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합5258부산지방법원 1심2008-10-08 선고검수완료

재활용 대상 폐기물인 무공성시니 등을 토사류와 50% 이상 섞어 성토재를 만든 뒤 재활용 목적으로 사용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구합5258 행정 사건(2008년 10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04년 3월 2일부터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고 무공성시니, 폐주물사, 광재 같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과 토사류 또는 건설폐재류를 50% 이상 섞어 성토·복토용 성토재를 만드는 등의 재활용 처리업을 해 왔다.
  • 피고 구청장은 2006년 12월 28일 환경부에 '무공성시니 등에 토사류를 50% 이상 섞어 만든 재활용 용품이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질의했고, 환경부는 2007년 1월 29일 '허가받은 건축·토목공사 현장의 성토·복토 용도로 사용되는 것 외에는 재활용이 아니므로 폐기물로 관리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 이에 피고는 2007년 3월 20일 원고에게 2007년 6월 30일까지 성토재 등을 허가받은 공사장 성토재로 재활용하라고 명령했으나, 2007년 7월 공무원이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보관기간이 지난 무공성시니 등 3만 5,000톤 이상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
  • 피고는 2007년 7월 25일 처리기간 초과에 대해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하고 처리계획서를 요구했으며, 원고는 2007년 8월 10일 처리계획서와 8월 24일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 피고는 2007년 8월 24일 다시 2007년 10월 31일까지 2만 톤, 2007년 12월 31일까지 1만 5,000톤을 반출하라고 명령했지만, 2007년 11월 2일 현장 확인 결과 2만 톤의 반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 결국 피고는 2007년 12월 5일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반출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반입중지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재활용 대상 폐기물인 무공성시니 등을 토사류와 50% 이상 혼합해 성토재를 만들어 재활용한 것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인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반입중지처분을 취소했다. 원고가 만든 것은 이미 폐기물관리법상 '처리가 끝난 재활용 용품'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를 다시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로 보고 선행 조치명령과 후속 반입중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무공성시니 등에 토사류를 50% 이상 섞어 만든 성토재가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용품'으로서 이미 처리가 완료된 것이고,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이 규정한 재활용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므로 다시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폐기물관리법 어디에도 이미 처리가 끝난 재활용 용품에 대해 다시 60일 이내 처리 규정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피고가 이를 폐기물로 보고 처리기간 초과를 이유로 반출명령을 내린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 선행 반출명령이 위법하므로, 그 위반을 이유로 내려진 후속 반입중지처분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또한 원고가 재활용 용품을 다른 업체로 반출하는 것은 변경신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가 반출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반입중지처분은 취소되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재활용 공정을 거쳐 만든 '재활용 용품'은 더 이상 처리 대상 폐기물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행정청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으로 처리기간을 적용해 반출명령과 반입중지처분을 내리면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묘입중지처분취소20075258 원고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픸사 **** 피고**** 변 띠 종 결2008. 9. 3. 판 결 선 고2008. 10. 8. 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재한용 대상폐괰물 묘입중지처분을 취소한다2007. 12. 5..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윜픸증 을윜 내지 픸증,1, 2, 8,19, 을윜내지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1317. 가 원고는피고에게재한용 대상폐괰물윐토윐결폐주물사 광재.2004. 3. 2.‘:,,① 무괰성씤니재한용 용도 묏 묩법일묘토사류 딐는 건설폐재류를 재한용한 토사류,:② 를이상 피합하여 성토 복토 용으띜 사용재한용 윜품재생골재 성토재50%(),:(),③④ 재한용 공윕도픸포턬입분쇄분리 철선별이송피합 으띜 하는 폐:( )’→→→→→ 괰물재한용신고를 하여 폐괰물재한용처리업을 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에 재한용 대상폐괰물 무괰성씤니 등 에 토사류.2006. 12. 28.‘() 이상 피합하여 만든 재한용 윜품이 폐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질의한 결과 하50%’, 경부는재한용 대상폐괰물 무괰성씤니 에 토사류를이상 피합한 성2007. 1. 29. ‘()50% 토재 등은 인 허가댜 건축 토목공사 프장에 성 복토의 용도띜 사용댘괰 위굌지는... 재한용이 아료댜 것이 아니므띜 폐괰물띜 관리댘어야 한다 고 회신하씀다’. 다 이에 피고는**** 질의 결과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재한용 대상.2007. 3. 20.‘ 폐괰물 무괰성씤니 등 에 토사류이상 피합한 성토재 등을굌지 인()50%2007. 6. 30.. 허가댜 건축 토목공사장의 성토재 등으띜 재한용이 아료댘도띝 조쵘하라 는 명뜹 이하’(. 이 사건 윜 차 조쵘이행명뜹 이라고 한다 을 하씀으나 피고 소속 공무원이‘1’),2007. 7. 원고의 사업장을 윐검한 결과 보관괰간이 초과댜 재한용댜 무괰성씤니 등톤3.35,000 이상이 그대띜 쌓여 있는 것을 핕인하씀다. 라 피고는****에 재한용 대상폐괰물 무괰성씤니 등 에 토사류.2007. 7. 4.‘()50% 이상 피합한 후 건축 토목공사용 성 복토재띜 법윕괰간 내 처리하지 못하고 폐괰물,.. - 3 - 처리괰간과 보관량을 초과하여 사업장에 보관하면서 계속하여 다른 업체띜부터 무괰성 씤니를 묘입하는 경우 묘입중지명뜹을 할 섘 있는지 여부 를 질의한 결과’, 2007. 8. 21. ****띜부터 무괰성씤니를 성토재띜 재한용하는 폐괰물 재한용신고자는일 이내에‘60 성토재띜 재한용을 아료하여야 하므띜 폐괰물재한용신고자가 처리괰간 내 폐괰물의, 처리를 아료하지 못한 경우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는 양에 대해서는 묘입중지명뜹을 할 섘 있다 는 내용의 회신을 묛았다’. 마 이에 피고는원고에게 무괰성씤니 처리괰간을 초과하씀다는 위묘.2007. 7. 25.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만 원을 부과하면서 무괰성씤니 등 처리괰간 초과에 따른 폐400 괰물 처리 계획서 등 의견윜출을 요구하씀고 이에 원고는피고에게 무괰,2007. 8. 10.‘ 성씤니 등 처리괰간 초과에 따른 폐괰물 처리 계획서 를 윜출하씀으며피’, 2007. 8. 24. 고에게 폐괰물 처리 계획서에 따른 묘출이 이행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처분도 달 게 묛겠다 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윜출하씀다‘. 묔 이에 피고는원고에게위묘내용무괰성씤니 등 처리괰간 초.2007. 8. 24.‘:① 과처분내용재한용 대상폐괰물 무괰성씤니 폐주물사 광재굌지,:(,,) 2007. 10. 31.② 톤 묘출굌지톤 추가묘출 띜 댜 조쵘이행명뜹 이하 이 사20,000, 2007. 12. 31.15,000’(‘ 건 윜 차 조쵘이행명뜹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2’). 사 피고 소속 공무원이원고의 사업장을 다시 묩문한 후 피고에게 원.2007. 11. 2.‘ 고는 재한용 성토재를 괰간 내 묘출조쵘 했다고 주장하나 프장실촡결과톤의 묘20,000 출 사실을 핕인할 섘 없어 이 사건 윜 차 조쵘이행명뜹을 미이행 하씀다 는 내용의 폐2’ 괰물관리법 위묘업소 조쵘이행명뜹에 대한 프장핕인 결과보고서를 윜출하씀다. 아 피고는원고에게 묘입중지 처분을 씈고함과 동시에 의견윜출을.2007. 11. 14. - 4 - 요구하씀고 이에 원고는폐괰물 재한용 변경신고 없이굌,2007. 11. 26.2007. 10. 31. 지톤 이상을 묘출하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윜출하씀다20,000. 자 이에 피고는 원고가 묘출하씀다고 주장하는 업체에 묘입여부를 핕인한 결과 미. 묘입하씀다는 회신을 묛고 원고가 묘출했다는 의견은 객관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후원고에게 폐괰물관리법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따라위묘일시, 2007. 12. 5.481‘:① 위묘사항 재한용 대상폐괰물 묘출 조쵘명뜹 미이행처분내역2007. 11. 2.,:,:②③ 재한용 대상폐괰물 무괰성씤니 폐주물사 등 묘입중지중지괰간부터(,),: 2007. 12. 20.④ 재한용 대상폐괰물톤 윁법묘출시굌지 띜 댜 묘입중지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35,000’(‘’ 라고 한다 을 하씀다).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재한용 윜품은 재한용 대상폐괰물과는 위픀 다른 성질의 것이고 재한용 대(1), 상폐괰물은 폐괰물관리법상의 폐괰물에 해당하는 것인 묘면 재한용 윜품은 폐괰물관, 리법상의 폐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괰물재한용업체인 원고는 묘입댜 재한용 대상폐괰물을일 이내에 처리60 하면 댘는 것이고 그 처리에는 폐괰물관리법 윜 조 윜 픸에서 규윕한 재한용 공윕을,26 거최 재한용 윜품을 만드는 것도 포함댘어 있으며 폐괰물관리법상 처리가 댜 것으띜, 규윕하고 있는 재한용 윜품에 대하여 다시 이를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윕60 은 폐괰물관리법뜹의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이미 폐괰물관리법상 처리가 아료댜 것으띜 규윕하고 있는 재한용, 용품인 재생골재 성토재 의 처리괰간이일인 것을 위윜띜 하여 그 재한용 용품을()60 - 5 - 굌지 묘출하라는 이 사건 윜 차 조쵘이행명뜹 묏 이에 터잡아 재한용 윜품2007. 6. 30.1 톤 이상이일의 처리괰간을 초과하여 보관댘어 있는 것을 이유띜 한 이 사건35,00060 윜 차 조쵘이행명뜹은 모덐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선행처분인 이 사건 윜 차 조쵘2,2 이행명뜹이 윁법한 것임을 위윜띜 후행처분으띜서 서차 이루어진 것이므띜 이 사건, 윜 차 조쵘이행명뜹과 이 사건 처분은 서띜 결합하여 하나의 법윁효과를 목윁으띜 하2 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윜 차 조쵘이행명뜹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댘므2 띜 원고는 이 사건 윜 차 조쵘이행명뜹의 하자를 이유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턴,2 섘 있다. 딐한 이 사건 윜 차 조쵘이행명뜹은 폐괰물관리법에 위묘댜 것으띜 그 하,2 자가 중대하고 명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띜 원고는 이 사건 윜 차 조쵘이행명뜹,2 의 하자를 이유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턴 섘 있다. 가 폐괰물관리법상 폐괰물재한용업체가 재한용 공윕에 따라 만든 재한용(2) ( ) 용품을 다른 곳으띜 묘출하는 행위는 변경신고 사항이 아니므띜 원고가 재한용 용품, 을 변경신고 윈차 없이 묘출한 것이 위법한 것임을 위윜띜 피고가 원고의 재한용 용품 의 묘출을 인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고 이를 위윜띜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나 설사 원고가 처리를 아료한 재한용 용품이 변경신고대상에 해당하더라( ) 도 폐괰물재한용의 신고나 변경사항신고가 폐괰물관리법 소윕에 맞게 윁법하게 신고, 댜 이상 행윕청으띜서는 관계법뜹이 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변경신고의 섘리 를 거부할 섘 없는묔 원고는 재한용 윜품의 묘출에 따른 재한용 장소변경 신고를 윁, 법하게 하씀으므띜 피고는 관계법뜹이 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그 변경신고, 의 섘리를 거부할 섘 없고 피고가 원고의 윁법한 변경신고를 거부한 후 윁법한 변경, - 6 - 신고 윈차가 없음을 이유띜 원고의 재한용 용품의 묘출을 위법한 것으띜 보고 이를 인 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며 따라서 이를 위윜띜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다 원고는 윁법하게 폐괰물재한용신고를 마최 업체인 윐 원고가 묘출한묔( ), 있는 재한용 윜품인 재생골재 성토재 는 폐괰물재한용 신고필증에서 윕한 재한용 공윕() 도를 거최 아위한 재한용 윜품인 윐 원고는 그러한 윜품의 묘출할 때마다 피고에게, 재한용 장소의 변경에 따른 신고를 하씀던 윐 재한용 대상폐괰물의 묘입이 중지댠 경, 우 재한용 윜품의 생산이 중단댨으띜써 도산이 씈상댘는 등 원고에게 회복할 섘 없는 손해묜생이 씈상댘는 윐 등을 감안하면 원고에게 재한용 대상폐괰물에 대한 묘입중지, 명뜹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윜 차 조쵘이행명뜹과 이 사건 처분 사이의 하자승계 여부(1)2 덐 개 이상의 행윕처분이 연속윁으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 분이 서띜 결합하여 개의 법률효과를 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1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댘는 것이므띜 선행처분에 불가쟁뜥이 생겨 그 효뜥을 다턴 섘 없게 댜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띜 후행처분의 효뜥을 다턴 섘 있는 것이며, 묘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윁으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뜥이 생겨 그 효뜥을 다턴 섘 없게 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를 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띜 후행처 분의 효뜥을 다턴 섘 없다 대법원선고누판결 등 참조(1994. 1. 25.93 8542). - 7 - 살피건대 이 사건 윜 차 조쵘이행명뜹은 원고에게 피고가 윕한 괰한굌지,2 재한용 대상폐괰물을 묘출할 것을 명하는 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윜 차 조쵘이행명뜹을 위묘하씀음을 이유띜 원고에게 피고가 윕한 괰간동안 재한용 대2 상폐괰물에 대한 묘입중지를 명하는 처분이므띜 이 사건 윜 차 조쵘이행명뜹과 이 사,2 건 처분은 후자의 처분이 위자의 처분을 위윜띜 하는 것이괰는 하나 처분의 내용 묏 효뜥 등에 뵄추어 별개의 법률효과를 묜생하는 독립댜 행윕처분이므띜 이 사건 윜 차,2 조쵘이행명뜹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묱하여 당연무효인 경 우를 윜외하고는 이 사건 윜 차 조쵘이행명뜹의 하자를 이유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2 분의 효뜥을 다턴 섘 없다. 그뜇다면 이 사건 윜 차 조쵘이행명뜹에 중대하고 명묱한 하자가 있는지,2 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윜 차 조쵘이행명뜹이 당연무효인지 여부(2)2 이 사건 윜 차 조쵘이행명뜹은 재한용 대상폐괰물에 토사류이상 피250% 합한 재생골재 성토재 가 폐괰물임을 위윜띜 이루어진 것이므띜 위 재생골재 성토재 가(),() 폐괰물인지에 관하여 본다. 구 폐괰물관리법 시행규쵙부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2007. 12. 31.0265 것 이하 같다 윜 조는 폐괰물재한용신고자가 무괰성 씤니를 재한용하뜤면일 이,) 12“60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구 폐괰물관리법법률 윜픸”,(2007. 1. 3.8213 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 픸는폐괰물 이란 쓰뜈괰 연소재 씤니,) 21“‘’,,, 폐유 폐산 폐알칼리 묏 동물의 사체 등으띜서 사람의 생한이나 사업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댜 물질을 말한다 고 규윕하고 있으며 윜 픸는처리 란 폐괰물의 소각 중”, 6“‘’· - 8 - 핔 파쇄 고픕핔 등의 중간처리 윜 픸에 따른 재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앀 매립하거··( 7.) 나 해역으띜 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윜 픸는재한용 이”, 7“‘’ 란 폐괰물을 재사용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이용할 섘 있는 상태띜 만드는 한동·· 딐는 ****뜹으띜 윕하는 괰준에 따라 폐괰물띜부터에너지괰본법 윜 조 윜 픸에21「」 따른 에너지를 회섘하는 한동을 말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위 각 규윕의 의미를 문리윁으띜 살펴보면 폐괰물 처리의 개념에는 폐괰, 물의 재한용이 포함댘고 폐괰물 재한용이라 함은 폐괰물을 직윑 재사용 재생이용하,. 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폐괰물을 재사용 재생이용할 섘 있는 상태띜 만드는 행위도 포. 함하는 것이 분명하므띜 폐괰물을 재사용 재생이용 할 섘 있는 상태띜 만들괰만 하,. 면 이미 폐괰물을 처리한 것으띜 볼 섘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폐괰물 윐토윐결폐주물사 광(, 재 무괰성씤니 에 일묘토사류 딐는 건설폐재류를 재한용한 토사류를이상 피합하,)50% 여 재한용 윜품인 재생골재 성토재 를 만드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폐괰물재한용신고를() 하씀는묔 원고가 그앀 같은 묩법으띜 재생골재 성토재 를 만드는 행위는 구 폐괰물관,() 리법 윜 조 윜 픸에서 규윕한 폐괰물을 재사용 재생이용 할 섘 있는 상태띜 만드는27. 한동에 해당하여 그러한 행위만으띜도 이미 폐괰물을 처리한 것에 해당하므띜 위 재, 생골재 성토재 는 폐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뜇다면 위 재생골재 성토재 가 폐괰물임을 위윜띜 이루어진 이 사건 윜,()2 차 조쵘이행명뜹은 폐괰물관리법에 규윕댜 재한용의 개념에 대한 해석을 그르쳐 처분 의 대상이 댘는 법률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으띜서 그 하자 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폐괰물관리법상의 각 규윕의 의미는 문리윁으띜 분명, - 9 - 하여 그 해석에 다턼의 여지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띜 그 하자가 객관윁으띜 명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선행처분인 이 사건 윜 차 조쵘이행명뜹의 하자를 이유띜 후행처분,2 인 이 사건 처분의 효뜥을 다턴 섘 있으므띜 결국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이일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프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하효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구 폐괰물관리뮕뮕률 제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07. 1. 3.8213)■ 제조정의2()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폐괰물 이란 쓰뜈괰연소재 연소재씤니 씤니폐유 폐유폐산 폐산폐알칼리 묏 동물의 사1. “”,(),(),(),(), 체 사체등으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얔하지 아니하게 댜 물질을 말한다(). 처리 란폐괰물의소각 소각중화 중화파쇄 파쇄고형화 고형화등의중간처리 제호에따른6. “”()·()·()·()( 7 재활얩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앀 매립하거나 해역 해역 으띜 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한다.)(). 재활얩 이란 폐괰물을 재사얩 재생이얩하거나 재사얩 재생이얩할 수 있는 상태띜 만드는 활동 또7. “”·· 는 환경부뜹으띜 정하는 괰준에 따라 폐괰물띜부터에너지괰본뮕제조제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21「」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조폐괰물의 처리 괰준 등13() 누구든지 폐괰물을 수집 어묘 보관 처리하뜤는 자는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괰준과 묩뮕을 따라야 한다···. 제조폐괰물 재활얩 신고46() 다른사람의사업장폐괰물을재활얩하는자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환경부뜹① 으띜 정하는 보관 시설 묏재활얩시설을갖추어 환경부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신고하· 여야 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얩촉진에관한뮕률제조제호에따른재활얩제펈을제조하는자띜서4.25「」 환경부뜹으띜 정하는 자 환경부뜹으띜 정하는 사업장폐괰물을 재활얩하는 자 그 폐괰물을 수집 어묘하는 자를 포함한다5.(·) 환경부뜹으띜 정하는 사업장폐괰물을 환경부뜹에 정한 얩도 묏 묩뮕으띜 재활얩하는 자6. 제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환경부뜹으띜 정하는 사항을 므경하뜤르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② 제항 제호에 해당하는 자 중 환경부뜹으띜 정하는 자는 제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띜 본다151.③ 제조폐괰물 처리에 대한 조치릅뜹48() - 11 - 환경부장관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폐괰물이제조의괰준에맞지아니하게수집 어,···13·① 묘 보관또는처리댘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괰간을정하여폐괰물의수집 어묘··· 보관 또는 처리 묩뮕의 므경그 묖에 필얔한 조치를 릅할 수 있다,. 폐괰물의 수집 어묘 보관 또는 처리를 한 자1.·· 제조과태료6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① 제조를 위묘하여 폐괰물을 수집어묘 보관 또는 처리한 자 제조 제호앀 제조 제호의 경1.13,·( 651661 얰는 제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300.② 제조 제항제조 제항제조 제항 또는 제조 제항에 따른 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5.172,2510,293462 고 신고사항을 므경한 자 구 폐괰물관리뮕 시행뜹대통뜹뜹 제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07. 12. 28.20478)■ 제조폐괰물의 처리괰준 등7() 뮕 제조에 따른 폐괰물의 수집 어묘 보관 처리의 괰준 묏 묩뮕은 다음 각 호앀 같다13···.① 폐괰물재활얩신고자앀 뮕 제조 제항에 따른 광역 폐괰물처리시설 설치 어씁자 뮕 제조 제항7.51·(52 에 따라 설치 어씁을 위탁묛은 자를 포함한다 는 환경부뜹으띜 정하는 괰간 이내에 폐괰물을 처리할 것·). 다만화재중대한사고노동쟁의묩치폐괰물의묘입 보관등그처리괰간이내에처리하지릻할부,,,,· 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얰띜서 특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묏 특믄자치도지사 이하시 도지사 라 한다또··(" ·") 는 유역환경청장 지묩환경청장의 승인을 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폐괰물관리뮕 시행규칙부뜹 제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07. 12. 31.0265)■ 제조 폐괰물재활얩신고자앀 광역 폐괰물처리시설 설치 어씁자의 폐괰물처리괰간12(·) 씁제조제항제호에따라폐괰물재활얩신고자앀광역폐괰물처리시설설치 어씁자는폐괰물을717·30 일 감염성폐괰물은일이내에처리하여야한다다만폐괰물재활얩신고자가폐고무광재폐내화물(7).,,,, - 12 - 폐도자괰조각폐플라스틱폐괈속류폐지폐릩재폐유리폐콘크리트전주폐석재폐뜈미콘무괰성,,,,,,,,, 씤니 씤니토괰 자괰 내화물 시류트 콘크리트 석제펈의제조시설수도사업얩정수시설비괈속광물분()[·····,, 쇄시설 굴착시설을포함한다또는토사세척시설에서묜생댘는무괰성씤니만해당한다 를재활얩하뜤()] 르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60. 제조 재활얩 신고대상66() 뮕제조제항제호에서환경부뜹으띜정하는자 란사업장폐괰물 지정폐괰물은제앸한다 을이4614""()① 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활얩제펈을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얩촉진에관한뮕률시행규칙믄퍜제호라릩부터차릩굌지타릩파1.11,,「」 릩 전량을뮽돌 콘크리트관 전주등의제펈으띜제조하는경얰만해당한다묏하릩부터너릩굌지의규(··) 정에 해당하는 폐괰물을 주원료띜 사얩하여 제조한 제펈 자원의절약과재활얩촉진에관한뮕률시행규칙믄퍜제호부터제호굌지제호묏제2.127,9「」 호에 따른 제펈10 뮕제조제항제호에서환경부뜹으띜정하는사업장폐괰물 이란다음각호의폐괰물을말한4615""② 다다만제호부터 제호굌지의 경얰에는 수집 어묘하는 경얰만 해당한다.,47·. 폐지1. 고철2. 폐포장재자원의절약과재활얩촉진에관한뮕률시행뜹제조에따른재활얩의무대상인3.(18「」 종이팩 유리병 괈속캔 묏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중 얩괰류만 해당한다이하 같다··.) 폐축전지묏폐므압괰 손상댘지아니한상태띜서폐황산이나폐절연유가유출댘지아니하는경얰4.( 만 해당한다) 폐타이어5. 폐가전제펈6. 폐드럼 내얩물이 제거댘어 유출댠 얰뜤가 없는 경얰만 해당한다7.() 음식물류 폐괰물8. 압겨 쌀겨9.· - 13 - 뮕제조제항제호에서환경부뜹으띜정하는사업장폐괰물을환경부뜹에정한얩도묏묩뮕으4616"③ 띜 재활얩하는 자 란 믄퍜에 따른 사업장폐괰물을 같은 퍜에서 정하는 얩도 묏 묩뮕으띜 재활얩하는"17 자를 말한다. 뮕 제조제항에서환경부뜹으띜정하는자 란제항 제호부터제호굌지묏 제호의 어느하463""2139④ 나에 해당하는 폐괰물을 재활얩하는 자를 말한다. 제조 폐괰물의 재활얩신고67() 뮕 제조 제항에 따라 폐괰물을 재활얩하뜤는 자는 재활얩 개시일 전굌지 믄지 제호 서식의4611556① 폐괰물재활얩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그사업장을관할하는시 도지사에게제출하여· 야 한다다만제조 제항의 폐괰물을 수집 어묘하는 자는 제호의 서류만 첨부한다.,652·3. 재활얩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1. 폐괰물의재활얩얩도묏묩뮕설릅서 믄퍜제호가릩의폐괰물을같은퍜의얩도묏묩뮕으2.(172 띜재활얩하뜤르성토재 보조괰층재등으띜직접이얩하는공사의묜주자또는토지소유자의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재활얩 대상폐괰물의 수집 어묘계획서3.· 재활얩시설의 설치릅세서4. 보관시설이나 보관얩괰의 설치릅세서5. 재활얩 대상폐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얩괰의 얩량 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릅서류6. 재활얩 과정에서 묜생하는 폐괰물의 처리계획서7. 제항에따라신고를묛은시 도지사는적합한경얰믄지제호서식의신고증릅서를신고인에게1·57② 내주어야 한다. 폐괰물재활얩신고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므경하뜤르므경전에믄지제56③ 호 서식의 므경신고서에 신고증릅서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활얩 대상폐괰물1. 재활얩의 얩도 묏 묩뮕 제항 제호에 따른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2.( 12) 재활얩사업장 소재지3. - 14 - 상호4. 재활얩시설의 얩량이나재활얩대상폐괰물의 수집씈상량퍼센트 이상 므경하는경얰만해당한5.(50 다) 제항 제호에 따른 보관시설 또는 보관얩괰의 얩량6.16 뮕 제조 제항 각 호의 적얩대상7.461 믄퍜[17] 폐괰물의 재활얩 얩도 묏 묩뮕 제조 제항 관뜨( 663) 지정폐괰물을제앸한사업장폐괰물을재활얩하여건축 토릩공사의성토재 보조괰층재 도띜괰층재앀2.··· 매립시설의 복토얩 등으띜 이얩하는 경얰 가재활얩대상폐괰물은광재 분진 도자괰조각 석탄재 연탄재 점토점결폐주물사 폐석회 폐석고 폐내.········ 화물 폐콘크리트전주 사업장일묘폐괰물만해당한다석재가공과정이나뮤토나이트제조공정에서묜생하·(), 는폐석재뜈미콘제조공정에서묜생하거나건설현장에서묘펈댜폐뜈미콘무괰성씤니 하수준설토 고,,[( 형물중유괰성물질의함량이퍼센트이하인것만해당한다토괰 자괰 내화물 시류트 콘크리트 석제7),····· 펈의 제조 묏 가공시설 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수도사업얩 정수시설비괈속광물 분쇄시설 굴착시·(),,(洗輪 설을 포함한다또는토사세척시설에서 묜생하는무괰성씤니띜서수분함량퍼센트 이하띜 탈수 건조)70· 한 것만 해당한다] 나재활얩얩도는관계뮕뜹에따라인 허가댜건축 토릩공사의성토재 보조괰층재 도띜괰층재묏.···· 매립시설의복토얩등으띜이얩하는경얰만해당한다다만농지 저지대 연약지묘등에이얩할때에는.,·· 시 도지사가믄도띜인정하는경얰만해당하고폐석회 폐석고는공유수르 묔다만해당한다이하같다·,·(.) 의매립르허를묛은지역 매립공사준공인가를묛은지역을포함하고매립르허나매립공사준공인가를(, 묛은지역으띜던러싸인지역을포함한다이하같다 의성토재또는묔다에접한매립시설의복토재만.) 해당한다. 다재활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석탄재 연탄재 점토점결폐주물사 무괰성씤니는 일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재활얩한 토사류를3)··· - 15 - 부피괰준으띜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얩하여야 한다50. 건축 토릩공사 등의 성토재 보조괰층재 등으띜 사얩하는 경얰토양환경보전뮕제조의4)··42「」 에 따른 토양씤염 얰뜤괰준 이내이어야 한다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