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 수사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사건 관련자로부터 총 585,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기관의 계좌영장 신청 예정사실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며, 사건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접촉을 하였다는 징계혐의사실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 수사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사건 관련자로부터 총 585,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기관의 계좌영장 신청 예정사실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며, 사건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접촉을 하였다는 징계혐의사실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청구하였다.
경찰 수사팀장이 사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공무상 비밀누설·부적절한 사적접촉을 하여 강등 처분을 받음. 1 금품수수: 2018. 일자불상경 및 2018. 3. 사건 관련자로부터 총 585,000원 상당의 화장품세트·홍삼세트를 수수. 2 공무상 비밀누설: 2018. 2. 통화 중 계좌영장 신청 예정사실, 향후 수사 방향 등을 총 3회에 걸쳐 누설. 3 사건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접촉: 2018. 3. 14. 20:00경 **** 식당에서 사건 관련자들과 저녁식사. 4 처분: 2020. 6. 피고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음. 5 소청: 2020. 10.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 청구 기각.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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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1구합10095 강등처분취소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전라남도○○○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21. 4. 29.
판 결 선 고2021. 6. 17.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6. 5.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 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1.경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2011. 12.경 경감으로 승진하
였고, 2018. 1. 22.부터 같은 해 4. 11.까지 전남○○○○청 **** 수사과 ○○범
죄수사*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위 ○○범죄수사*팀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 아래와 같이 금품수수, 공무
상 비밀누설, 사건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접촉을 하였다는 징계혐의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이라 한다)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20. 6. 3. 전라남도○○○○청보
통징계위원회에서 강등 의결이 이루어졌고, 2020. 6. 5. 피고로부터 강등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징계혐의사실 요지
가. 금품수수
**** ○○○○수사*팀장 근무당시 ****이 ****등 4명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을 전담하여 수사하면서 알게 된 관련자(추가피해자) ****, ****에게 입은 피해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던 바, ① 2018. 2. 일자불상경 **** 수사과에
서 ****에게 스킨로션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여 125,000원 상당의 남성화장품세트 2종
을 ****에 출석하는 ****을 통해서 **** 주차장에서 대상자 차량에 싣는 방
법으로 수수하였고, 같은 날 ****으로부터 230,000원 상당의 홍삼세트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수하였으며, ② 2018. 3. 26. **** **** 앞에서 ****으로부터
230,000원 상당의 홍삼세트를 건네 받는 등 총 합계 585,000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비위
나. 공무상 비밀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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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10. 14. 위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4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 중 금품수수의 경우 징계양정표상 100만 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견책 처분이 적정한 점, 공무상 비
밀누설의 경우 원고가 중징계의 대상이 되는 비밀누설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비밀
누설의 의무위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봉~견책 처분이 적정한
점, 사건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접촉의 경우 직무상의 대가관계로서 접촉한 것은 아니
었음이 참작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여러 차례 표창
을 받는 등 성실히 복무하여 왔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
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2018. 2. 27. ****와 통화 중 “낼 모레 압수수색 영장, 통장 깔라고 준비하고 있는디
그 때 누구누구 집어 넣어 블라그래 암암리에”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수사기관의 계좌영장
신청 예정사실, 향후 수사 방향을 이야기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비위
다. 사건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접촉
2018. 3. 14. 20:00경 **** 식당에서 사건 관련자 ****, ****, **** 등과 접촉
하여 저녁식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사건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한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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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
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징계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
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
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등 증거들, 갑 제3호증, 을 제6 내지 10, 12,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직기강 확립 및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의 회복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현저히 타당
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
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 중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원고가 ****, ****으로부터
받은 금품이 약 60만 원에 이르고 1회당 수수액이 20만 원이 넘는바, 원고의 수사팀장
으로서의 지위, 원고와 ****, ****이 서로 알게 된 계기, ****, ****이 이를 제
공한 동기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이를 ‘의례적’인 금품수수라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 ****이 이를 판매의 의사로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을 엿볼
- 5 -
수 있는 증거나 자료가 없다). 오히려 그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는 경찰공무원인 원
고가 수사 직무와 관련하여 사건 관련자(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그
로 인하여 실제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
정규칙(2019. 5. 23. 경찰청예규 제548호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으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구 징계양정규칙’이라 한다) 별표 2의 징계양정표상 최소한 해임~정
직 사유에 해당하고, 능동적으로 금품수수에 나아갔다고 볼 경우 징계양정표상 파면~
강등 사유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 중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계좌영장 신
청 예정사실, 향후 수사 방향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원고의 수사팀장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비밀의 누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또는 중과
실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여 구 징계양정규칙 별표 1의 징계양정표상 강등~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 중 사건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접촉은 경찰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그 접촉 상대방이 위 사건 관련자들인 이상 금품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과 함께 중대한 징계사유를 이룬다고 보아야 한다.
④ 구 징계양정규칙 제8조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
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
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징계혐의사실의 경합으로 인
하여 개별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것보다 더 높은 징계가 가능하다.
⑤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한편 원
고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등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에 총 3회의 징계처분 전
- 6 -
력이 있고 2016년의 징계는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 중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최종적으로 정직 3개월의 감경된 징계처분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원
고는 그러한 중징계를 받은 지 불과 2년도 되기 전에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과 같은 의
무위반행위에 나아간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
⑥ 나아가 앞서 본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
건 징계처분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공
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박 현
판사김준영
판사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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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ᆞ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
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구 경찰공무원법(2019. 12. 3. 법률 제16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② 「국가공무원법」을 경찰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국가공무원법」 제67조, 제68조,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80조 제7항 및 제8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 8 -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와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확인서
(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서등"이라 한다)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
징계 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제2항에 다른 징계등 의결 요구 신청을 받았을 때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2019. 5. 23. 경찰청예규 제548호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
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등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징
계의 형평과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및 의무
경찰(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
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별
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단,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공금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의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
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9 -
②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9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
우 별표 10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등
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의무위반행위및
과실의정도
의무위반행위유형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심하고
고의가있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약하고
고의가있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약하고
중과실인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약하고
경과실인경우
5.비밀엄수의무위반
가.비밀의누설.유출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7.품위유지의무위반
아.기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 10 -
[별표 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금품ᆞ향응등
재산상이익
의무위반유형
100만원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능동
직무와관련하여금품ᆞ향응등재산상이익을
받거나제공하고,그로인하여위법ᆞ부당한
처분을한경우
파면-강등파면-해임파면
직무와관련하여금품ᆞ향응등재산상이익을
받거나제공하였으나,그로인하여위법ᆞ부
당한처분을하지아니한경우
해임-정직파면-강등파면-해임
위법ᆞ부당한처분과직접적관계없이금품ᆞ
향응등재산상이익을직무관련자또는직무
관련공무원으로부터받거나직무관련공무원
에게제공한경우
강등-감봉해임-정직파면-강등
의례적인금품ᆞ향응등재산상이익을받거나
제공한경우
견책견책-감봉감봉-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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