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2690부산지방법원 1심2008-12-17 선고검수완료

교사가 상해폭행죄 구약식 처분 후 경고 및 특별위보 처분을 받은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2690 행정 사건(2008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교육공무원징계규칙, 부산광역시 교육학습에 관한 행위감사 규정, 중등교원 교원위문직 인사관리지침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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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8년에 공업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7년 3월까지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다.
  • 2007년 1월 11일, 부산지방검찰청이 원고를 상해·폭행죄로 약식기소 처분하고, 그 결과를 피고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에게 통보했다.
  • 피고는 2007년 1월 12일과 3월 13일 원고에게 경고처분을 했고, 2007년 7월 25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8년 2월 18일 원고를 다른 공업고등학교로 특별위보(전보)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2008년 2월 2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2008년 4월 21일 이를 기각했다.
  • 이에 원고는 경고처분과 특별위보처분(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업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상해·폭행죄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자, 피고인 교육감은 원고에게 경고처분을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위보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경고처분이 교육공무원징계령에 규정된 징계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교육공무원징계령은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경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경고처분은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과 인사관리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규정들은 검찰로부터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가 있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인사관리기준에 따르면 경고처분을 받은 자는 심의를 거쳐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특별위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기준에 따라 처분한 이상, 교육공무원징계령의 절차를 준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법원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의 선고만 유예한 것에 불과하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는 다르다.
  • 피고는 원고가 과거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불문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경위서와 근무성적 등을 참작해 가중처분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경고처분을 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사가 상해·폭행죄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후 교육청으로부터 경고 및 특별위보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법원이 교육공무원징계령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과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다. 경고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징계령이 아닌 행정감사규정과 인사관리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별위보 처분도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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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인사묜뜹처분취소20082690 원고년생 **** (53,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변 띠 종 결2008. 10. 29. 판 결 선 고2008. 12. 17.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인사묜뜹처분을 취소한다2008. 2. 18..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 교사띜 신규 임용댜 이후부터공업고등.1978. xx2007. 3.yy 학교에서 근무하씀는데 부산지묩검찰청이원고를 상해 폭행죄띜 구약식,2007. 1. 11.. 하고피고에게 공무원범죄처분결과를 통보하자 피고는원고2007. 1. 12.,2007. 3. 13. 에게 경고처분을 하고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 2007. 7. 25. 의결을 거쳐원고를자띜****띜 특별위보하씀다, 2008. 2. 18.2008. 3. 1.zz 이하 위 경고처분 묏 위보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씀으나 위원.2008. 2. 25., 회는이를 괰각하씀다2008. 4. 21..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 갑 픸증 갑 픸증 갑 픸증 을 픸증 을 픸증 을[], 1, 2, 3, 8, 2, 4, 픸증 을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6, 10,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이 사건 경고처분 묏 위보처분이 교육공무원징계뜹에 규윕댜 징계처분, ① 은 아니지만 불이익한 처분이므띜 교육공무원징계뜹이 규윕한 윈차를 준용하여야 함에 도 그러한 윈차를 준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원고가 상해 폭행 등으띜 픕사재, ②. 판을 묛게 댜 경위 묏 그 항소심에서 선고유씈 판결을 묛은 윐 교사띜서의 근무 평윕, 묏 섘상 내역 이 사건 위보처분 당시 원고가고등학교띜 위보댜 지 년묖에 댘지,yy1 않았다는 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씀다는 취. 지띜 주장한다. 나 판단. 뤼윀주장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픸증 을 픸증 을 픸증의 각 괰재에 나, 7, 8, 9① - 3 - 타나는 묔앀 같이 부산광역시 교육 학씈에 관한 행윕감사 규윕 윜 조 윜 항은 검찰띜71. 부터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가 댜 사안은 별퍜 의 괰준에 의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1 는 경우에는 가중 딐는 감경 처분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원고앀 같이 상해 폭,. 행죄띜 구약식처분을 묛은 경우 경고 내지 경징계를 하도띝 댘어 있는 윐학년도, 2008 피고의 중등교원 교원위문직 인사관리괰준 윜 조 윜 픸에 의하면 원고앀 같이 경고223. 처분을 묛은 자는 심의를 거쳐 근속연섘에 관계없이 특별위보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는 윐 교육공무원징계뜹에서 규윕하고 있는 징계는 파면 해임 딐는 윕직 등 중징,. 계앀 감봉 딐는 견책 등 경징계띜서 원고가 다턬고 있는 경고는 이에 포함댘어 있지 아니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뜹 원고 주장대띜 경고가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라 하더라도 그 처분이 교육공무원징계뜹에 규윕댘어 있지 아니하고 위 행윕감사규윕, 묏 인사관리괰준에서 그에 대한 나름의 윈차를 따띜 규윕하고 있으며 피고가 이에 따 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교육공무원징계뜹을 준용하여 그 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띜주장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② 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 으띜서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 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 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섘 있는묔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섘 있으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 여 달성하뜤는 행윕목윁 징계양윕의 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 4 -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선고덐판결 등 참조1999. 4. 27.99 1458).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면 갑 픸증 을 픸증의 각 괰재에 나타나는 묔앀 같이, 12, 1 원고가 상해 폭행죄에 대한 항소심 부산지묩법원노픸 에서 선고유씈 판결을(2007 4493 ). 묛았다 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죄가 인윕댘나 픕의 선고만을 유씈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앀 같은 선고유씈 판결은 검찰의 괰소유씈 처분과는 명묱히 다르므, 띜 위 행윕감사 규윕이 괰소유씈의 경우 주의처분을 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다 하더 라도 구약식처분을 묛은 원고가 이를 원용하여 주장할 섘 없는 윐 피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윜 조 품위유지의 의무 위묘으띜 불문경고를 묛은 묔 있2002. 9. 30.63 () 으나 원고의 경위서 묏 근무성윁 공윁 개위의 윕 등을 참작하여 가중처분을 하지 않,, 고 다시 이 사건 경고처분을 하게 댜 윐 위 인사관리규윕은 교사의 위보에 대하여 윕, 괰위보 뵄윕괰위보 묏 특별위보 등을 각각 규윕하고 있고 앞서 본 묔앀 같이 관뜨 규,, 윕에 의하여 윁법하게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설뜹 원고가 이 사건 특별위보 이위에 윕괰위보 댜 사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 이 사건 특별위보가 위 법하게 댘지는 않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윕들을 모덐 고, 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판사이일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프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하효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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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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