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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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610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4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3. 8. 31. 21:40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무면허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100m 구간을 운행하다가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유지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B의 승용차를 추돌하여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8. 31. 21:40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무면허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100m 구간을 운행하다가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유지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B의 승용차를 추돌하여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함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 일시: 2013. 8. 31. 21:40경 - 장소: 울산 중구 복산동 김해뒷고기 식당 앞 도로부터 가나빌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 -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206%, 무면허,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 행위: 포터 화물차 약 100m 운전,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유지의무 게을리 함 - 결과: 피해자 B 목뼈 염좌 및 긴장 상해 (3주 치료), 피해자 C 경추 염좌 상해 (2주 치료), 피해자 D 뇌진탕 (2주 치료), 승용차 손괴 (수리비 1,115,770원 상당) - 추가 행위: 사고 후 구호 조치 취하지 않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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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있음 (2007년 벌금형, 2009년 징역 8월)
- 중상해 발생 (목뼈 염좌 및 긴장, 경추 염좌, 뇌진탕)
- 다수 피해자 (3명)
-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 음주운전 중 무면허 운전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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