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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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4건96구23834·서울고등법원·1997-01-24·2심
경찰관이 교통사고 피의자로부터 40만원을 받고 사건을 신속·유리하게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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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1760·부산고등법원·2006-09-29·2심
경찰관이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하던 중 운전자로부터 1만 원을 받고 단속을 면제해 주었다가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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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4070·부산고등법원·2008-06-20·2심
순찰 중 도박현장을 적발하고 압수금 일부를 착복한 후 사건을 묵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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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4930·부산고등법원·2009-03-20·2심
대학 교수로서 연구재료비와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실제와 다르게 청구해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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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2252·전주지방법원·2009-04-14·1심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대포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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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10095·광주지방법원·2021-06-17·1심
수사팀장으로 일하며 사건 관련자들에게서 물품을 받고, 계좌영장 신청 예정 사실과 수사 방향을 알리며 사적으로 식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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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5080·울산지방법원·2018-07-12·1심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돈을 받고, 실제 조사 없이 피해자를 조사한 것처럼 허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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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4631·부산지방법원·2010-05-13·1심
후배 경찰관에게 양주와 골프채를 건네고 돈을 빌려준 뒤 성관계를 맺었으며, 수사 대상자를 검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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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6724·부산고등법원·2011-07-06·2심
학부모회장으로부터 불법찬조금 12,600,000원을 받아 담임교사들에게 나눠주고 일부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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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16·부산고등법원·2007-05-04·2심
경찰관이 교통단속 중 신호위반 운전자로부터 현금 1만원을 받고 그냥 보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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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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