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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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3개 항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다음 해에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조사하고, 병적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의 기재 내용이 명백하게 잘못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정정(訂正)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6.5.29>
- 1호
1.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 또는 4급
- 2호
2.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5급
- 3호
3.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6급
- 4호
4.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7급
- 5호
5. "고용주"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ㆍ사 기업체나 공ㆍ사 단체의 장으로서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6호
6.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7호
7.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 8호
8.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入營)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지역방위(地域防衛)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9호
9. "승선근무예비역"이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또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10호
10의3. "예술ㆍ체육요원"이란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33조의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ㆍ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11호
11. "공중보건의사"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12호
12. 삭제 <2016.1.19>
- 13호
13. "공익법무관"이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14호
14.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15호
15. "공중방역수의사"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16호
16. "전문연구요원"이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專門硏究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17호
17의2. "대체복무요원"이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18호
18. "병역지정업체"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업체를 말한다.
- 19호
19. "공공단체"란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및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 1호
1. 육군: 2년
- 2호
2. 해군: 2년 2개월. 다만, 해병은 2년으로 한다.
- 3호
3. 공군: 2년 3개월
- 4호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 5호
5.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 6호
6.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경우
- 7호
7. 제33조의11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무기본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8호
8.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9호
9. 제7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를 37세까지로 연장
- 10호
10.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 11호
11.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기 전에 허가한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③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6.5.29>
- 1호
1.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사태
- 2호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 3호
3. 전환복무 자원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
- 4호
4. 병력동원에 따른 차량ㆍ급식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5호
5. 그 밖에 병역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④ 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외과ㆍ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 1호
1.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때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조치에 필요한 경우
- 2호
2. 전상ㆍ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 3호
3.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ㆍ 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 4호
4.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부터 제265조까지에 따른 상해와 폭행의 죄, 제283조부터 제286조까지에 따른 협박의 죄
- 5호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에 따른 범죄
- 6호
6. 의무복무기간 중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제3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7호
7. 제3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ㆍ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장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심리검사는 언행관찰ㆍ면담 또는 서면검사 등을 통하여 개인의 정서, 성격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적, 심리적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 1호
1.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
- 2호
2. 제4항제4호의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에서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
- 3호
3. 사회복무요원
⑥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이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8세인 사람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결과가 5급이나 6급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6.5.29, 2017.11.28>
- 1호
1. 공익복무 시간
- 2호
2. 공익복무 대상 및 기관
- 3호
3.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
- 4호
4. 그 밖에 공익복무에 필요한 사항
⑦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판정검사장 수용 능력 초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지방병무청장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입영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⑧ 제4항에 따른 현역병의 전역 보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 1호
1. 보충역(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만 해당하며,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되거나 제11항 전단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제외한다)
- 2호
2.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된 사람
- 3호
3.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사람
⑨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회복무요원 및 피해사회복무요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복무기관 내 괴롭힘 조사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제1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현역병, 전환복무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에 한정한다)과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변경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⑫ 제2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11.5.24>
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제8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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