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10095광주지방법원 1심2021-06-17 선고검수완료

경찰 수사팀장이 사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공무상 비밀누설·부적절한 사적접촉을 하여 강등 처분을 받은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1구합10095 행정 사건(2021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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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 수사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사건 관련자로부터 총 585,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기관의 계좌영장 신청 예정사실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며, 사건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접촉을 하였다는 징계혐의사실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 수사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사건 관련자로부터 총 585,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기관의 계좌영장 신청 예정사실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며, 사건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접촉을 하였다는 징계혐의사실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청구하였다.

경찰 수사팀장이 사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공무상 비밀누설·부적절한 사적접촉을 하여 강등 처분을 받음. 1 금품수수: 2018. 일자불상경 및 2018. 3. 사건 관련자로부터 총 585,000원 상당의 화장품세트·홍삼세트를 수수. 2 공무상 비밀누설: 2018. 2. 통화 중 계좌영장 신청 예정사실, 향후 수사 방향 등을 총 3회에 걸쳐 누설. 3 사건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접촉: 2018. 3. 14. 20:00경 **** 식당에서 사건 관련자들과 저녁식사. 4 처분: 2020. 6. 피고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음. 5 소청: 2020. 10.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 청구 기각.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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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10095 강등처분취소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전라남도○○○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21. 4. 29. 판 결 선 고2021. 6. 17.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5.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 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1.경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2011. 12.경 경감으로 승진하 였고, 2018. 1. 22.부터 같은 해 4. 11.까지 전남○○○○청 **** 수사과 ○○범 죄수사*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위 ○○범죄수사*팀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 아래와 같이 금품수수, 공무 상 비밀누설, 사건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접촉을 하였다는 징계혐의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이라 한다)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20. 6. 3. 전라남도○○○○청보 통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의결이 이루어졌고, 2020. 6. 5. 피고로부터 강등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징계혐의사실 요지 가. 금품수수 **** ○○○○수사*팀장 근무당시 ****이 ****등 4명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을 전담하여 수사하면서 알게 된 관련자(추가피해자) ****, ****에게 입은 피해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던 바, ① 2018. 2. 일자불상경 **** 수사과에 서 ****에게 스킨로션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여 125,000원 상당의 남성화장품세트 2종 을 ****에 출석하는 ****을 통해서 **** 주차장에서 대상자 차량에 싣는 방 법으로 수수하였고, 같은 날 ****으로부터 230,000원 상당의 홍삼세트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수하였으며, ② 2018. 3. 26. **** **** 앞에서 ****으로부터 230,000원 상당의 홍삼세트를 건네 받는 등 총 합계 585,0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비위 나. 공무상 비밀누설 - 3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10. 14. 위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4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 중 금품수수의 경우 징계양정표상 100만 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견책 처분이 적정한 점, 공무상 비 밀누설의 경우 원고가 중징계의 대상이 되는 비밀누설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비밀 누설의 의무위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봉~견책 처분이 적정한 점, 사건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접촉의 경우 직무상의 대가관계로서 접촉한 것은 아니 었음이 참작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여러 차례 표창 을 받는 등 성실히 복무하여 왔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 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2018. 2. 27. ****와 통화 중 “낼 모레 압수수색 영장, 통장 깔라고 준비하고 있는디 그 때 누구누구 집어 넣어 블라그래 암암리에”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수사기관의 계좌영장 신청 예정사실, 향후 수사 방향을 이야기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비위 다. 사건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접촉 2018. 3. 14. 20:00경 **** 식당에서 사건 관련자 ****, ****, **** 등과 접촉 하여 저녁식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사건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한 비위 - 4 -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 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징계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 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 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등 증거들, 갑 제3호증, 을 제6 내지 10, 12,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직기강 확립 및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의 회복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현저히 타당 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 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 중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원고가 ****, ****으로부터 받은 금품이 약 60만 원에 이르고 1회당 수수액이 20만 원이 넘는바, 원고의 수사팀장 으로서의 지위, 원고와 ****, ****이 서로 알게 된 계기, ****, ****이 이를 제 공한 동기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이를 ‘의례적’인 금품수수라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 ****이 이를 판매의 의사로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을 엿볼 - 5 - 수 있는 증거나 자료가 없다). 오히려 그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는 경찰공무원인 원 고가 수사 직무와 관련하여 사건 관련자(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그 로 인하여 실제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 정규칙(2019. 5. 23. 경찰청예규 제548호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으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구 징계양정규칙’이라 한다) 별표 2의 징계양정표상 최소한 해임~정 직 사유에 해당하고, 능동적으로 금품수수에 나아갔다고 볼 경우 징계양정표상 파면~ 강등 사유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 중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계좌영장 신 청 예정사실, 향후 수사 방향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원고의 수사팀장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비밀의 누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또는 중과 실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여 구 징계양정규칙 별표 1의 징계양정표상 강등~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 중 사건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접촉은 경찰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그 접촉 상대방이 위 사건 관련자들인 이상 금품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과 함께 중대한 징계사유를 이룬다고 보아야 한다. ④ 구 징계양정규칙 제8조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 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 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징계혐의사실의 경합으로 인 하여 개별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것보다 더 높은 징계가 가능하다. ⑤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한편 원 고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등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에 총 3회의 징계처분 전 - 6 - 력이 있고 2016년의 징계는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 중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최종적으로 정직 3개월의 감경된 징계처분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원 고는 그러한 중징계를 받은 지 불과 2년도 되기 전에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과 같은 의 무위반행위에 나아간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 ⑥ 나아가 앞서 본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 건 징계처분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공 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박 현 판사김준영 판사이주영 - 7 - 별지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ᆞ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 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구 경찰공무원법(2019. 12. 3. 법률 제16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② 「국가공무원법」을 경찰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국가공무원법」 제67조, 제68조,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80조 제7항 및 제8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 8 -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와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확인서 (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서등"이라 한다)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 징계 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제2항에 다른 징계등 의결 요구 신청을 받았을 때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2019. 5. 23. 경찰청예규 제548호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 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등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징 계의 형평과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및 의무 경찰(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 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별 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단,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금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 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9 - ②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9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 우 별표 10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등 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의무위반행위및 과실의정도 의무위반행위유형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심하고 고의가있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약하고 고의가있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약하고 중과실인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약하고 경과실인경우 5.비밀엄수의무위반 가.비밀의누설.유출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7.품위유지의무위반 아.기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 10 - [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금품ᆞ향응등 재산상이익 의무위반유형 100만원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능동 직무와관련하여금품ᆞ향응등재산상이익을 받거나제공하고,그로인하여위법ᆞ부당한 처분을한경우 파면-강등파면-해임파면 직무와관련하여금품ᆞ향응등재산상이익을 받거나제공하였으나,그로인하여위법ᆞ부 당한처분을하지아니한경우 해임-정직파면-강등파면-해임 위법ᆞ부당한처분과직접적관계없이금품ᆞ 향응등재산상이익을직무관련자또는직무 관련공무원으로부터받거나직무관련공무원 에게제공한경우 강등-감봉해임-정직파면-강등 의례적인금품ᆞ향응등재산상이익을받거나 제공한경우 견책견책-감봉감봉-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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