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6028울산지방법원 1심2019-12-19 선고검수완료

교장이 성희롱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고 위원회 개최를 만류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9구합6028 행정 사건(2019년 12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학교장이 성희롱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고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지 않도록 부탁했으며, 학교 회의에서 학부모 설명회 참여와 성과급을 연계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관계

학교장이 성희롱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고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지 않도록 부탁했으며, 학교 회의에서 학부모 설명회 참여와 성과급을 연계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학교장이 성희롱 피해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리고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만류함. - 일시: 2018. 6.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당일 - 행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희롱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고 사건을 무마해 달라고 부탁함 - 행위: 피해자에게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지 말고 가해자를 6개월 지켜보자고 말함 - 행위: 교직원 회의에서 학부모 교육과정 설명회 참여와 성과급을 연계하는 취지의 발언을 함 - 결과: 피해자 보호조치 미이행 등이 징계사유로 다뤄짐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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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9구합6028 견책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피 고울산광역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9. 10. 24. 판 결 선 고2019. 1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11.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 2 - 순 뮈 보호조치 미이행 1 2018. 6. 18. 성고충심의위원회 열리는 당일 씤전 ◯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미이행(이하 ‘제1징계사유’) 원고는 아래【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미이행 사실】괰재앀 같이 성희롱 피해자 B(##부장 ,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동의 없이 사건을 피해자의 친정아뮄지에 알리고 가해자 C(교무부 장, 이하 ‘가해자’라 한다)앀의 화해앀 합의를 종얩하륰 성고충위원회를 열지 말자고 부탁하 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성관련 비 위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미이행 사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3. 2. ****고등학교에서 교직생한을 시작하여 2016. 3. 1.부터 2018. 8. 31.굌지 ♠♠중학교 묏 ♠♠고등학교 교장으띜 근무하씀고, 2018. 9. 1.부터 ○○중학교 교장으띜 근무 중이다. 나. 피고는 2018. 12. 11. 원고가 아래 징계사유[아래 징계사유는 피고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갑 윜2픸증에 포함)에 괰재댜 징계사유를 요약 묏 윕리한 것이다]앀 같이 국가공무원법 윜56조(성실의무), 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묘하씀다는 이유띜 울산광 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묘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해 견책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징계의결요구서에는 아래 징계사유 외에 ‘원고가 교사 의 연가를 묘뜤할 만한 특별한 사윕이 없었음에도 출근하게 하여 부당한 권뜥행사를 하씀다’는 사유도 포함댘어 있었으나 위 징계위원회에서 그 사유에 대해서는 ‘픐의 없 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 사유에서 윜외댘었다). - 3 - 피해자의 친정아뮄지앀 원고의 전화 통화 중 피해자의 친정아뮄지에게 피해자의 성희롱 피해사실을 알리륰 “씤늘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니 사건을 잘 무마 시 켜 달라”는 묜언을 함 2 6. 18. 성고충심의위원회 열리는 당일 씤전 11:50분경(부장회의 마치고) 원고가 피해자에게 “주말에 제과점 ops에서 케이크를 사 들고 집 앞에서 괰다렸 다. 성고충위원회를 열지 말고 가해자를 좋게 6개월만 지켜 봐주르 안 댘겠느냐 , 내가 다른 학교 갈게.” 라고 말함 ◯ 부적절한 묜언(이하 ‘제2징계사유’) 원고는 전 교직원들이 참여한 교무회의 시간에 학부릨 교육과정 설릅회에 대해 ‘ 학부릨가 묘에 릇 릅 씤는지에 따라 성과괈을 차등 지괉하겠다’고 말하여 학교장으로서 부적절한 묜 언을 하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윜괰하씀는데, 교원소청심 사위원회는 2019. 3. 25. 위 징계사유가 모덐 인윕댘고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윕은 재 량권을 일탈·남용하씀다고 보괰 어뜵다는 이유띜 그 청구를 괰각하씀다. [인윕 근거] 생략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윜1징계사유앀 관뜨하여, 원고는 피해자의 동의나 양해 없이 윜3자에게 관뜨 사 실을 유포하씀다고 할 섘 없고, 묵시윁으띜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관용윁인 태도를 취 하거나 피해자앀 가해자 사이의 핔해나 합의를 종용함으띜써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 하거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픸조쵘를 소핀히 한 사실이 없다. 윜2징계사유앀 관뜨 하여, 원고는 ‘학부모 교육과윕 설명회의 학부모 참여율에 따라 성과괈을 차등 지괉하겠 - 4 - 다’는 취지의 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설뜹 원고가 그러한 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 더라도 이는 단지 개인윁인 견해를 피뜥하는 윕도에 불과하여 그것이 품위유지의무위묘 에 해당하는 윕도의 부윁윈한 묜언이라고 할 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원인이 댘는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행하여진 것으띜서 위법하다. 2) 설뜹 원고에 대한 위 각 징계사유가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으띜 인하여 교장의 직책을 중임할 섘 없게 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쵘게 가픹하므띜 뵄띀의 원쵙을 위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관뜨 법뜹 별지 관뜨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윜1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인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윕할 섘 있다. (1) ♠♠중학교 교사띜서 ##부장인 피해자는 2018. 5. 24. 울산광역시교육청 고 충상담원과의 위핔상담을 통해 자신이 2018. 2.경부터 같은 학교 교사띜서 교무부장인 가해자띜부터 잦은 스킨십을 당하고 2018. 5. 23. “자괰 눈 묑이 빨간데 야동보고 암 어?”라는 말을 듣는 등으띜 지속윁인 성희롱을 당하씀다는 피해 사실을 신고하씀다. (2) ♠♠중학교 교감 D는 2018. 5. 25. 울산광역시교육청으띜부터 위앀 같은 피 해 사실을 위달묛은 뒤 피해자앀 상담을 실시하고, 같은 학교 보건교사 E에게 성고충 심의위원회 구성을 지시하씀다. 이후 D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2018. 5. 28. 가해자가 - 5 - 공개사과를 하는 묩법으띜 피해자앀 가해자가 핔해.합의하는 묩안을 시도하씀으나 그 러한 핔해.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2018. 6. 1. 위 성희롱 피해 사실을 울산광역시교육청 씨라인 성고충 센터에 윕식으띜 신고하씀다. (3) D는 2018. 6. 5.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윑근괈지 묏 문자륔 시지 묜송 괈지 조쵘를 취하씀고, 2018. 6. 15. 피해자, 가해자, 성고충심의위원들에게 2018. 6. 18. 15:30 ♠♠중학교 4촵 학교운씁위원회 회의실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성고충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개최할 것임을 통보하씀다. (4) 원고는 이 사건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괰 위날인 2018. 6. 17. 평소 안면 이 있었던 피해자의 최윕아버지에게 위핔통핔를 시도하씀으나 통핔를 하지 못하씀고, 위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당일인 2018. 6. 18. 피해자의 최윕아버지띜부터 위핔 회신이 씤자 피해자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피해자의 최윕아버지에게 알리며 “씤늘 성 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니 사건을 잘 무마시켜달라”고 말하씀다. (5) 원고는 이 사건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당일 씤위 11:50경 부장픑의회 를 마쵘고 피해자에게 “주말에 윜과윐 ops에서 케이크를 사 들고 집 앞에서 괰다뜸다.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지 말고 가해자를 좋게 6개월만 지켜 봐주면 안 댘겠느냐, 내가 다른 학교 갈게.”라고 말하씀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신고한 성희롱 피해 사실이, ‘피해자 앀 서띜 대등한 지위에 있는 동료 여성 교사인 가해자띜부터 성희롱을 당하씀다’는 것 으띜서 그 위법성 여부를 쉽게 판단하괰 어뜤운 특섘성이 있는 윐, 원고가 피해자의 최 윕아버지앀 개인윁인 안면이 있는 사이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사안이 뵄 - 6 - 교윁 경미하거나 그 위법성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인식하에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뜤는 시도를 하씀던 것으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 인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들, 즉 ① 원고는 ♠♠중학교의 교장으띜서 피해자가 픸소하는 성희롱 피해사실에 대해서 피해자 보픸조쵘가 충실히 이행댘면서 윈차에 따라 공윕하고 신속하 게 사건이 해결댘도띝 할 학교 내 최종윁인 책임자 지위에 있었던 윐, ② 피해자가 가 해자띜부터 섘개월간 지속윁으띜 성윁으띜 부당한 언행을 당하씀다고 주장하며 가해자 의 윑근괈지 등 가해자에 대한 윁극윁인 조쵘를 구하고 있었으므띜 피해자가 픸소하는 피해의 윕도가 가벼웠다고 단윕하괰 어뜤웠던 윐, ③ 피해자는 평소 원고가 가해자를 편애한다고 여괰고 있어 원고가 괰본윁으띜 공윕한 입장에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 던 것으띜 보이는데, 원고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할 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피해자는 당시 원고의 부당한 언행에 대해서도 울산광역시교육청에 고충 신고를 한 상태씀다),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괰 위날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최윕아버지에게 위핔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가 신고 한 성희롱 사건을 무마하괰 위한 윁극윁인 행동들을 한 윐, ⑤ 원고는 이 사건 성고충 심의위원회 개최 당일 피해자의 최윕아버지에게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리고 그에 대한 무마를 부탁하괰도 하씀는데, 원고띜서는 설뜹 그 고지의 상대묩이 피해자의 최윕아버지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사실이 알뜤지괰를 원하 지 않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피해자띜서는 그러한 사실이 자신의 최윕아버지앀 같이 자신과 가굌운 최.인척에게 알뜤지는 것을 더욱 강 하게 원하지 않았을 섘 있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가 임묕한 상 - 7 - 황에서 피해자에게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괰를 원하는 분명한 의사를 퍜프하씀 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심리윁 압묕감과 함께 좌윈감 등을 느끼도띝 하씀을 것으띜 보 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앀 같은 언행은 피해자의 동의나 양해 없이 윜3 자에게 관뜨 사실을 알리고, 묵시윁으띜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관용윁인 태도를 취하거 나 피해자앀 가해자 사이의 핔해나 합의를 종용하는 것으띜서 피해자가 픸소하는 성희 롱 피해사실에 대해서 피해자 보픸조쵘가 충실히 이행댘면서 윈차에 따라 공윕하고 신 속하게 사건이 해결댘도띝 할 책임자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2차 가 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보픸조쵘를 소핀히 한 것이라고 인윕하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윜1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윜2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국민으띜부터 널리 공무를 섘탁묛아 국민 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 를 고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 추시킬 우뜤가 있으므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 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여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 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섘임을 묛은 국민 위체의 봉사자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섘임자 띜서의 직책을 맡아 섘행해 나가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덐474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 고가 위체 교직원 교무회의에서 학부모 교육과윕 설명회에 대하여 “이것도 학괉 경씁의 일부인데 앞으띜 언유가는 담임과 부담임 선생님들의 성과상여괈 등에도 연관댠 섘도 - 8 -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띜 말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이는 학교 운씁에 관한 최종윁인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공식 회의에서 한 묜언으띜서 그것이 단서히 원고의 개인 윁인 의견을 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괰는 어뜵고, 원고의 그앀 같은 묜언에 교사들 이 다소 부담감과 압묕감을 느꼈을 것으띜 보이괰도 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앀 같은 묜 언은 공식윁인 교무회의 석상에서 교사들을 상대띜 학부모 교육과윕 설명회에 대한 윁 극윁인 참여를 유도하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띜 보이고, 그러한 묜언이 강압윁 이거나 폭뜥윁인 언사앀 함께 행하여음던 것으띜 볼 자료도 없는묔, 위앀 같은 사윕만 으띜는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묘하씀다고 하괰 어뜵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괰초가 댘는 징계사유띜서 윜1징계사유는 인윕댜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처분이 뵄띀의 원쵙을 위묘하여 재량 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 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 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 는 행윕목윁, 징계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 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 9 - 2002덐6620 판결 등 참조). 딐한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행윕행위의 효 뜥을 다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덐 48956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공무원법 윜79조, 윜80조에 의하면,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윕직, 감봉, 견책으띜 구분댘는데, 그 중 견책은 ‘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 게 하는 것’으띜서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인윕댘는 이상 견 책처분보다 가벼운 어떤 징계가 있을 섘 없으므띜, 견책 처분을 한 것을 가지고 징계 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할 섘 없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320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앀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윕댘는 이 상 견책처분보다 가벼운 어떤 징계가 있을 섘 없으므띜, 견책처분을 한 것을 가지고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할 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윜1징계사유가 구 교 육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2019. 3. 18. 교육부뜹 윜17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조 윜3항 소윕의 ‘성실하고 능동윁인 업무처리 과윕에서 과실띜 생괴 것’으띜 인윕 댘는 경우띜서 징계의 감경이 이루어윸야 하고, 감경댜 징계의 일하으띜서 ‘불문경고’ 가 내뜤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윜1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뵄위사 실이 ‘성실하고 능동윁인 업무처리 과윕에서 과실띜 생괴 것’이라고 인윕하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설뜹 위앀 같은 감경 사유가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징계권자인 피고가 원 고에 대하여 징계를 하는 대신 ‘불문경고’ 등의 조쵘를 하지 않은 것이 피고에게 맡겨 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띜서 명묱하게 부당하다고 할 섘도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 10 -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경섙 판사이필복 판사목명균 - 11 - [별지]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뮕 제56조(성실 의무) 릨든 공무원은 뮕령을 준수하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르ᆞ해임ᆞ강등ᆞ정직(停職)ᆞ감봉ᆞ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2019. 2. 26. 대통령령 제29560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15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 얔구의 내얩 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2조(징계의 괰준) 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 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묏 과실의 경중(輕重)과 평소 행실, 근무성 적, 공적(功績), 뉘얰치는 정도 또는 그 묖의 정상(情狀) 등을 참작하여 믄표의 징계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 12 - [믄표] 징계괰준 (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얰 또는 비위 의 정도가 약하 고 고의가 있는 경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인 경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인 경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얰 1. 성실의무 위묘 하. 그 묖의 성실의무 위묘파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7. 품위유지의무 위묘 아. 그 묖의 품위유지의무 위묘 파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제4조(징계의 감경)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얔구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 실로 생괴 것으로 인정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앀 관련 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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