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2379부산지방법원 1심2009-01-07 선고검수완료

자동차운전학원 부지조성 사업을 위해 인가조건과 협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사업지구 내 수목을 벌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2379 행정 사건(2009년 1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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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OO지역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을 짓기 위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고, 2005년 10월 25일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에는 사업 착수일부터 3개월 이내 착공, 2년 이내 준공 같은 조건과 여러 인가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 원고는 2006년 11월경 수목 이식·벌채 계획서 등을 첨부해 착공신고서를 냈지만, 인근에서 자연경관 훼손과 교통난 우려가 보도되자 피고는 처리를 보류하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 2006년 12월 주민설명회에서 진출입로 교통혼잡 문제가 제기되자, 원고는 2007년 1월 횡단보도 이설·신호등 설치 같은 교통개선 계획을 담은 조치계획을 제출했습니다.
  • 그러나 경찰청이 횡단보도·신호등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자, 피고는 2007년 2월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착공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원고가 이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2008년 1월 각하했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2008년 1월 말 다시 착공계를 내고 2월 4일 수목 벌채에 착수하겠다고 알린 뒤, 협의 없이 사업지구 내 수목을 이식·벌채했습니다.
  • 피고는 2008년 2월 11일 공사중지를 명하고 2월 26일 인가기간 만료를 통지했으며, 4월 7일 청문을 거쳐 5월 2일 인가조건 위반과 사정변경을 이유로 실시계획인가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OO지역에서 자동차운전학원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인가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협의 없이 수목을 벌채했습니다. 이에 피고 구청장이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내세운 인가조건 위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교통개선 계획이 경찰청 의견과 어긋난 점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인가조건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 수목 벌채 부분도, 원고가 피고에게 착공계와 착수 통보를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협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든 사정변경(시간이 지나 시민 환경의식이 높아졌고 민원·환경단체 반대가 커졌다는 점)도, 인가 당시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이거나 이를 이유로 이미 받은 인가를 취소할 만큼 중대한 공익 침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 결국 인가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취소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행정청이 이미 내준 인가를 나중에 사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함부로 취소하려면, 인가조건 위반이나 공익 침해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조건을 어겼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취소로 인해 얻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확실히 커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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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도시계획사업시행자지윕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20082379 원고주식회사 XX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피고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10. 8. 판 결 선 고2009. 1. 7.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지윕 묏 실시계획인가 취1.2008. 5. 2. 소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윜픸증 갑윜내지,1, 10, 38,4450 픸증 갑윜픸증 갑윜픸증 갑윜 픸증 내지 갑윜 픸증 갑윜 픸,55, 57, 58,63, 64, 65,6769,72 증 내지 갑윜 픸증 을윜 픸증의을윜 픸증의내지 을윜 픸증의을윜 픸증의75,11,2234,43, 을윜 픸증의을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51,6 있다. 가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소재이. (1)2000. 6. 5.15,535 (㎡ 후 면윁이띜 감소댘었다 를 사업지구띜 하는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운위학원 결12,600)()㎡ 윕 묏 지윁승인고시를 한 후원고를 사업시행자띜 지윕하고2005. 4. 8., 2005. 10. 25. 사업착섘일을 인가일띜부터 개월 이내 준공씈윕일을 인가일띜부터 년 이내띜 하여3,2 실시계획을 인가하씀다. 위 실시계획인가에는 인가조건 윜 조띜 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계규윕 인(2)23‘, 가조건 묏 지시사항을 위묘하거나 조잡한 시공으띜 위험이 있을 때 딐는 공익상 필요 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 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취소명뜹을 할 섘 있으며 이때에는 즉 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이하 인가조건 윜 조 라고 한다인가조건 윜 조띜’(‘23 ’),24 본 사업시행으띜 인한 인근 주민생한 보행자의 안위 묏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띝‘---, 조쵘하여야 하며 특히 ****을 이용하는 차량이 많은 윐을 감안하여 교통체증, 해소 대책과 공사시에 각종 재난 재해가 묜생하지 않도띝 사위 안위사고 씈묩에 철윀, 하게 대뵄하여야 한다 이하 인가조건 윜 조 라고 한다인가조건 윜 조띜산지’(‘24 ’),27‘--- 위용내 픕질이 우량한 입목 등 이식이 가능한 입목은 우리구 지역경윜과앀 픑의하여 - 3 - 주변 윁지에 최대한 이식하고이하 인가조건 윜 조 라고 한다인가조건 윜 조---’(‘27 ’),31 띜 사업지 진 출입구 부분에 도시고속도띜 진입램프가 위쵘하므띜 교통안위 요원‘2. 명을 상시 묰쵘하여 원한한 교통흐름과 교통안위씈묩에 만위을 괰하여야 하며 진출입, 구 부분은 보아 윜출댜 내용대띜 가각윕뵄하여야 한다 이하 인가조건 윜 조 라고 한’(‘31 ’ 다 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다). 나. 원고는 위 실시계획인가 이후차띀에 걸쳐 피고에게 착공연괰신청을 하씀고3, 년월 섘목이식 묏 벌채계획서 이식지 프황도 프황사진 입목출윁조사서를 첨부2006 11,,, 하여 사업지구 내 보존구역을 윜외한 섘목의 이식 묏 벌채 계획서를 윜출한 후, 2006. 피고에게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운위학원 사업 착공신고서를 윜출하씀다11. 22.(). 다 그런데 위 착공신고서가 윜출댜 이후 부산지역 일간신문 등에 황뜹산 난개묜띜. 인한 하경 묏 산림훼손 교통난 가중 등의 문윜윐이 보도댘자 피고는,,2006. 11. 24. 원고에게 착공신고서 윜출 위 이행사항 미조쵘앀 언띠보도 등으띜 황뜹산 자연경관 훼 손에 따른 하경단체의 묘대 민원묜생 등이 씈상댘어 주민여띠 섘뜴 후 처리묩안의 결, 윕시굌지 위 착공신고서 섘리를 유보하게 댨과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여띠 섘뜴을 위하 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씈윕임을 통보하씀다. 라개최댜 주민설명회에서 황뜹띜앀 연결댘는주유소 앞 진 출. 2006. 12. 12.UU. 입 지윐이 번씁띜 진입램프앀 근윑하여 있어 교통피잡이 씈상댜다는 문윜윐이 윜괰댘 자 원고는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주유소 앞으띜 괰존 횡단보도,2007. 1. 4.‘UU 를 이위하거나 새띜운 횡단보도앀 신픸등을 설쵘하면 황뜹띜 묩향 차량과 번씁띜 진입 차량 묏 학원 진 출입 차량의 구분통윜가 가능하다 는 내용의 주민설명회 개최결과에’. 따른 조쵘계획을 윜출하씀다. - 4 - 마 한편 피고는 부산지묩경찰청으띜부터주유소 앞 횡단보도앀 신픸등 설쵘가.,UU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묛자원고가 주민설명회시 윜시한 황뜹띜 교통체계, 2007. 2. 16. 개선안에 대한 경찰청의 묘대의견이 있어 교통사고 묩지를 위한 조쵘계획이 사위에 섘 립댘어야 하고 하경훼손 교통사고 등을 우뜤하는 민원에 대한 조쵘계획이 미흡하다는,, 이유띜 원고의 위 착공신고서를 묘뜤하씀다. 묔 이에 원고는 이 법원구합픸띜 위 착공신고서 묘뜤처분의 취소를 구하.20072976 는 행윕소송을 윜괰하씀으나이 법원으띜부터 위 착공신고는 건축법 소, 2008. 1. 17.‘ 윕의 건축물의 공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위연습장 부지조성공사에 관한 것이 므띜 건축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착공신고가 아닐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161, 근거법인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이라고 한다 에는 도시계(’‘) 획시설사업의 시행자띜 하여괈 착공신고를 하도띝 하는 규윕이 없고 피고가 실시계획, 을 인가하면서 붙인 조건에도 원고띜 하여괈 착공신고를 하도띝 하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지 아니하므띜 위 착공신고는 법윁 근거가 없는 즉 원고에게 이를 하여야 할 의무,, 가 없는 행위이고 위 착공신고를 묘뜤한 조쵘도 원고의 구체윁인 권리의무에 직윑 변, 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윕소송의 대상이 댘는 행윕처분으띜 볼 섘 없다 는 이’ 유띜 소각하의 판결을 선고묛았고 그 판결은 핕윕댘었다. 사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년 월말경 다시 착공계를 윜출하고.2008 1, 2008. 1. 31. 원고가공사 섘목벌채 에 착섘함을 알리며 추가윁인 사항이 있을시 통보해2008. 2. 4.() 줄 것을 원한다는 내용의 픑의 요청을 한 후사업지구 내에 있는2008. 2. 4.섘목의 이식 묏 벌채를 하씀다. 아 이에 피고는원고에게피고앀 이식목 등에 대한 픑의 없이 섘.2008. 2. 11.① - 5 - 목을 벌채하여 인가조건 윜 조를 위묰하씀고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인가 당시27, ② 앀 프재 시윐과 뵄교할 때 시민의 하경의식이 크게 향상댘어 도시계획시(2005. 11. 2.) 설사업의 계속윁인 시행이 황뜹산 자연경관 훼손과 이에 따른 대규모 민원묜생 묏 하 경단체의 개묜묘대가 극심할 것으띜 공익을 해할 우뜤가 씈상댜다는 이유띜 국토계획 법 윜조 묏 인가조건 윜 조 규윕에 의하여 공사중지를 명하씀다13323. 자 피고는 원고에게실시계획인가괰간만.2008. 2. 26.(2005. 11. 2.-2007. 11. 1.) 료통지를 하씀고도시계획사업시행자지윕 묏 실시계획인가 취소처분을 위, 2008. 4. 7. 한 사위청문 윈차를 실시한다는 통지를 하씀는데 그 취소처분의 원인은 아래앀 같다. 인가조건 위묰(1) 원고가 윜시한 황뜹띜 교통체계개선 안 부윁윕주민설명회시 원고가( )-㉮ 윜시한 황뜹띜 교통사고 씈묩을 위한 횡단보도 설쵘건에 대하여 경찰청의 의견에 따르 면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여 인가조건 윜 조에 위묰24 인가괰간 만료 후 윁윈한 픑의윈차 없이 섘목벌채한 행위국토계획법-㉯ 윜 조 같은 법 시행뜹 윜 조의 규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사업괰간을 변경할 경우88 ,97 변경인가를 묛아야 하고 인가괰간이 경과댜 상태에서 피고앀 픑의 승인 없이,2008. 2. 사업부지 내 섘목을 벌채한 행위는 인가조건 윜 조에 위묰4.27 인가조건 윜 조앀 국토계획법 윜조 윜 항 윜 픸의 규윕에 따라 인2313311㉰ 가취소 사유에 해당 인가 당시앀 뵄교 사윕변경으띜 인한 인가취소 검토(2),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지역주민 묏 하경단체 등으띜부터 경관훼손 묏 교통 사고 우뜤 등을 이유띜 극심한 개묜묘대가 있었으며 산림훼손 묏 교통난 가중 등을, - 6 - 우뜤하는 언띠보도 인근주민들띜부터의 묘대 진윕서 윑섘 등 인가 당시,(2005. 11. 2.) 앀 뵄교 시민의식 묏 행윕여건의 변핔 재해묜생의 위험 자연하경 묏 경관의 보위 등,,, 도시계획의 공익윁 촡면을 고뜤할 때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 차 피고는위 자항의 이유띜 원고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사업시행.2008. 5. 2..(1)(2) 자지윕 묏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첫째 황뜹띜 교통체계 개선안의 부윁격과 관뜨하여 교통체계 문윜는 실시(1),, 계획인가 시윐은 물띠 그 이위 도시계획시설결윕시에 이미 관계괰관 묏 유관부서앀 충 분히 논의댘어 그 결과가 인가조건 윜 조에 명시댘어 있음에도 원고가 별도띜 교통체31 계 개선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인가조건에 위묰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한 윐 다만 원고는 위 실시계획인가 이후에 사업부지 인근의 교통안위을 더욱 핕고하게, 하괰 위하여 사업인윑지에 횡단보도를 설쵘하는 묩안을 윜시하씀고 경찰청이 횡단보도 설쵘가 불가능하다고 하씀으나 위 횡단보도 설쵘 윜의는 위 실시계획인가 조건과는, 무관하므띜 위 횡단보도 설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띜 사업시행자 묏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할 섘는 없는 윐 원고가 윜출한 교통체계 개선안은 말 그대띜 안에 불과하고 이,, 는 피고가 아무런 법윁근거도 없는 주민설명회를 일묩윁으띜 개최한 후 보아요청을 하 자 위 실시계획인가시에 결윕댜 사안이라도 더 보아하는 차원에서 원고가 하나의 안, 을 윜출한 것에 불과하여 만일 그 안이 잘못댘었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보아을 요, 청하여 보아댠 섘 있도띝 하여야 할 것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인가조건 윜,24 - 7 - 조를 위묘한 것으띜 볼 섘 없다. 던째 인가괰간 만료 후 픑의윈차 없이 섘목벌채를 하씀다는 윐과 관뜨하여(2),, 실시계획인가조건의 인가괰간 착공 묏 준공괰간 경과에 대한 안내가 위픀 없었고 착공() 묏 준공씈윕일은 말 그대띜 씈윕일에 불과한 윐 원고가착공신고서를 윜,2006. 11. 22. 출하씀으나 피고는위 착공신고서 섘리를 유보한 후위 착,2006. 11. 24.2007. 2. 16. 공신고서 묘뜤처분을 하씀고 이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윕소송을 윜괰하씀는데,, 원고는 위 소송이 진행댘는 동안 공사착공이 불가능하씀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 소송 도중 인가괰간 만료에 대한 언괉을 한 윁이 없는 윐 위 착공신고서 묘뜤처분은 성격상, 건축법 윜 조 윜 항 윜 항에 의한 건축착공의 윜한이므띜 원고에 대하여122 , 32005. 10. 인가한 실시계획의 사업착섘일 묏 준공씈윕일은 피고가 공문으띜 착공신고서 섘리25. 를 유보한부터 위 소송의 판결선고일굌지의 괰간을 윜외하여 연장 윁용2006. 11. 24., 하여야 할 것인 윐 원고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지윕 묏 실시계획인가를 묛았고 그,, 인가시 국토계획법 윜 조에 의하여 입목벌채 등의 허가 의윜 를 묛았으므띜 별도띜 섘61(), 목벌채에 대한 허가를 묛을 이유가 없는 윐, 원고가년월경 피고에게 섘목이식2006 11 묏 벌채계획서을 윜출하자 피고 소속 공무원이 프장을 묩문하여 원고의 상주감리업체, 직원에게 이식장소앀 이식목 본섘를 결윕하고 이식목을 지윕하여 끈으띜 매고 사진을, 촬씁하여 이륔일띜 보내달라고 하여 원고의 위 직원이 이륔일띜 자료를 보내준 윐 등 을 감안하면 원고가 인가조건 윜 조를 위묘한 것으띜 볼 섘 없다,27. 셋째 인가 당시앀 뵄교하여 사윕변경이 있다는 윐과 관뜨하여 피고는 사윕(3),, 의 변경 등으띜 프윀히 공익을 해할 우뜤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인가시윐,(2005. 과 원고의 착공신고시윐은 년여에 불과한 괰간인데 그 괰간10. 25.)(2006. 11. 22.)1, - 8 - 동안 어떠한 사윕변경이 생겼는지 명핕하지 않은 윐 피고는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개, 묜묘대를 한다고 주장하나 묔띜 인근의 산 윕상 부분에 이 사건 사업부지 보다 몇 묰, 더 큰 스노우캐슬이 개장댘어 씁업 중에 있어 이 사건 처분은 픕평성의 관윐에서도 도 윀히 묛아들일 섘 없는 위법한 행윕행위인 윐 피고는,인근 주민들의 묘대진윕서가 윑 섘댘었다고 주장하나 사업부지 주변 묘경내에타운 외에는 주거지가 없고,250mOO, 인근의타운 도시교통 묏주유소띜부터는 공사에 관하여 최대한 픑조하겠다는OO,UU 내용의 동의서굌지 묛아더 상태인 윐 등을 감안하면 실시계획인가 이후의 사윕변경으, 띜 인하여 사업의 계속윁인 시행이 프윀히 공익을 해할 우뜤가 있다고 볼 섘도 없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씀는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인가조건 윜 조 위묘에 관하여(1)24 살피건대개최댜 주민설명회에서 황뜹띜앀 연결댘는주유, 2006. 12. 12.UU 소 앞 진 출입 지윐이 번씁띜 진입램프앀 근윑하여 있어 교통피잡이 씈상댜다는 문윜. 윐이 윜괰댘자 원고가주유소 앞에 횡단보도앀 신픸등을 설쵘하는 조쵘계획을 윜,UU 출하씀으나 부산지묩경찰청이주유소 앞 횡단보도앀 신픸등 설쵘가 불가능하다고UU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으나 한편 앞에서 보았거나 갑윜픸증의 각 괰재에,,18, 22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는 실시계획인가 이위인,2001. 2. 21.㉮ 원고에게 사업씈윕지 진 출입띜 부근은 도시고속도띜 번씁띜 진입램프 입구가 위쵘‘(). - 9 - 하고 있어 사업씈윕지 자동차운위학원 에서 진출하는 우회위 후 ****묩향 진행()() 차량과 **** 묏 도시고속도띜 서울묩향 램프 묩향으띜 진입하는 차량간 서띜() 교차댨으띜 인하여 자동차 운위학원에서 도띜주행 교습을 묛는 섘강생 등의 운위미섙, 등으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띜 이에 대한 교통안위대책 마뜨하라 는’ 내용의 보아요구를 하씀고 원고는피고에게 실윜 자동차학원 운씁시는,2001. 4. 26.‘ 차량 진 출입시 픹시 모를 사고 위험에 대뵄하여 교통안위지도 요원을 항상 묰쵘하여. 사고위험 차단에 만위을 괰하고윸 함 이라는 내용의 교통안위대책 섘립계획서를 윜출’ 하여 그 결과 인가조건 윜 조에 사업지 진 출입구 부분에 도시고속도띜 진입램프가31‘. 위쵘하므띜 교통안위 요원 명을 상시 묰쵘하여 원한한 교통흐름과 교통안위씈묩에 만2 위을 괰하여야 하며 진출입구 부분은 보아 윜출댜 내용대띜 가각윕뵄하여야 한다 는,’ 내용이 포함댨으띜써 위 주민설명회에서 윜괰댜 교통문윜는 실시계획인가 이위에 충분 한 검토가 이루어윸 그 해결묩안이 인가조건에 이미 명시댜 윐 그럼에도 피고는 일간, 신문 등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윕윁인 언띠보도가 있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 민설명회에서 윜괰댜 교통문윜에 대해서 다시 원고에게 조쵘계획을 윜출할 것을 요청 하씀고 원고는 추가윁으띜주유소 앞에 횡단보도앀 신픸등을 설쵘하는 조쵘계획을,UU 윜출하게 댜 윐주유소 앞 횡단보도앀 신픸등 설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원고가, UU 이 사건 사업으띜 인한 교통문윜에 대하여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띜 인해 심각한 교통문윜가 묜생하는 것도 아닌 것으띜 보이는 윐 인, 가조건 윜 조의 내용은 주띜 사업시행 과윕에서의 교통문윜에 관한 것인 윐 등에 뵄24 추어 보면 앞서 본 사윕만으띜 원고가 인가조건 윜 조를 위묘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24 고 가사 원고가 인가조건 윜 조를 위묘하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앀 같이 조쵘계,24 - 10 - 획을 윜출하게 댜 경위 등에 뵄추어 보면 이를 이유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 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 위법하다.. 인가조건 윜 조 위묘에 관하여(2)27 살피건대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에 있었,2005. 10. 25. 고 실시계획상의 준공씈윕일이 인가일띜부터 년 이내띜 윕해윸 있는 사실은 앞에서,2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가사업지구 내에 있는 섘목의 이식 묏 벌채를 한,2008. 2. 4. 것은 위 실시계획상의 준공씈윕일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나 한편 국토계획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조 같은 법 시행뜹 윜 조의 각 규윕에 의하면 도시계획사861 , 5 , 88 ,97, 업은 원쵙윁으띜 그 행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섘가 시행하댘 관할 시장 군섘는,.. 별도의 도시계획 사업시행자를 지윕하여 이를 시행하게 할 섘 있고 이 경우 도시계획, 사업시행자띜 지윕을 묛은 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괈계획 시행괰간 착섘,,( 묏 준공씈윕일 등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딐는 도지사띜부터 인가를 묛아야 한다고 규윕댘어 있는묔 위앀 같은 규윕, 의 내용에 뵄추어 보면 인가댜 실시계획상의 시행괰간은 인가댜 도시계획사업 실시권, 자체의 존속괰간이 아니라 그 내용으띜 댜 도시계획사업의 준공씈윕일에 불과하므띜, 그 시행괰간을 경과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띜써 당연히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의 효뜥이 상실댘거나 나아가 도시계획 사업시행자 지윕의 효뜥이 상실댜다고 볼 섘는 없 는 윐 원고는 위 착공신고서 묘뜤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댘는 동안에는 공사착공을 할, 섘 없었고 피고는 위 소송진행 중 딐는 판결선고 이후에도 인가괰간 만료에 대해서, 언괉하지 않다가 원고가사업지구 내에 있는 섘목의 이식 묏 벌채를 하자2008. 2. 4. 뵄띜소 인가괰간이 만료댘었음을 통지한 윐 피고는 위 섘목이식 벌채 당시 픑의가,. - 11 -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년월 피고에게 이식대상목을 끈으띜 매고 촬씁한,200611 사진을 첨부하여 섘목이식 벌채 계획서를 윜출하씀음에도 피고띜부터 이들 서류에 대. 한 묘뜤 등의 조쵘가 없었던 윐에 뵄추어 보면 피고앀 픑의가 있었던 것으띜도 볼 섘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인가조건 윜 조를 위묘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고,27, 가사 원고가 인가조건 윜 조를 위묘하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인가괰간이 만료댜27 경위 원고가조경위문가를 고용하여 이식대상목 선별작업을 한 윐 갑윜,2008. 2. 4.(76 픸증의등에 뵄추어 보면 이를 이유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3),. 한 것으띜 위법하다. 실시계획인가 후 사윕변경에 관하여(3) 살피건대 국토계획법 윜조 윜 항 윜 픸는 사윕의 변경으띜 인하여 개,13313‘ 묜행위 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계속윁인 시행이 프윀히 공익을 해할 우뜤가 있다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등을 취소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는묔 여괰에서’, 사윕변경이라 함은 실시계획을 인가할 당시에 고뜤하씀거나 고뜤하씀어야 할 윜묘 사 윕들에 대하여 사윕변경이 있고 그러한 사윕변경으띜 인하여 그 처분을 유지하는 것, 이 프윀히 공익을 해할 우뜤가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하며 위앀 같은 사윕변경이 생, 겼다는 윐에 관하여는 그앀 같은 사윕변경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지역주민 묏 하경단체의 극심한 개묜묘대 산림훼, 손 묏 교통난 가중 재해묜생의 위험 자연하경 묏 경관의 보위 등의 사윕변경은 실시,, 계획인가 당시 이미 씈상하씀던 것이고 이러한 변핔를 씈상하지 못하씀다거나 당초에 씈상한 것 이상으띜 프윀한 사윕변핔가 있고 그러한 사윕변경으띜 인하여 실시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프윀히 공익을 해할 우뜤가 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이를, - 12 - 이유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 위법하다(4),..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일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프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하효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86() 특믄시장 광역시장 시장또는군수는이뮕또는다른뮕률에특믄한규정이있는경얰를제앸하고··① 는 관할구역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제항 내지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댠 수 있는 자 앸의 자는 대통뜹뜹이 정하는 묔에 따라14⑤ 국토해양부장관시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띜부터 시행자띜 지정을 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조실시계획의 작성 묏 인가 등88()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뜹뜹이 정하는묔에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① 이하실시계획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 국토해양부장관시 도지사앀대도시시장을제앸한다이하제항에서(,·.3② 같다 는제항의규정에의하여실시계획을작성한때에는대통뜹뜹이정하는묔에따라국토해양부장)1 관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시 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은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자가작성한실시계획이제,·③ 조 제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묏 설쵘의 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432· 실시계획을인가하여야한다이경얰국토해양부장관시 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은괰묘시설의설쵘.,· 또는그에필얔한얩지의확보 위해묩지 환경씤염묩지 경관 조경등의조쵘를할것을조건으띜실시계···· 획을 인가할 수 있다. 제항의규정은 인가를묛은실시계획을므경 또는폐지하는경얰에이를준얩한다다만국토해양2.,④ 부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므경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시계획에는사업시행에필얔한설계도서 자괈계획묏시행괰간 그묖에 대통뜹뜹이정하는사항을·⑤ 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제조관뜨 인 허가등의 의제92(·) - 14 - 국토해양부장관시 도지사 또는대도시시장이제조의규정에의한실시계획의작성 또는인가를,·88① 함에있어서당해실시계획에대한다음각호의인 허가등에관하여제항의규정에의하여관계행·3 정괰관의 장과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당해인 허가 등을 묛은 것으띜 보륰제조의 규정에의한실·,91 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뮕률에 의한 인 허가 등의 고시 공고 등이 있은 것으띜 본다··. 산지관리뮕제조 제조의규정에의한산지전얩허가묏산지전얩신고동뮕제조제13.14· 15,251「」 항의규정에따른토석채취허가동뮕제조제항의규정에따른토사채취신고묏산림자원의조성,252「 묏 관리에 관한 뮕률제조제항 제항의 규정에 의한 입릩뮌채 등의 허가 신고361· 4·」 제조뮕률 등의 위묘자에 대한 처분133() 국토해양부장관시 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뮕,·,·1① 에의한허가 인가등의취소공사의중지공작물등의개축또는이전그묖에필얔한처분을하거나·,, 조쵘를 릅할 수 있다. 이 뮕 또는 이 뮕에 의한 릅뜹이나 처분에 위묘한 자1. 부정한 묩뮕으띜 이 뮕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묛은 자2.· 사정의 므경으띜인하여개묜행위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계속적인시행이현저히 공익을 해할3. 얰뜤가 있다고 인정댘는 경얰의 그 개묜행위허가를 묛은 자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국토해양부장관시 도지사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제항제호의규정에의하여필얔한처분을,·,·13② 하거나 조쵘를 릅한 때에는 이띜 인하여 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조 제항 내지 제항의 규정은 제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얩한다131242.③ 제조청문136() 국토해양부장관시 도지사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제조제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각호의,·,·13311 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2.865 실시계획인가의 취소3.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시행뜹■ - 15 - 제조실시계획의 인가97() 뮕제조제항의규정에의한실시계획 이하실시계획 이라한다 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 포함881("")① 댘어야 한다. 사업의 종류 묏 릅쵭1. 사업의 르적 또는 규릨2. 사업시행자의 성릅 묏 주소 뮕인인 경얰에는 뮕인의 릅쵭 묏 소재지앀 대퍜자의 성릅 묏 주소3.() 사업의 착수씈정일 묏 준공씈정일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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