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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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구합23352·대구지방법원·2019-01-09·1심
시보임용경찰관이 허위 초과근무 지문등록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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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7727·울산지방법원·2019-09-19·1심
유치장 고정감시 근무 중 데스크를 떠나 유치인 관찰을 소홀히 했고, 유치인이 자살을 시도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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