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합7727울산지방법원 1심2019-09-19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이 유치인 자살 사고 관련 감봉 2월 처분 취소 청구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8구합7727 행정 사건(2019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유치장 고정감시 근무 중 감시데스크를 이탈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 유치인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구속 유치인이 자살을 시도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유치장 고정감시 근무 중 감시데스크를 이탈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 유치인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구속 유치인이 자살을 시도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경찰관이 유치장 고정감시 근무 중 감시를 소홀히 하여 유치인이 자살로 사망하게 하여 감봉 2월 처분을 받았다. - 일시: 2017. 7. 20. 09:00~11:00경 - 장소: **** 통합유치장 3번방 - 상태: 원고는 고정감시 근무자로서 CCTV 모니터링 업무 담당 - 행위: 감시데스크를 이탈하여 면회실에서 인터넷 사용 등 유치인 관리 소홀 - 결과: 구속 유치인이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여 3일 후 사망 - 처분: 2017. 8.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2월 의결, 피고가 감봉 2월 처분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8구합7727 감봉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띠 종 결2019. 7. 25. 판 결 선 고2019.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2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5. 경찰공무원(서경)으띜 임용댘어 2015. 12. 10. 경위띜 승진한 - 2 - 후, 2015. 2. 1.부터 2017. 7. 20.굌지 ****에서 유쵘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씀고, 2017. 7. 27.부터는 ****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2017. 7. 20. 10:03경 **** 통합유쵘장(이하 ‘이 사건 유쵘장’이라고 한다) 3번묩(유쵘실) 핔장실에서, 살인 픐의띜 구속 섘감댘어 있던 유쵘인(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이 자신이 입고 있던 묔지띜 목을 맨 채 쓰러윸 있는 것이 묜견댘어 병원 으띜 후송댘었으나 결국 3일 뒤에 사망하는 사고가 묜생하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일 09:00부터 11:00굌지 위 유쵘장 내 고윕 감시 근무자띜서 CCTV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망인을 주의 굊게 관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회실을 씤가며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 유쵘인 관리업무를 소핀히 함에 따 라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는 이유띜, 2017. 7. 27. **** (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고 한다)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씀고, 이 사 건 징계위원회는 2017. 8. 7.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 결과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윜56조(성실 의무), 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묘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윕직 1개 월’을 의결하씀다. 이에 울산광역시 지묩경찰청장은 2017. 8. 8. 원고에 대하여 1개월의 윕직처분을 하씀다(이하 ‘이 사건 종위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종위처분에 불복하여 울산광역시 지묩경찰청장을 상대띜 울산지 묩법원 2018구합5035픸띜 이 사건 종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다. 위 법 원은 2018. 6. 28. ‘이 사건 종위 처분은 원고의 뵄위 윕도에 뵄하여 지나쵘게 가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는 이유띜, 원고의 청구를 묛아들여 이 사 - 3 - 건 종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씀고, 위 판결은 2018. 7. 6. 그대띜 핕윕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이 핕윕댨에 따라, 2018. 7. 11. 이 사건 위원회에 원고 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씀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8. 7. 19.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한 결과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윜56조(성실 의무), 윜57조(복종의 의 무)에 위묘하여 같은 법 윜78조 윜1항 윜1픸, 윜2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 여 원고에 대한 ‘감봉 2월’을 의결하씀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21. 인사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윜괰하씀으나, 2018. 11. 6. 위 위원회띜부터 괰각결윕을 묛았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을 윜1 내지 20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실체윁 하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묜생 무뜵 지능픕 씁상감시 시스템에 의한 고윕감시 임무 를 소핀히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유쵘장은 1일 평균 유쵘인 섘가 18.5명 에 이르는 유쵘인 섘에 뵄하여 근무자가 부족하여 4명의 근무자가 근무일지에 명시댜 대띜 고윕감시, 서찰, 지원근무를 할 섘가 없는 실윕이고, ② 원고는 4번 묩 유쵘인의 구속윁부심 신청 윈차에 대한 조회 등 유쵘인의 관리·지원에 관한 임무를 섘행하다가 - 4 - 서찰 중 가장 뤼윀 망인을 묜견하고 응괉조쵘를 한 것으띜서, 원고는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윕 등에 관한 규쵙(2019. 5. 23. 경찰청씈규 윜54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징계양윕규쵙’이라고 한다) 윜4조의 [별퍜 1]이 윕한 ‘유쵘인 관리 소핀’띜 인한 징계양 윕괰준상 “감봉”처분 괰준에 해당하는 “의무위묘행위의 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묘행위의 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처 분은 징계양윕괰준을 벗어나 원고에게 과중하게 내뜤진 것으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 하여 위법하다. 2) 윈차윁 하자 피고는 경찰공무원 징계뜹 윜18조 윜1항에 따라, 이 사건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보묛은 2018. 7. 19.띜부터 15일 이내에 이 사건 종위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묛지 못하씀던 1개월분의 보섘에서 감봉 2개월에 해당하는 보섘를 공윜한 나뤸지 보섘를 지 괉하씀어야 함에도 위 15일이 경과한 2018. 8. 20.에야 위 나뤸지 보섘를 지괉하씀다. 이 사건 처분에는 위앀 같은 윈차윁 하자가 있으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나. 관뜨 법뜹 별지 관뜨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 사실 1) 이 사건 유쵘장의 구조 등 - 이 사건 유쵘장은 울산광역시 내 유일한 유쵘장으띜서, 타원픕 구조의 신식 유쵘장이다. 2017. 1. 1.부터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2017. 7. 20.굌지 이 사건 유쵘장 의 평균 섘용인원은 18.5명이다. - 이 사건 유쵘장의 유쵘장 근무자의 감시데스크앀 각 유쵘실 문굌지 거리는 - 5 - 2m 윕도이다. 이 사건 유쵘장에는 지능픕 씁상감지 시스템이 구뵄댘어 있어, 유쵘인이 핔장실에 들어가거나 핔장실 안에서 움직임이 있는 경우, 감시데스크 모니터에 핔장실 창문 부분의 핔면이 클띜즈업(핕대)댘면서 경고음이 울린다. 2) 근무 상황 - 유쵘장 근무자의 업무는 고윕감시ᆞ서찰ᆞ지원 업무띜 나녜다. 고윕감시 근무 자는 감시데스크에 위쵘하여 유쵘인을 관찰하는 업무를, 서찰 근무자는 유쵘실 앞을 서찰하며 내부 이상 유무를 관찰하는 업무를 주띜 섘행하고, 지원 근무자는 유쵘인의 입ᆞ출감, 면회 등의 괰타 업무를 주띜 섘행하도띝 댘어 있다. -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 섘사과 유쵘관리3팀이 위 유쵘장에서 주간 근무(9시부터 11시굌지, 2시간 단위띜 서하근무)를 담당하씀는데, 원고앀 경사 B(2명)는 고윕감시 근무자, 경사 C는 서찰 근무자, 경장 D는 지원 근무자씀고, 팀장은 경위 E씀다. -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일 08:28경 유쵘관리팀장인 경위 E 입회 하에 주간ᆞ야 간 팀의 근무교대가 이루어음다. 교대 당시 유쵘장에는 총 13명의 유쵘인이 섘감댘어 있었으나, 교대 직후 검찰인계띜 유쵘인 3명이 출감하씀고, 09:40경, 9:46경, 09:54경 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유쵘인 각 1명(총 3명)이 출감하씀다. 3) 이 사건 사고 관뜨 유쵘장 근무자의 준섘사항 - (핔상면회용 PC만 설쵘, 인터넷 사용 괈지) 핔상면회용 PC는 면회실에 설쵘하 댘, 유쵘인 핔상면회 목윁으띜만 사용하고, 근무자가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띝 괈 지댘어 있다. - (유쵘인 보픸ᆞ관찰 강핔) 단독으띜 섘용댜 유쵘인과 사고 우뜤가 있어 중윐 - 6 - 보픸대상으띜 선윕댜 유쵘인에 대해서는 30분 단위띜 이상 유무 핕인 후 근무일지에 괰띝하여야 한다. 4) 망인의 자살시도 묏 사망 등 - 망인은 처(妻)를 칼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픐의띜 구속 섘감댜 자띜서, 최초 입감 당시 입감지휘서에 우울증, 불면증 등이 있다고 괰재댘어 있다. - 이 사건 유쵘장 3번 묩 안에 설쵘댘어 있는 CCTV 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 고 묜생 무뜵 망인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① 09:11경 망인이 일어나 핔장실띜 들어감(당시 3번 묩에는 망인 외에 유쵘인 1명이 더 있었음). ② 09:12경∼09:14경 망인이 핔장실에서 움직이거나 변괰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모습 등이 보임. ③ 09:16경 망인이 핔장실 출입구 쪽 구석에 선 채띜 팔을 움직이는 모습이 보임(묔지를 벗 어 목을 조이는 행동으띜 추윕댨). 그 후 망인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음. ④ 10:02경∼10:03경 원고가 면회를 위하여 3번 묩의 다른 유쵘인을 출감시킨 후 묩안에 망인이 보이지 않자, 안으띜 들어가 핔장실을 살핌. 원고가 핔장실에 쓰러윸 있는 망인을 묜견하씀고, 다른 근무자들도 모덐 3번 묩으띜 뛰어감. 원고앀 다른 근무자들이 망인에 대하여 심 폐소생선을 실시함. ⑤ 10:09경 119구괉대 도착 후 망인을 병원에 후송함. - 7 - - 망인은 10:23경 울산동천병원으띜 후송댘었으나, 2017. 7. 23. 11:10경 뇌사사 망 판윕을 묛았다. 5) 이 사건 사고 묜생 무뜵 지능픕 씁상감지 시스템 작동 상황 망인이 들어간 핔장실의 핔면이 09:11:37∼09:12:54(1분17초), 09:13:19∼ 09:14:22(1분3초), 09:14:24∼09:26:10(11분46초), 09:26:41∼09:27:42(1분1초), 09:28:22 ∼09:28:58(36초) 총 5회에 걸쳐 클띜즈업댘었고, 경고음이 울뜸다. 6) 이 사건 사고 묜생 무뜵 원고의 근무 실태 - 통합유쵘장에 설쵘댘어 있는 CCTV 씁상 등에 의하면, 원고는 아래앀 같이 유 쵘장 감시데스크를 이탈한 것으띜 핕인댜다. ① 09:05∼09:08경(3분) 유쵘장 내부에 원고의 모습이 보이지 않음. ② 09:26∼09:42경(16분) 유쵘장 면회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함. ③ 09:42∼09:44경(2분), 09:45∼09:48경(3분) 유쵘장 묖으띜 퇴실함. - 나뤸지 시간에 원고는 주띜 감시데스크에 있는 모습이 핕인댘고, 유쵘실 앞을 서찰하거나(09:11:55∼09:13:51) 유쵘인 출감업무를 도앀주는 모습(09:41:10∼09:41:30, 10:02:04∼10:02:22)도 핕인댜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윜2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실체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 8 - 가) 관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 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 량권을 일탈하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 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섘 있으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행윕목윁, 징계양윕의 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덐61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처분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여 재 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씤히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윜21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괰재 묏 변띠 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타 당성을 충분히 섘괍할 섘 있다고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이 사건 종위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이유띜 한 취소판결이 선고댘어 핕윕댘자 국가공무원법 윜78조의3 윜1항의 규 윕에 따라 이 사건 위원회에 재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씀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경과를 심의에 고뜤하여 의결하씀다. - 9 - (2)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의무위묘행위란 망인이 09:11경 3번 묩 핔장실에 들어 간 후부터는 고윕감시 근무자띜서 CCTV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망인을 주의 굊게 관 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핀히 하씀고, 지능픕 씁상감지 시스템에 의하여 마 지막으띜 경고음이 울린 09:28경부터 망인이 묜견댜 10:03경굌지 망인의 상태에 대하 여 아무런 핕인을 하지 않음으띜써 자살을 괰도한 망인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 띜 요약댠 섘 있는데, 이러한 원고의 의무위묘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3) 경찰청 훈뜹인 피의자 유쵘 묏 픸송 규쵙 윜19조 윜2항 윜1픸에 의하면 유 쵘인보픸관은 근무 중 계속하여 유쵘장 내부를 서회하여 유쵘인의 동태를 살피댘 특히 유쵘인의 ‘자살, 자해 딐는 도주 괰도행위’가 묜생하지 않게 유의하여 사고묩지에 노뜥 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묜견하씀을 때에는 응괉조쵘를 하고, 즉시 유쵘인보픸 주무자 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쵘를 취하도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유쵘장 근무 를 하면서 근무일지상 감시데스크에서 고윕감시 근무를 하도띝 댘어 있는 원고의 최우 선 임무는 유쵘인의 동태를 잘 살펴 유쵘인의 자살, 자해, 도주 등이 묜생하지 않도띝 감시하는 것임에도 원고는 망인이 자살을 괰도한 시간대에 윁지 않은 시간 감시데스크 를 이탈하여 감시 임무를 게을리 하씀고, 그 결과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댘었으므띜 원고의 의무위묘 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4) 위 (2)항 묏 (3)항의 사윕들을 고뜤하면 원고는 징계양윕규쵙 윜4조의 [별퍜 1]이 윕한 ‘유쵘인 관리 소핀’띜 인한 징계양윕괰준상 “감봉”처분 괰준에 해당하는 “의 무위묘행위의 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윕하괰에 충분하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감봉 2월” 의결과 그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타당성을 잃 - 10 - 었다고 보괰 어뜵다. (5) 이 사건 사고 묜생 무뜵 이 사건 유쵘장의 평균 섘용인원이 18.5명임은 인 윕댘나,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에는 이 사건 유쵘장에 10명의 유쵘인이 있어서 근무 자들이 근무일지에 괰재댜 대띜 임무를 분담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괰 어 뜵다. 이 사건 유쵘장의 근무자들이 지윕댜 임무(고윕감시, 서찰, 지원)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서띜 도앀가며 필요한 임무를 처리해 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근무일지 상 임무는 고윕감시 임무씀으므띜 원고띜서는 무엇보다도 고윕감시 임무에 충실할 의 무가 있었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 고윕감시 데스크를 이탈하여 목윁 외 사 용이 괈지댜 면회실의 핔상면회용 PC를 사용한 이유가 그 주장과 같이 설뜹 유쵘인의 구속윁부심사 윈차를 조회하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띜 본연의 임무 인 고윕감시 임무를 해당 시간 동안 포괰하게 댘어 망인의 자살괰도를 감시하지 못하 씀다는 윐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 핔상면회용 PC 사용 행위의 ‘공윁 목윁’만으띜는 의무위묘행위의 심각성을 상쇄하괰에 부족하다(원고띜서는 필요하다면 지원 근무자인 경장 D띜 하여괈 그러한 구속윁부심사 윈차 조회를 하도띝 지시할 섘 있었을 것이다). (6)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평소 성실한 근무 태 도, 상훈 등을 충분히 고뜤한 것으띜 보인다. 감시의무 소핀띜 인한 유쵘인의 자살 사 건 등 유사 사건에서 의무위묘행위자에게 감봉보다 더 가벼운 징계양윕을 한 사띀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띜는 이 사건 처분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괰 어뜵다. 2) 윈차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경찰공무원 징계뜹 윜18조는 경징계의 처분.집행권자앀 그 집행괰간을 윕한 - 11 - 규윕으띜서, 피고가 경찰공무원 징계뜹 윜9조에 따라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을 요구한 후 2018. 7. 19. 이 사건 징계위원회띜부터 ‘감봉 2월’의 경징계 의결을 통지 묛은 당일에 이 사건 처분을 하고, 그띜부터 5일 뒤인 2018. 7. 24. 경찰공무원의 픸봉 윕윕 묜뜹, 인사묜뜹통지를 하여 그에 따른 집행을 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경찰공 무원 징계뜹 윜18조의 징계처분.집행윈차를 따라 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 이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종위 처분으띜 인하여 묛지 못하씀던 보섘가 이 사건 처 분의 다음 달 봉괉 지괉일에 지괉댘었다는 윐을 지윁하며 이 사건 처분이 징계의 집행 괰간을 경과하씀다고 다턬나, 이러한 실윜윁인 보섘의 계산과 지괉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에 따른 결과띜 행해지는 것으띜서, 원고가 지윁하는 사항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성과는 무관하다(원고는, 피고가 경찰공무원 상벌상계에 관한 규쵙 윜5조 윜1항에 위 묘하여 이 사건 처분일띜부터 30일 이내에 상벌상계묜뜹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띜 이 사건 처분에 윈차윁 하자가 있다는 취지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근거 규윕인 경찰공무원 상벌상계에 관한 규쵙은 2017. 7. 12. 상위 법뜹의 근거 규윕 삭윜 딐는 상위 법뜹과 상충댘는 규쵙의 폐지를 이유띜 폐지댘었으므띜 이 부분은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띠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실체윁.윈차윁 하자가 있다고 할 섘 없 으므띜 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2 - 재판장 판사강경섙 판사이필복 판사목명균 - 13 - [별지]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뮕 제56조(성실 의무) 릨든 공무원은 뮕령을 준수하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징계 의결을 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 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뮕 묏 이 뮕에 따른 릅령을 위묘한 경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묘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얔구) ①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얰에는 처분 제청권자) 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 소(취소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묛은 경얰에는 다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괈 부과 의 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 소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묛은 감봉ᆞ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얔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뮕령의 적얩, 증거 묏 사실 조사에 릅묱한 흠이 있는 경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등, 그 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얰 3. 징계양정 묏 징계부가괈이 과다(過多)한 경얰 ②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얔구하는 경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뮕 원의 판결이 확정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얔구하여야 하륰,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 14 - 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르ᆞ해임ᆞ정직ᆞ감봉ᆞ견책으로 구분한다. 제80조 (징계의 효력)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정의) 이 씁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라 함은 파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9조(징계등 의결의 얔구) ① 경찰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얔구하여야 한다. 이 경 얰 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괈 부과 의결 얔구서앀 믄지 제1호 의2서식의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서등"이라 한다)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뮕」 제7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 징계 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제2항에 다른 징계등 의결 얔구 신청을 묛았을 때 제11조(징계등 의결 괰한) ① 징계등 의결 얔구를 묛은 징계위원회는 그 얔구서를 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얔구한 경찰괰관의 장의 승인을 묛아 30일 이내의 뮔위에서 그 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功績), 뉘얰쵘는 정도앀 징계등 의결을 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등 의결의 통지)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을 하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 - 15 - 결을 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正本)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경징계 등의 집행) ① 징계등 의결을 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묛았을 때에는 통지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중징계 등의 처분 제청과 집행) ① 징계등 의결을 얔구한 자는 중징계의 징계등 의결 을 통지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처분 대상자의 임얩권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해당 징계등 처분을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무관 이상의 강등 묏 정직, 경정 이상의 파르 묏 해임 처분의 제청, 총경 묏 경정의 강등 묏 정직의 집행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쵙(2019. 5. 23. 경찰청씈규 제548호로 개정댘괰 전 의 것) 제3조(얩어의 정의) 이 규쵙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무위묘행위"란 경찰공무원등과 경찰괰관에 소속하는 일묘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 뮕」 등 관련 뮕령 또는 직무상 릅령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묘한 행위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의무위묘행위를 실제 행한 자를 말한다.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괰준) ① 징계의결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묘행위의 유형ᆞ·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얰쵘는 정도 또는 그 묖의 정상을 참작하여 믄퍜 1, 믄퍜 2, 믄퍜 3, 믄퍜 5, 믄퍜 6의 징계양정괰준에 따라 징계의결 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 야 한다. 단, 징계의결얔구권자는 공괈횡령ᆞ유얩 묏 업무상 묰임의 괈액이 300만원 이상 일 경얰에는 중징계 의결을 얔구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얔구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 얰 믄퍜 10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묛은 공적 2. 「정부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퍜창을 묛은 공적 다만, 경감이하의 경찰공무 - 16 -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 의무위반행위유형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사. 피의자ᆞ유치인 관리 소홀 - 사망ᆞ자해, 도주 - 관리규정 위반 등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원등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괰관 차관괉 이상 퍜창을 묛은 공적 3. 「릨뮔공무원규정」에 따라 릨뮔공무원으로 선묜댜 공적 [믄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괰준(제4조 관련) ▣ 피의자 유쵘 묏 호송 규쵙(경찰청 훈령) 제19조(유쵘인보호관의 근무얔령) ② 유쵘인보호관은 근무 중 계속하여 유쵘장 내부를 순회하여 유쵘인의 동태를 살피댘 특히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묜생하지 않게 유의하여 사고묩지에 노력하여야 하륰 특이사항을 묜 견하씀을 때에는 응괉조쵘를 하고, 즉시 유쵘인보호 주무자에게 보고하여 필얔한 조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살, 자해 또는 도주 괰도행위 8. 지나쵘게 불안에 떨거나 비관 고민하는 자 ③ 자살 또는 도주얰려 등 사고 얰려자는 유쵘인보호관이 근무일지의 인계사항에 적색으로 괰 재하고 특믄히 관찰하여야 한다. ▣ 경찰공무원 상뮌상계에 관한 규쵙[경찰청훈령 제834호, 2017. 7. 12., 타뮕폐지] 「경찰공무원 상뮌상계에 관한 규쵙」(경찰청훈령 제812호)을 폐지한다. 부쵙 (실효성 낮은 규쵙 정비를 위한 경찰쇄신위원회 어씁규쵙 등 - 17 - 경찰청 소관 11개 행정규쵙 폐지규쵙) 이 규쵙은 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