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4930부산고등법원 2심2009-03-20 선고검수완료

대학 교수로서 연구재료비와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실제와 다르게 청구해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 2008누4930 행정 사건(2009년 3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61조, 교육공무원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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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 3월 1일부터 OO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조교수로 임용되어 부교수를 거쳐 2004년 4월 1일 지구환경시스템학부 교수로 승진해 근무해 왔다.
  • 2004년 6월 12일부터 2006년 1월 24일까지 5건의 연구과제 책임자로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고분교(UCSD)에서 2억 2,647만 원 상당의 연구장비를 직접 구매하고도 마치 다른 회사에서 3억 7,954만 원에 매입한 것처럼 지출증빙서를 만들어 연구비를 지출하게 했다.
  • 그 과정에서 장비 조립·제작비를 제외한 1억 1,037만 원을 원고와 연구보조원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UCSD 구입비로 5,982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5,054만 원은 미국 여행경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 2002년 12월 13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사이에는 6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대학원생 2명을 연구보조원으로 등재해 인건비 5,361만 원을 받았고, 그중 1,401만 원은 연구실 운영비로, 3,880만 원은 미국 여행경비 등 사적 용도로 썼다.
  • 2006년 10월 11일 감사원의 징계요구를 받아 2007년 2월 7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가 해임 의결을 했으나, 감사원이 특별징계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구해 2007년 4월 3일 파면 의결이 내려졌고, 2007년 4월 30일 파면처분이 이뤄졌다.
  • 원고는 2007년 5월 29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같은 해 10월 15일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바꾸는 결정이 나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립대학교 교수인 원고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장비 구매 증빙을 조작하고 참여하지 않은 대학원생을 연구보조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부당하게 받아 일부를 개인 여행경비 등으로 쓴 혐의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원고가 이겼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했다.
  • 원고의 비위행위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자이자 교육공무원으로서 법령 준수와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를 저버리고, 지인과 제자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법 수령한 것으로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봤다.
  • 국립대학교에서 연구와 학생 지도를 하는 교수에게는 직무의 성질상 강한 도덕성, 사명감, 청렴성 유지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원고가 비위에 이르게 된 경위, 연구비 사용내역, 비위 이후의 태도와 정황, 해류연구분야에서 오랫동안 재직하며 해양학 발전에 기여한 점, 연구용역에서 상당한 실적을 낸 점 등 원고가 내세운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연구비를 실제와 다르게 청구해 받아 개인적으로 쓴 행위는 교육자로서의 청렴 의무를 크게 어긴 것으로, 연구 실적이나 전문성, 상환 여부 같은 사정이 있어도 해임 수준의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징계의 무게는 법원이 함부로 바꾸지 않고, 사회통념상 명백히 부당할 때만 위법으로 본다는 원칙도 확인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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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8누4930 파면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 제1심 판 결 ****지방법원 2008. 9. 10. 선고 2007구합5319 판결 변 론 종 결2009. 2. 27. 판 결 선 고2009. 3.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2,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1 내지 117, 을제1호증의 1, 2, 을제2, 3, 4 호증,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5. 3. 1. **** 자연과학대학 조교수로 임용된 후 1999. 4. 1. 부 교수를 거쳐 2004. 4. 1. 위 대학 지구환경시스템학부 교수로 승급되어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6. 10. 11. 감사원으로부터 원고가 아래 과 같은 비위 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및 제61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 는 이유로 징계요구를 받고 2007. 2. 7.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의 징계의 결을 하였다가, 감사원이 2007. 3. 5.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구 하였고 이에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가 2007. 4. 3. 파면의 징계의결을 하자, 2007. 4. 30.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하였다. ① 연구재료비 편취 원고는 2004. 6. 12.부터 2006. 1. 24.까지 “**** 건설로 인한 ****(****)의 해양환경 씁향 연구 (1차)” 등 5건의 연구과제 책임자로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공위성 추윁 표류 부이(뜰개)” - 3 - 등 연구장비를 ****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고분교(****)로부터 226,470,908원에 직윑 구매하고도 ****로부터 166,641,273원, ****로부터 212,900,000원 등 합계 379,541,273원에 연구장 비를 매입한 것처럼 지출증빙서를 만들어 연구비관리기관인 **** 산학픑력단으로 하여괈 연구비 를 지출하게 한 다음 ****로부터 연구장비 조립 묏 제작 비용 102,525,526원을 제외한 나 머지 110,374,474원을 원고 묏 연구보조원의 씈괈계좌로 다시 송괈받아 ****에 연구장비 구입비로 59,829,635원을 지괉하고 남은 나머지 50,544,839원을 ****여행경비 등 사윁 용도로 사용하씀다. ② 연구보조원 인건비 편취 원고는 2002. 12. 13.부터 2005. 12. 31.사이에 “**** 건설로 인한 ****해황과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씁향(2차)” 등 6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대학원생 2명을 연구보조원으 로 등재하여 연구보조원 인건비 합계 53,611,374원을 지괉받은 다음 14,018,200원은 연구실 운씁비, 38,801,992원은 ****여행경비 등 사윁용도에 사용하고 잔액 791,182원을 보관하씀다. 다. 이에 원고는 2007. 5. 29.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 구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07. 10. 15.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 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소청심사결정에 따라 변경된 2007. 4. 30.자 해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연구재료비 및 연구보조원 인건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편법으로 부당 하게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연구비를 관리.사용함에 있어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 은 점, 해류연구분야에서 몇 안 되는 전문가로서 상당한 연구성과를 거둔 점, 편취한 연구비를 대부분 상환한 점, 현실과 유리된 연구비 지급규정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 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저지른 잘못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 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 4 - 나.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가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 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 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그 징계처분 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 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 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5404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저지른 비위행위는 고도 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자가 교육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 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지인과 제자들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법 으로 수령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국립대학교에서 연구와 학생 지도를 수행하는 교수인 원고에게는 직무의 성질상 강한 도덕성, 사명감과 청렴성의 유지가 요구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편 취한 연구비의 사용내역, 비위행위 이후의 태도 및 정황, 원고가 해류연구분야의 교수 로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해양학 발전에 공헌하고 이 사건 연구용역에서도 상당한 실적 을 이루어내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를 해임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 5 -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인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문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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