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2836부산지방법원 1심2008-12-17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매매계약 후 법정 신고기간을 넘겨 거래신고를 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2836 행정 사건(2008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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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들은 2007. 6. 19. OO지역에 있는 토지를 매매대금 202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 회사들은 법정 신고기간이 지난 2008. 2. 29.에야 피고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했다.
  • 피고는 신고기간을 넘겨 신고했다는 이유로 2008. 3. 17. 원고들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했고, 원고들이 의견서를 내자 금액을 2분의 1로 깎아 2008. 4. 10. 각각 84,960,000원과 59,04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통지했다.
  • 원고들은 2008. 5. 31. 피고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 피고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2008. 4. 14. 송달됐는데 법이 정한 이의신청 기간 30일이 지나서야 신청했다며, 2008. 6. 4.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들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법이 정한 기간을 지나 부동산거래신고를 했고, 이에 피고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고들이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는데, 법원은 피고가 스스로 기간 도과를 판단해 이의신청 자체를 거부할 권한은 없다며 그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이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피고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법이 이런 특별한 절차를 따로 마련해 둔 이상, 피고가 스스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는지 판단해 신청 접수 자체를 거부할 권한은 없다.
  • 원고들이 실제로 30일을 넘겨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기간을 지켰는지 여부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서 따져야 할 문제다.
  • 피고가 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의신청 접수를 거부한 것은 원고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과태료 금액이 과하다는 주장 등은 별도의 과태료 재판에서 다퉈야 할 사항이라 이 소송에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과태료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받으면, 행정청은 기간이 지났는지 스스로 따지지 말고 일단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몫이라는 원칙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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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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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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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이의신청윑섘거부처분취소20082836 원고****1. **** 건설 주식회사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고**** 변 띠 종 결2008. 10. 29. 판 결 선 고2008. 12. 17. 피고가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윑섘거부처분을 취소한다1.2008. 6. 4..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들은주식회사과 사이에 ****에 있는타.2007. 6. 19.******** 운동픸 묏픸를 매매대괈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202 10110230, 2008. 피고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씀다2. 29.. 나 피고는 원고들이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8. 법률 윜픸띜 일부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법 이라 한다 에 윕한 괰간도과6. 13.9127,‘ ’) 후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씀음을 이유띜원고들에게 과태료처분의 사위통2008. 3. 17. 지를 하씀고 원고들이 위 과태료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윜출하자 위 과태료괈액,, 을 분의 띜 감액하여원고****에게원 원512008. 4. 10.****84,960,000 , 고건설 주식회사에게원의 과태료를 각 부과 통지하씀다 이하 이 사건****59,040,000(‘. 과태료 부과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피고에게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서.2008. 5. 31. 를 윑섘하씀으나 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 이라 한다피고는 원고들이위(‘’),2008. 4. 14. 과태료 부과처분을 송달묛고도 법이 윕한 이의신청괰간인일이 도과한 후에야 이 사30 건 이의신청을 하씀다는 이유띜원고들에게 뵄송사건윈차법에 의한 과태료2008. 6. 4. 의 재판을 묛을 섘 없음을 회신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 갑 픸증 갑 픸증 을 픸증의을 픸증의[], 1, 2, 5, 11, 2, 21, 을 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3, 본안위 항변에 대한 판단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이의신청이 그 괰간을 도과하여 윜괰댜 것으띜 과, - 3 - 태료의 재판을 묛을 섘 없음을 회신한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지 아니한 다고 항변하나 원고들에게는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이 사,515 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이 있고 피고가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는 원고들의 권리나 법윁 이익에 씁향을 미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댘는 행윕처분에 해당하므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3.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그 괰간을 도과하여 윜괰댜 것인지 여부, 는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문윜임에도 피고가 임의띜 위 괰간이 도과댘었다고 보아 원 고들의 이 사건 이의신청 자체를 윑섘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법 윜 조 윜 항 윜 항은 같은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515 , 64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묛은 날부터일 이내에 피고에게 이의를 윜괰할30 섘 있고 피고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묛은 관,, 할법원은 뵄송사건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이앀 같이, 법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특별한 구윜윈차를 규윕하고 있는 이상 이의신청을, 묛은 피고띜서는 그 즉시 관할법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지 피고 스스띜 이의신청괰간 준섘 여부를 판단하여 그 신청 윑섘 자체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할 섘 없으므띜 설, 뜹 을 픸증의묏 증인 묕모의 증언에서 나타나는 묔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41, 2, - 4 - 과태료 부과처분을송달묛은 것으띜 보여지고 그띜부터일이 지난2008. 4. 14.,30 에야 이 사건 이의신청을 윑섘하는 등으띜 이 사건 이의신청이 법에서 윕2008. 5. 31. 한 윁법한 이의신청괰간을 도과한 후에 윜괰댜 것으띜 보인다 하더라도 그앀 같은 윐, 은 원고들의 이의에 의하여 개시댘는 뵄송사건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에서 다턬어 윸야 할 것이지 피고가 그앀 같은 사윕을 들어 원고들의 이의신청 윑섘 자체를 거부, 할 섘는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을이 아닌[,2008. 4. 14.2008. 5. 에야 송달묛았으므띜 이의신청괰간을 준섘하씀고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의 괈액이6., 너무 과다하여만 원 이하띜 감액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이500,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이 행윕소송 이외의 다른 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씈윕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이 뵄송사건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에서 그앀 같은 사, 윕을 들어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의 효뜥을 다턬는 것은 별띠으띜 이 사건 소에서, 그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댘지 아니하므띜 이 부분 주장은 따띜 판단하지 아, 니한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 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일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프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하효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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