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9고단858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0-02-21 선고검수완료

음주 역주행 후 후진하다 보행자 골절 및 차량·이륜차·건물 파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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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58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0년 2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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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고 후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으며, 차량·이륜차와 건물 외벽도 파손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고 후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으며, 차량·이륜차와 건물 외벽도 파손함.

음주 역주행 후 후진 중 보행자에게 약 14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히고 차량·이륜차·건물 외벽을 파손함. - 일시: 2019. 10. 24. 10:15경 - 장소: OO지역 일방통행 도로 -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126%, 약 2km 운전 - 행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뒤 후진하다 보행자를 차량 뒷범퍼로 충격 - 결과: 피해자에게 발목 골절 등 약 1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 발생 - 피해: 차량 수리비 40,004,030원, 이륜자동차 수리비 894,870원, 건물 외벽 수리비 3,300,000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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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4127·울산지방법원·2022-08-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6% · 비교 0.141%)+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중상
종합 유사도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348·울산지방법원·2022-08-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6% vs 0.201%≠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482·울산지방법원·2022-02-2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3km 운전 중 보도로 진행해 버스정류장 피해자 충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victim_settled+둘 다 인적 피해 중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6% vs 0.198%≠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7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364·울산지방법원·2026-05-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6% vs 0.210%≠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7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910·울산지방법원·2023-06-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6% vs 0.203%≠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080·울산지방법원·2021-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상해 입히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중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6% vs 0.080%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7834·인천지방법원·2022-03-24·1심·유죄 (형 선고)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40%)·무면허 상태로 횡단보도 신호위반, 피해자 들이받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victim_settled+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6% · 비교 0.140%)+둘 다 인적 피해 중상+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98·울산지방법원·2020-06-11·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해 사망·중상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 외+둘 다 동종 전과 0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6% vs 0.062%≠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746·울산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6% · 비교 0.152%)+둘 다 동종 전과 0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761·울산지방법원·2022-10-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제한속도를 49km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victim_settled+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6% · 비교 0.113%)+둘 다 인적 피해 중상≠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068·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victim_settled≠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6% vs 0.057%≠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08노577·서울북부지방법원·2008-07-22·2심·상소 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6% · 비교 0.112%)≠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197·부산지방법원·2023-12-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충격하고, 별도로 술에 취해 정차 중인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6% · 비교 0.121%)+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동종 전과 다름: 0회 vs 3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451·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27·2심·형량 변경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빙판길을 운전하다 견인 차량을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victim_settled+둘 다 인적 피해 중상≠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887·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 상태로 약 4km 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하고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동종 전과 0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6% vs 0.220%≠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6% · 비교 0.114%)≠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09도10845·대법원·2010-01-14·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량을 들이받아 상해 및 재물손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둘 다 인적 피해 중상≠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6% vs 0.201%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5노1391·창원지방법원·2025-08-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과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6% vs 0.248%≠동종 전과 다름: 0회 vs 6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24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1-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보행자 2명 사망·6명 상해·차량 5대 파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 first_offender+둘 다 동종 전과 0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26% vs 0.186%≠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사망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5874·수원지방법원·2019-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신호대기 중인 버스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26% · 비교 0.132%)≠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사고 경위가 상당히 불량함
  •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재물 파손액이 중함
  • 음주수치가 높음
  • 피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못함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 중 차량 소유자와 합의함
  •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성인이 된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85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 반 피 고 인A 검 사박성욱(기소), 양근욱(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0.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 **** 뒤편 일방통행 도로를 진행방향과 반대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적인 진행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마주쳐 후진하게 되었다. - 2 - 그곳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에서는 진입금지표지가 설치된 일방통행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표지에 따라 진입을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 가 있었고,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후진을 하는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뒤쪽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오던 피해자 B(35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 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 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10:15경 **** **** 부근 도로에서부터 **** ****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B를 충격한 후 계속해서 후 진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다가 엑셀레이터를 밟은 과실로 때마침 그 곳 건물 외부 주차구획선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5세) 소유 ■■■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 ■ 승용차가 밀리면서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 이륜자동차를 - 3 - 충격하게 하였고, 이어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건물 외벽 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 승용차를 앞범 퍼 교환 등 수리비 40,004,03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인 위 ▲▲▲ 이륜자동 차를 프론트커버 교환 등 수리비 894,8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건물 외 벽을 수리비 3,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CCTV CD 재생.시청 결과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견적서, 진단서, 내역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3, 20, 25,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4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영상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사고 경위가 상당히 불량하고(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을 하였고 주행 방향을 바꾸기 위해 후진하려다 보행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파손된 재물 가액이 중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 은 점, 사고 차량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으 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 중 □□ 차량 소유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제사정이 어 려운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 성인이 된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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