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08도7311대법원 3심2008-11-27 선고검수완료

승용차로 음주단속 경찰관을 일부러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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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시도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들이받음.
  • 경찰관은 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공무집행이 방해받음.
  •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두 가지 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할 뿐, 다른 폭력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승용차로 일부러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외에 다른 폭력죄도 성립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인정하고 다른 폭력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그 행위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고 봄.
  • 경찰관에 대해 위험한 물건(승용차)을 이용해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인정되고 별도의 폭력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검사가 주장한 두 가지 죄는 법적으로 중복되거나 흡수되는 관계여서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
  • 원심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음주단속 경찰관을 승용차로 일부러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인정하고 다른 폭력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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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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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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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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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가중범과 고의범의 죄수관계 [2]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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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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