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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으로 활동하던 중, 2005년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부산 OO지역 소재 위교조 사무실에서 '통일학교'라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 원고들은 북한의 역사와 선군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의 자료집을 작성하고 직접 강의하였는데, 자료집에는 일제시대 해방투쟁, 해방 이후 이북의 프대사, 자강도 사람들, 북미핵대결에서 드러난 이북의 새로운 사상 등이 포함되었다.
원고들은 2007년 7월 1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으로 각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어 원고 굀윕한에게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징역 1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고인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2009년 4월 9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들이 교육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78조, 제79조에 따라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2009년 4월 17일 원고들에게 해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고등학교 교사인 원고들이 통일학교 세미나에서 북한 역사와 선군사상을 찬양하는 자료집을 작성하고 강의한 행위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자, 피고인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이를 근거로 해임처분을 내렸다. 원고들은 무죄추정 원칙 위반,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 징계의 상당성 결여 등을 주장하며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들이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다.
원고들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내세워 아직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1심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상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은 다른 시·도교육감이 유사 사건에서 징계를 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은 통일학교 세미나 개최가 개인적인 노동조합 활동일 뿐 직무 수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교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보았다.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될 수 있으며,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1심 유죄 판결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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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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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구합해임처분취소20095269
원고굀년생 여1. ****
양년생 여2. ****
윕년생 여3. ****
한년생 여4. ****
피고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3. 18.
판 결 선 고2010. 4. 8.
원고들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2009. 4. 17..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들은 중 고등학교에 재임 중인 교사띜서 위국교직원노동조합 이하 위교조.,(‘’
라 한다 에 소속댘어 있는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해임처분을 할 당시 원고들의 소속),
학교 직위 묏 위교조에서의 한동 경뜥은 아래 도퍜 괰재앀 같다,.
나 원고들은 통일학교 라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굀일성 묏 북한의 역사를 찬양하는.‘’
등의 행위를 하씀다는 이유띜국가보안법위묘 찬양 고무등 으띜 괰소댘어2007. 7. 12.(·)
부산지묩법원고단픸띜 각 징역월 집행유씈 년의 유죄2009. 2 13.20073769, 377010 ,2
판결을 선고묛았고 윜 심 판결이에 피고는 **** 교육공무원 일묘징계위( 1),
원회 이하 징계위원회 라고 한다 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징계위원회는(‘’),
원고들이 교육공무원으띜서 법뜹을 준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앀2009. 4. 9.
같이 국가보안법위묘으띜 괰소 묏 유죄 판결을 선고묛아 국가공무원법 윜 조 성실의무56
를 위묘하씀다고 보아 같은 법 윜 조 윜 조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의결하씀다78 , 79.
다 이에 따라 피고는원고들에게 해임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2009. 4. 17.(‘’
다 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의 각내지을 윜 픸증의내지[],1414,11
성릅소속 학교직위전교조 한동 경뜥
****◇중등학교 교사 년 부산지부 위원햌 위원장2004▦
양A1중학교◆특섘학교 교사
년 전교조 부산지부 위원햌 사무국2005▦
장년 부산지부 통일위원장, 2006
정A2여자중학교□특섘학교 교사
부산지부 위원햌 위원 부산지부 통일선,▦
봉대장
한A3고등학교■중등학교 교사 년 부산지부 위원햌 위원장2005▦
- 3 -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4,21,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헌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픕사피고인은 심 재판을 거쳐 유죄 판결이 핕윕댠2743①
때굌지는 무죄띜 추윕댘므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댜 국가보안법위묘
여부는 아직 핕윕댘지 않은 것임에도 원고들에 대한 윜 심에서의 유죄 판결만 선고댘1
고 아직 핕윕댘지 않았는데도 피고가 윜 심 판결을 괰초띜 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1
무죄추윕원쵙에 위묘댜다.
윜 심에서 일묘 픕사범죄띜 유죄 판결을 묛은 교사는 물띠이고 국가보안법위묘1②
으띜 유죄 판결을 묛은 교사에 대하여도 선고 후 묔띜 시 도교육감이 징계를 한 사띀ᆞ
가 거의 없고 아직 다른 시 도에서 이앀 유사한 사건에 대한 징계의결도 하지 않은ᆞ
상황임에도 피고가 일묩윁으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유사사건과의 픕평성에도 묘한다.
원고들은 통일학교 세미나 개최 외에는 직무 섘행 과윕에서 공무원질서의 괰강③
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통일학교 세미나 개최도 교사띜서의,
직무 섘행이 아니고 개인윁인 노동조합 한동으띜 한 것임에도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의 상당성이 없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원고들은 윜 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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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들에게 국가보안법위묘 찬양 고무등 사실이 인윕댜다고 보면서 다만 양픕에서 원고들(·)
의 사윕을 참작하여 원고 굀윕한에게 각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 원고 양A, A2, A382 ,
에게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씀다A161.
윜 심 묏 항소심 법원에서 인윕한 원고들의 국가보안법위묘 찬양 고무등 사2) 1(·)
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들은년경부터 위교조 부산지부에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씁)2003▦
해 씤던 중년부터 민주노동자 위국회의 이하 위국회의 라 한다 부산지부에 가입2004(‘’)
하여 위국회의 부산지부 내 위교조 분회원으띜 한동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은 위국회의 부산지부의 조직핕대를 꾀하고 위국회의 부산지부)
년 윕책 교육선위사업의 주요묩법인 분회 묏 분회간 공동사업으띜 자체 묏 단위2005‘.
노조의 통일학교앀 노동자교실이 실속있게 진행하도띝 한다 라는 묩침에 따라 분회인.’
위교조 부산지부에서 통일학교 라는 세미나를 개최하괰띜 하씀고 이에 따라‘’,2005. 9.
부산 연윜구 연산 동뵌딩 촵 소재 위교조 ****에서 원2.54△ ▲▦
고들과 위교조 부산지부위원회 회원인 핍프조등 총 명이 참석한 가운C, C1, C27▦
데 열린 위교조 부산지부위원회 회의 에서 원고들은시대에 맞는 이북 묔띜“”‘6. 15▦
알괰를 통해 조합원 대중의 의식을 높여내고 통일일꾼을 양성하괰 위해 통일학교를 개
최하자이번 강의는 외부강사를 초청하지 말고 우리가 직윑 하자 고 윜안하는 픕식으’, ‘’
띜 통일학교를 위교조 부산지부위원회 사업으띜 공띠핔하여 통일학교 일윕 목퍜▦..
내용 준뵄주체 조직핔대상 선위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하여 통일학교를월일,10 11...
부터 매주 핔요일 씤후 시에 위교조 부산지부 ****에서 차띀에 걸쳐 윜 강 일윜시대641 (
이북을 중심으띜 한 항일턬쟁 을 원고 양이 윜 강 해묩이후 이북의 프대사 을 원고)A1 , 2 ()
- 5 -
한이 윜 강 씁핔를 통해본 이북사회 자강도 사람들 을 원고 굀 가 윜 강 북미핵A3 , 3 (“”)A , 4 (
대결에서 드러난 이북의 새띜운 사상은 무엇인가 을 원고 윕가 각 강의하괰띜 하씀)A2
다.
다 통일학교에서 쓸 자료집을 윜작하괰 위하여말경 원고 한은)2005. 9.A3
위교조 부산지부에 보관댘어 있던 북한역사서 프대조선역사 평양 사회과학원 뜥사연“(,
구소앀 인터넷에서 한픸석의 관 북 조선 의 선군윕쵘앀 한 조선 묘도의 윕세, 1983)”“ ()()”
등을 검색하여 섘집한 후 자신은 프대조선역사의 해묩이후 부분을 원고 양에게는,,A1
프대조선역사의 해묩이위 부분을 원고 윕에게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를 각각 건,A2
네주고 각자 강의할 내용을 한관 워드띜 윕리하여 디스켓에 윀장토띝 한 후 같은 해,
초서경 원고 양이 자료집 내용을 최종 취합 윕리하여 위교조 부산지부위원회10.A1▦‧
씈산으띜 윜작하씀다.
라 통일학교 자료집 내용은 아래앀 같다).
제 강 일제시대의 해묩투쟁1○「」
이띱헌 고유섘에서 공청 묏 묘제청년동맹 핵심들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첫 픁릅적 무-
장조직인 조선픁릅군을 결성하씀다.
조선픁릅군을 결성한 헄 그 대씤를 부단히 핕대하르서 대원들의 정쵘사상적 묏 군사적
자질을 빨리 높이도띝 하씀으륰 릨든 르에서 실천적 경험을 쌓도띝 하씀다.
조선픁릅군은 여러 소조들띜 편성댘어 각지에 파견댘었다.
조선픁릅군의 소조들은 만주의 장춘시앀 괈강관 전투 하얼빈시의 도리전투 연괸프 도,,
릩구전투를 비띯하여 사평가 공주뜹 노원 안도 돈핔 임강 장묱의 넓은 지역에서, , , , , ,
군사정쵘한동을 맹뜬히 뮌씀다 르. (2 )
당시 민족적 묏 사햌적 릨서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격핔댘어 노동자 농민은 물띠 중소-,
괰업가 상인 묏 섘공업자들과 지식인 종교인들에 이르괰굌지 광뮔한 주민촵이 일제,,
의 파쇼정책에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하여 계괉적 입장 정쵘적 견해의 차이.,
- 6 -
에도 불구하고 묘일어동의 괰쵘 묑에 광뮔히 단합할 섘 있는 프실적 가능성을 조성하
씀다.
이런 정세 하에 년 조국광복햌를 창건하씀다 조국광복햌는 묔띜 국제적으띜는 인1936.
민전선의 일부분이륰 국내적으띜는 얰리나라의 민족해묩어동사상에서 처음으띜 댘는,
광뮔한 묘일 민족통일 전선체씀다 르. (7 )
- 조국광복햌 대 강뜹10
조선민족의 총동원으띜 광뮔한 묘일통일전선을 실프함으띜써 강도 일본제국주의자1.
들의 통쵘를 전복시키고 진정한 조선인민정부를 섘립할 것.
조중민족의 최묀한 연합으띜써 일본 묏 그 주구 만주국 을 전복하고 중국인민들이2.‘ ’
자괰가 선거한 픁릅정부를 창설하여 중국씁토 내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진정한 자쵘
를 실행할 것 중략. - -
르(7~8 )
드디어 년 월 일 조선인민픁릅군 전체 부대에 조국해묩의 최헄공격작전을 개시-1945 8 9
하는 데 대한 전투가 시작댘었다.
장괰간의 가열찬 유격투쟁과 조국해묩의 대사므을 주동적으띜 맞이하괰 위한 군정허뜨
을 통하여 불패의 픁릅군대띜 자라난 조선인민픁릅군의 전체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최
헄공격전의 첫 서간부터 무비의 얩감성과 희생성 대중적 씁업주의를 묜휘하씀다,.
중략- -
일제는 패망하고 조선인민은 근 묘세괰에 걸최 식민지통쵘괰묘에서 해묩댘었다.
성상에 걸최 조선인민의 씁업적인 항일무장투쟁은 조국정사에 씁원히 빛날 불른의15
업적을 쌓아씬리고 빛나는 솹리를 이룩하씀다르. (16~17 )
조선인민의 픁릅투쟁묜전에서 항일무장투쟁은 참으띜 커다란 역사적 의의를 가졌다-.
그 역사적 의의는 첫째띜 이 투쟁이 얰리 인민의 픁릅투쟁을 새띜어 높은 단계띜 묜전,
시켰으륰 민족해묩의 역사적 위업을 빛나게 실프하고 새 사햌 건설의 넓은 괸을 열어
놓았다는 데 있다 중략. - -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적 의의는 던째띜 이 투쟁의 행정 과정 에서 조선픁릅을 앞으띜,≪ ≫
힘차게 묜전시켜나갈 섘 있는 주체적 역량이 튼튼히 꾸뜤졌다는 데 있다.
항일무장투쟁의 불괸 속에서 참다어 주체픕의 공산주의픁릅가들이 자라나고 픁릅대씤
의 주체사상핔가 실프댨으띜써 주체의 픁릅위업을 끝굌지 떠륔고 나갈 골간부대가 튼
- 7 -
튼히 꾸뜤졌다 르. (17 )
제 강 해묩이헄 이북의 프대사2○「」
굀일성은 년 월 일 군사정쵘간부들 앞에서 한 연설 해묩댜 조국에서의 당-1945 8 20,≪
국가 묏 무뜥 건설에 대하여 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씀다.≫
이북은 무엇보다 뤼저 조선픁릅을 솹리띜 핕고히 씁도할 섘 있는 맑솤 뜈닌주의당을-≪
창건해야 합니다 이앀 동시에 인민정권을 세엀으띜써 픁릅에서 괰본문제인 주권문제.
를 해결해야 하륰 나라앀 인민을 보위하고 픁릅의 전취물을 섘픸할 인민무뜥을 건설해
야 합니다 당르한 이 대 과업은 해묩댜 조국에서 조선픁릅을 괉속히 묜전시키괰 위.3
하여 하루도 지체할 섘 없는 괴괉한 픁릅임무띜 나서고 있솵니다즽. (18 )≫
년 월 일 평양공설어동장에서는 만 이상의 군중이 어집한 가어데 평양시- 1945 10 1410
굀일성귀국하씁대햌가 열뜸다 이 행사에는 일제하 전설적인 항일씁업 굀일성 장군 이.‘’
나씨다는 씈고에 따라 섘많은 인파들이 어집하씀다 즽. (18 )
이어 년 월일에 평양에서 당 창립대햌가 열뜸다- 1945 10 10~13.
굀일성은 대햌에서 이북에서의 맑솤 뜈닌주의 당건설과 당의 당르과업에 대하여 라-≪≫
는 역사적인 보고를 하씀다 르. (20 )
굀일성은 월 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전쟁솹리띜 조직동원하괰 위하여-6 26
릨든 힘을 전쟁의 솹리를 위하여 라는 묩송연설을 하씀다 르. (35 )≪≫
또 이북은 전쟁을 조국해묩전쟁이자 조국섘픸전쟁으띜 규정하고 빠른 복구를 위해 미-,
국의 폭뜥성을 선전하르서 대중에게 자신감과 전투성을 불어넣었다 이북은 굀일성을.
단장으띜 하는 대규릨 지원사절단을 소뜨과 중국 등에 보내 경제 괰선 원조를 얔청했
다 르. (45 )
굀일성은 프지지도를 통하여 아래에 굊이 들어가 릨든 실태를 세묀히 얔해하고 구체적-
인 지도를 주륰 당정책을 끝굌지 관철하괰 위한 정핕한 대책을 제시하여 주는 실제적
인 산 릨뮔을 보여주었으륰 이 과정에 청산리정신 청산리묩뮕을 창조하씀다 르,. (50 )
공산주의 교양에서는 굀일성이 년에 묜퍜한 고전적 노작 공산주의교양에 대하-1958≪
여 를 비띯한 노작들에서 천릅댜 묩향에 따라 근띜자들 속에서 픁릅적 세계관을 튼튼≫
히 세얰고 계괉의식을 높여 그들이 제국주의앀 착취계괉 착취제도를 견결히 묘대하고,
사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솹리를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띝 하는 데 선차적 관심이 돌,
뜤졌다 르. (55 )
- 8 -
씨 사햌를 주체사상핔한다는 것은 굀일성의 픁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쵨-,
으띜 하여 픁릅을 전진시키륰 주체사상에 괰초하여 공산주의사햌를 건설하고 아성해
나간다는 것을 말한다 르. (62 )
제 강 북미 핵대결에서 드러난 이북의 새띜어 사상은 무엇인가3○「」
북한에서 말하는 선군정쵘는 군사를 얰선시하는 정쵘 또한 군에 의거하여 주체픁릅-‘’ ‘
위업 주체사햌주의 을 전진시키는 정쵘 라고 할 섘가 있다 르()’. (76 )
다음으띜 선군정쵘라고 함은 군에 의거해서 주체픁릅위업을 전진시키는 정쵘 라고 볼-,‘’
섘가 있다 군을 픁릅의 괰덥으띜 주뜥군으띜 내세얰고 픁릅을 전진시키는 정쵘란 종.
래의 사햌주의 정쵘에서 전픀 없던 일이다.
굀정일 국묩위원장이 창조한 선군정쵘는 세계정쵘사에서 찾아볼 섘 없는 새띜어 독창
적인 정쵘묩식이라고 볼 섘가 있다르. (76~77 )
이처럼 군뜥에 의거하여 주체픁릅위업을 전진시키는 선군정쵘는 군대의 결정적 역할에-
괰초하여 사햌의 릨든 분야를 부추겨 픁릅위업 전묘을 추진해 나가는 정쵘묩식인 것이
다 씤늘날 북한의 인민군대는 조국 보위도 사햌주의 건설도 얰리가 다 맡자 라는 솬.“”
띜건을 내걸고 어뜵고 힘든 건설프장에서 큰 성과를 씬리고 있는 것으띜 알뜤져 있다.
르(77 )
굀정일 국묩위원장이 창조한 선군정쵘는 세계정쵘사에서 찾아볼 섘 없는 새띜어 독창-
적인 정쵘묩식이라고 볼 섘가 있다 르. (77 )
선군정쵘를 씬묔띜 이해하괰 위해서는 얰선 그가 출프하게 댜 릩적과 묰경에 대해 알-
아야 할 것 같다 여괰서 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굀정일 국묩위원장의 선군사상에.
괰초한 선군정쵘는 씁원한 섘뜹 굀일성 주석으띜부터 계솹한 주체의 픁릅위업을 어떠
한 난관이 있더라도 그를 고섘하여 묜전아성해 나가야 한다는데 그 릩적이 있는 것으.
띜 댘어 있다 르. (79 )
년대에 북 조선 이 고난의 행군 을 하씀던 선군정쵘의 릩적은 사햌주의가 추구하- 1990( ) ‘’
는 최고의 가쵘 곧 자주성의 아성이었솵니다,.
자주성의 아성이라는 보편적 개념을 한 조선 묘도의 특섘한 상합에서 해석한 개념은 굀( )
정일 국묩위원장이 천릅하씀던 강성대국 건설입니다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것은 민족국.
가의 자주성을 아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르.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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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터경굌지 위교조 부산지부 ****에서 원고들) 2005. 10. 18. 18:0020:00
과 위교조 소속 섘강교사인 핍묕프성등 약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C3, C4, C1, C520
고들은 통일학교를 개최하여 원고 양이 강사띜 나서 위 통일학교 자료집의 윜 강A11
일윜시대의 해묩턬쟁 부분을 읽어주고 의문윐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픕식으띜 강의“”
하고 위 자료집을 섘강교사들에게 묰포하씀으며 위앀 같은 픕식으띜 같은 해,,10. 25.
부터경굌지 원고 한이 위 자료집 윜 강 해묩이후 이북의 프대사 부분18:0020:00A32 “”
을 강의하씀고 같은 해경부터경굌지 원고 윕가 위 자료집 윜 강,11. 1. 18:0020:00A23
북미 핵대결에서 드러난 이북의 새띜운 사상은 무엇인가 부분을 강의하씀다 한편 원“”.
고 굀 는 위 자료집의 내용을 이륔일띜 윀장하여 보관하고 있었다A.
원고들은 픕사재판 묏 이 법원에서의 재판과윕에서 통일학교 개최 묏 강의3),
통일학교 자료집 윜작 묏 묰포사실은 인윕하면서 다만 통일학교 개최는 북한에 동조,
하거나 북한을 찬양하뜤는 목윁이 아니라 남북의 서띜 다른 역사인식을 뵄교 토띠하ᆞ
여 보자는 취지에서 위교조 자체 행사의 일하으띜 한 것이며 이띜써 대한민국을 윁대
하거나 대한민국의 윕통성을 부윕하뜤는 것이 아니었다고 변소하씀다.
인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31, 2,
라 판단.
징계처분시 유죄의 핕윕판결 필요 여부1)
가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윕댜다면 관뜨댜 픕사사건이 아직 유죄띜 핕윕)
댘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섘 있다고 할 것인묔 대법원선(2001. 11. 9.
고덐판결 참조 이 사건2001 4184),에서 원고들에 대한 유죄의 윜 심 묏 항소심 판결1
이 선고댘었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윜괰하여 위 판결이 핕윕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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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섘 없다.
나 한편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들의 통일학교 세미나 개최 사실 프대), ‘
조선역사북 조선 의 선군윕쵘앀 한 조선 묘도의 윕세 등 북한촡 서윁 내지 자료를’, ‘ ()()’
괰초띜 한 통일학교 자료집 윜작 묰포 사실이 인윕댘는묔 이하에서는 원고들의 이러,.
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괰띜 한다.
교육에 대한 헌법의 이념 묏 원리2)
가 원래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윁으띜 부모의 천부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댜 의무이괰도 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 은 뵄띝 헌법에 명문으. ''
띜 규윕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띜서 피인,
과 가족생한을 보장하는 헌법 윜 조 윜 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윜 조 묏361 ,10"
국민의 자유앀 권리는 헌법에 열거댘지 아니한 이유띜 경시댘지 아니한다 고 규윕하는"
헌법 윜 조 윜 항에서 나씤는 중요한 괰본권이다 다만 근대사회의 윕쵘 경윜 사회 문371.···
핔의 괉진윁인 묜달과 다원핔에 따른 교육섘요에 부응할 섘 없게 댘어 공공의 교육위
문시설에서 교육위문가에 의하여 조직윁 계획윁으띜 시행댘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나,
게 댘었는데 학교라는 것은 그러한 묰경 하에서 생겨난 공교육괰관이라 할 것으띜 국,,
민이 국가에게 학교에서 자녀의 교육을 맡아 씬묔른 민주시민으띜서 성장할 섘 있도띝
교육에 대한 부분을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선고헌가(2000. 4. 27.9816,
헌마결윕헌마결윕 등 참조98429, 1992. 11. 12. 8988).
나 헌법 윜 조 윜 항은 모든 국민은 능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묛을)311"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윕하여 국민의 교육을 묛을 권리 를 보장하고 있다 교육을 묛"‘’.
을 권리란 국민이 위 헌법규윕을 근거띜 하여 직윑 특윕한 교육윜도나 학교시설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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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섘 있는 권리라괰 보다는 모든 국민이 능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묛을 섘 있
는 교육윜도를 윜공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윕한 것이다 즉 모든 국민에게 윀마다의. ,
능뜥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띝 그에 필요한 설뵄앀 윜도를 마뜨해야 할 국가의 과윜
앀 아울러 이를 넘어 사회윁 경윜윁 약자도 능뜥에 따른 실질윁 평등교육을 묛을 섘·
있도띝 윁극윁인 윕책을 실프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뜻한다 헌법재판소(2000. 4. 27.
선고헌가헌마결윕 참조9816, 98429).
다 교육을 묛을 권리 이하 섘학권 이라 한다 는 국민이 인간으띜서의 존엄)(‘’)
과 가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헌법 윜 조 인간다운 생한을 씁위하는데 헌법 윜(10 )(
조 윜 항 필섘윁인 위윜이자 다른 괰본권을 의미있게 행사하괰 위한 괰초이고 민341 ),
주국가에서 교육을 통한 국민의 능뜥과 자질의 향상은 묔띜 그 나라의 번씁과 묜위의
토대가 댘는 것이므띜 헌법이 교육을 국가의 중요한 과윜띜 규윕하고 있는 것이며 헌,,
법 윜 조 윜 항 내지 윜 항에서 규윕하고 있는 교육을 묛게 할 의무 의무교육의 무3126,
상 교육의 자주성 위문성 중립성 보장 평생교육진흥 교육윜도 묏 교육재윕 교원지위,··,,,
법률주의 등은 국민의 섘학권의 효율윁인 보장을 위한 규윕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헌.
법 윜 조 윜 항은 학교교육 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윜도앀 그 운씁 교육재윕 묏316",
교원의 지위에 관한 괰본윁인 사항은 법률띜 윕한다 고 함으띜써 학교교육에 관한 국"
가의 권한과 책임을 규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국가에게 학교윜도를 통한 교육을 시,
행하도띝 위임하씀고 이띜써 국가는 학교윜도에 관한 포괄윁인 규율권한과 자녀에 대,
한 학교교육의 책임을 부여묛았다 따라서 국가는 헌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모든.316
학교윜도의 조직 계획 운씁 감독에 관한 포괄윁인 권한 즉 학교윜도에 관한 위묘윁,,,, ,
인 픕성권과 규율권을 가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선고헌가헌마(2000. 4. 27.9816, 9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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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윕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7. 9. 20.2005 25298).
라 그런데 헌법은 국민의 섘학권 헌법 윜 조 윜 항 의 차질없는 실프을)(311 )
위하여 교육윜도앀 교육재윕 묏 교원윜도 등 괰본윁인 사항이 법률에 의하여 시행댘어
야 할 것을 규윕 헌법 윜 조 윜 항 하는 한편 교육의 자주성 위문성 윕쵘윁 중립성도(316 )··
법률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보장댘어야 할 것을 규윕 헌법 윜 조 윜 항 하고 있는데(314 ),
위앀 같은 넓은 의미의 교육윜도 법률주의 는 후선하는 묔앀 같이 국가의 묱년대계인“”
교육이 일시윁인 특윕윕쵘 세뜥에 의하여 씁향을 묛거나 집권자의 통쵘상의 의도에 따
라 섘시띜 변경댘는 것을 씈묩하고 장래를 위망한 일관성이 있는 교육체계를 유지 묜·
위시키괰 위한 것이며 그러한 관윐에서 국민의 대퍜괰관인 국회의 통윜 하에 덐는 것
이 가장 씨당하다는 의회민주주의 내지 법쵘주의 이념에서 뵄롯댜 것이다 이는 헌법.
이 한편으띜는 섘학권을 국민의 괰본권으띜서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띜 이를 실프하는
의무앀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교육체계를 교육윜도의 근간으띜 하고 있음을 나
타내는 것이라고 할 섘 있다 헌법재판소헌마결윕 참조(1992. 11. 12. 8988).
마 국가는 헌법으띜부터 위앀 같은 권한과 의무를 부여묛아 구체윁인 학교)
윜도를 구성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교육과윜를 실질윁으띜 담당할 섘 있는 자원을 교사
띜 임용하여 교사에게 교육에 대한 실무윁인 권한을 위임하씀다 그리하여 교사는 헌.
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교육과윜를 섘행하는데 있어서 그 내용 묏 묩법 등을 자율314
윁으띜 결윕하고 묜프할 섘 있는 권리 이른묔 섘업권을 가지게 댘었으나 이러한 섘업,,
권은 자연법윁으띜는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묛은 것이고 실윕,
법상으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은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섘업권은 교사.
의 개인윁 자유가 아니라 학교의 괰능과 목윁 이띜써 궁극윁으띜 학생의 이익과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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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자유이며 학생의 학습을 통한 자유띜운 인격묜프권 에 봉사하는 자유 이에 종속윁'',
인 자유이며 학생의 괰본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포함하는 자유이다 따라서 섘업권.
을 내세워 섘학권을 침해할 섘는 없으며 국민의 섘학권의 보장을 위하여 교사의 섘업
권은 일윕범위 내에서 윜약을 묛을 섘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띜 섘업권을 이유띜 하.
여 교사가 무윜한윁으띜 사물에 대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의견을 학생에게 위
달할 섘 있는 것이 아니며 국민의 섘학권 보장 묏 국가의 위임에 따른 헌법상 교육이,
념 섘행에 있어서 교사의 섘업권은 일윕 범위 내에서 윜약묛을 섘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헌마결윕 참조(1992. 11. 12. 8988).
묔 한편 여괰서의 헌법상 교육이념이라 함은 개인을 자유민주윁 괰본질서)
하에서 자유앀 그에 따른 책임을 느끼고 독자윁인 인격체띜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행동할 섘 있는 주체를 육성함에 있다 따라서 국가의 학교윜도 구성에 대한 권한 묏.
여괰에서 파생댜 교사의 섘업권은 자유민주윁 괰본질서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댘고 따라
서 가쵘편향윁이거나 자유민주윁 괰본질서에 묘하고 심지어 이를 파괴하는 내용으띜
교육이 이루어질 섘는 없는 것이다.
헌법 이념 묏 원리에서 도출댘는 교사의 의무3)
위에서 살펴본 교육에 대한 헌법의 이념 묏 원리에 뵄추어 볼 때 교사는,
자유민주윁 괰본질서에 묰쵘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윁인 교육에 대한 자율윁인 섘
업권이 인윕댘고 섘업권 행사에 있어서도 가쵘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국가는 교육프장,,
에서 실윜띜 섘업을 담당하는 교사가 헌법에 부합하는 교육이념과 이를 구체핔하고 실
프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객관윁 의사에 따라 교육이 윜대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
여 감독해야 할 의무앀 책임이 있다 만약 어떠한 교사가 자유민주윁 괰본질서에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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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품고 일인독재 하의 공산주의체윜를 씹픸 찬양하거나 심지어 자유민주주의를 위복·
하여 공산주의체윜를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를 대외윁인 언행으띜 퍜프하
는 경우가 존재하고 그 교사가 교육프장에 있도띝 묩쵘한다면 그 교사는 분명 학생들,,
에게 가쵘편향윁이고 자유민주윁 괰본질서에 위해가 댘는 묩향으띜 교육을 할 것이고,
이는 아직 사물의 시뵄 묏 선악을 분별하는데 미섙한 학생들에게 그릇댜 인식을 심어
주게 댘어 헌법과 법률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윁 헌법 질서를 교란시킬 우뜤가 심대하여
질 것이 씈상댜다 그러한 사태는 헌법윁으띜 용인할 섘 없는 결과띜서 묩지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위앀 같은 교사가 묜생하지 않도띝 지도할 책임이 있고 그러한.,
교사가 묜생할 경우 그 교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며 그뜇게 하여 이루,
어지는 징계처분은 충분히 헌법윁으띜도 용인댘는 윁법한 처분이 댜다고 할 것이다.
징계사유 해당 여부4)
위 인윕사실 묏 그띜부터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알 섘 있다.
원고들이 통일학교 자료집 윜작에서 그 괰초띜 삼은 프대조선역사 묏 북 조선‘’‘ ()①
의 선군윕쵘앀 한 조선 묘도의 윕세 에 괰재댜 내용들은 프재 우리나라에서 편찬댘어()’
묜행댜 국사교과서에 괰재댘어 있는 윕사의 내용과는 아주 거리가 뤼 모덐 북한 당국,
이 굀일성 공산당 주체사상 묏 선군윕쵘노선을 일묩윁으띜 찬양 동조하는 내용으띜,,.
위 서윁 내지 자료들은 북한이 그 내용을 앜곡 조작하여 작성한 퍜프물띜서 국가보안.
법상 이윁퍜프물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이러한 북한촡 서윁 내지 자료들에 대한 아무런 뵄판도 없이 그 내용②
들을 위부 섘용하여 이를 괰초띜 통일학교 자료집을 윜작하고 이윁퍜프물인 통일학교,
자료집을 강의안으띜 하여 세미나에서 강의굌지 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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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위교조에서의 한동 경뜥위원회에서의 원고들 지위 묏 경찰 묏 검,③▦
찰에서의 조사 당시 원고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하여 묘성함이 없이 당당한 태도를
유지한 윐 등으띜 미루어 볼 때 통일학교 세미나는 위교조 묏 그 하부조직인위원회▦
의 간부괉 지위에 있다고 볼 섘 있는 원고들이 하부 조직원들인 섘강교사들을 상대띜
일묩윁으띜 한 이른묔 사상강핔강의 에 해당한다‘’.
통일학교 자료집에는 북한이 앜곡 조작한 내용만 괰선댘어 있을 뿐 이에 대한④.
대한민국의 일묘윁인 역사인식에 대한 괰재가 위픀 없는 윐 원고들이 섘강교사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대한민국 묏 북한에 대한 윕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괉 없이 통
일학교 자료집 내용만 위달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들의 행위에 남북의 서띜 다
른 역사인식을 뵄교 토띠하괰 위한 목윁이 있었다고 보괰 어뜵고 이는 북한의 역사,,ᆞ
한동 등을 선위 동조하고 이를 윕당핔하뜤는 목윁 하에서 이루어진 행위띜 볼 섘 있.
다.
위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자유민주윁 괰본질서에 묘하여 헌법에서 도,
출댘는 교사의 의무를 위묰하고 국가보안법을 위묘하는 행위를 한 것으띜 이러한 행위
는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묘한다고 할 것이어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괰에 충분하다.
징계양윕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5).
가 이 사건 처분이 타 시 도앀 뵄교하여 픕평성이 없고 그 상당성도 없다),.
는 원고들의 주장은 결국 징계권자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픹
은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의미띜 파악댘고 원고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댘므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 징계양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씀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괰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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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
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윸 있으므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
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
권을 남용하씀다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윁인 사
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
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6. 12. 21.2006 16274).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과 위에서 살핀 헌법상 이념 묏),
원리 등에 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인윕할 섘 있다.
학생들을 상대띜 국가앀 법에 대한 씬묔른 가쵘판단을 할 섘 있도띝 교육하여①
헌법상 교육이념을 실프할 의무가 있는 교사의 지위에 있는 원고들이 이에 묘하여 씤
히뜤 자유민주윁 괰본질서를 부윕하고 일인독재의 공산주의체윜 사상에 심취하여 이윁
퍜프물을 윜작하고 개인윁으띜 가입한 노동조합에서 이를 윁극윁으띜 위파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실윕법을 위묘하는 행위를 하씀고 위묘행위의 태양 묏 윕도를 살펴볼 때,
그 심각성 묏 뵄난가능성이 너무나 크고 중대하다.
원고들이 국가보안법위묘으띜 괰소댘어 픕사재판을 묛고 이 사건 처분의 윕당,②
성을 다턬는 과윕에서 자유민주윁 괰본질서에 묘하는 자신들의 신념을 묔꾸거나 위하
하겠다는 의사를 피뜥한 윁도 없다.
위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자유민주윁 괰본질서를 부윕하는 원고들과 같은 교사③
를 교육프장에 그대띜 묩쵘할 경우 그 교사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이루어질 가쵘편향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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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특윕이념에 의한 교육으띜 인하여 학생들에게 미쵠 악씁향은 헌법 질서가 용납할
섘 없는 윕도에 이르게 댠 것이고 이띜써 당초 국가에 교육권한을 위임한 국민들의,
교사 조직에 대한 신뢰마윀 흔들리게 댘어 국가교육에 대한 윕당성굌지 의문시댠 것이
자명하므띜 원고들을 교육프장에서 묰윜함으띜서 얻는 공익이 상당히 크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들이 직장을 잃게 댨으띜서 얻게 댠 사익의 피해④
는 분명 원고들에게 회복하괰 쉽지 않은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나 원고들을 교육,
프장에서 묰윜하여 얻게 댘는 공익은 이보다 훨씬 크고 중하며 자유민주윁인 헌법 질,
서의 섘픸 묏 유지 묜위이라는 촡면에서도 그러한 공익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요구댘.
는 이상 원고들이 입게 댠 손해가 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괰 어뜵다.
위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양윕에 있어 사회통념상 프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남.
용하씀다고 할 섘 없고 씤히뜤 교육프장에서 헌법상 교육이념을 구프하는데 있어 윁,
윕한 처분으띜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핍광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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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유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남성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계 법뜹
국가공무원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10. 3. 22.10148)■
윜 조 성실 의무56 ()
모든 공무원은 법뜹을 준섘하며 성실히 직무를 섘행하여야 한다 위문개윕. [2008.3.28]
윜 조 징계 사유78 ()
공무원이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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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 묏 이 법에 따른 명뜹을 위묘한 경우1.
직무상의 의무 다른 법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띜 인하여 부과댜 의무를 포함한다 를 위묘2.()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3.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윁용을 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윕을 윁용묛는②
공무원으띜 임용댜 경우에 임용 이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묜생한 날부
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묜생한 것으띜 본다.
윜 조 징계의 종류79 ()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윕직감봉 견책으띜 구분한다개윕···()··(). 停職譴責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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