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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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9건96구23834·서울고등법원·1997-01-24·2심
경찰관이 교통사고 피의자로부터 40만원을 받고 사건을 신속·유리하게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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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1760·부산고등법원·2006-09-29·2심
경찰관이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하던 중 운전자로부터 1만 원을 받고 단속을 면제해 주었다가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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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30158·춘천지방법원·2025-05-27·1심
국립대 교수가 연구재료비와 회의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연구비를 편취한 사유로 정직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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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8553·울산지방법원·2022-10-13·1심
초등학교 교감이 수석교사 평가표 허위기재, 친목회비 횡령, 교직원 갑질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자 불복하여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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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59·부산지방법원·2012-05-17·1심
경찰공무원이 직무 중 성관계 및 비위 행위를 한 데 대한 파면처분의 적법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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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5080·울산지방법원·2018-07-12·1심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돈을 받고, 실제 조사 없이 피해자를 조사한 것처럼 허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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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7727·울산지방법원·2019-09-19·1심
유치장 고정감시 근무 중 데스크를 떠나 유치인 관찰을 소홀히 했고, 유치인이 자살을 시도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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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6028·울산지방법원·2019-12-19·1심
교장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희롱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고,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지 말자고 피해자에게 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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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5269·부산지방법원·2010-04-08·1심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통일학교 세미나를 열어 북한 역사와 선군사상을 찬양하는 자료집을 만들고 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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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4631·부산지방법원·2010-05-13·1심
후배 경찰관에게 양주와 골프채를 건네고 돈을 빌려준 뒤 성관계를 맺었으며, 수사 대상자를 검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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