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3고단3610울산지방법원 1심2014-02-13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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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610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4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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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3. 8. 31. 21:40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무면허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100m 구간을 운행하다가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유지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B의 승용차를 추돌하여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8. 31. 21:40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무면허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100m 구간을 운행하다가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유지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B의 승용차를 추돌하여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함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 일시: 2013. 8. 31. 21:40경 - 장소: 울산 중구 복산동 김해뒷고기 식당 앞 도로부터 가나빌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 -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206%, 무면허,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 행위: 포터 화물차 약 100m 운전,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유지의무 게을리 함 - 결과: 피해자 B 목뼈 염좌 및 긴장 상해 (3주 치료), 피해자 C 경추 염좌 상해 (2주 치료), 피해자 D 뇌진탕 (2주 치료), 승용차 손괴 (수리비 1,115,770원 상당) - 추가 행위: 사고 후 구호 조치 취하지 않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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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동종 전과 있음 (2007년 벌금형, 2009년 징역 8월)
  • 중상해 발생 (목뼈 염좌 및 긴장, 경추 염좌, 뇌진탕)
  • 다수 피해자 (3명)
  •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 음주운전 중 무면허 운전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반성관(기소), 김도형(공판) 변 호 인변호사 전선병(국선) 판 결 선 고2014. 2.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의 형사처분을 받았고, 2009.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 2 - 피고인은 울산 00-0000호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31. 21:40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김해뒷고기 식당 앞 도로에 서 같은 동에 있는 가나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 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 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울산 고교사거리 부근 도로를 MBC사거리 방면에서 동덕육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유지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B(36세)가 운전하는 00-0000호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 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같 은 피해자 D(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115,7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잠시 정차하였을 뿐, 피해자들 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3 -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피의자) 1. 차적조회(00-0000) 및 의무보험조회(00-0000) 1. 각 수시협조의뢰(증거목록 순번 13, 17) 1. 견적서(00-0000, #2차량) 1. 현장사진 및 각 차량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동종전과 공소장, 판결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 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 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 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손괴 후 미조 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 - 4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 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고 후 피해차량으로 다가가서 창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 B가 운전석 에 앉은 채 문을 열지 아니하여 기다리다가 사고장소에서 가까운 피고인의 집에 잠시 갔다가 돌아오려고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사고 후 피해차량으로 다가가서 창문을 두드리고, 피해자 B가 문을 열 어주지 아니하자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잠시 기다린 사실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B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이 출동할 때까 지 기다리거나 스스로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여 사고유발자인 본인의 신원을 피해자 B 에게 확인시켜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라야 현장에서 이탈하여도 도주의 범의가 부 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최소한의 신원확인의무조차 이행하지 - 5 -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는 인정된다(뿐만 아니라, 앞 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 사실의 적 발에 대한 우려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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