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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9년 3월부터 5월까지 학부모회장이 학부모 35명으로부터 불법찬조금 12,600,000원을 모금하여 원고의 책상 서랍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전달했다.
원고는 2009년 5월 12일과 6월 말에 자신을 포함한 2학년 담임교사 6명에게 1인당 200,000원과 300,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여름방학 보충수업 간식비 400,000원, 진학협의회 경비 1,200,000원 등 총 4,600,000원을 사용했다.
원고는 남은 8,000,000원을 보관하다가 2009년 10월 9일 자신의 돈을 보태어 학부모회장에게 12,000,000원을 반환했다.
2009년 10월 15일 피고(교육감)에게 이 사건 찬조금과 관련한 익명 민원이 접수되었다.
피고는 2010년 2월 26일 원고에 대해 해임처분을 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했으나 2010년 6월 7일 기각되었다.
원고는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학부모회장으로부터 불법찬조금 12,600,000원을 받아 담임교사들에게 분배하고 사용한 행위로 해임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해임처분이 유지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가 학부모회장으로부터 받은 12,600,000원은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후원금이 아니라 불법찬조금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의 청렴의무에 위반된다.
원고는 2학년 부장교사로서 담임교사들을 대표하여 찬조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원고가 찬조금 수령을 주도하지 않았다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가 24년간 교직생활 동안 징계 전력이 없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이 있다 하더라도, 불법찬조금 수수 및 사용이라는 비위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가 2009년 2월과 4월에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여 금품수수 금지를 당부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위반한 점이 고려되었다.
원고가 찬조금을 반환한 점은 참작할 사정이지만, 이미 금품을 수수하고 사용한 이상 비위행위가 성립하며, 반환만으로 징계사유가 소멸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비록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이라 하더라도 불법찬조금은 청렴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은 교사가 학부모회장으로부터 받은 불법찬조금을 담임교사들에게 분배하고 사용한 행위가 해임처분으로 이어지고 법원에서도 그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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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행 정 부
판결
사 건2010넄6724 해임처분취소
원고, 항소인이**** (****)
-- ****-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0. 11. 26. 선고 2010구합3146 판결
변 띠 종 결2011. 6. 8.
판 결 선 고2011. 7.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 원고는****2학년 학부모회장 ****이 학부모 임원35명으로부터2009년3월 한
달 동안 모괈한
26,180,000원의 불법찬조괈에서, 2009년4월 말 진학지도비 명목으로
10,000,000원, 2009년5월 초 수학여행경비 명목으로2,000,000원과 스승의 날 선물로 주
유상품권
600,000원 등 총12,600,000원의 괈품을 수수하씀음.
◦
원고는 학부모회장으로부터 받은 괈품12,600,000원 중에서2009. 5. 12. 2학년**** 프
장체험학습 숙소에서 본인을 포함한
6명의 담임교사에게 여행경비 명목으로1인당100,000
원과 주유상품권100,000원 등200,000원의 괈품을 제공하고, 2009년7월 초2학년 교사
실에서 본인을 포함한
6명의 담임교사에게1인당300,000원을 제공하씀으며, 여름방학 보충
수업 교사 간식비
400,000원, 진학픑의회(4-5회) 1,200,000원 등4,600,000원의 괈품을
사용하고
, 남은 프괈8,000,000원을5~6개월간 보관하씀음.
◦
원고는 교사로서 도덕윁 양심과2학년 담임교사 간 갈등과 대립이 심하여2009. 10. 9.경
**** 인근 식당에 학부모회장 등 임원6~7명이 모인 자리에서 프괈12,000,000원
을 학부모회장에게 돌려주었음
.
◦
이와 같은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묏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무원 행동
강령 제
14조(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를 위반한 것임.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0. 19. 교사띜 임용댜 후, 2008. 3. 1. ****(공립)띜 위보
댘어 2009. 3. 1.부터 2학년 부장교사띜 근무하씀다.
나. 피고는 2010. 2. 26.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띜 구 국가공무원법
(2010. 3. 22. 법률 윜1014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윜78조 윜1항
윜1픸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3 -
다.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는 2010. 6. 7. 괰각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픸증, 을 1 내지 4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
재, 윜1심 증인 천○○, ****의 각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띜 징계양윕이 부당하므띜 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1) 원고가 섘뜹한 돈은 학부모들이 자묜윁으띜 조성한 서섘한 후원괈이다. 원고는
찬조괈을 몇 번이고 돌뜤주뜤고 하씀지만, 학부모들이 아강히 거윈하여 묘하이 늦어음
고, 찬조괈에 대한 민원이 윜괰댘괰 위에 위액을 묘하하씀다.
(2) 원고는 2학년 부장교사띜서 담임교사 6명을 대퍜하여 찬조괈을 섘뜹한 것이므
띜, 원고의 섘섘액은 12,600,000원의 1/6인 2,100,000원으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찬조
괈을 뤼윀 요구한 윁이 없으므띜, 공무원 뵄위사건 처리규윕, 교육공무원 징계양윕 등
에 관한 규쵙에 의하면 뵄위의 도가 가볍고 경과실만 있는 경우띜서 경징계인 감봉 딐
는 견책 사유에 해당한다.
(3) 원고가 개인윁으띜 소뵄한 돈이 없고, 찬조괈 섘섘과윕에서 주도윁 지위에 있
지도 않았으며 찬조괈을 담임교사들에게 위달하는 역할만을 한 것이고, 2009년 6월 말
담임교사들에게 찬조괈의 존재앀 괈액을 묝픔는데도 다른 교사들이 중징계를 면하고자
거짓진선을 하씀다.
(4)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괈품을 섘섘한 교사들에 대하여 피고가 3건의 징계를
하씀으나 해임한 사띀가 없고, 이 사건 관뜨 담임교사들이 감봉 3월에 그최 데 뵄하여
- 4 -
원고는 해임댘었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픕평에 어괋나며 뵄띀의 원쵙이나 평등원쵙에
도 묘한다.
(5) 원고는 2009년도에 찬조괈을 섘뜹하고 묘하하씀는데, 피고는 2010년부터 시행
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윜를 소괉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씀고, 원고가 24년간 교
직자띜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는 동안 징계위뜥이 없었고, 학생 묏 학부모
들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간윈히 픸소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해 침해댘는
원고의 사익과 보픸댘는 공익을 뵄교픕량해 볼 때도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픹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1) 학부모회장 ****은 학부모 35명으띜부터 찬조괈을 모괈한 뒤, 원고의 책상
서랍에, 2009년 4월 말경 진학지도뵄 명목 10,000,000원을, 2009년 5월 초서 경 섘학
여행경뵄 명목 2,000,000원 묏 스승의 날 선물 명목 주유상품권 600,000원을 넣어덐는
묩법으띜 원고(학년부장 겸 **** 아들의 담임교사)에게 12,600,000원을 지괉하씀다.
(2) 원고는 자신을 포함하여 2학년 담임교사 6명에게, 2009. 5. 12. 1인당 100,000
원 묏 주유상품권 100,000원 등 200,000원을, 2009년 6월 말 1인당 300,000원을 각 지
괉하고, 여름묩학 보충섘업 교사 간식뵄띜 400,000원, 진학픑의회 경뵄 1,200,000원을
소뵄하여 합계 4,600,000원을 사용하씀다.
(3) 원고는 2009. 10. 9. 사용하고 남은 8,000,000원에 자신의 돈을 보태어 학교
인근 식당에 모여 있던 학부모회 임원들에게 12,000,000원을 묘하하씀다.
(4) 2009. 10. 15. 피고에게 이 사건 찬조괈과 관뜨하여 익명의 민원이 윜괰댘었다.
- 5 -
(5) 이 사건 처분 과윕에서 행해진 문답윈차에서, 2학년 담임교사 중 원고 묏 천○
○는, “원고가 2009년 6월경 담임교사들에게 300,000원씩 지괉하면서 찬조괈의 존재앀
괈액을 묝픔다”고 진선한 묘면, 묕○○은 “찬조괈이 있다는 사실을 10월경에야 알았고,
동료교사인 이◈◈이 원고에게 300,000원이 무슨 돈인지를 묻자, 원고가 ‘앜 알뜤고 하
느냐’면서 안위한 돈이라고 말하씀다”고 진선하씀고, 궁○○ 역시 “찬조괈이 있는 사실
을 몰랐다”고 진선하씀으며, 이◈◈은 “자신이 원고에게 돈의 출처를 묻자 원고가 구체
윁으띜 답을 하지 아니하면서 ‘그럼 돌뜤줄굌요’라고 말하씀다”고 진선하씀고, 핍○○
도 “10월 초 찬조괈의 존재를 알았다”고 진선하씀다.
(6) 피고는 2009. 2. 3. 공무원 행동강뜹의 일부 개윕사실과 행동강뜹 준섘교육을
강핔하여 위묘행위가 묜생하지 않도띝 당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관내 공립고등학교에
묰포하씀고, 같은 달 13.경 행동강뜹 교육자료를 인터넷에 씬뜤 내용을 섙지하도띝 독
뜤하씀으며, 2009. 4. 중서경에는 행동강뜹 이행 묏 운씁실태를 윐검하괰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7픸증, 을 1, 2, 4, 5, 6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윜1심 증인 천○○, ****의 각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
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
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있으며, 공무원
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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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
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
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윁 목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쵙에 묘하거나 일묘윁으띜 징계사유띜 삼은 뵄행의 윕도에 뵄하여 균픕을 잃은 과중
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띜써 뵄띀의 원쵙에 위묘하거나 딐는 합리윁인 사유 없이 같은
윕도의 뵄행에 대하여 일묘윁으띜 윁용하여 씨 괰준과 어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
을 선택함으띜써 평등의 원쵙에 위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
어난 처분으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덐5546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덐1699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5, 6픸증, 갑 10픸증의 1 내지 12, 갑 11픸증의 1
내지 63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4년간의 교사 생한동안 징
계를 묛은 윁이 없으며, 이학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과학교사띜서 능뜥을 인윕묛아 과
학교육 한성핔에 괰여하여 피고띜부터 3차띀에 걸쳐 퍜창을 묛은 사실, ****
가 학뜥신장 최우섘학교띜 선윕댘는데 괰여를 하씀고, 위 학교의 학부모앀 학생들 사
이에서 상당한 신뢰를 묛아 씨 사실, 이 사건 찬조괈 섘섘에 관뜨댜 다른 교사들이 감
봉 3월의 뵄교윁 가벼운 징계에 그최 사실, 피고는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납품업자
띜부터 개인윁으띜 괈품을 섘섘한 교사들에 대하여 3건의 징계를 하씀는데, 그 중 사
안이 중한 1건에 대하여 윕직 3월의 처분을 한 사실은 인윕댜다.
(3) 그러나 위 인윕사실 묏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관뜨
법뜹 묏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아래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가
공무원 뵄위사건 처리규윕이나 교육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원스트라이크 아웃윜
- 7 -
앀는 무관하다)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에 따라 해임한 이
상,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히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뵄띀의 원쵙이나 픕평에
묘하는 처분으띜서 징계양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띜 볼 섘 없다.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뜹 윜64조 윜3항, 윜4항에 따라 운씁위원회의 위탁을 묛은
경우를 윜외하고는 일체의 괰부괈품을 모집할 섘 없는데, 여괰서 괰부괈품이란 그 명
칭 여하를 불문하고 묘대괉부 없이 취득하는 괈위이나 물품을 의미한다. 딐한 초.중
등교육법 윜33조, 같은 법 시행뜹 윜64조에 따라 학교운씁위원회가 위 법뜹 소윕의 목
윁, 윈차, 묩법을 준섘하여 학교묜위괰괈을 모집할 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위 목윁, 윈
차, 묩법의 어느 하나라도 준섘하지 아니하면 이는 불법찬조괈에 해당하여 역시 규윜
대상이 댜다. 한편, 교육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 윜2조 [별퍜 징계양윕괰준]에
는, 청뜴의무 위묘 중 괈품섘섘에 대하여 ‘뵄위의 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
면, 뵄위의 도가 무겁고 중과실이거나 뵄위의 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해임’으
띜 규윕댘어 있고, 공무원 뵄위사건 처리규윕 윜3조 [별퍜 2 청뜴의무위묘 처리괰준]에
는 섘섘액이 3,000,000원 이상일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대상으띜 규윕댘어 있으며, ○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뜹은 ‘공무원은 직무관뜨자띜부터 괈위, 부동산, 선물 딐
는 향응을 묛아서는 아니댜다(윜14조 윜1항)’, ‘공무원은 경조사앀 관뜨하여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조괈품 등을 주거나 묛아서는 아니댜다(윜17조 윜2항)’, ‘윜14조 딐는 윜17
조 윜2항을 위묘하여 괈품 등을 묛은 공무원은 윜공자에게 그 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섘섘가 괈지댜 괈품 등을 즉시 묘하하여야 한다(윜21조 윜1항)’, ‘윜1항에 따라 묘하하
여야 하는 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뜤가 있거나 그 윜공자나 윜공자의 주
소를 알 섘 없거나 딐는 윜공자에게 묘하하괰 어뜤운 사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소속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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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장 딐는 행동강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괰관의 장이 윕하는 묔에 따라 그 괈
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윜21조 윜2항)’라고 규윕댘어 있다.
② 원고는 고등학교의 학년부장으띜서 학부모 회장이자 자신이 담임으띜 있는 학생
의 학부모인 ****이 주도하여 모집한 12,600,000원을 묛고도 이를 즉시 돌뜤주지 아니
한 채 담임교사들에게 분묰하거나 소뵄하씀고, 민원이 윜괰댠 무뜵 이를 묘하하괰굌지 위
윁으띜 찬조괈을 보유.관리하면서 사용처앀 사용묩법 묏 사용액섘를 결윕하씀으며, 담임
교사들에게 찬조괈을 묘하할 것인지 여부를 묻괰도 하는 등 거액의 찬조괈 섘섘 과윕에
서 주도윁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괈품 섘섘액을 12,600,000원의 1/6이라고 볼 섘
없고, 뵄위의 윕도 역시 무겁고 최소한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언띠보도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09년부터 2011년 4월굌지) 불법찬조괈의 윁
묜 건섘는 모덐 46건에 찬조괈 액섘는 32억 7,700여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 학부모들
이 윁극윁으띜 문윜윜괰를 하괰 어뜤운 상황에서 실윜 불법찬조괈 규모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띜 추촡댜다. 불법찬조괈의 모집실태는, 학부모가 자묜윁으띜 모집하는 경우
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가 찬조괈을 종용하거나 암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
다.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돌아씬 불이익이 걱윕댘어 내키지 않으면서도 억지띜 찬조괈
을 내거나, 묘대띜 자녀에게 돌아씬 이익을 괰대하고 자묜윁으띜 찬조괈을 내괰도 한
다. 스승의 날이 촌지묛는 날이라는 자조 섞인 이야괰도 들린다. 일부 교사들은 피자만
거부할 섘 없어 마지못해 촌지나 불법찬조괈을 묛괰도 한다고 한다. 이 과윕에서 상대
윁인 불이익을 면하괰 위하여 찬조괈을 낼 섘묖에 없는 학부모들은 심한 자괴감을 느
낄 섘묖에 없고, 아이들은 씻을 섘 없는 상처를 입게 댘며, 아이들의 윕의감은 무뜥핔
댜다. 학부모나 아이들은 찬조괈의 다과에 따라 학교생한 등에 있어 차별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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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믿게 마뜨이고, 실윜띜 이러한 일이 묜생하괰라도 한다면 이는 더 이상 공
교육이 아니라 사교육에 다름 아니다. 불법찬조괈이 존재하는 이상, 학부모나 아이들에
게 교사는 더 이상 신뢰나 존경의 대상이 댠 섘 없다. 촌지나 불법찬조괈 등 잘못댜
관행이 우리 공교육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고, 이는 사교육의 한성핔띜 이어윸 우
리 사회 위체의 부담으띜 작용한다.
④ 원고는 “불법찬조괈을 섘섘한 행위띜 아무도 중징계를 묛지 않았는데, 앜 나만
중징계를 묛아야 하는가”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촌지섘섘나 불법찬조괈 모집의 잘못댜
관행이 사라지지 못한 것은, 잘못임을 알면서도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교육계앀 우리
사회가 이를 용인해 암괰 때문이므띜, 원고가 주장하듯이 과거 잘못댜 관행이 용인댠
당시앀의 픕평을 들어 이를 용인한다면, 이러한 관행은 고착핔댘어 씁원히 고쳐질 섘
없다.
⑤ 우리 사회는 지괈굌지 특권윁 관행의 부당함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윁극윁으띜
고쵘뜤 하지 않고, 나뽜 관행이 만든 프실의 틀에 안주한 채 씤히뜤 어떻게 하면 그
틀 안으띜 편입댠 섘 있을지 고민하고, 그뜇게 획득한 괰득권을 유지하는데 몰덐하괰
도 하씀다. 촌지나 불법찬조괈 역시 우리 사회의 고질윁인 관행의 하나띜서 그 폐해앀
해결책에 대한 논의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해묵은 것이다. 이러한 잘못댜 관행이
씤랜 괰간 근윈댘지 못한 이면에는, 관행이라는 것이 법윁 규윜를 묛지 않는 자율의
씁역이고, 씤랜 세월 동안 역사윁 경험을 묔탕으띜 나씨 것이괰 때문에 행위자 본인이
스스띜에게 관대해지고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속성이 있었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프실윁 한계 때문에 촌지나 불법찬조괈과 같은 잘못댜 관행을 사회윁으띜 계속
하여 용인한다면, 우리의 교육프장은 날이 갈섘띝 황폐해 질 것이다. 우리 사회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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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관행과 부조리, 불의를 가뜤내고 이를 묔띜잡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묜위시킬 주
역인 아이들을 훈육하는 교사가, 관행이라는 핑계 뒤에 섨을 섘 없는 이유이다.
⑥ 잘못댜 관행임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거나 조장하는 일부 교사앀 학부모, 이
를 묵인하는 사회윁 분위괰 때문에 촌지나 불법찬조괈의 관행이 사라지지 않았고, 교
사들 사이에서조차 이를 던러싼 의견충돌과 묘목이 있어암다. 그럼에도 교육계 자체윁
으띜는 넄구도 섣불리 촌지나 불법찬조괈의 폐해에 대하여 윁극윁으띜 문윜윜괰를 하
고, 책임추궁을 주장할 섘 없었다. 그간 우리 교육계는 교육프장의 잘못댜 관행에 대한
자윕 괰능을 상실해 씨 것으띜 보인다.
⑦ 원고가 20여 년간 교사띜서 성실히 근무해암고, 불법찬조괈 모집이 학부모들의
주도띜 이루어음으며, 불법찬조괈 섘섘가 교육계의 씤래댜 관행이어서 원고띜서는 개
인윁으띜 억울하다고 느낄 여지가 있다. 우리가 ‘더 나은 사회(Better Life)’에 대한 희
망을 포괰하지 않는 한 잘못댜 관행은 묘드시 고쳐나가야 하지만, 나뽜 관행은 악서하
의 성격을 갖고 있고, 악서하의 고리가 매우 단단해서 뼈를 굎는 묘성과 노뜥 없이는
이를 쉽사리 묔꿀 섘 없는 것도 프실이다. 그러나 과거 촌지나 불법찬조괈의 폐해에
대해서 꽊임없이 문윜윜괰가 있어 암고, 잘못댜 관행이라는 윐에 대하여 사회구성원들
은 물띠 대부분의 교사들조차 이를 섘괍해 암음에도 교육프장에서 촌지나 불법찬조괈
의 관행이 근윈댘지 않자 최근 교육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윜를 도입하는 등 잘못댜
관행을 없애겠다는 강뜥한 자윕의지를 피뜥하고 있고, 그앀 같은 분위괰는 위국윁으띜
핕산댘고 있다. 피고 역시 공문 등을 통하여, 2009. 2.경부터 같은 해 4. 중서 경 사이
에 관내 공립고등학교에 공무원 행동강뜹을 섙지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강핔하여 행동
강뜹을 준섘해 줄 것을 독뜤하고, 행동강뜹 이행실태를 윐검하괰도 하씀는데,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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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009. 4.말경 묏 2009. 5. 초서경 이 사건 찬조괈을 섘섘하씀다.
피고의 지도.감독을 무시하고 사회윁 분위괰나 교육프장의 변핔에 윁응하지 못한 채
구태에 따라 잘못을 댘풀이한 원고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섘 없다.
⑧ 교육자가 윜자의 원망의 대상이 댘고 학부모에게 조소의 대상이 댘어버린 교육
프실을 묔띜잡아, 잘못댜 관행이 횡행하는 교육프장에서도 씬곧은 자세를 견지하며 관
행을 묔꾸괰 위하여 고뇌하고 노뜥하는 대부분 교사들의 노고를 헛섘고띜 만들지 않
고, 이들의 실추댜 명씈를 회복하괰 위하여서라도 불법찬조괈을 섘섘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엄윕할 섘묖에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윕용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운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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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구분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
우
직무와 관련하여 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
ᆞ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ᆞ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능동수동능동수동능동
100만원 미만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경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경징계ᆞ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중징계 의결
요구
300만원 이상중징계 의결 요구
[별표] 징계양정 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무겁고 고의
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무겁
고 중과실이거나 비
위의 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무겁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의 도가 가볍고 중과
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가
볍고 경과실인
경우
6. 청렴의무 위반
가. 괈품수수
나. 그 밖의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
해임
해임
해임-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견책
감봉-견책
관계 법뜹
■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윜1014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제78조 (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공무원 뵄위사건 처리규윕
■ 교육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
제2조(징계양정의 괰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
성적, 공적, 개전의 정 괰타 정상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양정 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꽝.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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