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89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장, 경사를 거쳐 2008년 3월부터 OO지역의 한 파출소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었다.
원고는 2008년 3월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견인차 운행업자 B로부터 LPG 차량(이른바 '대포차'인 무적차량)을 넘겨받아 자신의 세피아 차량과 바꿔 운행하기 시작했다. 이 대포차는 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고 원고 차량은 그렇지 않았던 점이 교환의 배경이었다.
사고 직전인 2008년 5월 11일, 같은 청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가 열렸고, 원고도 5월 13일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원고는 바로 다음 날인 2008년 5월 14일 21시 5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만취 상태로 이 대포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하면서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성실의무·청렴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고, 피고는 2008년 6월 5일 원고를 해임했다. 원고는 소청심사에서도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만취 상태에서 무적차량(대포차)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데 대해 피고(경찰청장)가 해임 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이고, 특히 사고 직전 같은 청 소속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근절 운동이 진행 중이었고 원고도 다짐서까지 제출했는데도 바로 다음 날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점을 무겁게 봤다.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법규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차량을 제공한 B는 원고가 근무하는 파출소 관내에서 견인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원고의 직무와 무관하지 않고, 그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손상시킨다고 봤다.
원고가 무적차량임을 몰랐고 운행기간이 짧으며 전과 없이 표창을 받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하더라도,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해임 처분을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 특히 해임 처분은 법원이 함부로 뒤집지 않고 징계권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대포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관내 업자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은 행위는 경찰의 청렴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로 평가되어 해임이 정당하다고 인정됐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음주상태로 대포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찰관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9. 4. 14. 선고
2008구합2252 해임처분취소
사건)
□ 판결의 요지
-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
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및 징계
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경찰공무
원임에도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직무와 무관하지 않은 관내의 견인업자
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은 점, 그 차량은 무적차량(이른바 ‘대포차’)으로서 이를 단속
해야 할 원고가 오히려 이를 이용한 점, 불법개조차량일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
어 원고의 비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
로 인정되지 않는다.
- 2 -
위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8구합2252 해임처분취소
원 고A
피 고○○○○경찰청장
변 론 종 결2009. 3. 31.
판 결 선 고2009. 4.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8. 6. 5.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8. 5. 순경으로 임용된 후, 1997. 10. 21. 경장 승진, 2005. 12. 1.
- 3 -
경사 승진을 거쳐 2008. 3. 3.부터 ○○ ○○경찰서 ○○파출소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
하던 경찰공무원이다.
나. ○○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2008. 6. 2.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사
실을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 등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08. 6. 5. 위 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음주운전 사고 : 원고는 2008. 5. 1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음주상
태로 ○○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던 중 ○○ ○○
군 ○○읍 ○○리 ○○ 앞 노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하다가 ○○ 버스
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2) 무적차량 이용 : LPG 차량인 이 사건 차량은 ○○군 ○○ 지역에서 견인차
(레카차)를 운행하는 B가 구입한 무적차량(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거래
되는 속칭 대포차량)이었다. 원고는 2008. 3. 초순경부터 자신 소유의 전북 32나6942호
세피아 차량과 B의 이 사건 차량을 바꾸어 운행함으로써 무적차량을 이용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하였으나, 2008. 8.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12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1, 15, 25호
증, 을 2, 8,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4 -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 직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사후조치를 다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500m도 되지 않았
고 피해도 70만 원 가량의 물적피해이며 근무시간 중에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 점,
② 무적차량 이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평소 알고 지내던 B를 우연히 만나 연료비가 많
이 든다고 하자 B가 자신의 LPG 차량을 이용하게 해준 것일 뿐인 점, B는 원고의 근
무지가 아닌 ○○군 ○○ 지역에서 견인차를 운행하였으므로 차량교환운행에 직무관련
성 내지 대가성이 전혀 없었던 점, 차량교환운행 이후 B에게 아무런 혜택을 준 바 없
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이 무적차량인 사정을 몰랐고 운행기간도 2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함으로써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던 1994년경부터 ○○군 ○○읍에서
견인차를 운행하던 B와 알고 지냈는데, 원고와 B가 2008. 3. 초순경 차량을 교환할 당
시 B가 운행하던 이 사건 차량(2002년식, 1975cc)은 누구나 운전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종합보험인 롯데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LPG 차량이었던 반면, 원
고 소유의 세피아 차량(97년식, 1498cc)은 타인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휘발유 차
량이었다.
(2)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08. 5. 11. ○○○○경찰청 ○○경찰서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야기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경찰청 산하 모든 경찰서에
- 5 -
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하고 있었고, 원고 소속 ○○경찰서에서도 결의
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원고 또한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08. 5. 13.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한편,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바 없고, 경찰청장 표창 등 약 9회
의 표창을 받았으며, 여러 차례 봉사활동을 한 바 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여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10, 12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13, 14호증의
각 1 내지 3, 을 11 내지 17,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
지]
다. 판 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할 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
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
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및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
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① 경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
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파장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인데, 특히 이 사건 사고
- 6 -
직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경찰 내부에서 음
주운전 근절을 위한 운동이 진행 중이었고, 원고도 음주운전 근절의 다짐서를 제출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날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②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208%의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
켜 법규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③ 특히 B는 ○○경찰서 관내인 ○○읍에서 견인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그에게 직·간접적으로 도
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현재 또는 앞으로의 원고 직무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차량 내지 교통편의를 제공받는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
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이용한 차량은 법
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각종 범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무적차량
으로서 이를 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오히려 이를 이용한 점, ⑤ 원고의 교
통관련 업무경력 등을 고려하면, LPG 차량의 경우 장애인 차량이거나 불법개조차량일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차량을 이용한 2개월 동안 이를 의심하지 않았고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고가 경찰공
무원으로 임용된 후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
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비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징계권자
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 여운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남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승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계 법령
경찰공무원법
제30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② 국가공무원법을 경찰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67조, 동법 제68조,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동법 제80조 제6항 및
제7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 8 -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
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
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
실인 경우
1. 성실의무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나. 기타
6. 청렴의무위반
7. 품위유지의무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
정직
해임
정직
정직
감봉
정직
감봉
견책
견책
감봉-견책
견책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1조 (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 (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
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징계양정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
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
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별표 1] 징계양정기준 (제2조 관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