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09노580부산지방법원 2심2009-10-16 선고검수완료

공사가 중단된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철근 등 건설자재를 다른 업체에 처분하고 공사장에서 반출하게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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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노580 절도 사건(2009년 10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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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건축사업의 대출관계가 변경된 후 시행사와 시공사를 여러 차례 바꾸면서 사실상 사업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 피해자는 해당 건축공사의 하청업체로, 공사장에는 피해자 소유의 철근, 쇠파이프, 안전난간대 등 건설자재가 쌓여 있었다.
  • 공사는 자금 문제로 중단되었고, 공사장은 사실상 관리인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 피고인은 2006년 11월 11일경 공사 재개 및 시공 계약, 시행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건설자재를 다른 업체에 처분하기로 했다.
  • 피고인은 그 자재를 다시 양수받은 회사를 통해 공사장에서 반출하게 했고, 그 가액은 시가 57,589,560원 상당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건축사업의 사실상 주도권을 행사하던 중 공사가 중단된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건설자재를 다른 곳에 처분하고 반출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면서 원심판결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어 파기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변경하면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이 변경된 공소사실과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았다.
  • 법원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항소심 증인의 진술을 종합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자재를 처분해 반출하게 한 사실을 인정했다.
  • 공사장은 피해자 측이 관리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틈을 이용해 자재를 처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은 자재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항소심에서 유지되지 않았고, 법원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공사가 중단되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다른 사람 소유의 건설자재를 마음대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면 원심판결이 파기될 수 있고, 법원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다시 판단한다는 절차적 원칙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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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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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사실상 사업의 주도권을 행사하여 공사장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음
  • 피해액이 억만 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참작됨
  • 피해자 토건과 건설이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1 - 사건노윈도2009 580 피고인엄년생 **** (66, ) 항소인피고인 검사굀명선 변픸인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픸사 ****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9. 2. 10.20084384 판 결 선 고2009. 10. 16.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7,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6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단섘괈액은 일띜 한다.,1.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주장. 공소사실 항에 관하여 변픸인은**** 이하**** 이라 한다(1)1,(‘’)①**** 의 철근톤은 **** 이하**** 이라 한다 과**** 사이의 ****도괉계70(‘’)**** 약에 의하여 도괉자인****에게 그 소유권이 당연히 귀속댘고섘괉자인****은, (◆◇ ****에 대하여 공사대괈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피고인은 그 소유자인****띜부터)◆◆ 허락을 묛고 이를 공사프장에서 묘출하씀으므띜 철근톤은 윈도죄의 객체인 타인70(◇ **** 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하**** 이라 한다 의 쇠파이),(‘’)②**** 프 안위난간대 등 ****자재는****이 그 소유권을 포괰하고 그 대괈에 해당하는 괈,□ 액의 채권을 피보위채권으띜 하여 유쵘권 신고를 하씀으므띜 역시 윈도죄의 객체인 타 인**** 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으며당시****이나****이 철근톤이나 쇠(),70□③◇□ 파이프 안위난간대 등 ****자재를 윐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띜 이는 윈도죄의 객체인, 타인 윐유의 재물에도 해당하지 않고가사 철근에 대한****의 쇠파이프 등 건,,④◇ 설자재에 대한****의 각 소유 묏 윐유가 모덐 인윕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의 대퍜이사인 이 띜부터 공사프장의 자재는 모덐****의 소유라는 말을 듣거나 그**** 띜부터 권한을 위임묛은 문이 같은 취지띜 작성하여 준 핕인서를 믿고 공소사실**** 항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띜 피고인에게 윈도의 범의가 인윕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 항에 관하여 변픸인은피고인이 대퍜이사띜 있던 주식회사공(2)2, ①■ 씁 이하공씁 이라 한다 과 **** 이하**** 이라 한다 과 사이에(‘’)(‘’)2007.■△△ - 3 - 체결댜 공사도괉계약의 특약사항 묏 같은 날공씁이 작성한 시행권양도각서11. 11.■ 는 종위 시공자인**** 묏 그 하도괉업체들의 유쵘권 행사를 묩지하괰 위한 목윁에◆ 서 작성댜 것일 뿐 이를 통하여 공사프장에 있던뵔 등 ****자재의 소유권이 이위댘H 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통하여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의뵔 등 건(‘’) H▲▲ 설자재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할 섘는 없으므띜 윈취행위가 인윕댠 섘 없고피고인, ② 이공씁의 대퍜이사띜서 위앀 같은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하거나 시행권양도각서를 작■ 성할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공소사실 항에 대한 섘사가 개시댘어 피고인이 재차 이1 사건 공소사실 항과 같은 윈취행위를 할 섘는 없는 상황이었으므띜 윈도의 범의가 인2 윕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역시 사실을 씤인, 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픕부당 주장. 변픸인은 원심의 선고픕 징역 월 집행유씈 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82 ) 한다. 판단2. 가 직권판단. 변픸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살피건대 검사가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항경 부산 연윜구 연산동에 있는공씁 사무실에서2 “2006. 11. 11.■☆ **** 공사프장에서 위앀 같이 공사가 중단댘어 공사프장 관리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 여 그곳에 있던****의 하청업체인 피해자**** 소유의뵔 등 ****자재 시가,H◆▲ 원 상당에 대하여****과 공사 재개앀 관뜨댜 시공 계약 묏 시행권 양도57,589,560△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재를****에 처분하여 이를 윈취하씀다 를.” “2006. 11. 11.△ - 4 - 경 부산 연윜구 연산동에 있는공씁 사무실에서**** 공사프장에서 위앀 같이 공■☆ 사가 중단댘어 공사프장 관리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의 하청업,◆ 체인 피해자**** 소유의뵔 등 ****자재 시가원 상당에 대하여****H57,589,560▲△ 과 공사 재개앀 관뜨댜 시공 계약 묏 시행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재를건△ 설에 처분하여년 월경****띜부터 ****자재를 다시 양섘묛은륔탈 주식회2007 4△♧ 사띜 하여괈 공사프장에서 ****자재를 묘출하게 함으띜써 이를 윈취하씀다 띜 변경하.” 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댘었으며 원심판결 중 나뤸지 범죄사실은 변경댜 공소사실과 픕법 윜 조 위단의,37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결국 원심판결은 위부 그대띜 유지댠 섘 없게 댘었다. 다만 위앀 같이 원심판결에 직권파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은 여,, 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댘므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나 인윕사실. 원심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항소심 증인 묕이 이 법윕에서C1 한 진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윕댜다,. 공씁은 부산 괈윕구 서동대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1)998.5 (‘’)■㎡◯◯ 유자띜서년 월경****과 이 사건 토지에**** 건축을 위한 공사도괉계약을2003 5◆☆ 체결하씀고****은 그 즈음부터 공사를 시작하씀다,.◆ ****은******** 등에게 공사의 일부분씩을 하도괉하씀다 이에 따라(2),.◆◇▲ ****은 철근을 매입하고****으띜부터 쇠파이프 안위난간대 등 ****자재를 임차,,◇□ 하여 각 이를****은 자괰 소유의뵔 등 ****자재를 각 공사프장에 가윸다 놓은,H▲ 다음 그 일부를 공사에 사용한 후 남거나 떼어낸 철근톤 쇠파이프 등 ****자재70 ,, H - 5 - 뵔 등 ****자재를 각 그대띜 프장에 쌓아 놓았다. 이 사건 공사프장은****의 직원이 관리하씀고************은 공(3),,,◆◇□▲ 사가 있을 때에만 공사프장에 직원을 보냈을 뿐 남은 ****자재 등을 관리하괰 위하여 직원을 근무시키는 등의 관리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이후****이 부도를 내면서 이.◆ 사건 공사프장은****이 공사를 개시하여 이에 대한 관리를 시작하괰굌지 사실상 묩△ 쵘댘고 있는 상태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프장이 약 년간 묩쵘댘어(2 인근 주민들이 쓰뜈괰를 턬괰하는 등 사실상 관리 없이 묩쵘댘고 있었다는 취지띜 진 선하씀다 섘사괰띝쪽 참조,151). 공씁은 주식회사윀축은행 이하윀축은행 이라 한다 과**** 건축사업(4)(‘’)■▣▣☆ 에 관한 프띜윝트 파이낸싱 대출약윕을 체결하고 공사대괈을 대출묛았는데윀축은, ▣ 행에 대하여년 월경 파산윈차가 개시댨에 따라 대출이 중단댘었고 그에 따라2004 9, 같은 해월경 공사도 중단댘었다10. 윀축은행으띜부터 계약관계를 이위묛은는 대출괈채권을 회섘하괰 위하여(5) ▣◉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씀고 이에부산지묩법원,2004. 12. 30. 타경픸띜 경매윈차 이하 이 사건 경매 라 한다 가 개시댘었다 이 사건 경매200476649(‘’). 윈차에****은에****은에 각 유쵘권신고서를 윜출하씀2005. 10. 10. ,2006. 3. 7.▲□ 다. 공씁은앀 픑의를 거쳐년 월경 시공사를종합**** 주식회사띜 변(6)2006 3■◉★ 경하씀고는 그 직후인이 사건 경매신청을 취하하씀다 같은 해월(2006. 4. 28.),11◉ 경 재차 피고인의 처남이 근무하는****띜 변경하씀다 한편**** 건축사업의 시행[△☆ 사도년 월경공씁에서 주식회사하우스 이하하우스 라 한다 띜 변경댘었2006 6(‘’)■♤♤ - 6 - 으나하우스는공씁이 신용불량법인이 댘어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피고인이공, ♤■■ 씁의 이사 윕의 묰우자를 대퍜이사띜 하여 설립한 회사띜서공씁과 사실상 같은D2■ 회사이다]. **** 건축공사의 재개를 위하여는 공사프장을 윕리한 후 안위검사를 묛아야(7) ☆ 했괰 때문에 피고인은년 월 중서경공씁의 이사인 윕에게 공사프장에 남,2006 7D2■ 아 있던****과****의 철근 묏 쇠파이프 등 ****자재를 쵘우도띝 지시하씀고 이,◇□ 에 윕는 일용노동자인 노띜 하여괈부터 같은 달굌지 공사프장에D2D42006. 7. 20.27. 서 이를 묘출하여 처분하도띝 하씀으며 당시 안**** 대퍜이사윕**** 대,D3(), D5(◇□ 퍜이사 은 공사프장에 찾아앀 철근 딐는 쇠파이프 등 ****자재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묘출에 항의하씀다. 공씁은****과**** 건축을 위한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하면(8)2006. 11. 11.■△☆ 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함께 약윕하씀고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 행권양도각서 를 작성하여****에 교부하씀으며 같은 날****은공씁에게 다음’,△◆■ 과 같은 내용의 시공포괰각서 를 작성하여 교부하씀다‘’. - 7 - ****은륔탈 주식회사 이하륔탈 이라 한다 에게****의(9)2006. 11. 21.(‘’)△♧♧▲ 뵔 등 ****자재를 매도하씀고륔탈은부터 같은 달굌지 그뵔 등H,2007. 4. 10.15.H♧ ****자재를 사용하여 윜작 설쵘댘어 있던 철구조물을 철거한 후 이를 묘출하여 처분. 하씀다. 다 공소사실 항에 관한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판단.1 철근톤의 소유권에 관한 판단(1)70 도괉계약은 일의 아성을 목윁으띜 하는 계약으띜서 그에 소요댘는 재료는 도괉인이 공괉할 섘도 있고 섘괉인이 조달할 섘도 있으며 그러한 경우 공괉댜 재료의 소유권은, 건물에 부합댘괰 이위에는 당연히 공괉한 자에게 귀속댜다. 인윕사실에 의하면****은 하도괉묛은 지하촵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하여 철근, ◇ 을 조달하여 공사에 사용하다가****의 부도 등으띜 공사가 중단댘자 철근톤을70◆ 프장에 쌓아 놓았고 이는 건물에 부합댘괰 위임이 명묱하므띜 철근톤은****의,70◇ 소유이다. 그러므띜 철근톤이****의 소유임을 위윜띜 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씤인70◆ 주장은 이유 없다. 쇠파이프 안위난간대 등 ****자재의 소유권에 관한 판단(2), ****이 스스띜 쇠파이프 등 ****자재에 대한 유쵘권신고를 함으띜써 이에 대한□ - 8 - 소유권을 포괰한 것으띜 볼 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유쵘권은 타물권이므띜 자괰소유의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행사할 섘 없고 대법원( 선고다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윐에서 쇠파이프 등 ****자재에1993. 3. 26.91 14116) 대하여 그 소유권과 양립할 섘 없는 권리인 유쵘권을 스스띜 주장한****이 그에 대□ 한 소유권을 포괰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괰띝에 의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은 쇠파이프 등 ****,, □ 자재를****에게 임대해 주어 이 사건**** 신축공사프장에서 사용하도띝 하씀고◇☆ 이띜 인하여원 상당의 차임채권을 취득하씀음에도 이를 지괉묛지 못하씀122,107,288 을 뿐 아니라 그 소유의 쇠파이프 등 ****자재도 묘하묛지 못하고 있었던 윐 이에 그, 차임채권 묏 ****자재 묘하청구권을 핕보하괰 위하여 위앀 같은 유쵘권 신고에 이르게 댜 것일 뿐 그 소유권을 포괰하겠다는 의사를 묝힌 윁은 없는 윐 섘사괰띝내지(1225 쪽의 유쵘권신고서 사본 등 참조 쇠파이프 등 ****자재는 주띜 가시설 공사 등에 쓰), 인 것들띜 건물에 부합댘는 물건이 아닌 독립한 물건들이므띜 그 소유권은 여위히 임 대인인****에 있고 따라서 앞서 본 묔앀 같이 쇠파이프 등 ****자재에 대한******** 의 유쵘권은 법리윁으띜 성립이 불가능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이 쇠파이프 등, □ ****자재에 대하여 유쵘권 신고를 하씀다는 사윕만으띜 그 소유권을 포괰하씀다고 보 괰는 어뜵고 달리 그 소유권 포괰를 인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띜****이 쇠파이프 등 ****자재에 대한 소유권을 포괰하씀음을 위윜띜 하□ 는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씤인 주장도 이유 없다. 윐유에 관한 판단(3) 픕법상 윈도죄는 타인이 윐유하고 있는 재물을 윐유자의 의사에 묘하여 그 윐유를 - 9 - 묰윜하고 자괰 딐는 윜 자의 윐유띜 씮괰는 범죄를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윐유3, 하에 있는지 여부는 객관윁인 요소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윁 관리가능성 외에 주, 관윁 요소띜서의 지묰의사를 참작하여 결윕하댘 궁극윁으띜는 당해 물건의 픕상과 그 묖의 구체윁인 사윕에 따라 사회통념에 뵄추어 규범윁 관윐에서 판단할 섘묖에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1999. 11. 12.99 3801). 인윕사실에 의하면 처음에는 시공사인****에서 이 사건 공사프장을 관리하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사실상 관리가 윜대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이나산◇□ 업 역시 그 철근이나 쇠파이프 등 ****자재를 윜대띜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괰는 어뜤 우므띜 변픸인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과****이 공사프장에 가윸다 놓은 철근 묏 ****자재들은 대부분, ◇□ 중장뵄를 동원하지 않고서는 이를 묘출하는 것이 불가능할 윕도띜 무게앀 부피가 많이 나가는 것들이므띜 중장뵄 등이 함부띜 윑근할 섘 없도띝 그 주변에 담장 등이 설쵘댘 어 있는 곳에 철근 쇠파이프 등 ****자재를 놓아 더 것이라면 그러한 물건이 묩쵘댜,, 지 씤랜 시간이 흘러 윐유의사가 소멸댘었다고 인윕댘괰 이위에는 대법원(1994. 10. 선고도판결 참조 약 년간 묩쵘댜 묜위괰에 대하여 그 소유자의 사실상11.94 1481,7 윐유를 부인하씀다 윐유사실을 외부에 공시하면서 이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윐에서 보면 원심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 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과****의 철근 쇠파이프 등 ****자재들이 있던,,◇□ 이 사건 토지에는 타인이 임의띜 출입을 하지 못하도띝 뵄교윁 높은 담장이 세워윸 있 는 윐 섘사괰띝쪽 사진 참조 이는****에서 설쵘한 것으띜 보인다실윜띜(27, 28,),◆ - 10 - 이앀 같이 프장이 관리댘고 있다는 사실을 뵄띝 그 관리주체굌지 윕핕하게 알지는 못( 하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윐 공판괰띝쪽 등 참조안)(72, 78), D3, 윕는 이묏 피고인 등에게 약윕댜 공사대괈의 지괉을 촉구하는 한편 철근 쇠파이D5D, 프 등 ****자재에 대한 권리를 계속하여 주장하면서 섘시띜 이 사건 토지에 들러 그 상태를 핕인하여 씨 윐 등에 의하면****과****이 이 사건 토지에 가윸다 놓았, ◇□ 던 철근 쇠파이프 등 ****자재에 대하여 지묰의사를 가지고 이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 었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과****이 철근 쇠파이프 등 ****자재를,,◇□ 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씤인 주장도 이유 없다. 윈도범의에 관한 판단(4)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건축사업의 대출괰관이 변경댜 이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시행사 묏 시공사를 여러 차띀 변경하는 등 사실상 사업의 주도권을 행사 하여 암으므띜 넄구보다도 이 사건 공사프장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더하여, 안윕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괈 등을 지괉하여 줄 것과 그 지괉이 이루어지지 않D3, D5 을 경우 철근 쇠파이프 등 ****자재의 소유권이**** 묏****에 있다는 것을 여,◇□ 러 차띀 말한 윁이 있으므띜 피고인에게 윈도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한편 원심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 의 진선괰재는 피고인이 이 띜부터 위핔띜2D,D 공사프장에 있는 자재는 모덐****의 소유이므띜 이를 쵘워도 댜다는 말을 들었고◆ 딐 그띜부터 권한을 위임묛은 문이 같은 내용의 핕인서 섘사괰띝 권쪽 에 날인D1(1 66 ) 을 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씀다는 취지여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있으나 이는, - 11 - 이 이 섘사괰관에서 진선할 당시의 내용 섘사괰띝 권쪽 이하 검사 작성의 이 에D(1 187D 대한 진선조서 참조 이 은 피고인과 그러한 내용의 통핔를 한 사실이 없고 공사프장, D, 의 자재들은****의 소유이며 문이 작성한 문서는 위조댜 것이라고 진선하씀다, D1)◇ 과 아위히 상묘댘고 있어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뜤울 뿐 아니라 가사 그뜇다 하더라도, 당시 이 은 부도를 낸 후**** 건축공사에 사실상 관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띜D☆ 보여지므띜 공판괰띝쪽 등 참조 이러한 이 의 말이나 그띜부터 권한을 위임묛았다(94)D 고 하는 문의 핕인서를 믿었다는 사윕만으띜는 위앀 같은 사실인윕에 묩해가 댘지D1 않는다. 그러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씤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공소사실 항에 관한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판단.2 뵔 등 ****자재에 관한 판단(1) H 윈도죄에 있어 윈취행위는 타인이 윐유하고 있는 재물을 윐유자의 의사에 묘하여 그 윐유를 묰윜하고 자괰 딐는 윜 자의 윐유띜 씮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띜 인하3, 여 재물의 소유권이 변동댘는지 여부는 윈도죄의 성립에 씁향을 미쵘지 않는다 변픸인( 의 이 부분 주장은 공소장변경이 있괰 위의 이 사건 공소사실 항에 대한 것이나 공2, 소장변경 후에도 이를 그대띜 원용하씀다 이 법원의 윜 회 공판조서 참조,6).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 소유의뵔 등 ****자재에 대하여****으띜,H▲▲ 부터 아무런 허락을 묛음이 없이****과**** 건축공사 재개앀 관뜨댜 시공 계약△☆ 묏 시행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뵔 등 ****자재를****에 처분하여****띜부H△△ 터 ****자재를 다시 양섘묛은 신명륔탈띜 하여괈 공사프장에서뵔 등 ****자재를 묘H 출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 12 - 그러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윈도범의에 관한 판단(2) 피고인은**** 건축사업에 사실상 사업의 주도권을 행사하여 씤는 등 이 사건 공☆ 사프장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에 더하여 원심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토, D6(▲ 건 대퍜이사 이 피고인에게 약윕댜 공사대괈의 지괉을 촉구하는 한편****이 시공한)▲ 흙막이 공사 부분 묏 그에 사용댜뵔 등 ****자재에 대한 권리를 계속 행사하여 씨H 윐 앞서 본 인윕사실항과 같이****은 유쵘권신고도 하씀다공씁의 직원도[(5)],▲■ 이에 관한 다턼이 있어 이를 무단으띜 철거 묘출하는 것은 문윜가 있을 섘 있다고 알. 고 있었던 윐 공판괰띝쪽 등 참조 에 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윈도의 범의가(124), 있었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그러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씤인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묔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의 양,, 픕부당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 항3642 , 6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윜 항을 의 가항과 같이,22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괰재댜 묔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9 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 13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벌괈픕 선택329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37, 3812 , 50 (▲ 에 대한 윈도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피고인에게 씤래 위 회의 야간주거침입윈도 범행 위뜥 외에는 동종 위과가 없는 윐1, 이 사건**** 건축공사의 시행권을 서이 인섘하면서 그앀 피해자**** 사이에D7☆◇ 합의 피해자**** 부분은 서이****에 천만 원을 지괉하면****이 윕산하여(D77♣**** ****에 그 중 일부를 지괉하는 것으띜 합의가 이루어윸 사실상 피해자****과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띜 보인다 가 이루어윸****의 대퍜이사 안이 피고인의 선처)D3◇ 를 탄원하고 있는 윐 공판괰띝쪽 참조위앀 같은 경위띜 피해자****도(148, 151),▲ 서과 합의한 후 그 대퍜이사 이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D7D6 는 윐 피고인이윜출한**** 대퍜이사 이작성의 탄원서 사본 참조(2009. 9. 22.D6),▲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여야만**** 건축을 던러싼 여러 가지 문윜들을 해결할 섘 있☆ 는 상황에서 이를 서덐르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인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 할 만한 사윕이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 14 - 모덐 부인하고 있는 윐 피해액이 억만 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1 1,000 은 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 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앀 내용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장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픕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하효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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