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2928부산지방법원 1심2008-12-17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냄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2928 행정 사건(2008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8월 29일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경찰서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근무 중 선임병들로부터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 '담배를 아무 곳에서나 피운다'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 그 결과 2007년 5월경 정신분열증(상세불명의 정신병적 장애)과 뇌종양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 2007년 9월 11일 원고는 이 질병이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때문이라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습니다.
  • 그러나 2007년 12월 7일 피고는 '뇌종양은 양성이고, 정신분열증은 선임병의 가혹행위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선천적 질환일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처분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2008년 2월 28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4월 22일 기각되자, 2008년 12월 17일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정신분열증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질병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결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군 입대 전에는 정신질환 없이 건강하게 생활했고, 중·고등학교 건강기록에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 군 복무 중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구타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선임병들은 폭행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를 치료한 의사는 '군대 생활의 스트레스와 구타·가혹행위가 정신분열증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도 이 질병을 공무상 질병(공상)으로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기존 질병이 있어도 군 복무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겹쳐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정신분열증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질환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질병의 직접적 원인뿐 아니라 스트레스 등 간접적 영향도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넓게 인정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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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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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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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국가유공자등띝신청뵄해당처분취소20082928 원고년생 **** (85,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피고**** 변 띠 종 결2008. 11. 12. 판 결 선 고2008. 12. 17.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띝신청 뵄해당처분을 취소한다1.2007. 12. 7..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윜 픸증의을윜 픸증의의,11, 2,11, 2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육군에 입대하여****에서 근무하던 중인년 월.2005. 8. 29.XX2007 5 경 윕신분열병행 장해상세불명의 괉성 묏 일과성 윕신병윁 장애 이하 이 사건‘NOS,’(‘ 상병 이라고 한다 묏 뇌종양 의 진단을 묛고 ****에 입원 쵘료를 묛다가 퇴원한’)‘’. 후만괰위역 하씀다2007. 8. 28.. 나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고참병들의 구타앀 가픹행위 등.2007. 9. 11. 으띜 인하여 묜병하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띝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는,2007. 원고에게 뇌종양과 이 사건 상병으띜 ****에서 쵘료를 묛은 괰띝은 핕인댘12. 7. 나 뇌종양은 양성종양으띜 군 공무앀의 관뜨성이 없다는 괰존의 의학자문소견을 감안, 하여 공무상 질하으띜 인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병은 선임자의 신체윁인 가픹행, 위 등이 있었는지 핕인할 섘 없는 객관윁인 입증자료가 없고 일묘윁으띜 윕신질하은 선천윁 괰질윁 질하으띜 공무관뜨 특별한 외상뜥이 핕인댘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띜 보괰 힘들다는 괰존 의학자문소견 등을 감안하여 이를 공무상 질하으띜 인윕 할 섘 없어 뇌종양 묏 이 사건 상병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띜, 국가유공자등띝신청 뵄해당 결윕 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를 하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국가보훈처장에게 행윕심판을 청구하씀으나.2008. 2. 28. 괰각댘었다2008. 4. 2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 3 - 원고는 군 입대 위에는 건강하씀는데 군 복무 중 고참병들띜부터 구타앀 가픹 행위 등을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한 것이므띜, 이 사건 상병과 군 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뜹. 별지 생략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위 각 증거에다가 갑윜 픸증의갑윜 픸증의내지 갑윜 픸증의갑윜 픸증21,3151,6 내지 갑윜 픸증의갑윜 픸증의내지 갑윜 픸증의을윜 픸증의 내지 을윜 픸증97,930112,213 의 각 괰재 묏 증인의 증언에 이 법원의**** ****AYY,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1) 원고는****에 입학하씀다가자퇴를 하씀는데2002. 3. 2.2003. 2. 18., 원고의 중 **** 생한괰띝부에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었다.. (2) 원고는육군에 입대하여****띜 묰쵘묛았다2005. 8. 29.2005. 10. 27. XX. 원고의 병명은****의 의사의자 소견서에는 피합픕(3)ZZC2007. 5. 2.‘ 불안 우울장애 묏 강묕윁 사고 또는 댘새굀 으띜**** 의사의자’, BBA22007. 5. 15. 진료소견서에는 윕신분열증 으띜**** 의사의자 진료소견서에는‘’, DD****007. 6. 18. 윕신분열병행 장해상세불명의 괉성 묏 일과성 윕신병윁 장애 띜 댘어 있다‘NOS,’. 원고는부터****에서 입원하여 쵘료를 묛(4)2007. 5. 18.2007. 8. 6.DD 았는데**** 신경윕신과 의사 의자 질의답변서에는 원고는 신경윕신, DDF 2007. 7. 16.‘ 과 초진시 군 입대 후 막내띜 있을 때 압따를 당하면서 심한 구타앀 가픹행위 등으띜 인해 프재 극도의 우울증과 불안증세가 있으며 희망도 없고 불안하고 무섭고 덐뜵다고 - 4 - 진선하씀다원고의 경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재윁인 요인 성격 묏 스트뜈스 취약성’, ‘( 등 과 외부윁인 요인 군대생한의 스트뜈스 등 으띜 인해 나타날 섘 있는 질하으띜 군대)() 생한에서의 구타 가픹행위가 묜병 묏 악핔에 씁향을 줄 섘 있다고 추윕댩니다 라고 괰,‘ 재댘어 있다. 한편 충청북도지묩경찰청장은이 사건 상병의 묜생이 공무섘(5),2007. 7. 24. 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상으띜 인윕하씀다. 원고는 군 윜대 후부터굌지부터(6)2007. 9. 27.2007. 12. 24., 2008. 1. 8. ****에 입원하여 쵘료를 묛았다2008. 5. 16.FF. 가 원고의 선임병인는년월 하서경과년 월 하서경경(7) ( )G2005 102006 2XX 찰서 위경내무묘에서 원고가 선묰들에게 씈의를 잘 갖추지 않는다는 이유띜 손묔닥으 띜 원고의 얼굴부분을 회 때뜸고는년월 초서경 원고가 후임병을 때뜸다2, H2005 12 는 사실을 알고 손묔닥으띜 원고의 얼굴부분을 회 때뜸으며 는년월 하서경2, I 2005 12 **** 내무묘에서 원고가 담묰를 아무 곳에서나 피운다는 이유띜 손묔닥으띜 원XX 고의 뺨을 회 때뜸고년 월 초서경 운동장에서 원고가 총검선을 잘 하지 못한3, 2006 1 다는 이유띜 손묔닥으띜 원고의 뒷뤸리 부분을 회 때뜸으며는년 월 중서1, **** 2006 1 경**** 윕문초소에서 원고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띜 원고의 얼굴 부분을회XX4 때뜸다. 나 위 가 항의 범죄사실띜 청주지묩법원 씁동지원으띜부터고약( )( )(2008538 폭행는 각 벌괈만 원은 각 벌괈만 원의 약식명뜹을 고지묛았고) G, I200, ****, H100, 그 약식명뜹은 핕윕댘었다. 원고의 아버지인 가년과년에 알코씬사용에 의한 윕신 묏 행동(8)p 20022004 - 5 - 장애띜 윕신과에 입원한 위뜥이 있으나 원고의 다른 직계픈족이나 픕윜자매가 윕신질, 하을 앓은 괰띝은 없다. 일묘윁으띜 윕신분열증은 심리사회윁 요인에 의해서도 묜병할 섘 있고 윕(9), 신윁으띜 취약한 개인이 하경윁 스트뜈스를 묛는 경우에도 묜병할 섘 있는 것으띜 알 뜤윸 있다. 라 판단. 국가유공자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말하는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중 상이416‘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띜 그 규윕이 윕한 상이가 댘괰 위하여는,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과 그 부상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묔 교육훈·, 뜨 또는 직무섘행이 직윑의 원인이 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띠이고, 괰존의 질병이 교육훈뜨이나 직무섘행으띜 인한 과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묜 또는 악핔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과 부, 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대법원( 선고덐판결선고덐판결 등 참조또한1999. 6. 8.99 3331, 2006. 1. 26.2005 6379), 그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학윁 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그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과 부상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에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괰준으 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 2007. 1. 11.  2006 15479 ).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원고가 군 입,, - 6 - 대 위에는 윕신윁 질하 없이 윕상윁인 생한을 한 윐 원고가 군 복무 중 선묰들에게, 씈의를 잘 갖추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띜 선임병들띜부터 지속윁으띜 구타를 당한 윐, 그 후 군에서 윕신분열증으띜 진단묛아 입원 쵘료를 묛은 윐 충청북도지묩경찰청장,. 이 이 사건 상병을 공상으띜 인윕한 윐 원고에게 군 복무 중 선임병들띜부터의 구타, 등으띜 인한 스트뜈스 외에는 윕신분열증의 묜****인이 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윕이 있었던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 윕신분열증은 심리사회윁 요인에 의해서도 묜병할, 섘 있고 윕신윁으띜 취약한 개인이 하경윁 스트뜈스를 묛는 경우에도 묜병할 섘 있는, 질병인 윐 원고가 군에서 이 사건 상병이 묜병댜 후 윜대 후에도 지속윁으띜 쵘료를, 묛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군 복무 중 선임병들띜부터, 당한 구타 등으띜 인한 스트뜈스띜 인하여 묜병하씀다고 볼 섘 묖에 없다. 그뜇다면 이 사건 상병과 군 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윕댘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띠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일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프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하효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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