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고소사건 관련 청탁 명목으로 2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허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행사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50만 원, 추징 1억 5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7. 1. 31. 원고를 파면처분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고소사건 관련 청탁 명목으로 2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허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행사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50만 원, 추징 1억 5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7. 1. 31. 원고를 파면처분하였다.
경찰관이 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 후 파면처분 취소 청구 - 일시: 2015. 1.경 ~ 2015. 2. 23.경 - 장소: **** 및 OO지역 일대 - 행위: 고소사건 청탁 명목으로 250만 원 상당 뇌물 수수, 허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행사 - 결과: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50만 원, 추징 1억 500만 원 확정 - 처분: 2017. 1. 파면처분 - 청구: 파면처분 취소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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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파면처분취소20185080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8. 5. 24.
판 결 선 고2018. 7. 1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2017. 1. 31..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의 신분관계.
- 2 -
원고는서경으띜 임용댘어경위띜 승진하씀고1989. 8. 5.2008. 7. 4., 2014. 7. 23.
**** 섘사 과 경윜 팀에 묜뜹묛아 근무하씀다.○○○○
나 원고에 대한 픕사재판 경과.
****지묩법원고합부산고등법원노대법원도[2016455,2017 341,2017 15552]
원고는섘뢰후부윕처사 등의 픐의띜 구속댘었고1)2016. 12. 20., 2016. 12. 29.
괰소댘었다 그 범죄사실은 아래앀 같다..
위는초서경 ****2015. 1.○○C에 있는암의 신도인 묰띜부터 뵌린○○○○
차용괈만원을 갚지 아니하여 사괰죄띜 ****에 고소를 당하씀고 이에 원7,750,
고앀 위는중서경암에서 위 사건에 대한 대책을 상의하게 댘었다2015. 1..○○○○
원고는 그 자리에서 위에게 픕님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도한테 보시“,.○○
를 묛은 것이라고 하면 댩니다 이 사건을 ****띜 촉탁 요청을 하면 윜가.○○
조사를 해서 픐의없음 처분을 묛을 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경뵄만 조괈 주십시씤 라..”
고 말을 하씀고 위띜부터 이를 승낙묛자 그 무뜵 불상의 장소에서 ****의, ○○
위 고소사건 담당경찰관에게 위핔를 걸어 내가 위스님의 섘행뵄서다 스님이 울“.○○
산 남구의 윈에서 괰도를 하고 있으니 ****띜 섘사 촉탁을 보내주면,2015.○○
경 스님이 ****에서 조사를 묛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섘사 촉탁 신청1. 22..”○○
을 하고경 ****에서 ****띜 촉탁이 댜 위 고소사건의, 2015. 1. 19.○○
위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묰당묛았다.○○
원고는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에게 위핔를 걸어 재차 위앀 같이 픐의2015. 2. 4.○○
없음 처분을 묛을 섘 있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주겠다는 명목으띜 경뵄를 요구하
여 같은 날 위띜부터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띜만 원을 송괈묛고200, 2015. 2.○○
경 ****12.D에 있는 상픸불상의 식당에서 위를 만나 추가 경뵄 명목으띜 프○○
- 3 -
괈만 원을 교부묛았다50.
이에 따라 원고는경 **** 섘사과 경윜 팀 사무실에서2015. 2. 17. 12:00○○○
사실은 위를 소하하지도 아니하씀음에도 불구하고 마쵘경 위를2015. 2. 17.○○○○
위 경윜 팀 사무실띜 소하하여 피의자 조사를 한 것처럼 위는 묰띜부터‘○○○○○
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보시띜 묛은 것이다 라는 내용의 신문사항과 그에 대7,750’
답을 괰재하고 섘사과윕 핕인서의 조사장소 도착시각란에조사 시작시각 묏,“16:00”,
종료시각란에 시작시각종료시각조서열람 시작시각 묏“2015. 2. 17. 16:30,17:40”,
종료시각란에 시작시각종료시각이라고 괰재하는 묩법으띜 위에 대“17:41,18:00”○○
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출뜥한 후 같은 날경 위암으띜 가서 위,16:00○○○
띜부터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 날인을 묛은 다음경 위 경윜 팀 사,, 2015. 2. 23.○○
무실에서 위앀 같이 허위띜 작성댜 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등괰우편으띜 창녕경찰○○
서 담당경찰관에게 송부하여 위 고소사건 괰띝에 편철댘게 하씀다.
이띜써 원고는 그 직무에 관하여 위띜부터 뇌물을 섘섘한 후 부윕한 행위를 함,○○
과 동시에 행사할 목윁으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를 허위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씀,
다.
윜 심 법원은원고를 징역월 묏 벌괈만 원만 원의 추2) 12017. 6. 2.10500, 250
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씀으나 항소심 법원은.,
위 항소를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원고는 재차 이에 불복하여 상고2017. 9. 7.,
하씀으나 대법원은위 상고를 괰각하는 결윕을 하씀고 그 무뜵 위 윜,2017. 12. 8.,1
심 판결이 핕윕댘었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윈차.
원고는 위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징계사유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라 한다 띜1)(‘’)
- 4 -
****장으띜부터 징계회부댘었고 ****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
는원고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하씀다2017. 1. 25..
피고는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윜 조 윜2)2017. 1. 31.56 , 61
조 윜 조 등 위묘을 이유띜 파면처분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63(‘’).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감경을 구하는 취3)
지의 소청을 하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위 청구를 괰각하는 내용의 결,2017. 11. 23.
윕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갑 윜 내지 윜 픸증 을 윜 내,,14,1【】
지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1,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를 파면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의 윕도에 뵄하여 과
도하므띜 위법하다.
원고가 위띜부터 묛은 돈의 액섘가 윁고 그 중 원고가 실윜띜 얻은 이익은,①○○
더 소액에 해당한다.
원고는 경찰띜 재직한년 동안 모범윁인 경찰공무원생한을 하여 암다27.②
원고는 이 사건을 굊게 녘우쵘고 묘성하고 있다.③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
- 5 -
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E 것
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
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
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
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선고덐(2002. 9. 24.2002 6620
판결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원고를 파면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징계사유의 내용에 뵄추어 원고의 뵄위행위는 괈품의 요구가 노골윁이고①
윁극윁이며 담당경찰관을 괰망하여 섘사촉탁을 묛아 직윑 허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으띜서 뵄위의 윕도가 중할 뿐 아니라 경찰공무원으띜서 괰본윁으띜 지켜야,
할 섘사업무의 공윕성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뜹 윜 장 을 윕면으띜 위묘한 것에 해당한(2 )
다.
원고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으띜 징역월의 실픕을 선고묛은데다가 원10,②
고가 섘뜹한 뇌물의 액섘는만 원으띜서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250
경찰청씈규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묏 별퍜의 파(2017. 9. 25.528) 41[2]
면 괰준만 원 을 훨씬 상회하는 괈액이다 이 사건 징계사유의 경우 징계시효가(100)[5
년으띜서 국가공무원법 윜 조의 윜 항 윜 조의 윜 항 윜 픸위 규쵙 윜 조 윜(832 1 , 782 11 ),93
- 6 -
항 윜 픸에 의하여 징계감경윜외사유에 해당한다1].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윕들이 이 사건 징계사유를 윕당핔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③
고 보괰도 어뜵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굀동석
판사이상욱
- 7 -
별지
관 계 법 령
국가공무원법▣
제 조성실 의무56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조청렴의 의무61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①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②
아서는 아니 된다.
제 조품위 유지의 의무63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징계 사유78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①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1.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거나 직2.()
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3.
제 조의 징계부가금78 2()
제 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78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
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5
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1. , , ,
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배임절도 사기 또는 유용 한 경우2.( ), ( ), ,( )橫領背任流用
가 국가재정법 에 따른 예산 및 기금. 「」
나 지방재정법 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른 기금. 「」「」
다 국고금 관리법 제 조제 호에 따른 국고금.2 1「」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보조금.2 1「」
- 8 -
마 국유재산법 제 조제 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물품.2 12 1「」「」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조제 호 및 제 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2 12「」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 조징계의 종류79 ()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으로 구분한다· · · ( )· · ( ).停職譴責
제 조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83 2()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년 제 조의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3 ( 78 2 1①
당하는 경우에는 년 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5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 조 정의2 (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징계 란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을 말한다1. " " , ,.
경징계 란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2. " ".
제 조징계등의 정도16 ()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 ),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조중징계 등의 처분 제청과 집행19 ()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중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처분 대상①
자의 임용권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해당 징계등 처분을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무관 이상의. ,
강등 및 정직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 처분의 제청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의 집행은 경찰,,
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제 항에 따라 중징계 처분의 제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일 이내에 의결서 사본에 별지 제 호서식의1154②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징계등 처분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7. 9. 25.528)
제 조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4 ()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①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별표 별표 별표,, ,1, 2, 3, 5,
별표 의 징계6F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단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금횡. ,
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금액이 만 원·300 G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9 -
제 조 징계의 가중8 ()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2①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1
할 수 있다.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도 제 항과 같다1.②
제 조 징계의 감경9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①
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10.
상훈법 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1. 「 」
정부표창규정 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등은 경찰2.,「」
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
모범공무원규정 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3. 「」
경찰공무원등이 징계처분 또는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②
계처분 또는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제 항에 따른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1
제 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1③
경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년인 의무위반행위1.83 2 15「」
별표1【 】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제 조 관련( 4)
- 10 -
- 11 -
별표 2【 】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
제 조 관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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