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합5080울산지방법원 1심2018-07-12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이 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 후 파면처분 취소 청구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8구합5080 행정 사건(2018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61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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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고소사건 관련 청탁 명목으로 2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허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행사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50만 원, 추징 1억 5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7. 1. 31. 원고를 파면처분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고소사건 관련 청탁 명목으로 2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허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행사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50만 원, 추징 1억 5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7. 1. 31. 원고를 파면처분하였다.

경찰관이 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 후 파면처분 취소 청구 - 일시: 2015. 1.경 ~ 2015. 2. 23.경 - 장소: **** 및 OO지역 일대 - 행위: 고소사건 청탁 명목으로 250만 원 상당 뇌물 수수, 허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행사 - 결과: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50만 원, 추징 1억 500만 원 확정 - 처분: 2017. 1. 파면처분 - 청구: 파면처분 취소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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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파면처분취소20185080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8. 5. 24. 판 결 선 고2018. 7. 1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2017. 1. 31..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의 신분관계. - 2 - 원고는서경으띜 임용댘어경위띜 승진하씀고1989. 8. 5.2008. 7. 4., 2014. 7. 23. **** 섘사 과 경윜 팀에 묜뜹묛아 근무하씀다.○○○○ 나 원고에 대한 픕사재판 경과. ****지묩법원고합부산고등법원노대법원도[2016455,2017 341,2017 15552] 원고는섘뢰후부윕처사 등의 픐의띜 구속댘었고1)2016. 12. 20., 2016. 12. 29. 괰소댘었다 그 범죄사실은 아래앀 같다.. 위는초서경 ****2015. 1.○○C에 있는암의 신도인 묰띜부터 뵌린○○○○ 차용괈만원을 갚지 아니하여 사괰죄띜 ****에 고소를 당하씀고 이에 원7,750, 고앀 위는중서경암에서 위 사건에 대한 대책을 상의하게 댘었다2015. 1..○○○○ 원고는 그 자리에서 위에게 픕님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도한테 보시“,.○○ 를 묛은 것이라고 하면 댩니다 이 사건을 ****띜 촉탁 요청을 하면 윜가.○○ 조사를 해서 픐의없음 처분을 묛을 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경뵄만 조괈 주십시씤 라..” 고 말을 하씀고 위띜부터 이를 승낙묛자 그 무뜵 불상의 장소에서 ****의, ○○ 위 고소사건 담당경찰관에게 위핔를 걸어 내가 위스님의 섘행뵄서다 스님이 울“.○○ 산 남구의 윈에서 괰도를 하고 있으니 ****띜 섘사 촉탁을 보내주면,2015.○○ 경 스님이 ****에서 조사를 묛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섘사 촉탁 신청1. 22..”○○ 을 하고경 ****에서 ****띜 촉탁이 댜 위 고소사건의, 2015. 1. 19.○○ 위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묰당묛았다.○○ 원고는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에게 위핔를 걸어 재차 위앀 같이 픐의2015. 2. 4.○○ 없음 처분을 묛을 섘 있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주겠다는 명목으띜 경뵄를 요구하 여 같은 날 위띜부터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띜만 원을 송괈묛고200, 2015. 2.○○ 경 ****12.D에 있는 상픸불상의 식당에서 위를 만나 추가 경뵄 명목으띜 프○○ - 3 - 괈만 원을 교부묛았다50. 이에 따라 원고는경 **** 섘사과 경윜 팀 사무실에서2015. 2. 17. 12:00○○○ 사실은 위를 소하하지도 아니하씀음에도 불구하고 마쵘경 위를2015. 2. 17.○○○○ 위 경윜 팀 사무실띜 소하하여 피의자 조사를 한 것처럼 위는 묰띜부터‘○○○○○ 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보시띜 묛은 것이다 라는 내용의 신문사항과 그에 대7,750’ 답을 괰재하고 섘사과윕 핕인서의 조사장소 도착시각란에조사 시작시각 묏,“16:00”, 종료시각란에 시작시각종료시각조서열람 시작시각 묏“2015. 2. 17. 16:30,17:40”, 종료시각란에 시작시각종료시각이라고 괰재하는 묩법으띜 위에 대“17:41,18:00”○○ 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출뜥한 후 같은 날경 위암으띜 가서 위,16:00○○○ 띜부터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 날인을 묛은 다음경 위 경윜 팀 사,, 2015. 2. 23.○○ 무실에서 위앀 같이 허위띜 작성댜 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등괰우편으띜 창녕경찰○○ 서 담당경찰관에게 송부하여 위 고소사건 괰띝에 편철댘게 하씀다. 이띜써 원고는 그 직무에 관하여 위띜부터 뇌물을 섘섘한 후 부윕한 행위를 함,○○ 과 동시에 행사할 목윁으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를 허위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씀, 다. 윜 심 법원은원고를 징역월 묏 벌괈만 원만 원의 추2) 12017. 6. 2.10500, 250 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씀으나 항소심 법원은., 위 항소를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원고는 재차 이에 불복하여 상고2017. 9. 7., 하씀으나 대법원은위 상고를 괰각하는 결윕을 하씀고 그 무뜵 위 윜,2017. 12. 8.,1 심 판결이 핕윕댘었다. 다 원고에 대한 징계윈차. 원고는 위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징계사유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라 한다 띜1)(‘’) - 4 - ****장으띜부터 징계회부댘었고 ****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 는원고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하씀다2017. 1. 25.. 피고는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윜 조 윜2)2017. 1. 31.56 , 61 조 윜 조 등 위묘을 이유띜 파면처분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63(‘’).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감경을 구하는 취3) 지의 소청을 하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위 청구를 괰각하는 내용의 결,2017. 11. 23. 윕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갑 윜 내지 윜 픸증 을 윜 내,,14,1【】 지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1,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를 파면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의 윕도에 뵄하여 과 도하므띜 위법하다. 원고가 위띜부터 묛은 돈의 액섘가 윁고 그 중 원고가 실윜띜 얻은 이익은,①○○ 더 소액에 해당한다. 원고는 경찰띜 재직한년 동안 모범윁인 경찰공무원생한을 하여 암다27.② 원고는 이 사건을 굊게 녘우쵘고 묘성하고 있다.③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 - 5 - 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E 것 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 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목윁 징,, 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 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선고덐(2002. 9. 24.2002 6620 판결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원고를 파면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징계사유의 내용에 뵄추어 원고의 뵄위행위는 괈품의 요구가 노골윁이고① 윁극윁이며 담당경찰관을 괰망하여 섘사촉탁을 묛아 직윑 허위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으띜서 뵄위의 윕도가 중할 뿐 아니라 경찰공무원으띜서 괰본윁으띜 지켜야, 할 섘사업무의 공윕성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뜹 윜 장 을 윕면으띜 위묘한 것에 해당한(2 ) 다. 원고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으띜 징역월의 실픕을 선고묛은데다가 원10,② 고가 섘뜹한 뇌물의 액섘는만 원으띜서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250 경찰청씈규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묏 별퍜의 파(2017. 9. 25.528) 41[2] 면 괰준만 원 을 훨씬 상회하는 괈액이다 이 사건 징계사유의 경우 징계시효가(100)[5 년으띜서 국가공무원법 윜 조의 윜 항 윜 조의 윜 항 윜 픸위 규쵙 윜 조 윜(832 1 , 782 11 ),93 - 6 - 항 윜 픸에 의하여 징계감경윜외사유에 해당한다1].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윕들이 이 사건 징계사유를 윕당핔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③ 고 보괰도 어뜵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굀동석 판사이상욱 - 7 - 별지 관 계 법 령 국가공무원법▣ 제 조성실 의무56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조청렴의 의무61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①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② 아서는 아니 된다. 제 조품위 유지의 의무63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징계 사유78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①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1.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거나 직2.() 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3. 제 조의 징계부가금78 2() 제 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78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 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5 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1. , , , 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배임절도 사기 또는 유용 한 경우2.( ), ( ), ,( )橫領背任流用 가 국가재정법 에 따른 예산 및 기금. 「」 나 지방재정법 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른 기금. 「」「」 다 국고금 관리법 제 조제 호에 따른 국고금.2 1「」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보조금.2 1「」 - 8 - 마 국유재산법 제 조제 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물품.2 12 1「」「」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조제 호 및 제 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2 12「」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 조징계의 종류79 ()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으로 구분한다· · · ( )· · ( ).停職譴責 제 조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83 2()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년 제 조의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3 ( 78 2 1① 당하는 경우에는 년 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5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 조 정의2 (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징계 란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을 말한다1. " " , ,. 경징계 란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2. " ". 제 조징계등의 정도16 ()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 ),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조중징계 등의 처분 제청과 집행19 ()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중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처분 대상① 자의 임용권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해당 징계등 처분을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무관 이상의. , 강등 및 정직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 처분의 제청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의 집행은 경찰,, 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제 항에 따라 중징계 처분의 제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일 이내에 의결서 사본에 별지 제 호서식의1154② 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징계등 처분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7. 9. 25.528) 제 조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4 ()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①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별표 별표 별표,, ,1, 2, 3, 5, 별표 의 징계6F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단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금횡. , 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금액이 만 원·300 G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9 - 제 조 징계의 가중8 ()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2①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1 할 수 있다.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도 제 항과 같다1.② 제 조 징계의 감경9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별표① 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10. 상훈법 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1. 「 」 정부표창규정 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등은 경찰2.,「」 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 모범공무원규정 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3. 「」 경찰공무원등이 징계처분 또는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② 계처분 또는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제 항에 따른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1 제 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1③ 경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년인 의무위반행위1.83 2 15「」 별표1【 】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제 조 관련( 4) - 10 - - 11 - 별표 2【 】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 제 조 관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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