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묕프묰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형사 판결
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죄명·심급·형량 요인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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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형사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6(67%)원고패3(33%)
2007구합4415·부산지방법원·2009-01-14
공무원이 노동조합 설립 전 명칭을 사용하고 정책 반대 게시글을 올리며 1인 시위를 주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2379·부산지방법원·2009-01-07
자동차운전학원 부지조성 사업을 위해 인가조건과 협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사업지구 내 수목을 벌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2690·부산지방법원·2008-12-17
교사가 상해폭행죄 구약식 처분 후 경고 및 특별위보 처분을 받은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2836·부산지방법원·2008-12-17
부동산 매매계약 후 법정 신고기간을 넘겨 거래신고를 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3167·부산지방법원·2008-11-12
근저당권자 겸 지상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등 소유증명 서류의 정보공개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5258·부산지방법원·2008-10-08
재활용 대상 폐기물인 무공성시니 등을 토사류와 50% 이상 섞어 성토재를 만든 뒤 재활용 목적으로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4996·부산지방법원·2008-10-08
뇌출혈로 휴직 중이던 교사가 휴직 기간 만료일에 직무 복귀가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구합5319·부산지방법원·2008-09-10
대학 교수로서 연구비를 편법으로 신청·집행하고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3740·부산지방법원·2008-07-16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장 허가 없이 무단결근하고 교원노조 집회에 참석함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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