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09도10845대법원 3심2010-01-14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량을 들이받아 상해 및 재물손괴를 발생시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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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201%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이었다.
  • 신호 대기 중 정차해 있던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 이 충격으로 그 화물차량이 밀리면서 앞에 있던 다른 화물차량도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B가 다쳤고, 두 대의 화물차량이 손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화물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두 대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위험한 운전으로 인한 상해죄와 차량 손상죄가 어떤 관계인지였으며, 법원은 이 두 죄가 각각 독립된 범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산 피해도 발생한 경우, 위험한 운전으로 인한 상해죄와 재물 손괴죄가 모두 성립한다.
  • 이 두 죄는 한 번의 운전 행위에서 발생했지만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한다.
  • 원심은 이 점을 잘못 판단해 두 죄를 하나로 봤으나,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법리 적용으로 판단했다.
  •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 관련 죄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재물손괴죄는 별개의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상시킨 경우,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는 각각 따로 인정된다. 한 번의 운전 행위라도 두 가지 범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음을 법원이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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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 [2]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화물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각 화물차를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본 원심판결에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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