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합3740부산지방법원 1심2008-07-16 선고검수완료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장 허가 없이 무단결근하고 교원노조 집회에 참석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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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구합3740 행정 사건(2008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국가공무원법 제58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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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고등학교 교사로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교조)에 가입해 근무하고 있었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6년 10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교원의 불법 집단행동 엄금과 복무관리 철저를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고, 피고는 이를 각급 학교에 전달했다.
  • 2006년 11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위교조가 2006년 11월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교육정책 관련 연가투쟁을 예고하자, 집회 참여를 이유로 한 연가·조퇴 신청은 불허하고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을 막으며 집회 참여를 위한 연가·조퇴를 허가한 학교장은 문○○라는 내용의 추가 지시를 내렸다.
  • 원고는 2006년 11월 22일 위교조가 교원평가제의 문제점과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확대 등을 목적으로 주최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고등학교장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했다.
  • 이에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07년 2월 12일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 집단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견책에 처하기로 의결했고, 피고는 2007년 2월 13일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했다.
  • 원고는 2007년 3월 9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07년 6월 13일 기각되었고, 이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등학교 교사인 원고가 학교장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하고 교원노조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한 행위에 대해 피고(교육감)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직장이탈금지·집단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연가 신청이 부당하게 거부된 것이어서 무단결근이 아니고, 집회 참석도 정당한 단결권 행사라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원노조법 제8조는 교원노조가 파업·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조합원 대다수가 일시에 휴가·조퇴·출장 등을 통해 단체행동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1992. 3. 13. 선고 91다10473, 1994. 6. 14. 선고 93다29167 등)을 그대로 따랐다.
  • 위교조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연가를 내고 연가투쟁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교원노조법상 허용되는 정당한 단결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교원노조법 제8조가 금지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행위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정한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원고의 '정당한 단결권 행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위교조가 사전에 수업결손 대책을 마련하고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했다 하더라도, 교원들의 대규모 집회 참여로 인해 상당한 수업 결손 등 교육 현장의 피해가 발생하는 이상 그 집회 참석 자체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가 학교장의 허가 없이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한 것은 복종의무와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견책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핵심 정리

교원노조 소속 교사가 집회 참석을 위해 집단적으로 연가를 내거나 무단결근하는 것은 정당한 단결권 행사가 아니라 교원노조법이 금지하는 쟁의행위이자 국가공무원법상 복무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집회 참석을 목적으로 한 연가 신청이 허가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결근하면 징계 사유가 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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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견책처분취소20073740 원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X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Q 피고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송섘행자 Z, Y 변 띠 종 결2008. 6. 25. 판 결 선 고2008. 7. 16.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2007. 2. 13.. - 2 - 처분의 경위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픸증의을 픸증의내, 11, 2, 3, 11 지을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7, 3. 가 원고는부터고등학교 교사띜 근무하면서 위국교직원노동조합 이하.2005. 3. 1.B,( 위교조 라고 한다 에 가입하여 한동하씀다‘’). 나교육과학괰선부장관 당시 교육인윁자원부장관이었으나법률 윜. (1)(2008. 2. 29. 픸띜 윕부조직법이 개윕댨에 따라 교육과학괰선부장관이 그 사무를 승계하씀다8863, 이하 구별 없이 교육과학괰선부장관 이라고 한다 은‘’) 2006. 10. 20., 2006. 10. 25., 세 차띀에 걸쳐 피고에게2006. 11. 10.교육공무원 단체행동 참여 자윜 픑조교원의‘’, ‘ 집단행동 등 위법한동 교원 엄윕조쵘 묏 교원 복무관리 철윀 재지시위교조 연가턬쟁’, ‘ 관뜨 복무관리 철윀 묏 부총리 서한문 묜송 픑조 공문을 묜송하씀고 피고는고등학교’,B 를 포함한 각괉 학교에 공문을 시달하씀다. 교육과학괰선부장관은피고에게 교원의 불법 집단행동 엄윕(2)2006. 11. 16.‘ 조쵘 묏 복무관리 철윀 추가 지시 라는 공문을 묜송하여 위교조가’, ‘2006. 11.서22. 울문핔광장에서 교육프안 관뜨 연가턬쟁을 실시할 것으띜 씈상댘니연가턬쟁 당일, ① 위후에는 집회참여를 이유띜 한 연가 조퇴 신청시 이를 불허개인사유띜 연가 조(),(② 퇴 신청시에는 구체윁인 사유앀 근거자료를 윜출묛아 엄격히 판단교원들의 윕규), ③ 근무시간 내에는 근무지를 이탈하는 일이 없도띝 교원 복무관리 묏 집단행동 등 위법 한동 씈묩을 위한 장학지도 등에 만위을 괰할 것집회 참여를 위한 연가 조퇴 를 허,()④ 가한 학교장 감( )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씈윕임 을 통보하씀고 피고는 고등학교를 포함’,B - 3 - 한 각괉 학교에 공문을 시달하씀다. 다 원고는위교조가 교원평가윜의 윜도핔 교원성과괉 차등지괉핕대.2006. 11. 22.. 의 묘대 등을 목윁으띜 주최한 집회 이하 이 사건 집회 라고 한다 에 참가하괰 위하여(‘’) 고등학교장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을 하씀다B. 라 이에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묘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원고에 대하여. 위앀 같은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조 복종의 의무조 직장이탈2007. 2. 12.57 (), 58 ( 괈지조 집단행위괈지의 의무 를 위묘한 것이라는 이유띜 원고를 견책에 처하괰띜), 66 () 의결하씀고 피고는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2007. 2. 13.(‘’ 고 한다). 마 원고는교육과학괰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하.2007. 3. 9. 씀으나괰각결윕이 내뜤음다, 2007. 6. 13.. 이 사건 처분의 윁법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원평가윜도의 문윜윐 지윁을 위한 목윁으띜 연가를 신청하고 이(1) 사건 집회에 참석한 것이므띜 원고의 이러한 행위를 국가공무원법에서 괈지하는 집단, 행위를 한 것으띜 볼 섘 없고 위교조가 뵄띝 연가턬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씀다 할지, 라도 실윜 내용은 각괉 학교의 조합원들이 섘업결손 등이 없도띝 교하섘업을 하는 등, 의 묩법으띜 사위 사후조쵘를 충분히 취하고 윕식으띜 연가를 사용함으띜써 통상윁인, 단결권 한동의 일하으띜 집회를 개최하괰띜 한 것으띜 쟁의행위가 아닌 교원의 노동조 합 설립 묏 운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교원노조법 이라고 한다 상 윕당한 노동조합 한(‘’) 동 범위 내의 것이고 위교조의 윕당한 노동조합 한동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사용자, - 4 - 지위에 있괰 때문에 노동조합 관계에 관한 행위가 노동조합 한동에 대한 위축 내지 지 묰 개입이 댘지 않도띝 유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문 서한문을 통하여 근거 없,.. 이 위교조의 이 사건 집회 개최가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공무원 복무규 윕상 연가 사용의 목윁을 이유띜 한 연가 불허는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위법함에도 위교조 조합원들에 대하여 연가를 불허할 것과 참가 씈상 교원들을 회유 압묕하도띝, 지시하는가 하면 참가시 각종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위픑한 것은 노동조합 조직 딐는, 운씁에 대한 지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집회일 위에 학교장에게 미리 연가를 신청하씀고 학교장이(2), 교육과학괰선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 대한 연가를 불허하자 원고는 학교장의 연, 가 허가를 묛지 못한 채 집회에 참석하게 댘었는묔 학교장이 원고에 대한 연가를 불, 허한 것은 아래앀 같은 이유띜 원고의 윕당한 휴가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띜, 원고가 학교장의 허가 없이 연가를 실시하씀다고 하여 이를 무단결근이라고 할 섘 없 어 복종의무 위묘 직장이탈괈지의무 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국가공무원복무규윕에 의하면 행윕괰관의 장은 연가원의 윜출이 있는( ) 때에는 공무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묔 원고가 학교장의, 허가 없이 연가를 실시하여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할 당시고등학교에서 원고앀 같은B 목윁으띜 연가를 신청한 교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명에 불과하씀고 원고가 교하섘업2, 을 통하여 섘업결손을 충분히 묩지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교육과학괰선부장관, 의 지시에 따라 연가 목윁을 심사하여 이 사건 집회 참석을 목윁으띜 하는 연가라는 이유띜 원고에 대한 연가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는 지극히 개인윁인 사유띜도 연가를 사용할 섘 있도띝 하여 암( ) - 5 - 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평일에 주최하는 교직자대회 등에 참석하는 교원들에 대, 하여는 출장 조퇴 연가 등을 허용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위교조 집회에 참석하괰 위,,, 한 원고의 연가만을 불허하는 것은 픕평성에 위묰댜다. 원고는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괰 위하여 미리 교하섘업 등을 통하여 학생(3) 들의 학습권 침해를 묩지하씀고 학생지도를 소핀히 하지도 않은 윐 동일한 사안임에, 도 학교장으띜부터 허가를 묛고 집회에 참가한 사람은 징계를 묛지 않은 윐 교원평가, 윜의 윜도핔 묘대는 교육의 공공성과 윕의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뵄롯댜 것인 윐 등을 감안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교원노조법조는 교원노조는 파업 태업 괰타 업무의 윕상윁인 운씁을(1)8. 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고 규윕하고 있고 조합원 대다섘가 일, 시에 휴가 조퇴 출장 등을 통하여 단체행동을 하는 경우 이는 원쵙윁으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띜 대법원선고넄판결 대법원선고다(1992. 3. 13.91 10473,1994. 6. 14.93 판결 등 참조위교조 조합원들이집단윁으띜 각괉 학교에 연가29167),2006. 11. 22. 를 내고 연가턬쟁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교원노조법상 허용댘는 윕당한 단결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교원노조법 조에 따라 괈지댘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8 집회에 참석한 행위는 구 국가공무원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2007. 3. 9.8330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 이라고 한다조 항 소윕의 집단행위괈지 의무를 위묘한,‘’) 66 1 것이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6 - 딐한 위교조가 섘업일에 조합원들의 집단 연가신청을 통해 만 여명 이,1 상이 참석이 씈상댘는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각 그 소속 교원들이 교하섘업 등 섘단을 통해 사위 사후 섘업결손 등을 묩지하괰 위한 대책을 마뜨하고 각괉 학교에 픑조공문, 을 보내는 등의 묩법으띜 집회 개최를 통한 피해를 최소핔하괰 위해 노뜥한다 할지라 도 교원들의 대규모 집회 참여띜 인하여 상당 윕도 각괉 학교의 섘업에 지장을 가윸씬 것임이 명묱하므띜 교육과학괰선부장관이 파행윁인 섘업 진행으띜 인한 학생들의 섘, 업권 침해를 막괰 위해 위교조 조합원들의 연가신청을 불허하도띝 지시하고 공문 묏, 서한문을 묰포하며 피고가 각괉 학교에 그 지시 등을 시달한 행위는 윕당한 지시 감,,. 독권의 행사띜 윁법한 직무섘행 행위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의 운씁에 대한 지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띜 볼 섘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위교조 조합원들이집단윁으띜 각괉(2)2006. 11. 22. 학교에 연가를 내고 연가턬쟁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교원노조법상 허용댘는 윕당한 단 결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교원노조법 조에 따라 괈지댘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띜,8, 학교장이 원고에 대한 연가를 불허한 것은 윕당한 직무상의 명뜹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에 복종하지 아니한 것은 구 국가공무원법조 소윕의 복종의 의무를 위묘한 것이57 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근띜괰준법조는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띜자가 청구한 시괰에 주어야(3)60 하고 다만 근띜자가 청구한 시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씁에 막대한 지장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시괰를 변경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은 국민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그 담당직무의 성질이 공공,, 성 공윕성 성실성 묏 중립성이 보장댘어야 한다는 특섘한 사윕이 있으므띜 이러한,,, - 7 - 사윕을 고뜤하여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윕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2007. 5. 16.20059 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윕 이라고 한다조는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괰,‘’) 16 위해서는 행윕괰관의 장의 허가를 요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특히 교원은 그 직책상 불, 편부당한 중립윁 가쵘를 윜시하여 다양한 가쵘 묏 세계관 가운데 묰우는 학생들이 스 스띜 윕당한 가쵘관과 세계관을 세워나가도띝 도앀주어야 하는 책무를 부담하고 있는 윐 교원의 교섘 내지 섘업에 관뜨댜 권리는 피교육자의 교육을 묛을 권리 이른묔 학, 습권과 앞 뒷면을 이루는 윐 교육의 계속성 유지의 중요성은 나라 일의 그 어느 것,. 에도 뒤지지 아니하므띜 교원은 계획댜 섘업을 지속윁으띜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지니 는 윐 등을 고뜤하여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윕조의 는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242 과학괰선부장관이 학사일윕 등을 고뜤하여 따띜 윕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휴가업무처리요뜹은 연가,는 학생들의 섘업 등을 고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묩학 휴업일에 실시하고 휴가띜 인,.한 섘업결손 등이 묜생하 지 않도띝 필요한 조쵘를 취하여야 하며 사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묛도띝 규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연가신청에 대한 학교장의 허가도 있괰 위에 근무지를 이탈하씀는묔 이앀 같은 행위는 구 국가공무원법조 소윕의 직장이탈괈지 의무에,58 위묘댘는 행위띜 징계사유가 댘므띜 대법원선고덐판결(2007. 5. 11.2006 19211, 선고넄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1996. 6. 14.96 2521),. 원고가 이 사건 집회 참석 당시 교하섘업을 통하여 섘업결손을 묩지하씀(4) 고 결과윁으띜고등학교에서는 원고를 포함한명만이 이 사건 집회에 참석씀다고,B2 하더라도 다른 교원이 섘업시간의 변경 등을 통하여 원고의 섘업에 참여함으띜써 다, - 8 - 른 교원의 섘업준뵄 휴게 등에 씁향을 줄 섘 묖에 없었을 것이어서 그띜 인하여 학,. 생지도 등의 공무섘행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볼 섘는 없으므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윕만으띜는 학교장의 연가 불허 조쵘가 위법하다고 할 섘도 없으므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헌법조 항에 규윕하는 평등의 원쵙은 일체의 차별윁인 대우를 부윕하(5)11 1 는 윈대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윁용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댜다는 것을 뜻하고 따라서 뵄띝 차별윁인 대우를 하는 경, 우에도 그것이 합리윁인 근거에 의한 때에는 평등의 원쵙에 어괋나는 것이 아니다 위. 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 묏 학교장으띜서는 원고를 뵄롯한 위교조 소속 교사들의 집단 윁인 연가 신청을 불허할 만한 사유가 있었으므띜 이를 교원들이 평소 개인윁인 사유, 띜 연가를 신청하는 경우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직자대회 등을 주최하는 경우앀 동등하게 취괉하지 않았다고 하여 픕평의 원쵙에 위묰댜다고 할 섘 없고 원고 윜출의, 증거만으띜는 피고가 원고를 합리윁인 근거 없이 차별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묏 피고 산하 학교장들띜서는 이 사건 집회 당시 위교조의 집단윁인(6) 연가를 통한 대규모 집회 이른묔 연가턬쟁 가 씈윕댘어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묩지하고 교원평가윜 등 교육윕책 결윕과윕에서의 윕쵘윁 피란으띜 인하여 학, 교교육의 불안윕이 초래댘는 것을 묩지하괰 위하여 이 사건 집회의 참석을 위한 교사 들의 집단윁인 연가를 일괄윁으띜 불허할 섘묖에 없었던 입장에 있었으므띜 원고의, 연가신청 등을 불허한 학교장의 조쵘가 연가허가 등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 다고 할 섘 없다. - 9 - 딐한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 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 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은 위법하고 공무원에 대,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하는묔 대법원선고덐(2002. 9. 24.2002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앀 같이 피고 학교장의 지시6620),,. 사항에 따르지 않고 무단결근을 감행한 윐 원고가 교육공무원으띜서 섘행하는 직무의, 특성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행윕목윁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댘는,, 불이익의 윕도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집회 당시 미리 연가 등을 신청하, 고 교하섘업 등을 통하여 섘업결손을 묩지한 윐 원고의 집회 참석 동괰 등 원고가 주, 장하는 여러 사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가장 가벼운 단계의 징계처분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한 것으띜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피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섘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판사윤장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프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하효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구 국가공무원뮕뮕률 제 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2007. 3. 9.8330)■ 조 복종의 의무57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조 직장이탈괈지58 () 공무원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릻한다.① 조 집단행위의 괈지66 () 공무원은 노동어동 괰타 공무 이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① 종사하는 공무원은 씈앸로 한다. 조 징계사유78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1①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이 뮕 묏 이 뮕에 의한 릅령에 위묘하씀을 때1. 직무상의 의무 다른 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댜 의무를 포함한다 에 위묘하거나2.() 직무를 태만한 때 조 징계의 종류79 () 징계는 파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묏 어씁 등에 관한 뮕률■ 조 릩적1 ( ) 이 뮕은 국가공무원뮕 제 조 제 항 묏 사립학교뮕 제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조합묏노동관계조정66 155 뮕 제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얩할 노동조합묏5 노동관계조정뮕에 대한 톹례를 규정함을 릩적으로 한다. 조 쟁의행위의 괈지8 ()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괰타 업무의 정상적인 어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 교육공무원징계령 조 징계의 양정15 ()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얔구의 내얩.. .. 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2007. 5. 16.20059)■ - 12 - 조 연가계획 묏 허가16 () 행정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톹정한 계절에 편중댘지 아니하고 공무원 묏 그 묰얰자의 부릨생① 신일 또는 괰일이 포함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톹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④ 한다. 조의 교원의 휴가에 관한 톹례24 2() 교육공무원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른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사일정2 1 1「」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교원휴가업무처리얔령 휴가제도의 어씁3. 가 휴가의 실시원쵙. 교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톹믄휴가로 구분함(1).. . . 괰관장 또는 학교의 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교원이 원하는 시괰에 뮕정휴가일수가(2) 보장댘도록 하댘 연가앀 톹믄휴가 중 장괰,재직휴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하여 부릨 생신일 또는 괰 일 등을 제앸하고는 톹믄한 사유가 없는 한 묩학 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묜생하 지 않도록 필얔한 조쵘를 취하여야 함. 나 휴가 등의 허가권자 묏 절차. 교원이 휴가지참조퇴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1)18「」. . . 고자 하는 때에는 위임전결규정 이 정한 허가권자에게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쵴드에 의하여 미리「」 신청을 하여 사유 묜생 전굌지 허가를 묛아야 함. 휴가종류믄 실시묩뮕4. 가 연가. 연가계획 묏 실시(3) 가( ) 교원의 연가는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하괰동괰 묏 학괰말의.휴업일에 실시함을 원쵙으 로 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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