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지역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 겸 지상권자로서, 이 건물에 대해 일괄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려 했다.
문제는 이 건물이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집합건물이어서, 경매 신청을 위해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필요했다.
이에 원고는 2008년 6월 11일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 설계도면 등 소유증명 서류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구청장은 건축주와 설계자인 건축사사무소에 의견을 물었고, 이들은 원고가 사채업자로서 불법 채권양도로 경매를 하려 한다며 공개를 거부하는 의견을 냈다.
설계사무소는 용도 불분명과 자신들의 저작권·지적재산권 문제를 이유로 거부 의견을 냈다.
결국 구청장은 2008년 6월 25일, 공개되면 지적소유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의경매를 위해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건축물대장·설계도면 등 서류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구청장이 저작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구청장이 소송 중에 새로 내세운 비공개 사유는 원래 사유와 기본 사실관계가 달라 허용되지 않고, 원래 사유도 건축주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와 기본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 안에서만 새로운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구청장이 소송 중 새로 내세운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사유는 당초의 '지적소유권 침해 우려' 사유와 그 바탕이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 허용되지 않는다.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영업 관련 정○○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개되면 영업주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설계도면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건축주의 영업상 비밀이라 보기 어렵고, 설계도면도 이미 공사가 끝난 건물의 것이라 설계사무소의 영업상 비밀이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
원고는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증명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 서류가 바로 그 대상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임의경매를 준비하는 채권자가 미등기 건물의 소유 증명을 위해 건축물대장 등을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고, 행정청이 막연한 저작권·영업비밀 우려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소송 중에 처분 사유를 함부로 바꾸거나 추가할 수 없다는 행정소송의 기본 원칙도 확인해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윕보뵄공개처분취소20083167
원고년생 **** (40, )
피고****
변 띠 종 결2008. 10. 8.
판 결 선 고2008. 11. 1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띝 괰재 윕보에 대한 뵄공개처분을1.2008. 6. 25.1
취소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 2 -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윜 픸증의내지 갑윜 픸증의,1132,
을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15.
가 원고는소유인 **** **** 대같은 동 대이하 이 사.A217 ,215 (‘㎡㎡
건 각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한 근윀당권자 겸 지상권자인데 이 사건 각 토지앀 그 지’),
상의 미등괰 집합건물 사실상 아공댘었으나 사용승인은 묛지 않은 상태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일괄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씀고피고’), 2008. 6. 11.
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괰를 위한 서류인 별지 목띝 괰재 윕보 이하 이 사1(‘
건 윕보 라고 한다 에 대하여 윕보공개청구를 하씀다’).
나. 이에 피고는 건축주인앀 설계자인 **** 이하건축사****(‘XX
사무소 라고 한다 에 윜 자 의견서 윜출을 요청하씀고띜부터 원고는 사채업을 하는’)3, A‘
사람으띜 건축주가 대출하괰띜 한 ****에서 불법채권양도묛아 토지 묏 건
물을 경매하괰 위하여 윕보요구를 하고 있고 불법채권양도에 대하여 원인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윕보요구에 대하여 거부하고자 하는 의견을 윜출합니.
다 라는 내용으띜건축사사무소띜부터 용도의 불분명함과 본 설계사무소의 윀작권‘, XX’
묏 지윁재산권에 관뜨한 사항이라 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거부함을 답변드립니다 라는‘
내용으띜 각 윜 자의견서 뵄공개요청서 를 윜출묛았다3().
다 그러자 피고는원고에게 이 사건 윕보는 공개댠 경우 지윁소유권.2008. 6. 25.
등이 침해댠 우뜤가 있으므띜 공공괰관의 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고 한다(‘ ’)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윕한 뵄공개 대상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 이하 당초 처분사유717(‘’
라고 한다 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 3 -
가 원 피고의 주장. .
원고의 주장(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소명하괰 위해 피고에게 이 사
건 윕보공개청구를 한 것은 민사집행법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윁법한 청구이므812
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주장(2)
이 사건 윕보는 법인 등의 경씁 씁업상의 뵄묀에 관한 사항으띜서 공개댠.
경우 법인 등의 윕당한 이익을 프윀히 해할 우뜤가 있으므띜 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917
규윕에 의한 뵄공개 윕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법 윜 조 윜 항 윜 픸 진행중인 재판,914 (
에 관뜨댜 윕보 묏 윜 픸 개인의 사생한의 뵄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뜤가 있는 윕)6 (
보 의 규윕에 의한 뵄공개 윕보에도 해당한다 이하 추가댜 처분사유 라고 한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2.
다 판단.
추가댜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1)
행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윁 법쵘주의앀 행윕처
분의 상대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띜 삼은
사유앀 괰본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윕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띜 주장함은 허용댘지 아니하나 당초 처분의 근거띜 삼은 사유앀 괰본윁 사,
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윕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
경할 섘 있고 여괰서 괰본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윁으띜 평가,
- 4 -
하괰 이위의 구체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괰초가 댘는 사회윁 사실관계가 괰본윁인
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윕댜다 대법원선고덐판결(2004. 11. 26.2004 4482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이 사건 윕보는 법 윜 조 윜 항,71
윜 픸에 규윕댜 진행중인 재판에 관뜨댜 윕보 같은 항 윜 픸에 규윕댜 공개댠 경우4‘’,6‘
개인의 사생한의 뵄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뜤가 있다고 인윕댘는 윕보 에 해당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섘 있다고 처분사유를 추가하씀는묔 위앀 같이 추가댜 처분사,
유는 당초 처분사유 즉 공개댠 경우 지윁소유권 등이 침해댠 우뜤가 있다는 사유앀는,
그 괰초가 댘는 사회윁 사실관계가 괰본윁인 윐에서 동일하다고 볼 섘 없으므띜 위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댘지 아니한다.
당초(2)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임의경매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띜 민사집행법 윜조 윜 조 윜 항 윜 픸268 , 8111
는 채무자의 소유띜 등괰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괰부등본을 붙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윜 픸는 채무자의 소유띜 등괰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 2‘
띜 등괰할 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하고 다만 그 부동산이 등괰댘지 아,
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 구,·
조 면윁을 증명할 서류 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으며 윜 항은 채권자는 공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괰관에’, 2‘
윜 항 윜 픸 단서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다12’.
한편, 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뵄공개대상윕보띜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917‘.
씁업상 뵄묀에 관한 사항으띜서 공개댠 경우 법인 등의 윕당한 이익을 프윀히 해할 우
- 5 -
뜤가 있다고 인윕댘는 윕보 를 규윕하고 있는묔 이는 법인 등의 씁업상 뵄묀에 관한 윕’,
보를 보픸함으띜써 윕보공개띜 인하여 묜생할 섘 있는 윜 자의 법익침해를 묩지하는 데3
에 그 취지가 있고 여괰에서 씁업상 뵄묀에 관한 윕보라 함은 공연히 알뜤윸 있지 아니,
하고 독립댜 경윜윁 가쵘를 가지는 것으띜서 상당한 노뜥에 의하여 뵄묀띜 유지댜 생산
묩법 판매묩법 괰타 씁업한동에서 유용한 괰선상 또는 경씁상의 윕보 부윕경쟁묩지법(ᆞ
묏 씁업뵄묀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뜤지지 아니함이22 ),
유리한 사업한동에 관한 일체의 윕보라고 볼 것이나 이러한 씁업상 뵄묀에 관한 윕보가,
뵄공개대상에 해당하괰 위해서는 단서히 그것이 씁업상 뵄묀에 관한 윕보라는 윐만으띜
는 부족하고 그것이 공개댠 경우 씁업주의 윕당한 이익을 프윀히 해할 우뜤가 있다는
요건이 충족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윕보 중 설계도면을 윜외한 나뤸지 윕보는 건축주인,A
의 경씁 씁업상의 뵄묀에 관한 윕보에 해당댜다고 보괰 어뜵고 이 사건 윕보 중 설,.
계도면도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이미 공사가 종료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것이어서 설
계자인건축사사무소의 경씁 씁업상의 뵄묀에 해당한다거나 위 사무소의 윕당한XX.
이익을 프윀히 해할 우뜤가 있다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원고는 민사집행법 윜,81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피고에게 민사집행법 윜 조 윜 항 윜 픸 단서의 사항들을28112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섘 있고 이 사건 윕보는 민사집행법 윜 조 윜 항 윜 픸 단,8112
서에 규윕댜 서류에 해당하므띜 이 사건 윕보가 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 6 -
한다.
재판장판사이일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프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하효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소유자 원시취득 를 핕인할 섘 있는 도괉계약서 등1.()
건물의 존재 지번 구조 면윁 를 증명할 섘 있는 건축물대장 등2.(,,)
건축허가서 묏 설계도면 끝3.. .
- 8 -
민사집행뮕■
제조강제경매신청서80()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채권자 채무자앀 뮕원의 퍜시1.·
부동산의 퍜시2.
경매의 이유가 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3.
제조첨부서류81()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정본 앸에 다음 각 호 가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야①
한다.
채무자의 소유로 등괰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괰부등본1.
채무자의소유로등괰댘지아니한부동산에대하여는즉시채무자릅의로등괰할수있다는것을2.
증릅할 서류다만그 부동산이 등괰댘지 아니한 건물인 경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릅할.,
서류그 건물의 지뮈 구조 르적을 증릅할 서류 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릅할 서,··
류
채권자는공적장부를주관하는공공괰관에제항제호단서의사항들을증릅하여줄것을청구할12②
수 있다.
제조준얩규정268()
부동산을 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조 내지 제조의 규정을 준얩한다79162.
공공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뮕률■
제조비공개대상정보9()
공공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댜다다만다음 각 호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1①
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9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댜 정보앀 뮔죄의 씈묩수사공소의 제괰 묏 유지형의 집행교정보안4.,,,,,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댠경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을 묛을 권리를 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정보에포함댘어있는이름 주민등록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댠경얰개인의6.·
사생활의비묀또는자유를쵨해할얰려가있다고인정댘는정보다만다음에열거한개인에관한정.,
보는 제앸한다.
가뮕령이 정하는 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공공괰관이공퍜를 릩적으로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개인의사생활의비묀과자유를부.
당하게 쵨해하지 않는 정보
다공공괰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또는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
필얔하다고 인정댘는 정보
라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릅 직위.·
마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얔한경얰로써뮕령에의하여국가또는지묩자쵘단체가업.
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릅 직업·
뮕인 단체 또는 개인 이하뮕인등 이라 한다 의 경씁 씁업상 비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댠 경얰7.·("")·
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얰려가있다고인정댘는정보다만다음에열거한정보를제앸.,
한다.
가사업활동에의하여묜생하는위해로부터사람의생릅 신체또는건강을보호하괰위하여공.·
개할 필얔가 있는 정보
나위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괰위하여공개할필얔가있.·
는 정보
제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11()
공공괰관은공개청구댜공개대상정보의전부또는일부가제자앀관련이있다고인정댘는때에는3③
그 사실을 제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륰필얔한 경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끝3,..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