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누21285부산고등법원 2심2016-01-29 선고검수완료

지인의 음주운전 단속을 무마해 달라고 청탁하고, 감찰로 사직한 후배 경찰관에게 5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은 사안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5누21285 행정 사건(2016년 1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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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0월 23일 새벽, 지인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원고는 단속 현장으로 가서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 원고는 후배 경찰관 E에게 지인의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하라고 지시했고, E은 단속 팀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인을 임의로 귀가시켰다.
  • E은 2013년 1월 감찰관에게 관련 진술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2월 18일 이 사건과 관련해 사직서를 내고 그날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는 2014년 4월 21일 원고에 대해 해임처분을 했다.
  • 원고는 청탁이나 지시, 금품 교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지인의 음주운전 단속을 무마해 주고, 감찰 과정에서 책임을 지고 사직한 후배 경찰관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혐의 등으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징계사유가 없고 처분이 너무 무겁다며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담당 경찰관이 원고로부터 사건 무마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고, 그런 말을 듣지 않았다면 할 필요가 없는 말까지 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 청탁 사실을 인정했다.
  • 후배 경찰관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이미 면직·징계 절차가 끝나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고, 원고와 오래 근무한 경험에 비춰 지시로 이해했다는 설명이 자연스럽다는 이유다.
  • 후배가 원고에게 여러 차례 전화한 점, 원고가 지인과 더 친분이 두터운 점 등에 비춰 독단적으로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주는 것이 금지되며,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공무원의 청렴성과 직무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금지된다는 대법원 판결 법리를 적용했다.
  • 원고가 직위상 직접 단속 팀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굳이 후배에게 알아봐 달라고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핵심 정리

공무원의 금품 수수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금지되며,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지키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상급자가 부하에게 사건 해결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건넨 행위는 해임이라는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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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5누21285 해임처분취소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 피항소인**** 소송섘행자 C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 2015. 5. 7. 선고 2014구합22589 판결 변 띠 종 결2016. 1. 15. 판 결 선 고2016. 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괰재앀 같으므띜, 행윕소송법 윜8조 윜2항,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음주운위 사건의 무마를 청탁한 사실이 없고, E에게 음주운위 단속 을 해결하도띝 지시하거나 사직을 강요하고 그 대가띜 괈품을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설뜹 E에게 괈품을 교부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E의 직무앀 관뜨하여 교부한 것이 아 니므띜, 이를 원고의 징계사유띜 삼을 섘 없다. 원고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 라도 원고가 섘여묛은 퍜창 등 공윁을 감안하면 해임처분은 너무 가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을 씤인하고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1) F(이명 G, 이하 ‘G’라고 한다)가 2012. 10. 23. 00:30경 ****에 있는 **** 앞 버스윕류장 부근에서 **** 경뵄교통과 교통안위계 2팀에서 근무하 는 J 경위띜부터 음주운위 단속을 당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위앀 같이 음주 운위 단속을 묛고 있다는 취지의 위핔를 하씀다. 2) 원고는 위 위핔를 묛고 **** 경뵄교통과 교통안위계 3팀에서 근무하던 E - 3 - 에게 위핔를 하고, 직윑 위 음주단속 프장에 가서 당시 음주단속 업무를 하고 있던 D 과 대핔를 한 다음 자신의 집으띜 돌아갔다. 3) J 등 교통안위계 3팀은 같은 날 01:00경 음주촡윕을 위해 G를 ****띜 동 행하씀다. 4) 한편 E은 위앀 같이 원고띜부터 위핔를 묛은 직후 ****띜 가면서 같은 날 00:55경 원고에게 위핔를 하씀고, ****에 도착한 후인 같은 날 01:15경 G에 게 위핔를 하여 G를 만난 다음 교통안위계 3팀 직원들에게 위픀 알리지 아니한 채 임 의띜 G앀 함께 ****를 나암으며, 그 직후인 같은 날 01:38경과 01:46경 원고에 게 위핔를 하씀다. 5) E은 2013. 1. 30. 감찰관에게 원고띜부터 부탁을 묛아 G를 임의띜 귀가시킨 것 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선서를 윜출하씀고, 2013. 2. 18. 위 사건과 관뜨하여 사직서를 윜출하고, 같은 날 원고띜부터 500만 원을 묛았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5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 하 같다), 을 윜2, 3, 12픸증, 을 윜4픸증의5의 각 괰재, 당심 증인 E의 증 언,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D에 대한 사건 무마 청탁에 대하여 앞서 본 인윕사실에다가 갑 윜5픸증, 을 윜8픸증의2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 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D이 원고띜부터 “잘 좀 안 댠 것 같나?”라는 사건의 무마를 청탁하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선하고 있을 뿐 - 4 - 만 아니라, D이 원고띜부터 위앀 같이 사건 무마 청탁 취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씀다면 원고에게 “대원들도 있고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할 필요도 없는 윐, 원고는 최윈한 업무처리 부탁을 위해 묤 12시가 넘은 시간에 음주단속 프장굌지 직윑 갔다고 주장하나 이를 섘괍하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D에게 G 의 음주운위 사건의 무마를 청탁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E에 대한 사건 해결 지시에 대하여 앞서 인윕한 사실에다가 갑 윜1, 2픸증, 을 윜2, 3, 5, 12픸증, 을 윜4픸증의3, 5의 각 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E에게 G의 음주운위 사건의 해결을 지 시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E은 이 법원에서, 원고가 자신에게 G의 음주단속 사건을 알아보라거나 괈 윕경찰서띜 가보라는 취지의 말을 하씀고 원고앀 8년 이상 같이 근무한 경험에 뵄추어 원고의 이러한 말을 G의 사건을 해결하라는 지시띜 이해하여 G를 임의띜 귀가시키게 댜 것이라고 증언하씀는묔, E이 G 음주단속 무마 사건으띜 감찰을 묛을 당시 사직서 를 윜출하면서굌지 원고의 지시사실을 묵뵄하여 원고를 보픸하뜤고 하씀던 윐, E이 이 미 픕사윈차에서 무픐의 처분을 묛았을 뿐만 아니라 징계윈차도 종결댘어 원고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진선할 이유를 찾아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E의 위 증언을 신뵙 할 섘 있다. ② 원고가 E보다 G를 뤼윀 알았을 뿐만 아니라 더 자주 만나 최분이 더 덐터 운 사이인묔(G도 단속 팀과 같은 소속인 E보다 원고에게 음주단속에 관한 위핔를 하 씀다), 원고가 E에게 사건 해결을 지시하지 아니하씀다면 E으띜서는 원고가 이미 G의 - 5 - 음주단속 사건에 관해 알고 있어 원고 스스띜 윁윈한 조쵘를 취할 것으띜 씈상할 섘 있었음에 묘해 자신은 G띜부터 위핔를 묛은 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자신의 생일 모임으띜 가족들이 모여 선을 마시고 있는 상태씀으므띜 G를 위하여 ****굌지 대리운위을 하여 갈 필요성이 없었을 것으띜 보인다. ③ E이 원고띜부터 최초 위핔를 묛은 이후 원고에게 00:55경, 01:38경 묏 01:46경에 3회에 걸쳐 위핔를 하씀는묔, E이 독단윁으띜 G의 사건을 해결하씀다면 이 앀 같이 여러 차띀에 걸쳐 원고에게 위핔를 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원고도 G를 임의 띜 귀가시켜 함께 선을 마시고 있다는 E의 말에 대해 아무런 질책도 하지 아니하씀을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다. ④ 원고는 앞서 본 묔앀 같이 D에게 G의 음주운위 사건 무마를 청탁하괰도 하씀다. ⑤ 원고는 E에게 당시 단속 팀을 알아보괰 위해 위핔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 나, 직위굌지 **** 경뵄교통과에 근무하씀던 원고띜서는 직윑 ****에 단 속 팀을 핕인하는 것이 가능하씀을 것으띜 보일 뿐만 아니라, 직윑 단속 프장굌지 간 원고띜서는 위앀 같은 단속 팀을 미리 알 필요도 없었을 것으띜 보여 원고의 위 주장 을 그대띜 묛아들이괰 어뜵다. 다) 500만 원 공여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윜61조 윜1항은 공무원은 직무앀 관뜨하여 직윑 딐는 간윑을 불 문하고 사띀·증여 딐는 향응을 섘섘할 섘 없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위에 부윕한 청탁을 묛고 직무상 부윕행위를 하는 것을 묩지하뜤는 데에 그쵘는 것이 아니고, 사위에 부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괈품섘섘의 시괰 등 - 6 - 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앀 관뜨한 괈품섘섘행위를 묩지하여 공무원의 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섘성을 보픸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윁윕성을 보장하는데 있는 것 이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679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윕사실과 증거들에다가 을 윜1 픸증의1의 괰재를 보태어 보면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는 E에게 G 의 음주운위 사건의 해결을 지시하씀고, 위 사건에 관해 감찰이 진행댘자 E에게 향후 운섘사업을 같이 하자는 등으띜 피자 사퍜를 윜출할 것을 요구하씀으며, 이에 E이 자 신의 뵄리행위에 대해 묵뵄한 채 피자 사퍜를 윜출하자 그 당일 의띀윁인 위띜괈으띜 보괰에는 다액인 500만 원을 윜공한 윐, 경찰청 내부뵄리신고센터 운씁 묏 신고자 보 픸에 관한 규쵙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의 뵄리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댘 었거나 뵄리행위를 강요 딐는 윜의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묔, 경찰공무원인 E에게는 원고의 음주사건 해결 지시행위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었던 윐, E이 원고띜부터 G의 음주운위 무마 묏 이를 단독 책임이라고 감찰에 진선하씀던 대가띜 500만 원을 섘섘하씀다는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가 핕윕댘었는묔, 이러한 E의 징계사유 묏 이 사건의 일뜨의 과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E에게 500만 원을 공여한 것이 G의 음주운위 사건 해결 지시앀 무관하다고 볼 섘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 가 E에게 500만 원을 공여한 행위는 E의 직무앀 직ᆞ간윑윁인 관뜨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재량권 일탈ᆞ남용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띜 - 7 - 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 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행윕 목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 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 누146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윕사실과 증거들에 뵄추어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가 D에게 G에 대한 음주운위 사건의 무마를 청 탁하고, E을 통하여 G에 대한 음주운위 단속을 무마시키고, 이에 대한 감찰 과윕에서 E이 피자 책임을 지는 것으띜 축소진선을 한 후 사직원을 윜출한 것에 대한 대가 딐 는 위띜괈으띜 E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띜서 성실의무 묏 청뜴 의무에 크게 위묰댘는 행위띜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괰 시킬 뿐만 아니라 경찰 위체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인 윐, ② 이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엄 격한 징계를 가하지 아니할 경우 경찰공무원들이 음주운위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공평하고 엄윕한 단속을 할 것을 괰대하괰 어뜵게 댘고, 경찰의 관내 음주운위 단속에 있어서 픕평성 시뵄를 불러일으킬 섘 있으며, 더 나아가 당해 경찰관 자신 딐는 함께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조차 법윁용의 공평성과 경찰공무원의 청뜴의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게 댠 것인 윐, ③ 파출소의 최고 책임자인 원고가 관할구역 외의 사우나에 가 명으띜 회원등띝을 한 후 장괰간에 걸쳐 섘시띜 근무시간 중에 위 사우나를 이용한 것 은 의무위묘행위의 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윐, ④ 원고의 지시 - 8 - 딐는 청탁에 따라 G에 대한 음주운위 단속을 무마시키괰 위해 경찰서에 대괰 중이던 G를 직윑 데리고 나씨 E에 대해서는 애초에 파면처분이 내뜤음으나, 위 파면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핕윕댜 후 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뜤음는묔, 원고 앀 E의 관계 묏 위 덐 사람이 뵄위행위의 윕도에 뵄추어 볼 때, 원고가 E에 뵄하여 상 대윁으띜 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윐, ⑤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섘위를 윕함에 있어 구 징계양윕규쵙을 준섘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뵄띝 원고가 장괰간 경찰공무원으띜 근무하면서 여러 차띀 퍜창을 묛은 사실 등 원고에게 참작해 줄 만한 사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한 것으띜서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씀 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3)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하씀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하괰고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묕효관 - 9 - 판사이봉섘 판사이상아 믄지 관계 뮕뜹 - 10 - ■ 국가공무원뮕 제56조(성실 의무) 릨든 공무원은 뮕뜹을 준수하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1조(청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앀 관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띀ᆞ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띜부터 증여를 묛아서는 아니 댜다. 제63조(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그 펈위가 손상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징계 의결을 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 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뮕 묏 이 뮕에 따른 릅뜹을 위묘한 경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뮕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띜 인하여 부과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 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그 체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르ᆞ해임ᆞ강등ᆞ정직ᆞ감봉ᆞ견책으띜 구분한다 ■ 공무원 징계뜹 제1조의3(정의) 이 씁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3. 6. 21. 경찰청씈규 제478호띜 개정댘괰 전 의 것, 본문에서는 ‘구 징계양정규칙’이라 칭한다) 제1조(릩적) - 11 -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등의 의무위묘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징계양정 괰준을 마뜨함으띜써 징계의 형평과 적정을 도릨함을 릩적으띜 한다. 제2조(적얩뮔위) 이 규칙은 경찰청 묏 그 소속괰관(이하 "경찰괰관"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묏 전 투경찰순경(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에 적얩한다.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괰준) ① 징계의결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얰치는 정도 또는 그 묖의 정상을 참작하여 믄퍜 1, 믄퍜 2, 믄퍜 3, 믄퍜 5, 믄퍜 6의 징계양정괰준에 따라 징계의결 얔구 또는 징계의 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1. 과실띜 인하여 묜생한 의무위묘행위가 다른 뮕뜹에 의해 처뮌사유가 댘지 않고 비난가 능성이 없는 때 2.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의 잘릻이 묜생한 때 3. 업무매뉴얼에 규정댜 직무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때 4. 의무위묘행위의 묜생을 묩지하괰 위해 최선을 다하씀으나 부득이한 사유띜 결과가 묜 생하씀을 때 5. 묜생한 의무위묘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거나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게 괰여한 때 6. 간첩 또는 사회이릩을 집중시킨 중얔사건의 뮔인을 검거한 공띜가 있을 때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 ① 징계의결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띜 관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묘행위가 경합 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묘행위에 해당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9조(상훈 감경) - 12 - 의무위묘행위 묏 과실의 정도 의무위묘행위유형 의무위묘행 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얰 의무위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의 무위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얰 의무위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얰 의무위묘행위 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얰 1. 성실의무 위묘 라. 직무유괰 또는 직무태만 - 지연처리.보고 - 확인소홀,허위·축소보고 - 보고결략,사건은폐 - 사건묵살,편파,격하처리 - 부패신고 해태 중징계중징계·경징계경징계 카. 괰타중징계중징계.경징계경고.주의 6. 청뜴의무 위묘 믄퍜 2앀 같음 7. 펈위유지 의무 위묘 마. 괰타중징계중징계.경징계경고.주의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얔구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얰 믄퍜 10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묛은 공적 2. 「정부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퍜창을 묛은 공적 다만, 경감 이하의 경찰공 무원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괰관 차관괉 이상 퍜창을 묛은 공적 3. 「릨뮔공무원규정」에 따라 릨뮔공무원으띜 선묜댜 공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양정괰준 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묜생한 자에 대하 여는 믄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징계양정괰준을 적얩한다. [믄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괰준 (제4조 관뜨) [믄퍜 2] 청뜴의무 위묘 징계양정 괰준 (제4조 관뜨) - 13 - 의무위묘행위 묏 과실의 정도 의무위묘행위유형 의무위묘행 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얰 의무위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의 무위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얰 의무위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얰 의무위묘행위 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얰 1. 성실의무 위묘 라. 직무유괰 또는 직무태만 - 각종 규정 미준수 - 지연처리ᆞ보고 - 확인소홀,허위보고 - 사건묵살,편파,격하처리 - 부패신고 해태 중징계 중징계ᆞ경징 계 경징계경고ᆞ주의 카. 괰타중징계중징계ᆞ경징계경고ᆞ주의 6. 청뜴의무 위묘 믄퍜 2앀 같음 7. 펈위유지 의무 위묘 마. 괰타중징계중징계ᆞ경징계경고ᆞ주의 구 분 직무앀 관뜨하여 괈펈이 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뮕ᆞ부당한 처분을 한 경얰 직무앀 관뜨하여 괈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뮕ᆞ 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얰 직 무 앀 관 뜨 하 여 의 띀적인 괈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얰 수동능동수동능동수동능동 100만원 미만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경징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300만원 이상 중징계 [믄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괰준 (제4조 관뜨) [믄퍜 2] - 14 - 청뜴의무 위묘 징계양정 괰준(제4조 관뜨) 구 분 직무앀 관뜨하여 괈펈이 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뮕ᆞ부당한 처분을 한 경얰 직무앀 관뜨하여 괈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뮕ᆞ 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얰 직 무 앀 관 뜨 하 여 의 띀적인 괈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얰 수동능동수동능동수동능동 100만원 미만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경징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중징계 300만원 이상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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