩위하621 :4283 6 25. 괰 위하여 당시 학교에 재윁 중인 자띜서 지원에 의하여 군에 복무하여 위투에 참가한 자 학도의용군이라 약칭한다 는 본법에 의한 프역에 복무한 자띜 간주하여 윜 씈뵄역()1 에 편입한다. 나 판단. 위 관계법뜹에 의하면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학도의용군에 있다가 나중, 에 육군에 다시 입대하여 윜대할 당시 시행중이던 개윕 위 병역법에 의하면 학도의용 군을 프역에 복무한 자띜 간주하여 윜 씈뵄역에 편입하는 규윕이 없었고 달리 피고가1, 학도의용군에 대한 사항을 조사괰띝하여 징집대상자나 군복무자 가운데 학도의용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복무연한과 대뵄하여 징집을 면윜하거나 만괰 위에 위역시켜야 할 의무를 인윕할 만한 다른 법뜹상 근거를 찾아 볼 섘 없다. 한편 픕식윁 의미의 법뜹에 명시윁으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윕댘어 있는데도, 이를 위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윈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묜생하씀거나 묜생할 우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픸하,, 는 것을 본래윁 사명으띜 하는 국가가 초법규윁 일차윁으띜 그 위험 묰윜에 나서지, - 4 -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으띜 보픸할 섘 없는 경우에는 픕식윁 의미의 법,, 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묰윜할 작위의무를 인윕할 섘 있을 것이나 그앀 같은 윈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묜생하씀거나 묜생할, 우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쵙윁으띜 공무원이 관뜨 법뜹을 준섘하여 직무를 섘행 하씀다면 그앀 같은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딐는 과실띜 법뜹에 위묘 하씀다‘’ 고 하여 손해묰상책임을 인윕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 다판결(1998. 10. 13.98 18520 등 참조). 이 사건으띜 돌아앀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국가나 공무원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뜹의 규윕이 없는 이상 부작위띜 인하여 침해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괰본권 등 법익 딐는 원고에게 묜생한 손해가 어느 윕도 심각하고 윈 묕한 것인지 관뜨 공무원이 그앀 같은 결과를 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괰 위한 조, 쵘를 취할 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괰띝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고뜤하더라도 원고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윈묕하,, 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묜생하씀거나 묜생할 우뜤가 있어 피고가 초법규윁 일차윁으띜, 그 위험 묰윜에 나서지 아니하면 원고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픸할 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나씨 원고의 주장은 모덐 묛아들일, 섘 없다 이에 더하여 원고 주장대띜 피고에게 어떠한 손해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채권에 있어서 민법 윜조 윜 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괰산7662 윐이 댘는 불법행위를 한 날 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프실윁으띜 손해의‘’ 결과가 묜생한 날을 의미하고 그 손해의 결과묜생이 프실윁인 것으띜 댘었다면 그 소, 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묜생을 알았거나 씈상할 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 - 5 - 해행위띜 인한 손해가 프실윁인 것으띜 댘었다고 볼 섘 있는 때띜부터 진행한다 할 것 이므띜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2005. 5. 13.2004 71881), 가 육군을 위역한손해가 프실윁으띜 묜생하씀다고 할 것이지 피고가 원1956. 4. 30., 고의 학도의용군 복무사실을 핕인한년 월경에 뵄띜소 손해의 묜생이 프실핔댘2004 4 었다고 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소가 그띜부터년이 훨씬 경과하씀음이 역섘상 명,10 묱한에 이르러서야 윜괰댜 이상 원고의 손해묰상청구권은 시효띜 소멸하2006. 12. 26. 씀다 할 것이므띜 피고의 씈뵄윁 주장은 이유 있고 이러한 윐에 있어서도 원고의 주,, 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1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일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하효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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