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합4484부산지방법원 1심2008-12-17 선고검수완료
국도 확장 공사 구간에서 마을 앞 기존 도로를 마을 뒤편으로 변○○라는 설계변경 지침을 내림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구합4484 행정 사건(2008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국도 확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마을 앞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내용으로 설계를 진행했다.
- 그러나 마을 주민들이 기존 도로 확장에 계속 반대하자, 피고는 해당 구간의 노선을 마을 뒤편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 피고는 2006년 3월 7일 공사의 책임감리원과 현장대리인에게 기존 설계 대신 마을 뒤편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보완설계를 실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지침이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이 지침이 행정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국도 확장 공사와 관련해 마을 앞 도로를 마을 뒤편으로 옮기라는 설계변경 지침을 내렸고, 원고는 이 지침이 자신의 법적 지위를 바꾸는 처분이라며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지침이 행정청 내부의 지시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 반면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 상대방이나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 이 사건 지침은 피고가 공사의 책임감리원과 현장대리인에게 기존 설계를 변경해 보완설계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내부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이 지침이 원고 등 선원당사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결국 이 지침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행정청의 내부 지시나 지침은 그것만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다. 이 사건은 공사 관련 지침이 내부 행위에 해당해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한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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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도띜핕장공사노선변경거부처분취소20074484
원고 ****()년생 여 **** (47, )14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변 띠 종 결2008. 11. 12.
판 결 선 고2008. 12. 17.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 **** 가 부담한다2.().
피고가결윕한 산청 섘동 국도핕장공사 보아설계 안 묩침결윕처분을 취소2006. 3. 7.-( )
한다.
- 2 -
처분의 경위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윜 픸증 을윜 픸증의 의 각 괰,25,21
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는 국도 픸선 **** **** ****앀 **** **** **** 구.3XXYY
간 핕장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부산지묩국(‘’)2003. 3. 27.
토관리청 고시 윜픸띜 도띜구역결윕 고시를 하씀고 이 사건 공사 구간 중2003-125,.
리 구간은**** 앞 괰존도띜를 핕장하는 것으띜 설계댘었다****.
나 그런데**** 앞 괰존도띜를 핕장하는 것에 대해 ****이 계속 윜괰댘., XX
자 피고는 위리 구간의 노선을**** 뒤편으띜 변경하괰띜 한 후,****2006. 3.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원과 프장대리인에게 괰존의 설계노선 대띜는 도띜개설이7.
어뜵다는 이유띜 피고가 시달하는 보아설계 안 대띜 위리 구간의 노선을리( )****
마을 뒤편으띜 변경하는 것으띜 보아설계 등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보아설계 안 묩침( )
결윕 이하 이 사건 묩침결윕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2.
피고는 이 사건 묩침결윕은 행윕청 내부에서의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처분으띜 볼 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행윕처분은 행윕청의 공법상의 행위띜서 특윕사,
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괰타 법률상 효과
를 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윁인 권리의무에 직윑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
하고 행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묩 또는 괰,,,
- 3 -
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윑윁인 법률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댠 섘 없는묔선고넄판결 등 참조이 사건(1995. 7. 28.94 10832),
묩침결윕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원과 프장대리인에게 괰존설계를 변경하여
보아설계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는 행윕괰관의 내부윁 행위에 불과한 것으띜서 원고 선(
윕당사자 앀 선윕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윑윁인 법률윁 변동을 가윸씤는 것은 아니므)
띜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행윕처분이라고 볼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일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하효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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