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30158춘천지방법원 1심2025-05-27 선고검수완료

국립대 교수가 연구재료비와 회의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연구비를 편취한 사유로 정직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5구합30158 행정 사건(2025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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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국립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8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연구과제와 무관한 개인 연구용 장비 구매대금을 연구재료비로 허위 청구하여 31회에 걸쳐 총 80,936,630원을 편취하였다.
  • 원고는 또한 2019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연구원의 식대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36회에 걸쳐 총 1,002,280원을 허위 청구하여 편취하였다.
  • 관련 형사재판에서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범행 인정 및 피해금액 공탁 등이 고려되어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었다.
  • 징계위원회는 당초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242,809,890원) 부과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이를 집행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1배(80,936,630원) 부과처분으로 감경되었다.
  • 원고는 이러한 변경된 징계처분조차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정직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립대 교수 신분으로 연구재료비와 회의비를 허위 청구해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피고가 내린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은 소청심사에서 정직 3월과 징계부가금 1배로 가벼워졌으나, 원고는 이마저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연구과제와 무관한 장비를 구입하면서 이를 연구재료비 명목으로 허위 청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인원의 식대비를 타낸 행위는 명백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 관련 형사재판에서 원고의 사기 혐의가 유죄(선고유예)로 확정된 만큼,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 대학 교원으로서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직무 태만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
  • 소청심사 단계에서 이미 해임에서 정직 3월로, 징계부가금도 3배에서 1배로 대폭 감경을 받았으므로, 감경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국립대 교수가 연구비를 허위로 청구해 가로챈 행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대학의 징계 처분 대상이 된다. 법원은 소청심사에서 이미 감경된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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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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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5구합 30158 정직처분취소등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헌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4. 29. 판 결 선 고2025.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 - 2 - (80,936,6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14. **** 조교수로 임 용되었고 2020. 3.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된 사람이다. 나. ****은 2021. 6. 15.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연구물 품 부정구매 등 사유로 ****에 징계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사유를 일부 변경하여 2023. 4. 24.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 계사유’라 한다 )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고 한다 )에 징계의결 을 요구하였다. 1. 연구재료비 사용 관련 사기 가. 원고는 2018. 8. 30. **** ****에 소재한 C 업체로부터 전기방사장치를 49,995,000원에 구매하였는데, 해당 전기방사장치는 ‘줄기세포 다분화 증진용 3D 나노하이 브리드 -멀티채널 자동화 바이오리액터 기술개발 ’ 연구과제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개인 연구 에 필요한 장비였다 . 그럼에도 원고는 2018. 9. 14. **** 산학협력단에 연구재료 2,915,000원 상당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4. 부터 2020. 3. 17. 까지 14 회에 걸쳐 전기방사장치 구매대금 40,607,300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20. **** 강남구에 소재한 ****에서 CFX96 Touch Real-Time PCR Detection Sys 1개를 30,000,000원에 , 2020. 2. 11. (LX)Pipetty 1000uL 등 장비 3 개를 39,600,000원에 구매하였는데, 해당 장비들은 ‘줄기세포 다분화 증진용 3D 나노하이브 리드 -멀티채널 자동화 바이오리액터 기술개발 ’ 연구과제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개인 연구에 필요한 장비였다 . 그럼에도 원고는 2019. 6. 18. ****에 연구재료 2,860,000원 상당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8. 부터 2021. - 3 - 다.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2023. 6. 21. 개최되었으나,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심의를 보류하기로 하였다. 라. 춘천지방법원은 이 사건 징계사유와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2024. 1. 25. 징 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23고단 808).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4. 9. 13.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 두 인정하고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24노120, 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 이라 한다 ). 이 판결은 2024. 9. 21. 확정되었다. 마. 징계위원회는 2024. 4. 30. 이 사건 징계사유로 원고를 ‘해임 ’하고 징계부가금 대 상금액 80,936,630원의 3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242,809,890원을 부과 ’하기로 의결 하였다. 피고는 2024. 5. 16.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과금으로 242,809,890원을 부과하 1. 25. 까지 17 회에 걸쳐 장비 구매대금 39,327,054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 2. 회의비 관련 사기 원고는 2017. 7. 1. 부터 2020. 6. 30. 까지 피해자 ****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의 식대비를 청구하는 업무를 하던 중, 연구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하여 식사한 것처럼 허위의 연구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가 결제하는 방법을 통해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원고는 2019. 4. 23. **** 농업생명과학대학 **** 연구실에서 ‘실험계획 일정 및 회의 ’의 연구보조원 3명 중 1명이 참 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인근 식당에서 15,000 원(1 인 당 5,000 원)을 결제한 후 연구비 지급청구서를 피해자에게 허위 청구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4. 23. 부터 2020. 4. 1. 까지 총 36 회에 걸쳐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 대한 식대비 1,002,280원을 허위 청구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 다. - 4 - 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24. 5. 21. ****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는 2024. 12. 18. 해임 처분을 정직 3월로 , 징계부가금 3배(242,809,890원) 부과처분을 징계부가금 1배(80,936,630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하였 다(이하 변경된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을 각 ‘이 사건 정직처분’ 및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징계사유는 연구자들이 외상거래 등을 통해 고가의 장비를 들여오고 추 후 정부과제 등에서 재료비 형태로 변제하는 관행을 따라 발생한 것인 점, 연구재료비 명목으로 청구된 금원은 연구장비 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하였고 원고는 위 연구장비 를 실제 연구에 사용한 점, 연구장비는 소속 학과 실험실에 모두 보관되어 있고 학과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회의 식대비의 경우 총 36 회에 걸쳐 실제로 회의 를 개최한 후 모두 식대비로 사용한 점, 이 사건 징계사유로 원고가 개인적으로 취득 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직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원고는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므로 징계부가금을 통해 박탈하여야 할 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는 피해자 ****에 편취액 전액인 80,999,634원을 형사공탁하였는데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유지된다면 1억 6천 만 원 이상의 금전적 출혈이 발생하게 되어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부가금 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징 - 5 - 계부가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 기재와 같다 . 4. 판단 가. 이 사건 정직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 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 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 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 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 두33593 판결 등 참조 ). (2) 구체적 판단 - 6 -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설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 라도 이 사건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 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기 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징계사유 제1항과 같은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사용 등 연구비의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한 비위 ’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 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해임 ~강등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정직 ~감봉 ’으로 정하고 있고 , 그 기준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 치되지 않는다거나 합리성을 상실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 ② 위와 같은 징계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약 2년에 걸쳐 상 당한 금액의 연구재료비를 편취하고, 약 1년간 36 회에 걸쳐 식대비를 편취한 것으로, 비위행위의 내용 , 지속된 기간 , 횟수 , 금액 등을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강등 ’ 이상의 처분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원고가 그동안 성실히 직무를 수행 하고 연구실적을 올렸던 점, 원고가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하여 연구재료비나 회의비 등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판단이 타당성을 결여하였다 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 ③ 이 사건 정직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여러 불이익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 그러나 국립대학교에서 연구와 학생지도를 수행하는 교수인 원고에게는 직무의 - 7 - 성질상 강한 도덕성, 사명감과 청렴성의 유지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원고의 행위를 제재할 필요성이 있고 ,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국립대 학교 교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연구비 집행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와 이에 대한 국 민의 신뢰 유지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 여 작다고 할 수도 없다 . 나.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부당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78 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78 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등의 수수 , 횡령 , 배임 , 절도 , 사기 또는 유용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한 금품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 에 요구하여야 하고 ,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에 있어 ,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제2조 제1항에 기하여,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 소의 행실 , 근무성적, 공적 ,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 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되, 아래 표(위 규칙 별표 1의6) 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가 금품 등의 수수를 이유로 징계의결을 하는 경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거나 , 비위의 정 도가 약하고 고 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 거나 , 비위의 정 도가 약하고 중 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8 조의 2 제1항 제2 호의 행위 금품비위 금액등의 3 ∼ 5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2 ∼ 3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2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1배 - 8 - 우 징계부가금의 부과는 기속행위에 해당하고, 위 부과기준의 범위 내에서만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편취한 금액의 가 액은 80,936,63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 스스로 잘못된 관 행에 따른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반복하여 연구재료비 및 회의비를 편취한 것이라는 점에서 최소한 비위행위에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그와 같은 경우 금품비 위금액 등의 금품비위금액 등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금품비위금액의 1배에 불과한 80,936,630원을 징계부가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따 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병철 판사정혜원 판사최윤경 - 9 - 별지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 조(성실 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63 조(품위 유지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8 조(징계 사유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 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8 조의 2( 징계부가금) ① 제78 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 산상 이득 (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 1. 금전 , 물품 , 부동산 ,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橫領 ), 배임 (背任 ), 절도 , 사기 또는 유용 (流用 )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 제2조제 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 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 1항에 따른 물 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조제 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10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 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9 조(징계의 종류 ) 징계는 파면ᆞ해임ᆞ강등ᆞ정직ᆞ감봉ᆞ견책(譴責 )으로 구분한다 . ▣ 교육공무원법 제51 조(징계의결의 요구 ) ① 교육기관 ,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 가공무원법」 제78 조제 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69 조제 1항 각 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 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다만 ,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 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 조(징계등의 양정 )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 징계등 요구의 내 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 평소 행실 , 공적 (功績 ), 뉘우치는 정도 ,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 제15 조의 2( 징계기준 등) ① 징계기준 , 징계의 감경기준 등(이하 “징계기준등”이라 한다 )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② 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징계기준등의 범위에서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의 기준 ) - 11 - ① 「교육공무원 징계령 」 제2조제 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 ) 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非違 ) 유형 ,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 (輕重 )과 혐의 당시 직급 , 비위행 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 평소 행실 , 공적 (功績 ),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 을 고려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 임을 물어야 한다 .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ᆞ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 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제4조제 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 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징계의 감경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 다만 ,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78 조의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 조의 2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별표 ] 징계기준 (제2조제 1항 관련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인 경우 또는 비 위의 정도가 약 하고 고의가 있 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 경과실인 경 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 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 12 -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2024. 12. 11. 총리령 제199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 조의 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 라 한다 ) 혐의자의 비위 (非違 )의 유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 비위행 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 평소 행실 , 공적 (功績 ), 뉘우치는 정도 ,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 별표 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 별 표 1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 별표 1의4의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 , 별표 1의5의 음 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6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 계등 "이라 한다 )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 [별표 1의6]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제2조제 1항 관련 ) 끝. 차.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 사용 등 연구비의 수령 및 사용과 관련한 비위 파면파면 -해임해임 -강등정직 -감봉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 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 고 고의가 있는 경 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 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 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 78 조의 2제1항제 2호의 행위 금품비위 금액등의 3 ∼ 5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2 ∼ 3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2배 금품비위 금액등의 1배 ※ 비고 1. "금품비위금액등"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 조의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 (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 (整數 )를 기준으로 한다 . 다만 ,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경우에는 정수 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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