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09노2093부산지방법원 2심2009-09-11 선고검수완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옆에서 진입하던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에게 골절상을 입힘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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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노2093 교통사고 특례 사건(2009년 9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보험업법 제41조, 육운진흥법 제12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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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2월 24일 낮 12시 50분경, 피고인은 1톤 포터 화물차를 몰고 OO지역 청과물시장 앞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이르렀다.
  • 피고인은 교차로에 들어서면서 좌우를 제대로 살펴 다른 차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했다.
  • 그때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먼저 교차로에 들어오던 피해자의 124cc 이륜차(스쿠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 했으나,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이륜차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오른쪽 정강이뼈와 종아리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고,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 피고인 차량은 피보험자를 피고인의 배우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배우자 명의의 다른 차량도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보험(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포함)에 가입되어 있었다.
  • 검사는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원심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으며, 이에 검사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우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하다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포함)이 이 사건에도 적용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 대상이 되는지였고, 원심은 공소를 기각했으며 항소심 법원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지급되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 법원은 특례 규정이 적용되려면 결국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해 주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보았다. 즉 보장 내용이 피해자 권리를 담보하고 있다면 보험의 형식이나 종류가 무엇인지는 따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 피고인의 배우자가 가입한 보험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으로 적용되는데, 이는 피보험자나 그 배우자가 다른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 그 차를 마치 자기 차처럼 간주해 보상해 주는 내용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확실한 손해배상이 보장되므로, 사고 차량 자체의 보험이든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이든 그 효과는 같다고 보아야 한다.
  • 결국 피고인은 특례법이 정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공소기각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 가입'의 의미를 넓게 해석한 사례로, 사고 차량 자체의 보험이 아니더라도 운전자나 그 배우자가 가입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보장된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목적을 기준으로 보험의 종류나 가입 형식을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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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2009 2093 피고인년생 남A (65, ) 항소인검사 검사굀명선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09. 6. 10.20091879 판 결 선 고2009. 9. 11.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검사는 타인 소유 차량을 운위하던 중 인윁 피해를 섘묘하는 교통사고가 묜생한,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묛게 댘는 교통사고처리특띀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보험은42 타인이 그 소유차량과 관뜨하여 가입한 보험을 의미할 뿐 소유자가 아닌 운위자가 운 위자 본인 또는 묰우자를 피보험자띜 하여 가입한 다른 보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 2 - 또한 운위자 자신이 직윑 가입한 보험은 별띠으띜 하고 운위자 자신이 아닌 그 묰우자 가 가입한 보험은 교통사고처리특띀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보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42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사고를 낸 피고인에게 그 묰우자가 가입한 보험도 교통사고 처리특띀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보험으띜 보아 공소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교통42 사고처리특띀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보험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42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2.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마 픸 포터 핔물차량을 운위하는 자인묔경 부80 ×, 2009. 2. 24. 12:50 산 중구 보섘동 가에 있는 청과물시장 씆 극동괰위 앞 노상에서 신픸등 없는 교차띜2, 를 극동괰위 묩면에서 부산위괰철물 묩면으띜 진행함에 있어 위묩좌우를 잘 살펴 교차 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핕인하고 운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띜 직진한 과실띜 이때 진행묩향 좌촡에서 우촡으띜 교차띜를 선진입하여 진행하 는 피해자세 가 운위하는 부산서라픸 봌이에스씤토묔이를 뒤늦게 보B(42 )××124cc 고 괉윜동하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띜 씤토묔이 우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우촡경골 묏 뵄골 골윈의 상해를 입10 게 하씀다. 나 원심법원의 판단.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윕댜다(1)..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위하씀던 차량인 부산 마 픸 톤 포터 핔물차는( )80 ×1 의 소유띜서 피보험자를띜 하여 프대해상 핔재보험주식회사에 괰명피보험자B1,B11 - 3 - 인 한윕 운위특약으띜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댜 차량이었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처인는러픸 차량에 대하여 피보험자는( )B2 84 YYB2, 만세 이상 부부한윕 운위특약으띜 하여 대인묰상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 시행뜹에30(I 서 윕한 괈액대인묰상무한대물묰상만 원자손사고 사망 장해만),(),(5,000),(·3,000II 원 부상만 원 무보험차상해 최고 억 원 등의 묰상을 내용으띜 하는 한핔 손,1,500),(2) 해보험주식회사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상태씀다. 다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에 대하여는( ) B2‘’ 다른 자동차 운위담보 특별약관 이 자동윁으띜 윁용댘는데 그 내용은 피보험자 피보험‘’,( 자의 묰우자도 해당 가 다른 자동차를 운위하는 도중 생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띜 인) 하여 법률상 손해묰상책임을 짐으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위한 다른 자 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묰상등에서 피보험자동차띜 간주하여 보험회사띜부터 보상‘’II 묛을 섘 있는 보험이다. 판단(2) 가 교통사고처리특띀법은 윜 조 윜 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 가 보험업법( )41‘’ 윜 조 묏 윜조 내지 윜조 육운진흥법 윜 조 또는 핔물자동차운섘사업법 윜4126128 ,851 조의 규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윜에 가입댜 경우에는 윜 조 윜 항 본문에 규윕댜 죄32 를 범한 당해 차의 운위자에 대하여 공소를 윜괰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의 폭증과 자가운위윜의 윕착으띜 자동차의 운위이 국민생한의 불가결한 괰본요 소띜 댘어가고 있는 프실에 부응하여 차의 운행과 관뜨한 보험윜도를 도입하여 그 가, 입을 유도함으띜써 교통사고띜 인한 손해의 위보를 신속하고 핕실하게 담보함과 아울 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위자에 대한 픕사처벌을 면윜하여 줌으띜써 교통사고띜 인한 - 4 - 번잡한 법윁 분규앀 부작용을 미리 없애는 한편 위과자의 양산을 막는 등 국민생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에 그 목윁이 있다. 나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띀법 윜 조 윜 항은 윜 항에서 보험 또는 공윜 라 함은( ),42“ 1‘’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나 육운진흥법 또는 핔물자동차운섘사업 법에 의한 공윜사업자가 인가댜 보험약관 또는 승인댜 공윜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 또 는 공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묰상에 관한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피보험자 또는 공윜조합원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쵘료뵄에 관하여는 통상뵄용의 위액을 괰타의 손해, 에 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윜약관에서 윕한 지괉괰준괈액을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 에 의하여 우선 지괉하댘 종국윁으띜는 핕윕판결 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상 피보, 험자 또는 공윜조합원의 교통사고띜 인한 손해묰상괈 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윜 를 말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어 특띀규윕이 윁용댘괰 위해서는 종국윁으띜 피보험자.”,‘ 의 교통사고띜 인한 손해묰상괈 위액을 묰상해주는 보험에 가입댘었는지 여부 가 중요’ 한 요소라고 할 것이므띜 이러한 피해자의 권리보장이 담보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 체결댜 경우라면 그 보험가입의 대상이 차량이든 운위자이든 마찬가지띜 취괉할 섘 있 을 것이다 즉 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에 의하여 피해자의 권리보장이 담보댜다면 보. 험의 픕식과 종류에 관해서는 특띀조항의 윁용대상과 관뜨하여 이를 윜한윁으띜 해석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다 위앀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띀법의 목윁 묏 입법취지앀 윜 조 윜 항의 규윕 등( )42 관뜨 법뜹의 해석에 뵄추어 교통사고처리특띀법상 특띀규윕 윁용에 있어서 교통사고, 손해묰상괈 위액의 신속 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라면 그것,. 이 사고차량 의 통상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의 효과이든 사고운위자 가 차의 운행과‘’, ‘’ - 5 - 관뜨한 보험 가입의 효과이든 사고차량 의 자동차보험 가입의 효과앀 사고운위자 가, ‘’‘’ 차의 운행과 관뜨한 보험 가입의 효과가 상픸보아윁으띜 윁용댜 결과이든 더 나아가, 자동차보험 이외의 일묘 보험 가입의 효과이든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띀법상 픕사처벌 등 특띀의 윁용대상이 댘는 보험 또( ),‘ 는 공윜 이하 통칭하여 보험이라 한다 에 가입댜 경우 란교통사고를 일으킨 차 가()’ ,‘’① 위 보험에 가입댜 경우는 물띠이고그 차의 운위자 가 차의 운행과 관뜨한 보험에,‘’② 가입한 경우에도 그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특띀법 윜 조 윜 항에서 윕하고 있는 교통42 사고 손해묰상괈 위액의 신속 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 대법(. 원선고도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2008. 6. 12.2008 2092), ③ 보험에 가입댘어 있고 그 차의 운위자도 차의 운행과 관뜨한 보험에 가입댜 경우에,, 어느 하나의 보험만으띜는 특띀법 윜 조 윜 항에서 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묰상괈42 위액의 신속 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각 가입,. 한 보험이 상픸 보아윁으띜 윁용댘어 교통사고처리특띀법 윜 조 윜 항에서 윕하고 있42 는 교통사고 손해묰상괈 위액의 신속 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 우라면 이 또한 여괰에 포함댜다고 할 것이다. 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가입한 한핔손해보험주식회사의 일묘 업무용 자동( ), 차 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위담보 특별약관 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위‘’ 하는 도중 생괴 대인사고띜 인하여 법률상 손해묰상책임을 짐으띜써 손해를 입은 때에 는 그 손해묰상책임 중 대인묰상에 해당하는 손해의 묰상이 보장댘고 한편 그 보‘’,,II 험에서 보장댘지 아니하는 대인묰상에 해당하는 손해의 묰상은 피고인이 운위하씀‘’I 던 차량인 부산 마 픸 톤 포터 핔물차에 가입댜 프대해상 핔재보험주식회사의 보험80 ×1 - 6 - 에 의하여 보장댜다 즉 피고인이 운위하씀던 차량이 가입한 보험과 피고인이 차의 운. , 행과 관뜨하여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묰상괈의 위액이 보장댘므B 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띀법 윜 조 윜 항이 규윕하는 경우에 해당댜다,41. 묔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윜괰의 윈차가 법률의 규윕에 위묘댘어 무효인( ),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픸에 의하여 공소를 괰각한다3272. 다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괰띝을 면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앀 같은 판단을 토대띜 이 사건 공, 소를 괰각한 조쵘는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윁한 묔앀 같은,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괰3644 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장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픕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하효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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